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 청구, 형제가 함께 내도 각자 따로 움직이는 공동소송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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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청구, 형제가 함께 내도
각자 따로 움직이는 공동소송 원칙
원고가 여럿이거나 피고가 여럿인 유류분 사건에서 한 사람의 취하·화해·자백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청구금액과 시효는 왜 사람마다 따로 확인해야 하는지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자녀 셋 중 둘이 함께 유류분 소송을 내기로 했는데, 한 명이 중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을 받은 사람이 큰형 한 명이 아니라 큰형과 그 배우자, 손주 등 여러 명이어서 누구를 피고로 세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 소송 도중 상대방이 동생에게만 따로 합의를 제안해 왔고, 동생이 합의하면 내 청구도 함께 끝나는지 걱정됩니다.
- 형제들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기가 서로 달라, 함께 내면 청구기간도 같이 계산되는지 헷갈립니다.
- 피고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류분소송 청구를 여러 사람이 함께 내면 하나의 소장, 하나의 재판 절차로 진행되지만, 그 안에서 각 원고의 청구와 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따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6조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형이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해도 동생의 청구는 그대로 남고, 피고 중 한 사람이 어떤 사실을 인정해도 그 효과가 다른 피고에게 옮겨가지 않습니다. 청구금액과 청구기간도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함께 낸다는 것은 절차를 한데 묶는다는 뜻이지 권리를 하나로 합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류분소송 청구를 형제가 함께 내면 하나의 사건이 되나요?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신 뒤 재산 대부분이 한 자녀에게 넘어간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각자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형제는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 즉 직계비속끼리를 뜻합니다. 형제들이 같은 대리인을 통해 하나의 소장에 원고로 함께 이름을 올리는 방식을 흔히 선택하는데, 이것이 민사소송법이 말하는 공동소송입니다. 피고가 여럿인 경우도 같은 틀로 이해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는 공동소송이 가능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입니다. 둘째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입니다. 같은 부모의 같은 증여를 두고 자녀들이 각자 부족분을 청구하는 사건은 대체로 이 요건 안에서 공동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가 권리자 전원이 반드시 함께 내야만 하는 형태인지, 각자 따로 낼 수 있는 형태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례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부족분은 권리자마다 법정상속분과 받은 재산이 달라 따로 계산되는 구조이므로, 이 글은 형제들이 함께 청구하는 사건을 제66조가 적용되는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함께 소송을 내면 관할 문제도 한결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그 결과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피고 중 한 사람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5조 제2항의 문언은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를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관할 판단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도 함께 계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제 세 명이 한 소장으로 각자의 부족분을 청구하면 세 청구의 값을 합산해 소가가 정해지는 구조이고, 인지대 같은 실비도 이 소가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이자처럼 부대목적이 되는 청구가 소가에 들어가는지는 같은 조 제2항과 관련된 문제라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고가 여럿
자녀 여럿이 한 소장에서 각자 자기 부족분을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원고마다 청구금액과 청구기간이 따로 계산됩니다.
피고가 여럿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라 각각을 피고로 세우는 형태입니다. 반환 분담과 순서(제1115조 제2항, 제1116조)가 쟁점이 됩니다.
양쪽 모두 여럿
원고 여럿이 피고 여럿을 상대로 하는 형태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조합마다 청구관계가 생기므로 표로 정리해 두어야 혼선이 줄어듭니다.
세 가지 모습 모두 소장은 하나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청구관계는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원고 둘이 피고 둘을 상대로 소를 내면 원고 A와 피고 C, 원고 A와 피고 D, 원고 B와 피고 C, 원고 B와 피고 D 사이에 각각 청구관계가 있는 셈이고, 판결 주문도 이 조합을 기준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원고와 피고의 조합표를 만들어 두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66조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함께 내도 각자 따로인 이유
통상공동소송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66조입니다. 조문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합니다. 이를 흔히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소장으로 함께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각자의 소송이 한 절차 안에 나란히 놓여 있는 것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조문은 세 가지를 나눠 말합니다. 첫째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이 스스로 하는 소송행위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 자백, 상소 제기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게 하는 소송행위로, 피고가 원고 한 사람의 청구만 인낙하거나 그 사람과만 화해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셋째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 관한 사항으로, 그 사람에게만 생긴 사정이나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기간 문제를 떠올리면 됩니다. 세 가지 모두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옮겨가지 않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이 원칙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가족 사이의 소송이라 중간에 입장이 갈리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는 형제들이 한마음이었더라도, 재판이 길어지면 누군가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다투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제66조 덕분에 이런 상황에서도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형제의 권리를 대신 결정해 버리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 원칙 때문에 생기는 부담도 있습니다. 함께 냈으니 한 사람이 챙기면 모두에게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주장과 입증, 기간 관리는 원칙적으로 각자에게 필요합니다. 한 원고만 어떤 사실을 주장했다면 다른 원고의 청구에도 그 주장이 당연히 반영된다고 기대하기 어렵고, 같은 법정에서 드러난 증거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사실 판단에 어느 정도 쓰일 수 있는지도 사안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에는 원고별 주장을 빠짐없이 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내서 한데 묶이는 것
- 소장 하나로 접수하고 같은 재판부가 심리
- 같은 기일에 변론과 조정이 진행될 수 있음
- 관련재판적(제25조 제2항)과 소가 합산(제27조 제1항)
- 금융조회·감정 같은 증거 절차를 함께 진행할 여지
그래도 각자에게 남는 것
- 취하·화해·포기·자백 같은 소송행위의 효력(제66조)
- 원고별 부족분에 따른 청구금액
- 청구기간 기산점과 시효중단(민법 제169조)
- 항소 여부와 판결의 확정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 공동소송은 절차를 묶어 시간과 수고를 줄이고 같은 사실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지 않도록 돕는 장치이지 권리를 합치는 장치가 아닙니다. 특히 항소 여부도 원고별로 따로 정해지므로, 한 사람만 항소하고 나머지가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형이 취하하거나 화해하면 동생의 유류분소송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소송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제 중 한 사람이 소를 취하하거나 상대방과 화해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청구는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66조에 따라 한 사람의 취하나 화해는 그 사람과 상대방 사이의 청구관계에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남은 원고는 자기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판을 이어가면 됩니다.
취하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지만,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원고 한 사람이 자기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피고가 이미 본안에 대해 다투기 시작했다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취하한 사람에게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취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또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므로, 1심 판결 뒤 항소심에서 취하하는 것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 한 사람이 재판 중에 피고와 화해해 그 내용이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히면,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화해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한정되고, 화해에 참여하지 않은 형제의 청구를 대신 정리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형이 이 금액에 합의했으니 동생도 같은 조건으로 끝내자고 제안하더라도, 동생은 자기 부족분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처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은 원고 쪽에도, 피고 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형제의 이탈로 자기 청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고 한 사람의 자백을 다른 피고에게까지 그대로 쓰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입증 계획을 따로 세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청구금액은 원고마다 따로, 원고별 부족분 계산의 틀
형제들이 함께 청구하더라도 청구금액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청구의 상한은 각 원고의 부족분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각 원고의 부족분은 대략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먼저 제111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여기에 원고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그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분이 나옵니다.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원고 중 누가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지에 따라 같은 자녀라도 부족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입될 증여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또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는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증여가 이런 보상에 해당하는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다는 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 원고별로 확인할 항목 | 원고마다 달라지는 이유 | 조문 근거 |
|---|---|---|
| 유류분권리자 여부와 유류분율 |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 형제자매는 권리자가 아님 | 민법 제1112조 |
| 법정상속분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함 | 민법 제1009조 |
|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 | 생전 증여를 받은 원고는 그만큼 부족분이 줄어듦 | 민법 제1118조, 제1008조 |
| 청구기간 기산점 | 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 | 민법 제1117조 |
| 시효중단 조치 | 내용증명·소 제기·가압류의 효과는 조치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침 | 민법 제169조 |
| 이자 기산점 |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 청구한 날이 원고마다 다를 수 있음 |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문, 부칙 제3조 |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구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내용증명 도달일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 인정되는지 등은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어,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공동원고의 소장에는 원고별 청구취지가 따로 적힙니다. 원고들에게 합계 금액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뭉뚱그리기보다 원고마다 청구금액을 나누어 적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판결도 원고별로 인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받으면 똑같이 나누자고 약속했더라도 그것은 형제들 사이의 내부 약속일 뿐, 법원이 판단하는 청구금액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부족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고가 여럿일 때, 비례 반환과 반환 순서 그리고 피고별 입증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피고도 여럿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유증하고, 큰며느리와 손자에게 생전에 현금을 증여한 경우처럼 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흩어져 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원고는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지 정해야 하는데, 민법은 반환 분담과 순서에 관해 두 가지 기준을 둡니다.
첫째 기준은 제1115조 제2항입니다. 조문은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고의 부족분을 피고 한 사람에게 몰아서 전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피고가 얻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거나 피고 중에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분담 계산 방식은 판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기준은 반환 순서입니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합니다. 유증을 받은 피고와 증여를 받은 피고가 함께 있다면 먼저 유증에서 부족분을 채우고, 그래도 모자랄 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피고를 여럿 세울 때는 소장 단계부터 이 순서를 고려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성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여럿일 때도 제66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고 중 한 사람이 원고 주장을 인정하거나 원고와 화해하더라도 그 효과는 그 피고에 대한 청구에만 미칩니다. 반대로 한 피고가 적극적으로 항변을 내세워도 그 항변이 다른 피고를 위해 당연히 쓰이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고 쪽은 피고마다 증여 사실, 증여 시기, 받은 재산의 가액을 따로 입증할 계획을 세워야 하고, 피고 쪽도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변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함께 내도 시효는 원고별·피고별로 따로 흐릅니다
공동소송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1년의 기산점은 권리자 각자가 안 때이므로 같은 상속이라도 형제마다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큰딸은 장례 직후 등기부를 보고 증여 사실을 알았지만 해외에 살던 막내는 몇 달 뒤에야 알게 되었다면, 두 사람의 1년은 서로 다른 날에 끝납니다.
시효중단도 각자입니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정합니다. 큰딸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가압류를 해 두었더라도, 그 조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막내의 시효까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쪽도 같아서, 피고 C에게 한 청구가 피고 D에 대한 시효를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여러 건이면 건별로 안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내용증명 같은 재판 외 청구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 볼 수 있는데,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시효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공동소송을 준비하면서 형제 중 한 사람의 기간이 먼저 끝나 간다면,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그 사람의 기간을 기준으로 소 제기 시점을 앞당기는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다른 형제가 뒤늦게 원고로 합류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합류하는 형제의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그 형제가 스스로 재판상 청구를 한 때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고, 먼저 소를 낸 형제의 소 제기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합류하는 방식과 그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합류를 고민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의 1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유류분소송 청구를 준비하는 5단계
공동소송은 준비 단계에서 형제들이 함께 정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래 순서는 형제들이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확인하는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소송 도중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 1
권리자와 원고 확정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선순위가 없으면 직계존속을 확인하고 누가 원고로 참여할지 정합니다. - 2
원고별 기산점 점검
사람마다 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를 적어 두고, 가장 먼저 1년이 끝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 3
피고와 재산 목록 정리
등기부, 금융자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유언장으로 유증과 증여를 구분하고 피고별로 받은 재산과 시기를 표로 만듭니다. - 4
형제들 사이의 내부 원칙 합의
대리인 선임, 비용 분담, 합의 제안이 왔을 때의 결정 방식, 한 사람이 빠지고 싶을 때의 절차를 미리 정합니다. - 5
소장 접수와 보전처분 검토
원고별 청구취지를 나눠 소장을 쓰고, 필요하면 피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한 뒤 답변서 공방과 입증, 조정·판결, 회수 단계로 이어갑니다.
네 번째 단계는 법조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공동소송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갈등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제66조는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을 묶지 않게 해 주지만, 형제들 사이의 감정적 갈등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소송 전에 정리해 두면, 상대방의 개별 합의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의 목표는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피고마다 재산 상태와 이행 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 제기 단계부터 보전처분이 필요한 피고를 가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공동소송의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02-591-5888로 먼저 상황을 알려 주셔도 됩니다.
유류분 공동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 중 한 명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나머지 형제만 청구해도 되나요?
이 글이 전제하는 통상공동소송의 틀에서는 유류분 부족분이 권리자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참여하는 형제만 원고가 되어 각자의 부족분을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형제의 몫까지 대신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형제의 권리는 그 사람의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소송 형태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여 여부를 정하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의 1년 기산점을 알려 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족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Q. 소송 중 피고가 저에게만 따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받아들이면 다른 형제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내 합의는 나와 피고 사이의 청구에만 효력이 있고, 다른 형제의 청구를 대신 정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합의 때문에 다른 형제의 청구가 법적으로 소멸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제들 사이에 미리 정해 둔 내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 합의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다른 형제의 청구에 사실상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합의 대상이 내 청구 전부인지, 이자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서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제들이 함께 내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소장이 하나로 접수되고 같은 기일에 함께 심리되므로 시간과 수고를 아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라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해 소가를 정하므로, 인지대 등 실비가 따로 낼 때보다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이며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승소하면 인지대 등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형제들 사이의 비용 분담 방식은 소송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유류분소송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소장을 쓰기 전에 원고별 부족분과 기산점, 피고별 반환 순서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전화 상담으로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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