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유류분 폐지 오해, 형제자매 유류분만 사라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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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류분 폐지 오해, 정말
사라진 것은 형제자매 유류분권뿐입니다
"상속법이 없어졌다"는 말과 "형제자매 유류분권만 없어졌다"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뉴스가 알려진 뒤로, 상담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상속법이 다 바뀐 거냐",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어진 거냐"는 질문입니다. 뉴스 제목만 스치듯 접하고 정확한 범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상속과 유류분 폐지 오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이미 청구권이 사라진 형제자매가 뒤늦게 소송을 준비하다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는 사례도 나타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헌재 결정이 실제로 무엇을 판단했는지, 그로 인해 정확히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 남았는지를 범위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됐는가"보다는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남았는가"라는 범위 구분에 집중해서 읽어 보시면, 자신이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일이나 소급 적용 여부는 이미 다른 자료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주제입니다. 이 글은 그보다 한 단계 앞선 질문, 즉 "형제자매 유류분권 하나가 없어진 것"과 "상속·유류분 제도 전체가 없어진 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범위 자체를 명확히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시행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도 결국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잘못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상속법이 전부 없어졌으니 유언장대로만 받으면 된다고 알고 계신다
- 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돼서 이제는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
- 예전 기억대로 형제자매도 여전히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다
- 정확한 범위를 몰라 상담 자체를 계속 미루고 계신다
전화상담(02-591-5888)에서 개별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짧은 통화만으로도 상속개시 시점과 유류분권자 그룹을 함께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이 폐지됐다는 말,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소식이 알려진 뒤로 상담 현장에서 반복해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상속법이 다 바뀌어서 유언장대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뉴스 제목만 접하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상속과 유류분 폐지 오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제도 자체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정상속분 규정, 유언의 효력, 대습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까지 민법 상속편의 근간은 헌재 결정 이전과 이후가 동일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누가 상속인이 되고 얼마씩 상속받는지를 정하는 기본 틀은 그대로입니다.
유류분 제도 역시 전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폐지된 부분은 유류분권리자 네 그룹 가운데 형제자매 한 그룹의 청구권뿐이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유류분권은 헌재 결정 이전과 다르지 않게 그대로 인정됩니다.
즉 상속과 유류분 폐지 오해의 핵심은 '전부 없어졌다'는 확대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는 특정 청구권자 한 그룹의 자격만 사라졌을 뿐, 제도의 나머지 부분은 예전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자신이 지금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지, 혹은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한 쪽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헌재가 실제로 무엇을 심판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헌재 결정, 정확히 무엇을 심판했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2조 제4호, 즉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던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항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고, 그날 이후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는 크게 이렇게 요약됩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비해 피상속인과의 관계나 부양의 밀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은데도 일률적으로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이 재산권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같은 결정에서 헌재는 다른 쟁점, 즉 유류분 상실 사유(패륜상속인에 대한 제한 규정)가 없다는 점과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위헌처럼 즉시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개정 입법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는 효력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위헌 결정을 받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지만, 헌법불합치 부분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조항이 잠정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두 쟁점을 뭉뚱그려 이해하면 또 다른 오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실제 효력을 잃은 부분은 형제자매 유류분권 조항 하나뿐이며, 나머지 유류분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오해가 왜 이렇게 넓게 퍼졌을까요
이런 오해가 유독 빠르게 퍼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번 헌재 결정을 다룰 때 "유류분 위헌", "유류분 폐지" 같은 축약된 제목을 주로 사용했고, 정작 기사 본문에 있는 "형제자매에 한해"라는 핵심 문구는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독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목만으로 전체 내용을 짐작한 분들 사이에서 오해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 "이제 유류분 필요 없다", "유류분 소송 다 없어졌다"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이 더해지면서 오해가 한층 굳어졌습니다. 정확한 조문 번호나 결정 이유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고, 짧은 요약만 접한 채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유류분이라는 제도 자체가 평소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라는 점입니다. 상속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유류분권리자가 누구인지, 유류분율이 얼마인지 신경 쓸 일이 없다 보니, 막상 관련 뉴스를 접했을 때 정확한 배경지식 없이 제목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유류분 폐지 오해를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조문과 결정 이유를 직접 확인하거나, 개별 사안에 맞춰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접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스스로 청구 가능 여부를 단정 짓기보다는, 자신이 어느 유류분권자 그룹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형제자매 사건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결론은 아닙니다
형제자매 관련 상담이라고 해서 모든 사안이 똑같이 "청구 불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가 2024년 4월 2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이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개시되었다면, 그 상속에 관한 유류분 청구권의 존속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건, 청구기간 안에 있었던 사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류분이 아니라 다른 법적 구성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명의신탁이나 증여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 등은 유류분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검토해 볼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상속개시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어떤 절차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상속개시일 확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가 2024.4.25 이전인지 이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내가 속한 그룹 확인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봅니다.
청구기간 확인
안 날부터 1년, 개시일부터 10년 중 남은 기간을 계산해 봅니다.
폐지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 하나뿐입니다
형제자매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결정의 영향은 명확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자매가 유산을 독차지하더라도,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서 '언제 개시된 상속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즉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위헌결정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에 따라 형제자매의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상속인 자체가 아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도 여전히 법정상속인이 되어 상속분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몰아 받았을 때 그 부족분을 유류분으로 되찾아 오는 절차만 막힌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상속과 유류분 폐지 오해가 한 번 더 발생합니다. "형제자매는 이제 상속인도 아니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인데,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 청구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이고, 그 지위를 바탕으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권만 사라졌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관계에서 상속 분쟁이 생겼다면, 유류분이 아니라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거나 다른 법적 구성(기여분, 사해행위 취소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실제로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생전에 부동산 명의를 미리 넘겨받았거나, 사망 직전 통장에서 거액이 인출된 정황이 있다면 유류분이 아니라 그 증여나 인출 행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수단이 막힌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오해로 인해 아예 상담 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폐지되지 않은 것 — 상속 제도와 나머지 유류분권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입장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달라진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자격, 유류분율, 청구기간, 계산 방식 모두 위헌결정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이 비율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종전 그대로이며,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형제자매 조항과는 별개로 논의될 사안입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혹은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생전 증여가 있었더라도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은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족액을 되찾아 올 권리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유언의 자유가 이들의 최소한의 상속분까지 완전히 박탈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유류분 제도 본래의 취지이고, 이 취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과 유류분 폐지 오해에서 벗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오히려 배우자와 자녀, 부모입니다. "유류분이 없어졌다"는 말만 듣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청구기간을 넘겨 버리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배우자가 "요즘 유류분 없어졌다던데 저도 해당되나요"라고 물어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면 대부분 자녀나 배우자로서 유류분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인데도, 뉴스에서 접한 단편적인 정보 때문에 정당한 청구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오해를 바로잡고 나면 오히려 명확한 근거를 갖고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됩니다.
폐지된 부분과 유지되는 부분을 표로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폐지된 것
-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2024.4.25 이후 개시 상속)
- 형제자매를 청구인으로 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그대로인 것
- 상속 제도 전체(법정상속분·유언·대습상속·상속포기)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권과 유류분율
- 유류분 청구기간(안 날부터 1년, 개시일부터 10년)
- 유류분 계산 공식과 반환청구 절차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보면, 자신이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인지 아닌지 훨씬 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반복되는 오해 3가지
실제로 전화상담을 받다 보면 상속과 유류분 폐지 오해가 몇 가지 정형화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리하면 현재 시점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 등) 세 그룹뿐입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이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유류분권리자 안에서도 순위가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은 후순위로 밀려 청구할 수 없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으로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류분율 역시 그대로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으며, 이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됩니다. 계산 과정에서 다투는 지점이 많아,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갖추고 상담을 받아 보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구기간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1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상속과 유류분 폐지 오해로 상담 자체를 미루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자녀 두 명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이 유증되었고, 다른 자녀는 이 사실을 6개월 전에 알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이 없어졌다더라"는 말만 믿고 6개월을 더 흘려보내면,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간을 넘겨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부족액을 영영 청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유류분권리자 세 그룹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정확히 확인했다면, 남은 기간 안에 자료를 준비해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계산의 큰 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세 명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각자의 기준으로 곱해 개별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각자가 실제로 받은 순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각자 공제해 부족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즉 형제자매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몇 명이 함께 청구하든 각자의 몫은 독립적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다른 형제의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해로 시효를 놓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상속과 유류분 폐지 오해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가장 뼈아픈 결과는 청구기간 도과입니다.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며, 한 번 지나가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혹시 유류분 제도가 없어진 건 아닐까"라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유류분권리자 세 그룹(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안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사무소에서는 통상 전화상담(02-591-5888)으로 사안의 큰 그림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하면 방문상담과 위임계약,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과 소송 수행의 단계로 진행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면 소송 도중 명의가 이전되거나 처분될 위험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속과 유류분 폐지 오해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확히 무엇이 폐지되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신 뒤 자신의 청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오해로 흘려보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 정확한 범위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시간은 앞으로의 결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 가진 자료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속인이 몇 명인지, 상속재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유언장이나 증여가 있었는지 정도만 정리해 두어도 상담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세부 자료는 상담 과정에서 어떤 것을 어디서 확보할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나가면 되므로, "자료가 없어서" 상담을 미루기보다는 지금 알고 있는 사실관계만 가지고 먼저 문의해 보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나는 해당 안 된다"고 미리 단정 짓고 상담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형제자매가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로서 유류분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반대로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법적 수단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번은 정확한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시효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어느 그룹의 유류분권자에 해당하는지, 청구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방문상담·자료 정리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관련 자료를 정리해 사안의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위임계약·재산조사
필요 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소장 접수·소송 수행
입증자료 확보와 변론을 거쳐 판결까지 진행합니다.
실제 회수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으로 부족액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것은 민법 제1112조 제4호, 즉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한 조항 하나뿐입니다. 법정상속분, 유언, 대습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같은 상속 제도의 나머지 부분은 결정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속법이 폐지됐다"는 말은 뉴스 제목을 지나치게 축약해서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로 보시면 됩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여전히 민법에 정해진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정해지고,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르되 유류분권자의 부족액 청구권만 별도로 남아 있는 구조는 예전과 같습니다.
Q. 형제자매는 앞으로 영원히 유류분을 못 받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이 그 이전에 개시되었는지, 관련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는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정적으로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가 막혔다고 해서 형제자매가 상속인 지위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법정상속분이나 다른 법적 구성의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Q. 저는 배우자·자녀인데 이번 위헌결정으로 제 유류분도 영향받나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권은 이번 위헌결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류분율(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청구기간(안 날부터 1년, 개시일부터 10년), 계산 방식 모두 종전과 같습니다. 오히려 "유류분이 없어졌다"는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고 정당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배우자와 자녀분들이야말로 이번 오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할 대상입니다. 형제자매의 청구권만 사라졌을 뿐 나머지 유류분권자 그룹의 권리 관계는 그대로이므로, 다른 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몰아 받았다면 지금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과 유류분 폐지 오해로 소중한 권리나 청구기간을 놓치기 전에, 지금 자신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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