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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불성립 소제기신청, 유류분 합의가 깨졌을 때 2주 안에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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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2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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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불성립 소제기신청, 유류분 합의가 깨졌을 때 2주 안에 해야 할 일

형제자매 사이 유류분 합의를 위해 신청한 제소전화해가 무산됐다면, 처음부터 소장을 새로 쓰기 전에 소제기신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주조서등본 송달 후 신청기한
불변기간기한의 법적 성격(제388조④)
화해신청 시소 제기로 보는 시점(②)

유류분 반환을 둘러싼 상속인 사이의 다툼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하려고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일에 이르러 상대방이 나오지 않거나 조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이의 상속 분쟁은 소송으로 번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화해를 통해 조용히 정리하려는 마음으로 제소전화해를 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화해가 불성립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절차가 아예 끝나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 국면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막막함보다는 남은 기한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먼저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유류분 부족분을 형제·자매와 합의로 정리하려고 제소전화해를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아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
  • 법원에서 화해 불성립을 알리는 조서등본을 받았는데, 소제기신청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다.
  • 화해가 깨진 이상 처음부터 소장을 새로 써서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 유류분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에 쫓기고 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넘어가나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조서를 작성해 두는 절차입니다. 유류분 분쟁에서는 상속인들이 합의한 반환 내용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남겨두기 위해 이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지정된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합의 조건에 대한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는 이런 상황을 예정해 둔 조문입니다. 제1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자동으로 불성립 처리가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개별 진행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조서에 적히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조서의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제387조제3항). 이 송달이 이뤄지는 순간부터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국면입니다. 조서등본을 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 절차 자체가 그대로 종료되고, 유류분 반환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별도의 소송을 새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깨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서등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화해 불성립의 사유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불출석 때문인지, 출석은 했지만 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의 방향과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가 깨졌으니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면 그동안의 절차가 전부 무효가 되고, 유류분 소송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소제기신청이라는 별도의 통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은 제387조의 경우, 즉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가 깨졌다고 해서 반드시 새 소장을 처음부터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제기신청은 기존에 화해를 신청했던 절차의 연장선에서, 그 사건을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을 하려면 적법한 신청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체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해야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제기신청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서등본을 받은 즉시 남은 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화해 불성립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갈림길에 가깝습니다. 소제기신청으로 같은 사건을 소송으로 이어갈 수도 있고,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를 새로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와 그 안의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유류분 화해에는 상속인이 여러 명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 그 중 일부만 화해 신청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제기신청 이후에는 소송의 당사자로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애초 화해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당사자 구성이 바뀌면 소제기신청서의 내용이나 이후 소송 진행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은 소제기신청의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서로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화해가 불성립됐다는 사실을 기일에서 바로 확인했다면 등본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준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제388조제4항입니다. 제3항이 정한 2주라는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뜻하므로, 개인 사정으로 신청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고, 그로부터 역산해 일정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제기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지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제388조제2항 후문). 신청인 입장에서는 새로 소장 작성 서식을 갖추고 접수 절차를 밟는 대신, 기존 화해 신청 사건의 기록이 그대로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서등본을 받는 즉시 신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사건 기록이 어느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유류분 사건은 뒤에서 설명할 청구기간 문제까지 겹쳐 있어 날짜 관리가 한층 더 중요해집니다. 조서등본을 실제로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등본에 찍힌 송달 관련 기록이나 우편물 수령 일자를 다시 확인해 정확한 기산일을 먼저 확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분근거내용
신청 기한제388조③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송달 전 신청도 가능)
기한의 성격제388조④불변기간(법원 임의 연장 불가)
처리제388조② 후문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

소제기신청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소제기신청의 실질적인 의미는 제388조제2항 전문에 담겨 있습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즉 지금 신청하는 시점이 아니라, 애초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했던 그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유류분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기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화해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 이 기간이 임박한 상태였다면, 화해신청 시점으로 소급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는 애초 화해신청 시점, 조서등본 송달 경위, 상대방의 태도 등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새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놓고 살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해비용 처리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화해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제기신청 이후의 결과에 따라 비용 부담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가 그대로 불성립으로 끝났다면 신청인이 화해비용을 떠안아야 했겠지만, 소제기신청으로 소송비용의 일부로 흡수되면서 최종 결과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까지 미리 파악해 두면 소송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나요

소제기신청 기한인 2주를 놓쳤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청구권 자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제기신청은 어디까지나 기존 화해 신청 사건을 소송으로 전환하는 절차상의 통로이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존속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신청 시점으로 소급되는 효과를 받을 수 없어, 별도로 새로운 소장을 작성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소송이 시작되므로, 유류분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두 기간은 어느 한쪽만 지나도 청구가 막힐 수 있는 구조여서, 화해가 불성립된 뒤 새 소송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기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소제기신청은 반드시 해야만 청구권이 유지되는 절차라기보다, 기존 절차를 이어가면서 소 제기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그 선택이 실제로 얼마나 유리한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조서등본을 받은 즉시 상담을 통해 남은 기간과 절차를 함께 점검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에서 조서등본 내용을 바탕으로 남은 기한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부터 소송 전환까지, 절차 흐름 정리

제소전화해 불성립부터 소제기신청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마다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해야 할 사무와 당사자가 챙겨야 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어,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1
제소전화해 신청·기일 진행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기일이 지정됩니다.
2
기일 불출석 또는 이견으로 화해 불성립
신청인·상대방의 불출석이나 조건 이견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제387조①②).
3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등본 송달
불성립 사유가 적힌 조서의 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제387조③).
4
2주 이내(송달 전도 가능) 소제기신청
불변기간 안에 소제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제388조①③④).
5
소송기록 이송 및 정식 소송 진행
화해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정식 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제388조②).

이 흐름에서 당사자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지점은 사실상 소제기신청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인 입장에서는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로부터 2주 안에 신청서를 내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소제기신청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소제기신청이 받아들여져 사건이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화해 협상 단계와는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화해 신청 당시 첨부했던 서류만으로는 소송 단계의 입증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추가로 챙겨야 할 자료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처럼 상속인 지위와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금융자산 관련 자료처럼 상속재산의 규모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며,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 제출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해 신청 당시 이미 합의 조건을 두고 오간 대화나 문서가 있었다면, 그 경위도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상대방과의 대화가 아니라, 자신이 끼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자료로 삼으려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미리 주의해야 합니다.

소제기신청 이후의 절차는 통상적인 유류분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에 준하는 서면 제출, 상대방의 답변, 증거 조사, 변론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을 통해 조서등본과 그동안의 화해 협상 경과를 함께 검토받으면, 소송 단계에서 무엇을 우선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도 다시 합의할 여지는 없을까

제소전화해가 한 번 불성립됐다고 해서 이후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제기신청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당사자들이 협의를 이어가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 어느 쪽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어, 처음의 제소전화해와는 별개로 소송 도중에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할 기회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의 진행 경과와 양쪽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재량으로 하는 결정이어서, 소제기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 스스로 다시 협의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처음 제소전화해에서 다뤘던 조건들이 협의의 출발점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소전화해의 불성립은 협의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는 뜻이 아니라, 협의의 무대가 화해 신청 절차에서 정식 소송 절차로 옮겨졌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소송 중에도 합의를 모색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제기신청 이후의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와 정식 소송, 절차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제소전화해와 정식 소송은 둘 다 법원을 거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절차의 성격이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 뜻을 모은 상태에서 그 내용을 조서에 남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으려는 절차이고, 정식 소송은 애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과 증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돼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면, 절차의 성격 자체가 협의 중심에서 다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해 신청 당시에는 굳이 다투지 않았던 사실관계도 소송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다시 문제 삼을 수 있고, 그만큼 증거로 뒷받침해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비교적 짧은 기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답변서 공방과 증거조사, 변론 기일을 거쳐야 하므로 결론이 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제기신청 자체를 주저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 유류분을 받아내려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제기신청은 화해신청 시점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효과를 통해, 새로 소송을 준비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깨졌다고 낙담하기보다는, 이미 밟아 온 절차를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제기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만이 아니라, 화해 협상 과정에서 이미 정리된 쟁점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방이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도 협의 의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화해 단계에서 오간 조건을 정리해 두면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이나 재협의를 시도할 때도 다시 활용할 수 있어, 그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갈 때 함께 확인해야 할 유류분 쟁점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돼 소송 단계로 넘어가는 국면에서는, 애초에 화해로 정리하려 했던 유류분 쟁점 자체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국면과 달리 소송 단계에서는 법률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화해에 참여했던 사안이라면 그 형제자매가 애초에 유류분 반환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고,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반환 방식을 정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 범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만 유류분권리자가 되고(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해당 조문이 삭제되어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화해 상대방이 형제자매인 경우 애초에 유류분 반환의무의 당사자 관계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반환 방식과 적용 시점

개정된 민법 제1115조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일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지만, 이는 부칙이 정한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방과 반환 순서

유류분 부족분은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 규정(민법 제1116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비용 처리

소제기신청 이후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민사소송법 제98조), 구체적인 비용의 액수는 청구 금액과 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져 미리 정액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여분은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유류분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기여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 그 기여분만큼을 그대로 빼 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화해 조건을 다시 짤 때도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할과 이후 절차

소제기신청이 적법하면 사건 기록은 법원사무관등에 의해 관할법원으로 곧바로 넘어가므로, 당사자가 별도로 소장을 어느 법원에 접수할지 새로 판단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간 이후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다투는 사실관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처음 화해를 신청할 때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의 범위도 함께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 기일에 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은 제387조의 경우, 즉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전반에 대해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불출석의 주체가 신청인인지 상대방인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87조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불출석이 있었다고 해서 항상 자동으로 불성립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 실제로 어떤 사유로 불성립 처리됐는지가 먼저 남아 있어야 하므로, 조서등본의 문구를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조서등본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소제기신청을 미리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단서는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해가 불성립됐다는 사실을 기일에서 바로 확인했다면 등본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불변기간의 기산점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이므로, 등본을 받은 뒤에도 남은 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제기신청 대신 유류분 소송을 처음부터 새로 접수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새로 소를 제기하면 실제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지만, 적법한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로 소급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②). 유류분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이 차이가 실질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애초 화해신청 시점, 조서등본 송달 경위, 남아 있는 기간 등을 함께 따져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시 조서등본과 그동안 오간 화해 조건에 관한 자료를 함께 지참하면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를 더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됐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청구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 그 안에 적힌 불성립 사유, 그리고 남아 있는 청구기간을 함께 확인한 뒤 2주라는 불변기간 안에 소제기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제기신청은 화해신청 시점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어, 청구기간이 임박한 사안일수록 그 차이가 실질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은 기간에 아직 여유가 있다면 소제기신청과 새로운 소 제기 가운데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차분히 비교해 볼 수도 있으므로, 조서등본을 받은 즉시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전체 일정을 함께 그려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가 깨진 뒤 다음 절차가 막막하다면, 조서등본을 손에 들고 상담받아 보세요.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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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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