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소송구조 신청,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는 점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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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소송구조 신청,
면제가 아니라 '유예'부터 이해하세요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가 걱정돼 유류분 청구를 미루고 계신가요. 소송구조는 형편이 어려운 당사자가 소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비용 납입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범위, 소송이 끝난 뒤의 비용 정리, 그리고 1년 시효와의 관계까지 조문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유류분 청구를 결심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소송 비용을 낼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 재산 대부분이 한 자녀에게 증여나 유증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정작 청구하는 쪽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도 흔한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먼저 알아 두면 좋은 제도가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입니다.
다만 소송구조는 이름 때문에 '비용을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조문을 보면 구조의 중심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이고, 결정이 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취소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유류분 시효를 멈춰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유류분 소송 소송구조 신청을 고민하는 분이 꼭 알아야 할 요건, 범위, 비용 정리 방식, 시효와의 관계를 조문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 인지 비용이 걱정된다 — 부모님 재산 대부분이 형제 한 사람에게 넘어가 유류분 청구를 생각하지만, 소장에 붙일 비용부터 부담스럽다.
- 소송 자체를 망설인다 — 청구 금액이 클수록 초기 비용도 커진다는 말을 듣고,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 유예와 면제가 헷갈린다 — 소송구조를 받으면 비용이 모두 없어지는지, 나중에 다시 내야 하는지 알고 싶다.
- 시효가 불안하다 — 구조 신청을 해 두면 유류분 1년 시효도 멈추는지 궁금하다.
- 상대방의 반발이 걱정된다 — 증여받은 형제가 "소송구조 결정에 이의하겠다"고 해서 불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소송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법원에 할 수 있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구조의 중심은 재판비용과 변호사·집행관 보수 등의 납입(지급)유예이며, 조문이 명시적으로 '면제'라고 적은 것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 중 일부입니다.
또한 자금능력이 생기면 법원은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할 수 있고, 구조 신청 자체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구조 신청과 별개로 소 제기나 반환청구 의사표시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기억해 두세요.
유류분 소송 소송구조 신청,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 제128조부터 제133조까지 여섯 개 조문에 정리된 제도입니다. 제128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도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려는 유류분권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신청인이 유류분권리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봅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송구조를 논하기 전에 청구권 자체가 있는지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입니다(제128조 제1항 단서). 소송구조는 이길 가능성이 있는 청구를 돈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이지, 처음부터 결론이 명백히 불리한 소송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2항은 이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 시효가 이미 지난 것이 분명하거나 청구인이 형제자매여서 권리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이 단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128조 제3항). 소명은 일반적으로 법관이 일단 그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내는 것을 말하며, 자금 사정과 청구 내용이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고(제4항), 구조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의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5항).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법률 본문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대법원규칙과 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능력 부족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대법원규칙 사항입니다.
패소가 분명하지 않을 것
청구권 존재, 기간 준수 등 기본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단서에 걸리지 않습니다.
구조 사유의 소명
자금 사정과 청구 내용을 자료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기록 보관 법원이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움직이는 요건이 아닙니다. 자금 사정 자료가 충분해도 청구 원인이 부실하면 단서에 걸릴 수 있고, 반대로 청구가 탄탄해도 자금 사정 소명이 부족하면 구조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 소송구조 신청은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된다'는 설명과 '이 청구에는 근거가 있다'는 설명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조 범위 4가지, 무엇이 미뤄지고 무엇이 면제되나
소송구조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달라지는지는 제12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조문은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로 네 가지를 듭니다.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 '유예'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것이 이 제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래 표는 각 호의 내용과 유류분 소송에서 갖는 의미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조문 내용 | 유류분 소송에서의 의미 |
|---|---|---|
| 제1호 |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 소장 인지, 송달료 등 재판 진행에 드는 비용을 당장 내지 않고 미뤄 둘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실익이 크게 느껴지는 항목입니다. |
| 제2호 |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 그리고 이들이 대신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미룹니다.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됩니다(제2항). |
| 제3호 |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제공을 면제받습니다. 네 항목 중 조문이 분명히 '면제'로 적은 항목입니다. |
| 제4호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 어떤 비용이 포함되고 유예인지 면제인지는 대법원규칙에 따릅니다. 법률 본문만으로 대상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제129조 제1항 단서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 항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신청한 내용 전부가 한꺼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재판비용 부분만 구조되는 식의 결정도 가능합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어떤 비용이 가장 부담되는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 취지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서는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제129조 제1항 제2호는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유예'하는 항목이고, 제2항은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 항목이 적용되는 변호사가 어떻게 정해지고 보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대법원규칙과 법원 실무의 영역이어서, 당사자가 따로 약정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가 자동으로 구조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라면 재판비용 부분의 구조 가능성과 선임 비용을 나눠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 비용이 달라지는 구조라, 소송구조의 실익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대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입니다. 다만 유예는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면제가 아닌 유예라면, 소송이 끝난 뒤 비용은 누가 내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소송구조로 미뤄 둔 비용도 결국 이 원칙에 따라 정리됩니다. 제132조 제1항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유류분권리자가 이겨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으면, 미뤄 둔 비용은 그 상대방에게서 직접 거둘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 또는 집행관이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변호사 또는 집행관이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둡니다. 구조받은 사람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보수 문제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정리될 수 있는 통로를 법이 마련해 둔 셈입니다. 한편 부담의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소송비용액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 신청으로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미뤄 둔 비용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32조 제1항). 변호사·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관해 비용액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2항).
청구가 기각된 경우
유예였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제98조에 따라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129조의 구조 범위에는 상대방 비용을 대신 내 주는 항목이 없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았다고 해서 소송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일부 승소라면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의 내용에 따라 미뤄 둔 비용과 상대방 비용이 나뉘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을 무리하게 부풀리기보다 근거가 있는 범위로 정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증여 시점과 가액, 특별수익 여부를 두고 다툼이 많아 결과가 전부 아니면 전무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흔하므로, 청구 범위를 정할 때부터 비용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챙길 세 가지, 효력 범위·취소·불복
구조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30조 제1항은 소송구조가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 여러 명이 공동원고로 유류분 소송을 내더라도, 구조 결정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비용 문제는 따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공동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누가 어떤 사정으로 구조를 신청할지 처음부터 나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30조 제2항은 법원이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가족 간 분쟁이라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당사자에게 사정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원고가 사망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구조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기대하기보다는, 법원이 승계인에게 미뤄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131조는 구조의 취소를 정합니다.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에 다른 상속재산을 분할받거나 상대방과 일부 합의해 돈을 받는 경우처럼 자금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유류분 사건에서는 특히 의미가 큰 조문입니다. 신청 당시 자금 사정을 사실대로 소명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복은 제133조가 정합니다.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 제1항 제3호, 즉 소송비용 담보면제에 관한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형제가 "소송구조 결정에 이의하겠다"고 말하더라도 조문상 상대방이 다툴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된 신청인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복신청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구조도 하지 않는다는 점(제128조 제2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청구권 점검유류분권리자 해당 여부, 1년·10년 기간, 산입될 증여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소장과 구조 신청 준비자금 사정과 청구 근거를 한 묶음으로 소명할 자료를 정리하고, 기간이 촉박하면 소 제기 시점부터 정합니다.
- 법원의 구조 재판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 구조를 결정하고, 이 재판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 본안 진행답변서 공방, 금융조회·감정 등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칩니다. 사정이 바뀌면 구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판결과 비용 정리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미뤄 둔 비용이 정리되고, 필요하면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에 나섭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유류분 1년 시효가 멈출까요?
유류분 소송에서 소송구조를 검토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고, 특히 1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비용 마련을 고민하는 사이에 이 기간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를 듭니다. 소송구조 신청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 신청은 소송비용 납입에 관한 신청일 뿐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재판상 청구 그 자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조 신청만 해 두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멈춘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소로 권리를 행사한다면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재판상 청구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생기므로, 기준은 소장을 법원에 낸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촉박하다면 소장을 먼저 접수하거나 소장과 구조 신청을 함께 내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구조 신청이 진행 중일 때 이 보정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소가 각하되면 그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 제1항). 이 경우에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하지만 이런 규정에 기대기보다 처음부터 기간 안에 흠 없는 소장을 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데,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은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송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 권리를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제1117조의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특정한 내용증명을 1년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다만 대상 특정이나 도달 입증이 부족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행사 뒤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권리에는 별도의 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를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조 신청 전에 정리할 청구 근거와 자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려면 청구 근거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여기서 청구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계산 결과 부족액이 0 이하라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산입될 증여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제1114조에 따라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를 준용하는 관계로 산입 범위가 달리 다뤄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정된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나 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는데,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어서, 기여분 주장으로 유류분을 줄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환의 방식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나눠 봐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부칙 제3조),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 제1항 후문).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이 경우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청구 방식이 달라지면 청구취지와 소가 산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 청구취지를 정해야 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다면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법원에 '이 청구에는 근거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쉬워지고, 동시에 청구 금액을 현실적으로 잡아 비용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자 확인 —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
- 재산 파악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자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 가능), 계좌거래내역
- 반환 대상 특정 — 유언장, 증여계약서 등 증여·유증을 보여 주는 자료(있는 경우)
- 자금 사정 소명 — 신청인의 소득·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구체적 서류는 대법원규칙과 법원 안내에 따름)
서류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다고 상담이나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절차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절차로 모든 금융거래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손에 있는 자료부터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송구조와 변호사 선임, 비용을 함께 설계하는 방법
소송구조는 비용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비용을 내는 시점과 방식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조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소송 전 재산조사와 시효 관리, 소송 진행, 판결 후 실제 회수까지 전체 흐름 속에서 비용을 설계해야 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반환을 ① 소송 전 재산조사·내용증명(시효 관리)·가압류와 가처분 검토, ②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공방·입증·변론과 조정·판결, ③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이라는 세 단계로 봅니다. 목표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별도로 인지대(소가 기준)·송달료·감정료·보전처분비용 같은 실비가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어느 부분에 소송구조를 검토할 수 있는지 상담 단계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비용을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기 전에,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어떤 비용을 미룰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임 절차는 전화상담(02-591-5888), 방문상담, 위임계약(수임계약서 2부 작성), 사건 착수(재산조사·보전처분 검토·소장 작성), 소송 수행과 진행 보고의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은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이용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사건은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며, 엄정숙 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분쟁의 쟁점을 설명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소송은 비용보다 마음의 부담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든 하지 않든, 소송과 나란히 협의나 조정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함께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권이 있는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면 그다음 선택은 훨씬 차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구조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구조를 받으면 인지대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나요?
제129조 제1항 제1호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를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당장 내지 않고 미뤄 두는 것이지 비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소해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으면 미뤄 둔 비용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32조 제1항). 반대로 패소하거나 도중에 자금능력이 생겨 구조가 취소되면(제131조) 미뤄 둔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문에 명시적으로 면제가 적힌 것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제3호)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 가운데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구조 결정에서 어떤 항목이 어떻게 인정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제자매도 소송구조를 받아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절차일 뿐 없는 청구권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이런 청구라면 제128조 제1항 단서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구조 신청과 불복신청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를 하지 않습니다(제2항). 형제자매라면 유류분이 아닌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지 사안에 맞게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33조 본문). 다만 즉시항고와 별개로 유류분 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반환청구 의사표시·소장 접수 여부와 인지 보정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없이 소송을 이어가야 한다면 청구 범위를 근거가 뚜렷한 부분으로 조정하거나 비용 조달 계획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일부 항목만 구조한 경우라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간이 촉박할수록 서둘러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1년이 지나가게 두지 마세요. 청구권이 있는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떤 비용을 미룰 수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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