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폐지 이후, 유언으로 자유롭게 남길 수 있는 몫 가족 구성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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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폐지 이후,
유언으로 자유롭게 남길 수 있는 몫
사라진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뿐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가족이라면 유언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몫에는 여전히 분수로 정해진 선이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분수로, 가족 구성별로 나누어 보여 드립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유류분이 폐지됐다는 기사를 보고, 유언장에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모두 주겠다고 적으려던 분
- 자녀가 없어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조카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분
- 재혼 가정이거나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는 등 상속인 구성이 복잡해 어디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부모님의 유언장 초안을 함께 살펴보며 형제간 분쟁을 미리 줄이고 싶은 자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유류분 폐지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즉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몫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족이면 2분의 1, 부모만 상속인이면 3분의 2, 배우자만 있으면 2분의 1,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2분의 1보다 조금 넓고,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만 남는 가족이면 전부입니다.
여기서 분수의 기준이 되는 전체는 유언장에 적힌 재산 목록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의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유형A 배우자·자녀
상속인 전원의 유류분 합계가 2분의 1이므로 유언으로 자유로운 몫도 2분의 1입니다.
유형B 자녀 없는 가족
부모만 상속인이면 유류분 합계 3분의 1, 자유로운 몫은 3분의 2로 넓어집니다.
유형C 형제자매만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POINT 01상속 유류분 폐지, 정확히 무엇이 사라졌나요?
상속 유류분 폐지라는 표현은 검색창과 기사 제목에서 자주 보이지만, 실제 조문을 펼쳐 보면 사라진 것은 단 한 줄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그 비율을 정하는 조문인데, 제1호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2호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3호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정했던 제4호는 현재 '삭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조문이 삭제되었다는 것까지가 확인되는 사실이고, 나머지 세 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폐지가 갖는 의미는 "이제 누구에게나 마음대로 줄 수 있게 되었다"가 아니라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근거로 유언 내용을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에 가깝습니다. 배우자,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가족이라면 유언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범위는 폐지 전과 똑같은 분수로 제한됩니다. 제목만 기억하고 유언장을 쓰면 오히려 소송의 불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유류분과 상속권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형제자매는 여전히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3순위 상속인입니다. 폐지된 것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상속인이 될 자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글은 이 차이를 유언자의 시선으로 뒤집어, 가족 구성에 따라 유언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몫이 어디까지인지를 금액 없이 분수로만 정리합니다.
POINT 02유언으로 자유로운 몫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유로운 몫'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이 글에서 설명을 위해 쓰는 말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을 모두 확보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은 유언자가 누구에게 주더라도 유류분 반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산 방법은 단순합니다.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해 합계를 구하고, 전체를 1로 놓은 뒤 그 합계를 빼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가 정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분이고(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제2항).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면 1.5 대 1 대 1의 비율이 되어 배우자는 7분의 3, 자녀는 각 7분의 2가 법정상속분입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제1000조와 제1003조를 함께 봅니다. 제1000조 제1항은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을 정합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표 안이 아니라 제1003조 제1항으로 자리를 잡는데,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유류분율은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이 네 조문, 즉 상속 순위와 배우자 지위, 법정상속분, 유류분율만 알면 어떤 가족 구성이든 분수표를 스스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래 네 단계가 그 순서입니다.
- 1상속인 확정제1000조 순위와 제1003조 배우자 지위로, 오늘 사망한다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정합니다.
- 2법정상속분 배분제1009조의 균분과 배우자 5할 가산으로 각자의 몫을 분수로 적습니다.
- 3유류분율 곱하기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하고, 형제자매는 곱할 비율이 없습니다.
- 41에서 합계 빼기유류분 합계를 1에서 뺀 값이 유언으로 자유로운 몫이며, 이 분수의 분모는 산정 기초재산입니다.
분모가 유언서의 재산 목록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뒤의 주의점에서 다시 살펴봅니다.
TYPE A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족, 자유로운 몫은 2분의 1
가장 흔한 가족 구성입니다.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제1000조 제1항 제1호), 배우자는 그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자녀가 몇 명이든, 배우자가 생존해 있든 아니든, 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모든 상속인의 유류분율이 2분의 1로 같습니다. 이 점이 유형A의 계산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법정상속분의 합계는 언제나 1이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똑같이 2분의 1을 곱해 더한 유류분 합계도 언제나 2분의 1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면 배우자 10분의 3, 자녀 5분의 1로 합계 2분의 1이고,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면 배우자 14분의 3, 자녀 각 7분의 1로 역시 합계 2분의 1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세 명이면 배우자 6분의 1, 자녀 각 9분의 1로 합계가 또 2분의 1이 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둘이 남은 경우에도 각 4분의 1씩, 합계 2분의 1입니다.
결국 이 유형의 유언자는 산정 기초재산의 2분의 1까지는 특정 자녀에게 더 주든, 배우자에게 몰아주든, 가족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유증하든 원칙적으로 유류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그 선을 넘어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적게 받은 상속인은 자기 몫이 부족해진 만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놓입니다. 상속 유류분 폐지 이후에도 이 유형의 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 즉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1001조). 유류분에 관해서는 제1118조가 제1001조와 대습상속분에 관한 제1010조를 준용하므로,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을 이어받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대습 관계가 여러 겹이거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함께 있는 구성이라면 개별 사정을 놓고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TYPE B자녀가 없는 가족, 부모만 있으면 3분의 2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제1000조 제1항 제2호).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최근친인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이고, 촌수가 같은 부모 두 분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0조 제2항). 직계존속의 유류분율은 3분의 1이어서, 이 유형부터는 자유로운 몫의 분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만 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 합계 1에 3분의 1을 곱한 3분의 1이 유류분 합계이고, 유언으로 자유로운 몫은 3분의 2입니다. 부모 두 분이면 각 6분의 1씩, 한 분만 계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부모가 모두 먼저 돌아가셨고 조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조부모가 직계존속으로서 같은 자리에 들어오므로 역시 3분의 1과 3분의 2의 구조가 유지됩니다.
배우자만 있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이때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1의 2분의 1이므로 자유로운 몫도 2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구조라서 형제자매는 상속인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두 가지 유류분율이 섞입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으므로(제1009조 제2항), 배우자와 부모 한 분이 상속인이면 배우자 5분의 3, 부모 5분의 2가 법정상속분입니다. 유류분은 배우자 10분의 3, 부모 15분의 2로 합계 30분의 13이고, 자유로운 몫은 30분의 17입니다. 배우자와 부모 두 분이면 배우자 7분의 3, 부모 각 7분의 2가 법정상속분이고, 유류분 합계는 42분의 17, 자유로운 몫은 42분의 25가 됩니다. 다만 이 값은 나머지 재산이 각자의 유류분만큼 돌아간다는 전제여서,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뉘게 두면 배우자 몫이 유류분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흔히 놓치는 것은 생존한 부모의 존재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어 3분의 1의 유류분율로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TYPE C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없는 가족, 전부가 자유로운 몫
폐지의 실질적인 효과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제1000조 제1항 제3호). 예전에는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었지만 현재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되어 있으므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유언자는 유언으로 전 재산을 특정 형제에게 주거나, 형제가 아닌 지인이나 공익단체에 유증할 수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이를 유류분으로 되찾을 길은 없습니다. 물론 법이 정한 방식을 지켰는지나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지만, 그것은 유류분이 아니라 유언 효력의 쟁점입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해 그 자녀, 즉 조카가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제1001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어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1000조 제1항 제4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애초에 유류분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역시 전부가 자유로운 몫입니다.
이 유형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폐지가 형제자매의 상속권까지 없앤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균분합니다(제1009조 제1항).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가지 않기를 원하거나 특정 형제에게만 더 주고 싶다면, 유언이라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폐지의 효과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SUMMARY가족 구성별 분수표 한눈에 보기
앞의 세 유형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수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1로 놓았을 때의 비율이며, 금액이 아니라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단순화한 표기입니다.
| 가족 구성 | 법정상속분 | 각자의 유류분 | 유류분 합계 | 자유로운 몫 |
|---|---|---|---|---|
| 배우자 + 자녀 1명 | 3/5 · 2/5 | 3/10 · 1/5 | 1/2 | 1/2 |
| 배우자 + 자녀 2명 | 3/7 · 2/7 · 2/7 | 3/14 · 1/7 · 1/7 | 1/2 | 1/2 |
| 자녀 2명(배우자 없음) | 1/2 · 1/2 | 1/4 · 1/4 | 1/2 | 1/2 |
| 배우자만 | 1 | 1/2 | 1/2 | 1/2 |
| 배우자 + 부모 1명 | 3/5 · 2/5 | 3/10 · 2/15 | 13/30 | 17/30 |
| 배우자 + 부모 2명 | 3/7 · 2/7 · 2/7 | 3/14 · 2/21 · 2/21 | 17/42 | 25/42 |
| 부모만(1명 또는 2명) | 1 또는 균분 | 합계 1/3 | 1/3 | 2/3 |
| 형제자매·조카·4촌 이내 방계혈족만 | 균분 원칙 | 없음 | 0 | 전부 |
표에서 보듯 자유로운 몫은 누가 상속인이 되느냐에 따라 2분의 1에서 전부까지 넓게 움직입니다. 가족 구성은 유언을 쓴 뒤에도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유언을 쓸 때 배우자 없이 부모만 계셨는데 사망 시점에 부모와 다른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유형B가 유형C로 바뀌고, 반대로 혼인이나 출생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생기면 유형A로 옮겨 갑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유언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이 표는 상속인 전원이 유류분을 모두 주장한다고 가정한 가장 보수적인 한계선입니다. 개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유류분액에서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받을 몫을 뺀 부족분이 있는지로 따로 판단하므로, 생전에 충분히 받은 자녀라면 청구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COMPARE같은 형제자매 가족, 유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유형C에 해당하는 분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유류분이 폐지됐으니 가만히 있어도 형제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반대입니다. 폐지의 효과는 유언이 있을 때 드러나고, 유언이 없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눠 받습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유언이 없을 때
-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제1000조 제1항 제3호).
- 동순위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균분합니다(제1009조 제1항).
- 형제 중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제1001조).
- 결과적으로 폐지 전과 상속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언이 있을 때
- 유언 내용대로 특정 형제나 제3자에게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 다른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어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언의 방식·의사능력 등 효력 다툼은 유류분과 별개로 남습니다.
- 폐지의 효과가 실제로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 형제자매만 상속인이 되는 가족에게 상속 유류분 폐지는 유언의 무게를 크게 높인 변화입니다.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잃으면 결국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므로, 방식별 요건을 제대로 갖추는 일이 곧 유언자의 뜻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CHECK분수표만 믿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주의점
분수표는 유언의 큰 방향을 잡는 데 유용하지만, 그대로 유언장에 옮겨 적으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언을 설계하는 분이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① 분모는 유언서의 재산 목록이 아니다
자유로운 몫의 분모는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산정 기초재산입니다(제1113조 제1항).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특별수익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결국 생전에 많이 증여했을수록 분모가 커지고, 유언서에 적은 비율과 실제 비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준용).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며, 실제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② 넘는 유언은 무효가 아니라 청구를 받는 구조
자유로운 몫을 넘는 유언이라도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이 부족해진 상속인이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부칙 제3조)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 제1항의 재산의 반환 청구가 적용되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유증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으면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유언자로서는 자신의 유언이 가족에게 어떤 청구의 여지를 남기는지 미리 알고 설계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③ 폐지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단정하기 어렵다
이 글의 분수표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위헌결정과 조문 삭제 이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언제 청구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안이라면 일반론보다 사건 기록과 시점을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PLAN유언을 준비할 때 점검할 순서
분수표와 주의점을 모두 보셨다면, 이제 실제로 유언을 준비할 때 어떤 순서로 점검하면 좋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불필요한 수정과 가족 간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1가족관계부터 확인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자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 부모의 생존 여부를 정리해 오늘 기준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 2유형 판정과 분수 계산유형A·B·C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네 단계 계산으로 유류분 합계와 자유로운 몫을 분수로 적어 봅니다.
- 3생전 증여 목록 정리상속인에게 한 증여와 제3자에게 한 증여를 시기별로 나누어 적고, 산정 기초재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표시합니다.
- 4유언 방식 선택법이 정한 방식 가운데 가족 상황과 분쟁 가능성에 맞는 방식을 고르고, 방식별 요건을 빠짐없이 갖춥니다.
- 5변화가 생기면 재점검혼인, 출생, 부모의 사망처럼 상속인 구성이 바뀌면 분수표가 달라지므로 유언 내용을 다시 살펴봅니다.
첫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연락이 끊긴 자녀나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모두 1순위 상속인이고 유류분권리자이므로, 유언에서 그 자녀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몫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언에서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유류분 청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단계의 증여 목록은 번거로워 보이지만, 상속이 개시된 뒤 가족이 가장 크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생전 증여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주었는지 정리해 두면 산정 기초재산을 둘러싼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FAQ상속 유류분 폐지와 유언,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한 명에게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데, 유언만으로 가능할까요?
유언으로 그 자녀의 몫을 정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자녀는 여전히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이므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따로 둔 제도로는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습니다(제1004조의2).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효과가 생기며, 선고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결격(제1004조)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유언 작성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도 부모도 없이 배우자만 있는데, 형제들에게도 몫을 남겨야 하나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이 경우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유언이 없으면 형제에게는 재산이 가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재산을 남길 의무는 없고, 남기고 싶다면 유언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몫은 산정 기초재산의 2분의 1까지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 선을 넘으면 배우자가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는 제1117조의 1년·10년 기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나 재산 구성에 따라 적절한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이 폐지 이전에 돌아가셨고 형제가 이미 유류분을 청구했다면요?
이 경우는 이 글의 분수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위헌결정과 조문 삭제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나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서 형제자매의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시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폐지 뉴스만 믿고 대응을 미루거나, 반대로 서둘러 청구를 인정하는 답장을 보내는 것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이라면 폐지와 무관하게 유류분이 인정되므로, 이때는 청구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속개시일, 청구 시점, 소송 진행 여부를 정리해 오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 폐지는 형제자매만 상속인이 되는 가족에게는 유언의 자유를 크게 넓힌 변화이지만,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가족에게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분수표로 방향을 잡은 뒤 생전 증여와 가족 사정을 더해 구체적인 설계로 옮겨 가시길 권합니다.
유언자 쪽이든 상속인 쪽이든 상황 정리가 어렵다면 02-591-5888로 전화 주시면 가족 구성과 상속개시 시점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유언으로 어디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는 가족 구성, 생전 증여,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하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 중인 엄정숙 변호사가 가족 상황에 맞춰 분수표부터 함께 그려 드립니다.
02-591-5888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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