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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유류분 뜻, 형제자매에게 그 권리가 없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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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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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유류분 뜻, 형제자매에게 그 권리가 없는 진짜 이유

부모님 상속에서 형제가 재산을 몰아 가져갔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이지만, 그 권리 자체가 지금의 민법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3유류분권리자 유형
없음형제자매의 유류분
1년청구 시효(안 날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이나 언니, 동생이 재산을 대부분 가져갔다고 느껴 '형제 유류분'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았다.
  • 예전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생각해 왔다.
  • 형제가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몰아 받았는데, 형제자매인 나는 정말 아무 방법도 없는지 궁금하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유류분이라는 이름 아래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해두는 편이 이후 상담이나 소송을 준비할 때 시간을 아껴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제 유류분'이 가리키는 권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뿐이며, 형제자매에 관한 규정이던 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관련 조문이 정리되면서 삭제되어 현재 조문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 유류분'이라는 말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검색창에 '형제 유류분'을 치는 사람들 상당수는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나 주변 사례를 떠올리며 검색을 시작한다는 점부터 짚어야 한다. 실제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완전히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니었다. 한때는 민법 조문 자체가 형제자매도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규정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니다.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던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조문이 정리되면서 현재 민법 제1112조에서는 형제자매에 관한 호가 '삭제'로 표시되어 있을 뿐 더 이상 실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접하지 못한 채, 예전 기준으로 상속 상담이나 인터넷 글을 접한 사람들이 여전히 '형제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검색을 이어간다는 점이다. 그 결과 '형제 유류분'이라는 검색어 뒤에는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는 권리를 찾으려는 시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글은 그 지점을 정확히 짚기 위한 것이다. '형제 유류분 폐지 이후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애초에 '형제 유류분'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왜 성립하지 않는지 그 용어의 뿌리부터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폐지 이후의 대응법을 다룬 다른 글들과 달리, 여기서는 그 개념이 처음부터 지금의 법 체계와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정리한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이 조문이 정리되기 전 기준으로 작성된 글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지금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오래된 게시물의 작성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형제자매가 실제로는 청구할 수 없는 권리를 준비하느라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위험이 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2013년부터 상속·유류분 사건을 다뤄왔으며,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해 이런 개념 혼동을 짚은 바 있다.

형제자매는 왜 유류분권리자가 아닐까?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그 비율을 직접 정하고 있다.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 어디에도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인정하는 내용은 남아 있지 않다.

예전에는 이 조문에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한 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해당 호는 '삭제'로 정리되었고, 지금은 조문 번호만 남아 있을 뿐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민법 조문을 직접 찾아보면 제1112조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유류분율을 정한 호들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고, 형제자매가 있던 자리에는 '삭제'라는 표시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문을 직접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 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이나 언니, 동생이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갔다고 느끼더라도, 그 형제자매 본인이 유류분을 '청구당하는' 입장이 될 수는 있어도(뒤에서 다시 설명한다) 본인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이 차이를 분명히 해 두어야 다음 단계에서 방향을 헷갈리지 않는다.

이 조문은 유류분 제도 전체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유류분권리자가 누구인지, 각자에게 인정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먼저 정해두어야 그 다음 단계인 유류분액 계산과 반환청구 절차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제자매가 이 출발점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후 이어지는 모든 계산과 절차에서 형제자매를 처음부터 배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속과 관련해 아무 권리도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형제자매도 상황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상속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유류분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이 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나눠서 살펴본다.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과거의 규정은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 준하는 비율로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 규정이 위헌으로 판단된 이후에는 형제자매에게 그런 보장을 인정할 근거 자체가 사라졌고, 지금은 형제자매가 상속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더라도 유류분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 헷갈리기 쉬운 두 개념

'형제 유류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를 같은 범위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개념은 기준 자체가 다르다. 상속인이 되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과,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은 서로 다른 논리 위에 서 있다.

상속인이 되는 순위에서는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처럼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정한 민법 제1003조도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을 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해 상속인 구성의 원리를 보여준다.

상속인은 될 수 있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처럼 앞선 순위가 전혀 없다면,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유류분권리자는 될 수 없다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권리자 3부류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 청구권까지 생기지는 않는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저는 상속인이니까 유류분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상속인 순위에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유류분권리자 범위에 형제자매가 빠져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온 결론이므로, 하나가 맞는다고 다른 하나도 맞을 것이라고 넘겨짚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유류분권리자는 민법 제1112조가 정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범위가 좁혀져 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형제자매가 유류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권리자 지위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같은 집합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상속인이 되는 경로가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다.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는 원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순위를 이어받아 상속인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인이 되는 경로는 여러 갈래로 설계되어 있지만, 그 어느 경로를 통해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권리자 범위 자체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 지위를 얻는 통로와 유류분권리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처음부터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내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와 '내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형제자매의 경우 앞의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도, 뒤의 질문에는 지금의 민법상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두 질문을 하나로 뭉쳐서 생각하는 순간부터 '형제 유류분'이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기 시작하므로, 상담을 받을 때도 이 두 질문을 구분해서 물어보는 편이 정확한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유류분권리자 3인방,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그렇다면 실제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권리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뉘고, 부류마다 인정되는 비율도 다르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유류분액은 그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직계비속

자녀와 손자녀가 해당하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해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지위를 이어받는 손자녀도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된다.

직계존속

부모와 조부모가 해당하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상황에서 주로 문제된다.

참고로 유류분액은 단순히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법정상속분과 위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된다. 이 계산식은 처음부터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형제자매는 애초에 이 계산식 자체를 적용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때는 법정상속분 자체에 일정 비율이 가산되므로,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도 이 가산분이 함께 반영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받은 증여나 유증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개념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정할 때도 함께 고려되는 요소다. 이런 세부 계산 요소 하나하나가 모두 유류분권리자 3부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그 전제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에게는 적용될 자리가 없다.

결국 유류분액 계산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정리된 다음에야 의미를 가지는 절차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사이에서는 계산 방식이나 특별수익 반영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그 다툼의 출발선 자체에 서 있지 않다는 점이 이 계산 구조 전체를 관통하는 전제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균분을 원칙으로 상속분을 나누고, 그 균분된 상속분에 다시 유류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유류분액이 정해진다. 자녀가 여러 명인 집안에서 유류분 다툼이 생기면, 이 균분 구조부터 확인해야 각자가 청구할 수 있는 몫을 가늠할 수 있다.

이 세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 즉 형제자매나 그보다 먼 친족은 상속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근거가 없다. 이 지점이 '형제 유류분'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핵심 이유다.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갔다면, 형제자매에게 정말 방법이 없을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서 형제자매에게 어떤 법적 검토도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검토는 '유류분 반환청구'라는 이름으로 이뤄지지 않을 뿐, 전혀 다른 논리와 절차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유언 자체가 사기나 강박으로 작성되었거나, 유언서가 위조·변조·파기·은닉된 정황이 있다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정한 민법 제1004조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유류분과는 무관하게, 애초에 그 사람이 상속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문제다.

또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유류분과 별개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기여분 주장처럼 공동상속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제도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한다. 다만 이는 형제자매가 실제로 상속인 순위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며, 상황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형제자매가 상속인임에도 참칭상속인 때문에 상속권 자체를 침해당한 상황이라면, 유류분과는 별개로 상속회복청구권을 검토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청구권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실제로 이 권리가 적용되는 상황인지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상속결격이나 상속회복청구, 기여분처럼 이름은 낯설어도 형제자매가 실제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 제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형제 유류분'이라는 말에 매달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형제자매 사이에 이미 갈등이 깊어진 상태라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협의나 조정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만하다. 다만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때는 결국 상속결격이나 재산분할,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로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부모님이 남긴 재산의 형태, 증여나 유언이 있었는지 여부, 다른 상속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실제 상담을 받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 금융자산 자료 같은 기본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상황 파악이 빨라진다.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검색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는 못해도 '반환'은 해야 할 수 있다

'형제 유류분'을 둘러싼 오해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이, 형제자매는 유류분과 아예 무관하다고 단정하는 경우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 문제의 한가운데 서기도 한다.

유류분권리자가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다. 만약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고 그 자녀가 형제자매 중 한 명이라면, 다른 자녀나 배우자가 그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성립한다.

즉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는 설 수 없어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당사자라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쪽에는 얼마든지 설 수 있다. '형제도 유류분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관련이 청구권이 아니라 반환의무 쪽에서 생긴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다만 이런 반환청구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라는 시효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형제자매 입장에서도 그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형제자매가 반환청구를 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인지, 언제 이루어진 증여인지, 그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진 증여인지 그보다 앞선 증여인지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증여 시점과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방어에도 도움이 된다.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자매 중 한 명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했거나, 사업자금을 몰아주었거나,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물려주기로 정해두었던 경우 모두 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태가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등기나 계좌이체 기록처럼 증여 시점과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실제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제자매가 증여와 유증을 함께 받은 경우라면 반환 순서도 함께 살펴야 한다.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가 적용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형제자매에게 유증과 증여를 모두 반환청구하려면 유증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형제자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나누어 반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진행되는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소송 전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발송 단계, 소장 접수 이후 답변서 공방과 증거조사를 거쳐 변론과 조정을 진행하는 단계,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뒤 임의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단계다. 형제자매가 반환의무자가 되었을 때도 이 흐름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목표는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거나 지켜내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구도를 이해하면 '형제 유류분'이라는 검색어 뒤에 숨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질문을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형제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이고 답은 아니다이며, 다른 하나는 '형제가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가'이고 답은 그럴 수 있다이다. 두 질문을 섞어서 생각하면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을 수 있다.

'형제 유류분'을 검색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나의 상속인 순위를 확인한다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중 앞선 순위가 있는지부터 살펴본다.
  2. 유류분권리자 3부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아니라면 유류분 반환청구권 자체가 없다.
  3.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경로를 검토한다상속결격, 협의분할, 기여분처럼 유류분과 별개인 절차가 있는지 살펴본다.
  4. 반대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형제자매라면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방향이 애매하다면 상담을 받는다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상담을 준비할 때는 자신이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인지부터 스스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다. 이 출발점을 분명히 해두면 이후 상담에서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도 훨씬 빠르게 좁혀지고, 상담 시간을 불필요한 설명에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형제 유류분'이라는 말이 검색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과거에는 실제로 존재했던 권리였고, 지금은 조문 정리를 거쳐 사라진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변화를 모른 채 예전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여전히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반대로 유류분 반환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지점, 즉 청구할 수 없다는 것과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반환의무를 질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형제 유류분'이라는 말에 담긴 혼동을 대부분 풀어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맞다. 한때는 민법 조문 자체가 형제자매도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고, 그 취지에 따라 관련 조문이 정리되면서 지금의 민법 제1112조에는 형제자매에 관한 내용이 '삭제'로만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형제 유류분'을 검색하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지금 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상담을 받을 때도 언제 있었던 상속인지부터 밝혀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형이 부모님 생전 증여를 몰아 받았는데 저는 정말 아무 청구도 못 하나요?

형제자매 본인이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라면 본인 이름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 같은 다른 유류분권리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증여를 받은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또 형제자매 본인이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상속인 지위에 있다면 유류분과는 별개로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같은 절차를 검토해볼 여지도 있고, 유언서 위조나 은닉 같은 사정이 있다면 상속결격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다. 어떤 절차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상속관계에 따라 달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저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형제자매인데,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다. 유류분권리자가 부족분을 청구하는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형제자매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형제자매라면, 다른 유류분권리자로부터 부족분의 지급을 청구받는 위치에 설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이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방어 논리가 되지 않으며, 청구를 받은 시점이 안 날부터 1년이나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볼 부분이다. 받은 재산이 여러 건이라면 어느 것이 언제 이뤄진 증여인지, 유증과 증여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서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본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의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엄정숙 변호사는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상속·유류분 사건을 다뤄온 『명도소송매뉴얼』 저자이며, KBS·MBC·SBS·YTN 등에서 이런 개념 오해를 짚어왔다.

'형제 유류분'이라는 말 자체는 지금의 민법에 없는 권리를 가리키지만,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유류분소송센터는 상속인 여부, 유류분권리자 해당 여부, 증여·유증의 반환 문제까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형제자매 입장에서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 반대로 반환의무를 검토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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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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