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준비서면, 법이 정한 8가지 기재사항과 원고·피고별 구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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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준비서면,
법이 정한 8가지 기재사항과 원고·피고별 구성법
답변서 이후 판결 전까지 유류분 사건의 공방은 대부분 준비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72조~제276조의 규정과 원고·피고가 각각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유류분 소장을 냈더니 상대방 답변서가 왔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형제 쪽에서 보낸 준비서면에 처음 보는 주장과 증거가 가득해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증여받은 입장에서 답변서는 냈지만, 시효나 부양 보상 같은 항변을 어디에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재판부가 다음 기일 전까지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정해진 형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감정 결과가 나와 청구금액을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준비서면에 적는 것으로 충분한지 헷갈립니다.
핵심 요약
유류분 소송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할 말을 미리 글로 정리해 법원과 상대방에게 알리는 서면입니다.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하고(제272조①),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제273조), 법이 정한 8가지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제274조①).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진술에는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하고(제274조②),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합니다(제276조).
유류분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초재산·산입 증여·유류분율·특별수익·반환 순서와 방식을, 피고가 시효·부양 보상 증여의 제외·산입 요건·상계 같은 항변을 배치하는 것이 뼈대입니다. 청구금액을 바꾸는 것은 준비서면이 아니라 청구취지 변경 서면(제262조②)으로 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 준비서면이란 무엇이고, 소장·답변서와 어떻게 다른가요?
소송은 소장으로 시작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는 제외). 그런데 유류분 사건의 승부가 실제로 갈리는 곳은 그 다음입니다. 상대방 답변서를 반박하고,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 확보한 금융자료나 감정 결과로 주장을 다듬는 과정이 여러 차례 되풀이되는데, 이때 오가는 서면이 준비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2조①은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말을 미리 글로 정리해 두고 기일에는 그 서면을 바탕으로 진술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증여 시점, 재산 가액, 가족관계, 특별수익이 한꺼번에 얽히는 유류분 사건에서는 이 서면의 완성도가 곧 주장의 완성도가 됩니다.
소장과 답변서도 준비서면과 이어져 있습니다.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249조②), 답변서에도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256조④). 소장이나 답변서에 충실하게 적어 둔 주장은 그 자체로 변론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이후의 준비서면은 그 위에 반박과 보강을 쌓아 가는 서면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제272조② 본문). 그렇다고 말로만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항 단서는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을 예외로 두고 있고, 증여 목록과 가액 계산처럼 숫자와 자료가 많은 쟁점은 서면 없이는 재판부가 따라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래는 서면이 오가는 일반적인 순서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 1소장 제출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제249조①), 준비서면 규정이 준용됩니다(②).
- 2답변서 제출피고가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제256조①), 부본은 원고에게 송달됩니다(③).
- 3준비서면 공방반박과 보강 서면이 여러 차례 오가며,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73조).
- 4증거조사 결과 반영사실조회, 감정 등의 결과를 다음 준비서면의 계산표와 주장에 반영합니다.
- 5변론 종결과 판결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나 원인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바꿀 수 있으므로(제262조①), 그 전에 최종 서면으로 주장을 마무리합니다.
준비서면은 3단계와 4단계에서 가장 많이 오갑니다. 제출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서면보다 새로 드러난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쟁점을 좁혀 가는 서면이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서면에는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제274조 8가지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274조①은 준비서면에 적을 사항을 8가지로 정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합니다. 하나의 고정된 양식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8가지가 빠지면 누가 어느 사건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 수 없게 되므로 모든 준비서면의 기본 틀로 삼아야 합니다.
| 호 | 법정 기재사항 | 유류분 사건에서의 작성 요령 |
|---|---|---|
| 1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원고(유류분권리자)와 피고(수증자·수유자)를 소장과 같게 표시하고, 피고가 여럿이면 누구에 대한 주장인지 구분합니다. |
| 2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표시합니다. |
| 3 | 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정확히 적습니다. |
| 4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 피고는 항변 사실을 유류분 요소별로 항목을 나누어 적습니다. |
| 5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 주장마다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알지 못하는지를 밝힙니다. |
| 6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함께 내는 증거와 참고자료의 목록을 적습니다. |
| 7 | 작성한 날짜 | 서면을 작성한 날짜를 적습니다. |
| 8 | 법원의 표시 | 사건이 계속된 법원을 적습니다. |
이 가운데 결과와 직결되는 것은 4호와 5호입니다. 4호는 내가 이기기 위해 내세우는 사실과 법률상 주장이고, 5호는 상대방의 청구와 주장에 대한 나의 입장입니다. 유류분 사건은 증여 목록이 길고 쟁점이 많아서 두 부분을 뒤섞어 쓰면 어느 것이 새 주장이고 어느 것이 반박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므로, 목차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과 "추가 주장"으로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274조②는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큰형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주장만 적을 것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나 증여계약서를 함께 표시하고, 상대방이 낸 증거에 대해서는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다투는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는지 의견을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5호의 진술을 쓸 때는 자백간주 규정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제150조①).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다툰 것으로 추정합니다(②). 그래서 상대방 서면을 받으면 주장 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어 인정·부인·모름을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 자백한 사실은 뒤집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피고가 어떤 돈을 증여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빌린 돈이었다고 바꾸려 하면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므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은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고, 적지 않은 사실은 어떻게 되나요?
제273조는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률에는 기일 며칠 전이라는 식의 숫자가 없고, 기준은 상대방이 내용을 검토하고 반박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간입니다. 구체적인 제출 시기는 재판부의 안내나 관련 규칙에 따르므로, 사건마다 재판부가 정한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여를 추가로 주장하거나 금융거래 내역을 대량으로 내는 서면을 기일 직전에 제출하면, 상대방은 검토할 시간이 없다며 다음 기일에 반박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절차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낸 서면은 기일에서 곧바로 쟁점 정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276조는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없는 법정에서 미리 알리지 않은 사실을 꺼내면 상대방이 방어할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제272조② 본문에 의해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면에 적어 둔 사실
-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제273조) 반박 기회가 보장된 상태로 심리됩니다.
- 증거방법과 의견을 함께 적으면 제274조②도 충족합니다.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
-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합니다(제276조 본문).
- 준비서면이 필요 없는 단독사건 사항은 예외입니다(제276조 단서).
- 기일에 처음 꺼내면 반박 기일이 추가되어 절차가 길어지기 쉽습니다.
제276조를 거꾸로 읽으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수록 주장을 빠짐없이 준비서면에 적어 두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유류분 사건의 피고가 여럿인데 일부가 기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피고에 대해 새로 주장하려는 증여나 가액은 미리 준비서면에 적어 송달해 두어야 합니다.
내가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출해 둔 준비서면이 사실상 나를 대신해 말합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백간주 규정이 준용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50조③). 다툴 내용은 미리 서면에 담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원고 준비서면은 유류분 계산 구조를 따라 6개 항목으로 짭니다
원고는 결국 내 유류분이 얼마이고, 실제로 받은 것이 얼마이며, 그 차이를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준비서면도 이 계산 구조를 따라 항목을 나누면 재판부가 읽기 쉽고, 상대방 반박이 어느 항목을 겨냥한 것인지도 분명해집니다.
1. 기초재산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합니다(제1113조①). 조건부 권리 등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평가합니다(②).
2. 산입 증여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와, 그보다 앞선 것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를 산입합니다(제1114조).
3. 유류분율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형제자매에 관한 4호는 삭제). 대습상속은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1조·제1010조.
4. 특별수익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을 반영하고, 원고 자신이 받은 것도 계산에 넣습니다.
5. 반환 순서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제1116조), 받은 자가 수인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제1115조②).
6. 반환 방식·이자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부칙 제3조). 그 전은 구법상 재산의 반환입니다.
기초재산 항목에서는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산입할 증여, 공제할 채무를 각각 표로 정리해 붙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 가액에 다툼이 예상되면 감정이 필요한 이유와 대상을 밝혀 두고, 결과가 나오면 다음 서면에서 계산표를 갱신합니다. 증여재산을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는 조문에 명시가 없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투어지는 부분이므로, 원고가 택한 평가 기준과 이유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입 증여 항목은 피고의 반박이 가장 집중되는 곳입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인지, 그보다 앞선 증여라면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 사실로 적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를 1년 제한 없이 산입할 수 있는지는 판례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이므로, 피고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구성을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수익 부분에서는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도 정직하게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을 높입니다. 원고가 생전에 받은 증여는 어차피 상대방이 지적할 것이므로, 먼저 계산에 넣고 그 범위나 성격을 다투는 편이 전체 주장의 신뢰도를 지킵니다.
반환 방식과 이자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취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구조이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면 구 제1115조①의 재산의 반환이 적용되어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준비서면 첫머리에 상속개시일과 적용 조문을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 준비서면에서는 어떤 항변을 어떻게 배치하나요?
증여나 유증을 받은 피고의 준비서면은 원고의 계산 구조를 항목별로 받아치는 방어 서면입니다. 답변서에서 청구를 다투는 취지만 밝혀 두었다면 이후 준비서면에서 각 항변을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채워야 합니다. 청구 전체를 막는 항변(시효 등)과 금액을 줄이는 항변(산입 요건, 특별수익 제외, 상계 등)으로 나누어 배치하면 재판부가 판단 순서를 잡기 쉽습니다.
시효 항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일입니다. 1년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이므로, 가족 사이에 증여 이야기가 오간 정황, 원고가 예전에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원고의 인식을 드러내는 간접 사실을 모아 적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정적 표현보다 사실과 증거를 촘촘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기여 보상 증여의 제외는 개정 민법의 제1008조 단서에 근거한 항변이고,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여분(제1008조의2)과의 구분입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쓰기보다 문제의 증여가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동거 기간, 간호 내용, 비용 부담 자료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등액에 관하여 할 수 있고(제492조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제493조①). 개정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가 가액의 지급이라면 피고의 대여금 같은 금전채권과의 상계를 검토할 수 있지만, 구법이 적용되어 원물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같은 종류의 채무라는 요건부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제493조②), 피고 채권이 언제 생겼고 언제 이행기가 도래했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자 받은 증여·유증이 다르므로, 한 장의 서면을 내더라도 피고별 항변을 구분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금액을 바꿀 때는 준비서면이 아니라 청구취지 변경 서면으로
유류분 소송 중에는 감정 결과가 나오거나 새로운 증여가 드러나 청구금액을 늘려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준비서면 본문에 금액을 늘리겠다고 적는 것으로 끝내면 곤란합니다. 제262조①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②는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③).
시효와 이자에 연결되는 이유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2조② 등에 따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제265조). 소장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한다면 그 부분의 재판상 청구 효력은 변경 서면을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생기는 구조이므로, 1년 시효(민법 제1117조)가 임박했다면 제출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 소장의 청구가 나중에 추가하는 부분의 시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례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이라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릴 부분이 보이면 곧바로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준비하고, 준비서면에는 변경의 이유가 된 사실과 계산 근거를 적어 두 서면이 서로 뒷받침하도록 구성합니다.
이자 기산점도 살펴야 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므로(제1115조① 후문, 부칙 제3조), 어느 서면으로 언제 무엇을 청구했는지가 이자 계산의 출발점과 맞물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소장, 변경 서면 가운데 어느 시점을 청구한 날로 볼지는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변경 서면에는 늘어난 원금과 그 부분의 이자 청구를 분명하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소송 준비서면을 잘 쓰는 7가지 실무 원칙
조문이 요구하는 형식은 출발점일 뿐이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서면이 되려면 구성과 표현에 원칙이 필요합니다. 아래 일곱 가지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첫 문단에 서면의 목적을 요약합니다. 반박인지, 새 증여의 추가 주장인지, 감정 결과를 반영한 계산 정리인지를 먼저 밝힙니다.
- 상대방 서면의 목차를 따라 반박합니다. 상대방 주장 순서대로 인정·부인·모름을 표시하면 다투지 않은 사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증여는 건별 표로 정리합니다. 일자, 대상 재산, 받은 사람, 주장 가액, 증거 번호를 한 줄씩 적으면 다투는 칸이 분명해집니다.
- 주장 바로 뒤에 증거를 연결합니다. 제274조②의 증거방법을 주장 옆에 표시하고, 상대방 증거에 대한 의견도 해당 쟁점 아래에 붙입니다.
- 계산표를 갱신하고 달라진 숫자를 표시합니다. 이전 서면과 무엇이 바뀌었는지 따로 적어 재판부가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 증거조사 신청의 필요성을 함께 적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다만 원하는 자료가 언제나 조회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서제출명령 등 다른 수단도 검토합니다.
- 감정적 표현을 줄이고 요건 사실에 집중합니다. 증여 시점·가액·인식 여부처럼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두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긴 준비서면에 내 주장만 되풀이하고 개별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다투지 않은 사실이 남을 수 있고, 서면이 오가며 부족액 숫자가 조금씩 바뀌는데 최신 숫자가 어느 서면에 있는지 불분명해지면 판결 직전에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유류분 사건의 준비서면에는 가족의 오래된 이야기가 담기기 마련입니다. 법원은 그 이야기를 제1113조부터 제1118조까지의 요건에 맞추어 판단하므로, 증여의 시점과 성격, 부양이나 기여의 내용, 증여 사실을 안 시점처럼 요건과 연결되는 범위로 추려 적는 것이 사정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유류분 소송 준비서면,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준비서면을 받고 아무 반박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①).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반박 서면이 없다고 곧바로 모든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증여 시점이나 가액처럼 결론을 좌우하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르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 다툰 것으로 추정되므로(제150조②), 입장은 가능한 한 서면으로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준비서면을 써서 내도 되나요?
준비서면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므로(제274조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 사건은 기초재산 계산, 산입 증여의 요건, 특별수익과 부양 보상 증여의 구분, 1년·10년 시효, 상속개시일에 따른 개정법 적용까지 여러 판단이 겹쳐 있어 한 항목을 잘못 적으면 뒤의 계산이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백한 사실은 착오를 증명하지 않는 한 뒤집기 어려우므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제출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02-591-5888).
준비서면은 몇 번까지 낼 수 있고, 기일 당일에 내도 되나요?
민사소송법에 준비서면 제출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273조는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일 당일에 새 주장을 담은 서면을 내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기일 직전에 낸 서면은 상대방이 반박 시간을 요청하는 이유가 되어 절차가 늘어나고, 뒤늦은 주장이 소송을 지연시킨다고 보이면 불리하게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제출 기한을 안내했다면 그 기한을 우선 지키고,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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