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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판결금 월급 압류, 급여·예금·보증금별 압류 안 되는 범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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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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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 회수 실무 · 채권압류

유류분 판결금 월급 압류,
어디까지 되고 어디서 멈출까

부동산은 없고 직장·통장·전세보증금만 남은 상대방에게서 판결금을 받아내는 채권압류 절차와, 법이 정해 둔 압류금지 범위를 대상별로 나눠 살펴봅니다.

2분의 1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
1주제3채무자 진술 기한
송달 시제3채무자 송달로 압류 효력

긴 소송 끝에 유류분 반환 판결을 받아 들었는데, 상대방이 한 푼도 보내오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형제나 부모 쪽 가족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던 만큼 판결문을 받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막상 등기부를 떼어 보면 증여받았던 부동산은 이미 처분되었고 상대방 명의의 집이나 땅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판결을 받아도 결국 못 받는 것 아니냐"며 낙담하십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없다고 해서 회수 수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며 매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전세로 살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돈들은 모두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가진 금전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런 채권을 압류해 판결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압류할 수 없는 범위도 함께 정해 두었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까지 붙잡을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접근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류분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은 이미 팔렸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보이지 않는다
  •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 월급을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상대방의 예금이나 전세보증금은 어디까지 압류되는지 알고 싶다
  • 상대방이 어느 은행을 쓰는지, 어디에 다니는지조차 모른다

한 줄 결론 · 유류분 판결금 월급 압류는 가능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로 상대방의 급여·예금·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압류할 수 있고,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회사·은행·임대인 같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다만 급여채권과 퇴직금은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이고,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금액, 보장성보험금, 생계비계좌 예금,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도 법이 압류를 막고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대상을 먼저 찾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유류분 판결금 월급 압류, 부동산이 없을 때 먼저 검토하는 이유

유류분 반환 판결은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 판결문이 스스로 돈을 옮겨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행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의 강제집행 절차를 빌려야 합니다. 이 사이트가 늘 강조하는 유류분반환 3단계, 즉 소송 전 재산조사와 보전, 소송과 판결, 그리고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 가운데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목표는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수라는 점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금이 금전으로 정해지는 구조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상속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되었다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같은 항 후문).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재산 자체의 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유지되지만, 사안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판결 주문이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라면, 이 글에서 다루는 채권압류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상대방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반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매달 급여를 받고, 부동산을 판 사람은 그 대금을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전세로 이사한 사람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보이지 않을 때 채권압류를 먼저 떠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압류에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할 말이 제3채무자입니다. 판결에서 돈을 갚아야 하는 상대방이 채무자라면, 그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위치에 있는 회사·은행·임대인이 제3채무자입니다. 압류명령은 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명령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어느 회사, 어느 은행, 어느 임대인인지를 특정하는 일이 회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사 · 급여채권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급료·상여금 등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이고, 나머지 범위에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은행 · 예금채권

상대방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입니다. 생계비계좌 예금과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임대인 · 보증금채권

상대방이 세 들어 사는 집의 임대인이 제3채무자입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금액은 제외되고, 반환 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대상은 함께 묶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좋은지는 상대방의 재산 구조와 판결금 규모,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압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채권압류는 부동산 경매처럼 매각 기일이 여러 번 열리는 절차가 아니라, 서면 중심으로 비교적 간결하게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력 있는 정본 준비 · 유류분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 등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2. 압류명령 신청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압류할 채권(급여·예금·보증금 등)과 청구금액을 특정해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3. 압류명령 발령 ·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제227조 제1항).
  4. 송달과 효력 발생 ·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
  5. 제3채무자 진술 최고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 인정 여부 등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제1항).
  6. 현금화 ·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 실제로 돈을 받아냅니다(제229조 제1항).

이 가운데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단계입니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양쪽에 송달하지만,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기준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아직 압류 사실을 모르더라도 회사나 은행에 송달되었다면 그때부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제3채무자 송달 전에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해 버리면 그 돈은 압류로 붙잡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의 진술 최고는 압류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제237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진술할 사항으로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그 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와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청구의 종류라는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이 그 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예금 압류라면 잔액이 얼마나 잡혔는지, 급여 압류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 회사에 재직 중인지를 이 단계에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현금화 단계에서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게 해 주고(제229조 제2항),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킵니다(같은 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같은 조 제7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두 방법의 장단점 비교는 이 사이트의 추심명령·전부명령 비교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압류 대상별 한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유류분 판결금 월급 압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급여채권의 절반은 채무자의 생활을 위해 남겨 두고, 나머지 범위에서만 압류가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름이 월급이 아니라 상여금이나 연금이라도 급여와 비슷한 성질이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범위로 합니다. 급여가 적은 사람은 절반보다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고, 급여가 많은 사람은 보호되는 금액에 상한이 있어 절반보다 더 많이 압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 계산합니다.

퇴직금도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상대방이 곧 퇴직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다면 퇴직금 채권도 압류 대상으로 함께 적어 두는 것을 검토할 만합니다.

급여 압류의 현실적인 한계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한 달에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급여의 일부에 그치기 때문에, 판결금이 크다면 여러 달에 걸쳐 나눠 회수하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또 상대방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둔 상태라면 기대만큼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압류는 단독 수단이라기보다 예금·보증금 압류와 함께 쓰는 기본 축으로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통장·보험금·전세보증금, 대상별로 압류가 멈추는 선

급여 외에도 상대방이 가진 금전채권은 여러 가지가 있고, 제246조 제1항은 모두 아홉 가지 압류금지채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유류분 판결 집행에서 자주 문제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압류 대상제3채무자압류금지 범위(제246조 제1항)실무 체크포인트
급료·상여금·연금 등회사·지급기관급여채권의 2분의 1(제4호, 하한·상한은 대통령령)재직 여부와 다른 압류 유무를 진술 최고로 확인
퇴직금 등회사 등2분의 1(제5호)퇴직 예정 정보가 있으면 함께 기재 검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임대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제6호)임대차 종료 전에는 회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보장성보험 보험금보험회사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받는 보험금(해약환급·만기환급금 포함), 범위는 대통령령(제7호)저축성 상품인지 보장성 상품인지 구분
생계비계좌 예금금융기관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제8호)계좌 성격을 진술 최고로 파악
그 밖의 예금금융기관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금액은 대통령령(제9호)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
부양료·구호수입 등지급 주체법령상 부양료·유족부조료(제1호), 구호사업이나 제3자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제2호), 병사의 급료(제3호)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

예금은 전액이 아니라 생계 몫을 뺀 나머지

예금 압류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가져올 수 있느냐"입니다.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제9호는 그 밖의 예금 가운데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있으며, 제9호의 금액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통장에 잔액이 있더라도 법이 정한 생계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처럼 생계비를 훌쩍 넘는 큰돈이 예금으로 남아 있다면, 예금 압류가 가장 효과적인 회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금 압류는 은행을 특정해야 한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은행에 계좌를 두고 있는지 모르면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적어 신청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결국 어느 곳에 잔액이 있는지는 진술 최고나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뒤에서 설명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예금 압류와 짝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야 현실화된다

상대방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임대인이고, 압류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소액임차인이 보호받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신청 전에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 압류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줄 때가 아니므로, 압류를 해 두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임대차가 끝난 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 계약이 갱신되거나 연장되면 회수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수 방법과 시점은 계약 내용과 임대차 종료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다른 재산을 모두 정리한 상황이라면 보증금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중요한 재산이 될 수 있어 미리 압류해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금과 그 밖의 보호 대상

보험도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압류금지로 정하면서 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고,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전액이 항상 보호되는 것도, 전액이 압류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밖에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와 유족부조료,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는 처음부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는 고정된 선이 아닙니다

제246조 제1항이 압류금지 범위를 정해 두었지만,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사정에 따라 그 선을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두 방향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쪽에서 할 수 있는 것

  •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종류의 금원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함(제2항)
  • 생활형편 등을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제3항)

채권자 쪽에서 할 수 있는 것

  •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들어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명령을 해 달라고 신청(제3항)
  •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받아들일지 판단

제2항은 특히 급여나 보험금이 통장으로 들어온 경우에 의미가 큽니다. 급여채권의 절반은 압류금지인데, 그 급여가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예금채권으로 모습이 바뀌면 예금 압류로 다시 붙잡힐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런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해, 압류금지의 취지가 통장을 거치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로서는 예금 압류 후 이런 취소 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제3항은 양쪽 모두에게 열린 조항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넉넉하게 생활하면서도 판결금을 외면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로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압류금지 범위에 대한 압류를 신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고, 생활형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출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나?

채권압류의 가장 큰 벽은 제3채무자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어느 은행을 쓰는지, 어디에 전세로 살고 있는지 모르면 압류명령 신청서에 적을 대상이 없습니다. 이럴 때 민사집행법이 마련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순서대로 활용합니다.

  1. 재산명시 신청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2. 재산목록 제출 ·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목록으로 드러납니다.
  3. 재산조회 신청 ·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4. 압류 대상 특정 · 확인된 예금·급여·보증금 등을 바탕으로 제3채무자를 특정해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 두어야 할 제한이 있습니다. 제61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자체는 할 수 있더라도, 재산명시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해 판결 확정이 늦어지는 동안에는 이미 알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압류를 검토하고, 확정 후 재산명시로 넘어가는 식으로 순서를 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조회는 제74조 제1항이 정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그리고 명시기일 불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처럼 제68조 제1항 각호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74조 제2항).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4항).

재산조회 결과로 상대방 명의의 예금 계좌나 보험 계약이 확인되면, 그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삼아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그 자체로 돈을 가져오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압류에 들어갈 대상을 찾아 주는 준비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자주 하는 말, 법은 어떻게 볼까

판결 이후 상대방이 버티며 내놓는 말들은 대체로 비슷하고, 법이 정한 틀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월급 압류해 봐야 절반도 못 가져가니 소용없어."

판정 · 급여채권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인 것은 맞지만, 나머지 범위는 압류할 수 있고 판결금에 이를 때까지 회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가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상한 때문에 보호되는 금액이 절반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 통장엔 생활비밖에 없어서 압류가 안 돼."

판정 ·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은 보호되지만, 그 범위를 넘는 잔액은 압류 대상입니다. 실제로 얼마가 있는지는 진술 최고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집주인이 가진 돈이라 건드릴 수 없어."

판정 ·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임차인인 상대방의 채권이므로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금액은 제외되고, 실제 회수는 임대차가 끝난 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순서

첫째, 유류분 판결금 월급 압류의 성패는 소송 전 대비에서 갈리기도 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상대방이 예금을 옮기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단계에서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후에 압류하려고 보니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라면 법이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사이트가 소송 전 재산조사와 보전을 3단계의 첫 단계로 두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판결 후에는 알고 있는 대상부터 빠르게 압류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 송달 시점에 생기므로, 같은 예금이나 급여를 노리는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권리를 잃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5조 제1항), 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 중단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시효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결 후 일정 시점마다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사법시험 48회 출신이며,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분쟁의 현실을 설명해 왔습니다. 판결 이후 집행 단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원칙입니다. 상대방 재산 구조가 복잡하거나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02-591-5888로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이며 점심시간 12~13시,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상대방이 예금을 빼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그 전에 인출된 돈은 원칙적으로 압류로 붙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큰 사건에서는 판결 전 단계에서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인출이 일어났다면 그 돈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추적해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적 수단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인출 시기와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Q. 다른 채권자도 상대방 월급을 압류해 두었다면 제 몫은 없나요?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경합 상황에서는 추심명령과 배당 절차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제248조 제1항), 이 경우 여러 채권자가 배당을 통해 나눠 받는 구조가 됩니다. 제3채무자 진술 최고를 통해 다른 압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회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상속이 2026년 3월 17일 전에 개시된 사건도 판결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이 그보다 앞선다면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재산 자체의 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그 경우에는 이 글에서 설명한 채권압류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처럼 재산 자체의 반환을 명한 판결이라면 채권압류가 아닌 다른 방식의 집행이 문제됩니다. 또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판결 주문과 상속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회수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회수의 시작입니다

유류분 판결금 월급 압류를 포함해 월급, 예금, 전세보증금 가운데 무엇을 먼저 압류할지, 압류금지 범위를 빼고 나면 실제로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의 재산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판결문과 알고 있는 상대방 정보를 가지고 전화 주시면 회수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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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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