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화해권고결정 준재심, 확정 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는 경우
페이지 정보

본문
유류분 화해권고결정 준재심, 확정 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로 유류분 다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서야 문제를 알게 됐다면 준재심 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나 부모 자식 사이에 오간 소송이라 판결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를 나중에 돌아보니 무언가 석연치 않았던 경우입니다. 대리인의 권한에 흠이 있었거나, 상대방이 주소를 숨기고 절차를 진행했거나, 결정적인 서류가 위조된 것이었다면 이미 확정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소송 중 받은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조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부터, 확정된 뒤에도 다시 다툴 수 있는 준재심이라는 절차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민사소송법과 민사조정법 조문을 근거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준재심이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실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특히 유류분 사건은 형제자매나 부모 자식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툼이라, 화해나 조정 과정에서 감정적인 이유로 서류를 꼼꼼히 살피지 못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절차를 맡겨 두었다가 뒤늦게 그 경위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준재심은 바로 이런 사정이 실제로 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짚어보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 유류분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하지 못한 채 확정됐다.
- 확정된 뒤에야 화해 당시 대리인의 권한에 문제가 있었거나,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정을 알게 됐다.
-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고도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절차를 진행해 제대로 다투지 못한 채 결정이 확정됐다.
- 확정된 화해·조정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이고 왜 조심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장을 내고 답변서 공방을 거치는 정식 재판 절차와 달리, 법원이 사건 내용을 살펴본 뒤 먼저 화해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류분 소송처럼 가족 간 감정이 얽힌 사건에서는 이 화해권고결정이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종결 방식 중 하나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다뤄집니다. 이의신청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결정의 표시와 이의 취지를 적어야 하고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반대로 2주의 기간 안에 어느 쪽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정의 무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나 청구의 포기·인낙을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 이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실무상 다뤄집니다. 판결처럼 상소로 다툴 절차가 남아 있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2주라는 이의신청 기간 안에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유류분 다툼은 화해권고결정 외에 조정 절차로도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조정에 합의하면 그 조정조서 역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부릅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2주의 기간 역시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되면, 그 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결국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름은 다르지만 확정되는 순간 재판상 화해와 같은 무게를 갖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유류분 소송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쪽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쪽도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확정되고 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다투기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확정됐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다시 다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화해권고결정이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든, 확정된 뒤의 무게와 다시 다툴 수 있는 예외의 폭은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미리 기억해 두면 이해가 한결 쉬워집니다.
확정되면 정말 끝일까요? 준재심이라는 예외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나 결정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제461조(준재심)입니다. 이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220조가 정한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을 적은 조서이고, 다른 하나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다뤄지는 만큼, 확정된 뒤 이를 다시 다투는 문제는 바로 이 준재심 규정과 같은 틀에서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절차적 성격으로 분류될지, 준재심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짚어 둘 부분은 조문의 표현입니다. 제461조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준재심이 확정된 화해나 조정을 다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심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를 근거로 다시 다툴 길을 열어 두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며, 이를 곧 "확정된 조서는 오직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준재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461조가 준용하는 제451조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를 11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를 다투려는 경우에도 이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거나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법관 관련 사유
판결법원 구성이 법률에 어긋났거나, 법률상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했거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대리권·소송수행 관련 사유
법정대리권이나 소송대리권,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다만 추인한 때는 제외됩니다.
증거·진술 조작 관련 사유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자백을 하게 됐거나 공격방어방법 제출을 방해받은 경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물건이 위조·변조된 경우, 증인 등의 거짓 진술이 증거가 된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나중에 바뀐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된 다른 판결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나 거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재불명이라거나 허위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가 나머지 사유로 열거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상소를 통해 이미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부분은 제451조제2항입니다.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나 문서·물건의 위조·변조, 거짓 진술과 관련된 사유는 그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는 등 별도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위조된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사절차에서 그 사실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 준재심에서 특히 자주 문제되는 사유들
유류분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의 준재심이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위 11가지 사유 중에서도 특히 대리권의 흠,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자백이나 공격방어방법 제출 방해, 판결 증거가 된 문서·물건의 위조·변조, 그리고 상대방의 허위 주소 관련 사유가 상대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편입니다. 형제자매나 자녀들 사이의 다툼이라는 유류분 사건의 특성상, 화해 과정에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실제로는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채 다른 상속인을 대리해 화해에 응했다거나, 화해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서류가 위조된 것이었다는 사정이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태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통상적인 상소로는 다툴 수 없음
준재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제451조~460조 규정을 준용
- 재심사유의 존재를 별도로 심리
- 사유가 인정되면 다시 다툴 여지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준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권의 흠은 추인 여부가 따져지고, 문서 위조는 형사 확정이라는 별도 요건이 붙으며, 허위 주소 관련 사유도 상대방이 실제로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는지가 증명돼야 합니다. 이처럼 요건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다 보니, 특정 사건에서 준재심 사유가 실제로 인정될지는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사건 기록과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 화해 과정에서 형제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도장을 맡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몰래 화해 절차에 나섰다면, 그 화해권고결정에는 대리권 흠이라는 사유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본인이 그 내용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을 보냈다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다퉈질 수 있고,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화해에 이르게 된 근거 서류, 예컨대 증여계약서나 합의서 자체가 실제로는 위조된 것이었다는 사정이 뒤늦게 밝혀졌다면 이는 문서 위조·변조 사유와 연결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형사 절차에서 그 위조 사실이 확정되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와 관련된 사유도 유류분 사건에서 종종 문제됩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를 상대로 화해나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연락처나 거주지를 알 수 있었는데도 모른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소로 절차를 진행해 상대방이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결정이 확정됐다면 이 역시 재심사유로 문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앎이 고의적이었다는 사정은 결국 증명의 문제로 남고, 어느 정도의 자료와 정황이 있어야 이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재심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유류분 사건에서 재심이 문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정식으로 심리를 거쳐 선고한 판결 자체를 다투는 통상의 재심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글에서 다루는 것처럼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처럼 판결이 아니면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서·결정을 다투는 준재심입니다. 둘 다 제451조제1항이 정한 재심사유를 근거로 한다는 점은 같지만, 적용되는 조문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판결에 대한 통상 재심은 제451조가 직접 적용되는 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처럼 판결이 아닌 조서·결정에 대해서는 제461조가 그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준재심의 대상이 되려면 먼저 그 조서나 결정이 제220조가 정한 화해·포기·인낙조서에 해당하거나,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에 해당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판결처럼 애초에 재심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조서·결정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통상 재심과 결을 달리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다뤄지는 만큼 이 전제조건은 대체로 충족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절차적 성격을 갖는지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준재심은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을 준용해 진행됩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마찬가지로, 재심사유를 갖췄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먼저 그 소가 적법한 형식과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주장하는 사유가 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합니다.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되면 그때 비로소 화해나 조정으로 종결됐던 사건의 내용을 다시 심리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집행 문제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가 확정되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준재심을 준비하는 중에도 상대방이 이미 확정된 결정을 근거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준재심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집행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절차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고 사건별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남겨 둡니다.
또한 제461조가 준용하는 범위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정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로 한정돼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심과 관련된 다른 조문이 준재심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마다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준용 범위 밖에 있는 규정까지 준재심에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화해·조정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들
준재심은 확정된 결과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예외적인 통로이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건마다 인정 여부가 달라 처음부터 이 절차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화해나 조정 단계에서 미리 문제를 걸러내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유류분 소송처럼 여러 상속인이 얽힌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화해나 조정에 응하기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화해에 응하는 상대방이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그 대리권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 화해나 조정의 근거가 되는 재산 관련 서류, 증여·유증 관련 자료가 진본인지.
- 상대방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결정 내용을 이의신청 기간인 2주 안에 충분히 검토했는지.
엄정숙 변호사는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오며 상속·유류분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화해나 조정 단계에서부터 대리권과 서류의 진위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확정 전 이의신청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가 확정된 뒤라 하더라도, 준재심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건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섣불리 포기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이의신청 기간인 2주는 생각보다 짧게 지나갑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직후에는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는 안도감이 앞서기 쉽고, 결정문 내용을 한 줄 한 줄 따져보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2주가 지나 확정되고 나면, 이후에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준재심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결과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만큼 결정문을 받은 직후, 특히 대리인을 통해 화해가 진행된 경우라면 그 대리권의 근거가 되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실제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절차를 이 기간 안에 거쳐 두는 것이 뒤늦게 준재심을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유류분소송센터가 강조하는 것은 실제 회수입니다
유류분 반환 사건을 다룰 때 이 사이트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소송 전 재산조사와 내용증명을 통한 시효 관리, 소장 접수 이후의 입증과 변론, 그리고 판결이나 화해·조정이 이뤄진 뒤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세 단계를 하나로 연결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그리고 그 확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없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진짜 마무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준재심은 이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심사유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형사 확정 등 별도 요건이 붙는 사유도 있어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화해나 조정이 확정된 지 오래돼 이미 늦었다고 지레짐작하기보다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준재심이 받아들여져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고 해서 반드시 처음 원하던 결과로 바뀐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심사유가 인정돼 본안이 다시 열리더라도, 그 다음에는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 산입 대상 증여의 범위, 청구인의 특별수익 등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이어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처음 소송을 진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 만큼 준재심은 확정된 결과를 무조건 뒤집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었는지를 다시 심리받을 기회를 여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점에서도 준재심을 검토하기 전에 재심사유에 해당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상담받는 편이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가 확정된 뒤에도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 이전글유류분 청구 요건 4가지, 하나만 빠져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26.09.22
- 다음글유류분 부족액 뜻, 계산 전 꼭 확인해야 할 숫자 4가지 26.09.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