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선고 차이, 유산 못 받는 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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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선고 차이, 유산 못 받는 두 갈래
형제자매가 부모 재산을 독차지했다고 억울해하기 전에, 상속인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두 가지 법정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오랫동안 방치했는데 상속재산은 그대로 받아가려 해서 억울한 경우
- 유언장을 몰래 없애거나 고쳐 쓴 정황이 있는 형제자매와 상속 자체를 다투고 싶은 경우
-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선고'라는 말이 상담이나 자료에서 나왔는데 무슨 차이인지 헷갈리는 경우
- 두 제도 중 어느 쪽을 통해 내 유류분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유류분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만드는 법정 사유, 두 갈래로 나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준비하다 보면 상대방, 혹은 반대로 청구를 당하는 나 자신이 애초에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속인이 아니라면 유류분권리자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위를 흔드는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계산이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법정 경로를 서로 다른 두 가지 별도 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제1004조가 정하는 상속결격이고, 다른 하나는 제1004조의2가 정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요건과 절차,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두 용어를 뒤섞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가 부모를 안 모셨으니 결격 아니냐"고 묻는 분도 있고, 반대로 유언서를 없앤 사람에게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 위반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 상속권 상실 선고의 영역이고, 유언서 훼손은 결격 사유에 해당해 선고 절차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혼동은 실제 대응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각각 살펴본 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나란히 비교하고, 이것이 실제 유류분소송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정리합니다. 각 사안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결격이나 상실이 인정될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고, 궁금한 사정이 있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형이 부모님을 안 모셨으니 당연히 상속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고 단정적으로 묻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다섯 가지 결격 사유에는 단순한 부양 소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양의무 위반은 상속권 상실 선고라는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유언서를 훼손한 사안을 두고 굳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행위는 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별도의 선고 없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담 초반에 "이 사람이 문제 삼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먼저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살해·상해 시도처럼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인지, 유언서를 둘러싼 사기·강박이나 위조·은닉인지, 아니면 부양의무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태도와 관계의 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밟아야 할 절차, 지켜야 할 기한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분류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장부터 작성하면, 뒤늦게 적용 조문을 다시 정리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0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유는 모두 피상속인이나 그 유언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제1004조가 정한 다섯 가지 결격 사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다섯 가지 사유를 살펴보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뿐 아니라, 유언서를 조작하거나 숨기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유언장 한 장을 몰래 태우거나 감춘 것만으로도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가정법원의 선고나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그 순간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며, 결격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지, 그 행위가 다섯 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결국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서를 파기했다는 사실 자체를 상대방이 부인하면, 유류분소송이나 별도의 확인소송에서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결격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갖추지 못하면, 상대방은 여전히 상속인 지위를 유지한 채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그 효과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 사람이 재산을 못 받는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 자체가 그 사람을 뺀 나머지 상속인들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의 결격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액 계산 결과 자체가 결격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유인 사기·강박으로 인한 유언 방해나 강요는 실무적으로 증명이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상대방이 피상속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런 정황은 대개 당사자들만 아는 사적인 대화나 관계 속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유를 주장하려면 정황증거를 폭넓게 모아두는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반면 다섯 번째 사유인 유언서의 위조·변조·파기·은닉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유언장 원본의 보관 경위나 열람 기록처럼 물리적인 흔적을 확인하는 작업이 입증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란 무엇인가요?
상속권 상실 선고는 결격과 달리 가정법원의 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효력이 생기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유도 다섯 가지로 구체적으로 열거된 결격 사유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상대적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 방식은 상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유언집행자가 뜻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판단합니다. 즉 결격처럼 사유만 있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반드시 개입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그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그대로 보호되므로, 소급효가 무제한으로 이전의 모든 거래를 뒤집어엎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된 상속인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즉 청구를 제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이 상속인 자격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리와 판단을 거쳐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나 처분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법률관계가 한층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상실 선고를 청구할 사정이 있다면 되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는 결격 사유처럼 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마다 평가가 크게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장기간 생활비나 병원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처럼 정도가 심한 사안에서는 인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안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선고, 이렇게 다릅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보면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각 제도의 핵심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결격 (제1004조)
- 사유는 다섯 가지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음
- 선고나 재판 없이 당연히,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함
- 다툼이 있으면 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확정됨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
- 부양의무 중대 위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상대적으로 폭넓은 사유
- 반드시 가정법원의 선고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함
- 유언 있으면 유언집행자,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내 청구
주의할 점은 두 제도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사안에서 결격 사유와 상실 선고 사유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실무에서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낸 다음 그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고,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점
두 제도를 실제 사안에 적용하려 할 때 자주 놓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유인지 먼저 다섯 가지 결격 목록과 대조하기
문제 삼고 싶은 행위가 결격 사유 다섯 가지 중 하나에 명확히 들어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들어맞지 않는다면 결격을 주장할 근거가 없고, 상속권 상실 선고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공정증서 유언 존재 여부부터 확인하기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이 공정증서 방식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를 누가 청구해야 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언집행자가 청구해야 하는 경우와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혼동하면 절차 자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6개월이라는 기한을 가장 먼저 계산하기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라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절차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보내다가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대습상속으로 이어질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기
결격이나 상실로 지위를 잃는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전체 그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를 빠뜨리면 유류분 계산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두 제도가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
상속인 지위를 잃으면 유류분권리자 자격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핵심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들 중 누군가가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유류분 반환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상속인 지위를 잃으면 그만큼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산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액을 구할 때 기초재산에 곱하는 법정상속분 자체가 상속인의 수와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인 한 명이 배제되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몫이 재조정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규정까지 얽혀 있어, 상속인 구성이 바뀌면 계산 구조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지위를 잃은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규정은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격이나 상실 선고로 부모가 상속인 지위를 잃더라도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리자 지위까지 함께 이어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에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유류분액이 어떻게 재계산되는지는 가족관계와 재산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결격이나 상실 선고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몫까지 완전히 사라진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대습상속 여부부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 쪽에 결격이나 상실 선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과, 정작 자신이 청구하려는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작업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속인 지위가 흔들리는 사안이라면 유류분액을 계산하기에 앞서 그 지위 문제부터 정리해야 전체 청구 금액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지위 자체는 다툼이 없는 사안이라면 곧바로 유류분 계산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 초기 단계에서 관련 사정을 모두 설명하고 함께 정리해 나가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적용 흐름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사유가 있다고 느껴져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례 A처럼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보이더라도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하면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고, 사례 B처럼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려 해도 가정법원의 재량 판단과 6개월이라는 기한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절차 준수가 핵심이며, 막연히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넘겨짚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 문제가 얽혀 있는 유류분 사건은 일반적인 유류분소송보다 한 단계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클수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아래 3단계 구조로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소송 전 준비
재산 조사와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를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격이나 상실 선고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이 단계에서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 접수와 심리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공방을 거쳐 금융조회·감정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이 쟁점이라면 이 사실관계 입증 과정의 비중이 특히 커집니다.
회수와 종결
판결 확정 후 임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로 이어갑니다. 목표는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되찾는 것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에 상담하면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얽힌 유류분 사건은 일반적인 유류분 계산 문제보다 사실관계 증명이 훨씬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유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가려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전화상담(02-591-5888)에서 시작해, 필요하면 방문상담과 위임계약을 거쳐 사건에 착수하는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착수 단계에서는 재산 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소장을 준비하며, 이후 진행 상황은 단계별로 보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등이 있습니다. 결격이나 상실 선고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유언장 사본이나 관련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서류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추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양 소홀이나 부당한 대우가 쟁점이라면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병원 기록처럼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자료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나뉘고,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져 정액으로 미리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외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 여부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사안은 증거 조사와 심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 진행 단계별로 예상되는 절차와 대략적인 소요 기간을 미리 안내받아 두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분야를 오래 다뤄온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관련 사건을 실무로 다뤄왔습니다. 『명도소송매뉴얼』을 집필했으며, KBS·MBC·SBS·YTN 등 방송에 출연했고 MBC의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 자체가 정면으로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그 확인 절차가 유류분소송과 어떤 순서로 진행되어야 효율적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쟁점을 하나의 소송 안에서 함께 다투는 방식이 나을지, 상속인 지위에 관한 판단을 먼저 받아두는 편이 나을지는 사건마다 유리한 전략이 달라지므로, 처음 상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수록 전체 진행 방향을 정확히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선고 중 어느 쪽이 더 자주 문제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더 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언서 위조나 폭력적인 사건처럼 명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결격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오랜 기간 부양을 방치하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처럼 태도나 관계의 문제라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보지 않고서는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제도의 명칭과 요건을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 과정에서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훨씬 빠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뜻에 따라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반면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정을 인지했다면 서둘러 상담을 통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상속결격은 별도의 청구기한이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효력이 생기는 구조이므로, 두 제도의 기한 개념 자체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속인 지위를 잃은 사람의 자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결격이나 상실 선고 대상이 되었더라도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이자 유류분권리자 지위를 이어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지, 그에 따라 유류분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가족관계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고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선고가 헷갈린다면, 사실관계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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