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간, 정해진 게 없다는 착각과 9가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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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간, 정말 정해진 게 없을까
형제간 협의가 진전이 없어 법원까지 가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 정작 놓치기 쉬운 다른 기간이 옆에서 따로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간들을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가 도무지 진전되지 않아 답답하다.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대로 미뤄도 되는 건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다.
-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려는데,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린다.
- 분할 이야기를 미루는 동안 다른 형제가 유류분 이야기를 꺼내 불안해졌다.
- 기여분은 나중에 따로 청구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소송을 같이 준비해야 하는지,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간 제한이 정말 없을까
먼저 원칙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1013조제1항은 전조(제1012조)의 경우, 즉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결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닌 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 그대로 '언제든지'이므로, 상속이 개시된 지 한 달이 지났든 몇 년이 지났든 협의 자체를 시작하는 데에는 시간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형제들 사정에 따라 협의가 늦어지는 일 자체는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는 제1013조제2항이 민법 제269조의 규정을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공유자, 즉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는 구조도 함께 준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청구를 가정법원에 내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절차의 세부 사항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원칙의 배경에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상속재산이 놓이는 상태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수인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되고(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제1007조). 상속재산분할이 하는 일은 결국 이 '공유' 상태를 각자의 몫으로 확정된 상태로 바꾸는 작업이며, 그 작업을 언제 시작할지는 공동상속인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제1013조의 취지입니다. 다만 공유 상태가 길어질수록 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필요한 국면이 늘어날 수 있어, 법률상 기한이 없다는 것과 실제로 무한정 미뤄도 괜찮은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는 그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즉 유언자가 '당분간 나누지 말라'고 정해둘 수 있는 것도 최대 5년까지라는 한도가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언제든지 협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정리하면 협의든 법원 청구든, 그 청구 자체에는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 '기한 없음'이 안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로 다음에서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천천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위험할까
이처럼 기한이 없다는 사실은, 그 옆에서 흐르는 다른 기간까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그렇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조문 문언상 1년과 10년 모두 '시효'로 규정되어 있고, 상속재산분할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이 시효 진행을 막아 준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아무 때나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라는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는 협의 과정 자체가 이 세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는 대화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협의 중이니 시효도 함께 멈춰 있겠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할심판청구를 법원에 냈다는 사정이 유류분 쪽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까지 갖는지도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 조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쪽 기간 확인을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을 진행하면서도, 유류분과 관련된 안 날과 상속개시일을 별도로 정리해 두고,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는 분할 절차의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유류분 청구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분할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유로 유류분 쪽 결정을 미루다가, 정작 유류분의 1년만 먼저 지나가 버리는 사례가 상담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 이후 형제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분할 협의를 미루는 사이, 이미 다른 형제에게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과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시점이 지나갔다면, 그 시점부터 1년의 시계는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협의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이 그 1년을 되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분할 이야기가 정리되면 그때 유류분도 함께 정리하자'는 생각이 오히려 유류분 청구 자체를 막아버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기간 9가지, 표로 한눈에 비교하기
상속재산분할청구만 유독 기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변에는 3개월 단위로 짧게 끊어지는 절차들이 촘촘하게 놓여 있습니다. 아래 표는 상속을 전후해 흔히 마주치는 9가지 기간을 기산점과 근거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상속에서 출발했더라도 절차별로 시계가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절차 |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상속재산분할청구 | 정해진 기한 없음 | - | 제1013조①② |
| 승인·포기(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 3월(가정법원 연장 가능)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제1019조① |
| 특별한정승인 | 3개월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 제1019조③ |
| 상속재산분리청구 | 3월 | 상속개시된 날 | 제1045조① |
| 공동상속분 양수 | 3월 / 1년 | 사유를 안 날 / 사유 있은 날 | 제1011조② |
| 기여분 청구 |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제1014조 경우에만 | - | 제1008조의2④ |
| 분할 후 피인지자 등 가액지급청구 | 조문에 기간 문언 없음(상속회복청구 기간과의 관계는 판례 영역) | 다른 상속인이 이미 분할·처분한 때 | 제1014조 |
| 유류분반환청구 | 1년 / 10년 | 안 때 / 상속개시 | 제1117조 |
| 상속회복청구 | 3년 / 10년 | 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가 있은 날 | 제999조②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여백처럼 보이지만 그 여백 바로 옆에는 3개월 단위로 마감되는 절차들이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승인·포기의 3월(제1019조①)은 상속재산분할과 전혀 다른 국면에서,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표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지금 내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표에 있는 항목 가운데 몇 가지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서로 뚜렷이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리청구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이며(제1045조①), 상속인이 아직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3월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완화 규정이 함께 있습니다. 공동상속분 양수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누군가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제도로, 그 권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두 겹의 기간 아래 놓여 있습니다(제1011조②).
상속회복청구도 유류분과 자주 혼동되는 절차입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제999조②).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으로 짜인 유류분의 기간과는 숫자도 기산점도 다르므로, 두 절차를 섞어서 계산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의 마지막 항목인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그 밖의 처분을 마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제1014조). 제1014조 자체에는 행사 기간이 적혀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결은 이 가액지급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제999조제2항의 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온 바 있어, 기간 제한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볼지도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뒤늦게 상속인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라면 되도록 빨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여분은 왜 분할청구와 함께 청구해야 할까
표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항목이 기여분 청구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상속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며, 다만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제4항입니다. 제1008조의2제2항에 따른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 다시 말해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이렇게 '~할 경우에 할 수 있다'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기여분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아무 때나 단독으로 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분할 관련 청구에 딸려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할은 나중에 천천히, 기여분은 일단 지금 먼저'처럼 순서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또는 제1014조가 정한 상황에서 청구하는 것이 조문이 예정한 절차입니다. 반대로 그 청구 자체를 미루고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기회 역시 함께 미뤄지고 있는 셈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에는 기여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준용되는 규정으로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을 열거하고 있고,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이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부모를 오래 모신 형제의 기여분만큼 유류분 계산에서 빼면 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으며, 기여분 제도 자체는 상속재산분할 국면에서 작동하는 제도라는 점을 분리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는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가 개정으로 들어와 있으므로, 부양의 대가로 받은 증여라면 유류분 계산에서 달리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분과 자주 함께 언급되는 것이 특별수익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하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그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이 '더 받을 몫을 늘리는' 제도라면, 특별수익은 '이미 받은 몫을 상속분에서 미리 뺀 것으로 보는' 제도에 가깝다는 점에서 방향이 다르며, 두 제도가 같은 상속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분할협의 중 유류분 이야기가 나왔다면, 먼저 확인할 세 가지
분할 협의 자리에서 유류분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경우, 당장 어느 쪽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순서를 정하기에 앞서 아래 세 가지부터 차례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유류분 시효의 출발점이자 여러 조문의 기산점이 되는 날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정확한 날짜부터 확인해 두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도 같은 날짜가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안 날
유류분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1년입니다. 두 사실을 각각 언제 알았는지 시점을 따로 정리해 두시고, 협의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도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협의의 성격
협의 자체가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멈춘다고 넘겨짚지 마시고, 진행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확인한 뒤에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도 유류분 쪽 기간만큼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쪽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다른 쪽 절차의 기간 계산에 영향을 준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분할이 끝난 뒤에도 남는 문제 — 소급효와 담보책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청구의 기간, 그 주변에 놓인 9가지 기간, 그리고 기여분 청구의 순서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분할이 실제로 마무리된 이후의 상황도 함께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든 법원 심판이든 분할이 마무리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여기기 쉽지만, 민법은 그 뒤에도 남는 법률관계를 두 조문으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면서도,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즉 분할이 확정되면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나눈 것처럼 효력이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사이에 생긴 제3자의 권리까지 뒤집을 수는 없다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제1016조는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나눠 가진 재산에 나중에 하자나 문제가 드러나면, 이미 분할이 끝난 뒤라도 그 상속분만큼 다른 형제들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할 이후 상속채무의 존재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원칙(제1007조)에 따라 채무 부분도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협의서의 문구만으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라 이 부분 역시 단정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조문들은 모두 "분할은 끝났다"고 여긴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는 법률관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할을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들이 예정한 책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할협의서나 심판 이후에도 관련 서류와 근거 자료를 상당 기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하며, 분할이 끝난 뒤 뒤늦게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
- 기한: 정해진 기간 없음
- 대상: 남아 있는 상속재산 전체
- 목적: 공동상속인 사이의 몫 재분배
- 방식: 협의 또는 법원 청구(경매 분할 포함)
- 근거: 제1013조①②, 제269조①②
유류분반환청구
- 기한: 안 때 1년 / 상속개시 10년
- 대상: 이미 나간 증여·유증 중 부족액
- 목적: 부족분의 회수
- 방식: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한 청구(협의·소송)
- 근거: 제1117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소송,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
두 절차는 근거 조문도, 다루는 대상도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아직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증여되었거나 유증된 재산 가운데 내 몫에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함께, 또는 순차로 검토하는 사례가 많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상속재산의 구성, 증여·유증의 존재 여부, 상속인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2013년부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가 함께 얽힌 사건들을 다루어 오면서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어느 기간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지를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은 전화상담(02-591-5888)에서 시작해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착수, 수행·보고의 순서로 진행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를 함께 챙겨 오시면 상속개시일과 재산 현황을 더 빠르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사안에 맞추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 유류분을 비롯한 주변 9가지 기간이 그 원칙과 별개로 흐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그리고 기여분처럼 분할청구에 딸려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받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아래 번호로 바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지금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중 어느 기간이 먼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방문상담
가족관계증명서·재산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속개시일과 안 날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위임계약
수임계약서를 통해 진행 범위와 방향을 정합니다.
사건착수
재산조사와 함께 분할·유류분 각 절차의 청구 시점을 검토합니다.
수행·보고
진행 상황을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도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청구 자체는 민법 제1013조제1항과 제2항이 정한 대로 기한의 정함이 없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나누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금지가 유지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제1012조). 또한 분할 자체에 기한이 없다고 해서 그 주변의 승인·포기, 유류분 같은 기간까지 함께 유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이 없다는 것이 '급할 게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 이 질문의 실질적인 답이며, 그래서 이 글에서도 그 기간과 주변 기간을 나란히 비교해 드리는 것입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근거 조문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제1117조)는 상속재산분할 절차의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흐르므로, 분할 협의나 심판이 늦어진다고 해서 유류분 쪽 1년·10년이 함께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병행할지,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는 상속개시일과 안 날, 증여·유증의 존재 여부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병행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을 통해 각자의 상속개시일과 안 날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기여분 청구는 달력상의 마감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절차와 함께 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제4항은 이 청구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가 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분할청구와 별도로 단독으로 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협의로 기여분이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해 정하되, 그 상한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다면 그 청구 시점에 맞추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절차상 맞고, 이 부분 역시 오늘 살펴본 기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함께 짚어 보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기간, 유류분과의 관계까지 함께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자료를 뒤져 가며 기간을 계산하는 대신,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절차부터 살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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