유류분 제소전화해 본인출석, 안 나가면 화해가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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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소전화해 본인출석, 안 나가면 화해가 깨질까
형제자매나 부모 자녀 사이에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지급할지 힘겹게 합의를 봤다면, 그 합의를 제소전화해로 굳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만들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해기일이 닥치면 신청인이든 상대방이든 사정이 생겨 본인출석을 못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본인출석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실제로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 민사소송법 제387조를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만드는 절차라서, 합의 내용을 개인 간 각서나 합의서로만 남겨두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강력한 효력은 화해기일이라는 절차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어서, 그 기일에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지 못했는지가 뜻밖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 유류분 합의 후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화해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 화해기일 당일 갑자기 사정이 생겨 본인이 출석하지 못할 것 같다
-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화해가 불성립되면 그동안의 합의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화해기일에 보내도 괜찮은지 알고 싶다
아래에서 유류분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본인출석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이 정한 처리 방식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유류분 분쟁은 부모의 사망이라는 상실감과 형제자매 사이의 오래된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소송보다도 화해기일 하루를 소홀히 넘겼다가 절차 전체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더 아쉬워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게 마음을 다잡고 마련한 자리인 만큼, 그 하루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구나 유류분 합의는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라는 청구기간의 제약 속에서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결과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해기일에서 본인출석 문제로 절차가 불성립으로 처리되면, 그 시간과 노력을 다시 들여 처음부터 대응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화해기일까지 오는 동안 상대방과 여러 차례 조건을 조율하며 감정 소모가 상당했던 경우라면, 화해기일 하루에서 다시 불성립을 겪는 것이 단순히 절차상의 지연을 넘어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유류분 제소전화해 본인출석과 관련한 조문의 내용부터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유류분 제소전화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해가 자동으로, 곧바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불출석은 불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일 뿐 법원의 판단이 개입하는 재량 규정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출석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며, 실제로 불성립 처리가 되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이 조서 대신 불성립 사유가 적힌 서류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유류분 합의, 왜 제소전화해로 굳혀두려 할까
형제자매나 부모 자식 사이에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다가 유류분 부족액을 얼마씩 어떻게 지급할지 겨우 합의에 이르렀다 해도, 그 합의를 사적인 각서나 합의서로만 남겨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꿨을 때 그 문서 자체만으로는 강제로 이행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면 결국 다시 소송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화해기일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그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면 상대방이 약속한 지급을 미루더라도 별도의 소송을 다시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이 강력한 효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화해기일이라는 절차를 실제로 거쳐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화해기일에 누가 어떤 이유로 나오지 못했는지에 따라 절차의 운명이 갈릴 수 있어,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것만큼이나 화해기일 당일의 본인출석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류분 합의를 제소전화해로 진행하기로 했다면, 신청 단계부터 화해기일이 언제 잡힐지, 그날 당사자들이 반드시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유류분 분쟁은 가족 사이의 감정이 얽혀 있어 한쪽이 마음을 바꾸거나 사정을 핑계로 자리를 피하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실을 적어야 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대로 조서가 작성되는 만큼, 신청 단계에서부터 유류분 부족액과 지급 방법,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이 단계에서 이미 상대방과의 세부 조건까지 조율해두면, 정작 화해기일에서는 출석과 최종 확인 절차만 남겨두는 셈이 되어 절차가 한결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서 단계에서 조건을 대략적으로만 정리한 채 화해기일로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세부 사항을 두고 다시 이견이 생기거나 한쪽이 불편한 마음에 자리를 피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을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여기기보다, 신청 단계부터 이어지는 협의의 마지막 확인 자리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기일에 본인이 빠지면 정말 화해가 깨질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민사소송법 제387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해, 화해가 깨진 경위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는 나중에 불성립의 경위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출석하지 않은 쪽이 신청인이든 상대방이든 조문상 취급은 같고, 법원이 그 사정을 살펴 불성립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해, 불성립으로 처리된 사실과 그 사유를 당사자가 서면으로 통보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서와 송달이라는 형식을 거쳐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항목을 순서대로 이어보면, 화해기일에 누군가 출석하지 않는다 → 법원이 그 사정을 살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는다 → 그 조서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다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단계가 법원의 재량이 개입하는 지점이라는 점이 이 조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볼 수 있다’는 말의 무게 — 자동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는 뜻
법 조문을 읽을 때 "본다"와 "볼 수 있다"는 표현은 뜻이 다릅니다. "본다"라고 되어 있으면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그 결과가 당연히 따라오지만,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법원이 사정을 살펴 그렇게 처리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재량이 남아 있는 표현입니다.
제387조 제2항이 바로 "볼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유류분 제소전화해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화해가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무너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쪽에 대해 법원이 불성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므로, 재량 규정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결석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본인출석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경우를 두고 곧바로 자동 불성립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이 개입하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실제로 불성립 처리가 되는 것 사이에는 법원의 판단이라는 한 단계가 더 있는 셈입니다.
결국 관건은 출석하지 못한 사정을 법원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리고 그 화해기일이 다시 잡힐 여지가 있느냐인데, 이는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량 규정이라는 말을 "출석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개입한다는 것은 반대로 출석하지 않은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함께 열려 있다는 뜻이어서 어느 쪽으로도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화해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재량이라는 말에 기대기보다 출석 자체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편이 훨씬 안전한 태도입니다.
이 재량이라는 개념은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당사자에게 출석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재량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법원이고, 당사자는 그 재량이 어느 쪽으로 행사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인이 빠졌을 때와 상대방이 빠졌을 때, 의미가 같을까
조문상으로는 신청인과 상대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라고만 정하고 있어, 누가 빠지든 법원이 불성립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적 취급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체감하는 무게는 어느 쪽이 빠졌는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빠진 경우
유류분 합의를 이끌어내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쪽이 정작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화해를 성립시키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일 수 있어 법원이나 상대방 모두에게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를 낸 절차인 만큼, 그 신청인이 빠지는 상황은 더 부자연스럽게 비칠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빠진 경우
유류분 부족액 지급을 약속한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합의 이행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청인 입장에서는 향후 다른 절차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경위를 성급히 단정하기보다는 조서에 남는 사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출석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실제로 불성립으로 이어질지, 이어진다면 그 다음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화해기일이 잡힌 시점부터 미리 상담을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분쟁은 가족 사이의 감정 문제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 사소한 오해가 불출석으로 이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 화해기일이 잡히면 그 날짜를 서로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미리 알리는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해기일 직전에야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아 어느 한쪽이 불출석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미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라면, 화해기일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마음이 흔들려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부담까지 감안한다면, 화해기일을 그저 달력에 적어두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전에 상담을 통해 마음의 준비까지 함께 다져두는 편이 훨씬 든든합니다.
본인이 도저히 출석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해기일을 앞두고 갑자기 건강 문제나 급한 사정이 생겨 본인이 직접 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걱정된다면, 화해기일이 잡히자마자 본인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 방법을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화해기일에 대응해두는 것이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 자체가 사건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정말로 출석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이 생겼다면, 화해기일 전에 미리 사정을 알리고 기일 진행에 관해 문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개별 사건의 진행에 달려 있어 이 역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본인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예상된다면 화해기일이 정해지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화해기일이 잡히면 바로 상담(02-591-5888)을 통해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해외에 있거나 거동이 크게 불편한 등 출석 자체가 오래도록 어려운 사정이라면, 그 사정을 화해기일이 잡히자마자 미리 알려두는 편이 당일 갑작스럽게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화해기일까지 남은 시간이 넉넉할수록 대응 방법을 준비할 여지도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화해기일 전에 미리 챙겨두면 좋은 서류들
유류분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화해기일에서의 확인이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관련 서류를 미리 갖추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과 청구인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은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이나 보험 등 금융자산 자료, 그리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면 그 계약서나 유언장이 있으면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다소 부족한 상태라 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부족한 자료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담 자체를 미루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이라도 우선 들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전체 진행 속도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를 미리 갖춰두는 작업은 비단 화해기일 준비뿐 아니라, 만약 화해가 불성립으로 처리되어 이후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배로 쓸모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두는 습관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수고를 아껴줍니다.
서류를 챙기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상대방이 한 번 더 서로의 자료를 맞춰보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합의 조건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도 합니다. 결국 서류 준비는 화해기일에서의 원활한 확인을 돕는 동시에, 그 이전 단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 화해기일 자체가 무산될 위험을 낮추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상담부터 화해기일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유류분 합의를 제소전화해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대개 전화상담으로 사건의 큰 흐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방문상담을 통해 서류와 사실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화해기일에 어떤 내용으로 조서를 만들지에 대한 밑그림도 함께 그려집니다.
이후 위임계약을 맺고 사건에 착수하면 신청서 작성과 제출, 화해기일 지정이라는 절차가 이어지고, 화해기일에서 신청인과 상대방이 모두 출석해 조서 내용을 확인하면 비로소 화해가 성립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팩스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상담 단계에서 본인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관문이 바로 화해기일에서의 본인출석입니다. 앞선 모든 단계를 순조롭게 밟아왔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단계에서 출석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의 절차가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부터 화해기일 출석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위임계약 단계에서 화해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미리 알려두면, 그 사정에 맞춰 대응 방법을 함께 준비해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정을 화해기일 임박해서야 뒤늦게 알리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듣는 말, 정말 맞을까
화해기일, 형식적인 절차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제소전화해는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합의 내용을 조율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절차인데, 정작 마지막 관문인 화해기일에서 본인출석 문제로 발이 걸리면 그동안의 노력이 화해조서 대신 불성립 사유가 적힌 서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든 상대방이든 화해기일이 잡히면 그 날짜를 최우선으로 비워두고, 부득이한 사정이 예상된다면 미리 대응 방법을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화해기일 하나로 그동안 쌓아온 합의 절차 전체의 방향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합의를 굳이 제소전화해로 진행하려는 이유 자체가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꾸는 상황을 막기 위함인 만큼, 그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본인출석 문제로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특히 유류분 합의는 형제자매나 부모 자식이라는 가까운 사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화해기일에 예상치 못한 감정적인 마찰이 생기거나 한쪽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 다른 소송보다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런 변수가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화해기일 전에 상대방과의 소통 창구를 미리 마련해두고 조건에 대한 오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두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유류분 제소전화해에서 본인출석은 단순한 절차상 요식행위가 아니라 그동안의 합의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완성시키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출석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재량 규정에 기대기보다는 처음부터 출석 자체를 최우선 과제로 챙기는 태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화해기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문 하나하나를 직접 찾아 해석하는 일이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혼자 떠안기보다는, 화해기일이 정해진 시점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석 준비와 조건 확인을 함께 점검해나가는 편이 훨씬 든든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못하면 상대방과의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합의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합의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로 만들려던 절차가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합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살릴 것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는 조서에 적힌 불성립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며, 그 사유에 따라 다음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사안에 맞는지는 상황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안 나오면 곧바로 다른 절차로 넘어갈 수 있나요?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화해가 불성립으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당사자가 별도로 판단해 진행해야 합니다. 불성립 사유가 적힌 조서등본이 송달된 뒤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단계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유류분 청구기간 등 함께 살펴야 할 사정이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전화상담(02-591-5888)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본인출석이 어려우면 처음부터 제소전화해를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에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예상된다면, 그 사정에 맞게 미리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지 절차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기일에 대응해두는 방법을 상담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화해기일이 정해지는 즉시 상담을 통해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합의를 제소전화해로 굳히는 과정에서 본인출석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이나 아래 전화상담으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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