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강제경매 무잉여 취소 통지, 1주 안에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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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강제경매 무잉여 취소 통지,
1주 안에 정해야 할 것들
판결금을 받으려고 상대방 부동산에 경매를 걸었는데 법원에서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가 왔다면,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1주의 선택지와 그 뒤에 이어 갈 수 있는 회수 경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매수신청·보증 기간
법원의 취소 의무
불복 수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유류분 판결이나 화해조서를 받았지만 상대방이 판결금을 주지 않아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집행법원에서 최저매각가격으로는 앞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고 나면 남을 것이 없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그 부동산에 청구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여러 건 올라 있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기간이 너무 짧아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경매가 취소되면 어렵게 받은 판결금까지 영영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유류분 강제경매 무잉여 취소는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선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할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 매수신청을 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취소되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이지 판결로 확정된 권리 자체가 아닙니다. 1주 안에 매수신청의 실익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 보고, 실익이 없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같은 다른 경로로 회수 계획을 옮기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01유류분 강제경매 무잉여 취소란 무엇인가요?
유류분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돈을 주지 않으면 청구인은 판결 정본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강제경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팔아서 나온 돈은 등기부에 먼저 올라 있는 권리자와 절차비용에 먼저 돌아갑니다. 경매를 신청한 청구인에게 돌아올 몫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면 법원은 절차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보게 되는데, 이것이 흔히 무잉여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조문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02조입니다. 제1항은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압류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유류분 청구인이고, 우선하는 부담은 청구인보다 앞서 변제받을 선순위 근저당권 같은 권리를 말합니다. 통지는 법원이 반드시 하여야 하는 절차이므로,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기록상 계산으로는 청구인에게 남는 몫이 없다고 본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의 뿌리에는 이른바 잉여주의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의 제목이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이고, 같은 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한 채권자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매각은 앞선 권리자들의 뜻과 무관하게 그들의 담보를 강제로 현금으로 바꾸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이 이를 원칙적으로 막아 두었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제91조 제2항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매각이 이루어지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에서 먼저 변제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유류분 판결금 채권은 대부분 별도의 담보가 붙어 있지 않은 금전채권이라서 이 구조에서 뒷자리에 서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두었거나 분쟁이 시작된 전후로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했다면, 최저매각가격이 선순위 부담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부동산에 부담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주로 생기는 것은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사건은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 제1115조 제1항의 재산의 반환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여서 지분이전등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사건에서도 판결이 금전 지급을 명했다면 이 글의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02강제경매 신청부터 무잉여 통지까지, 절차는 이렇게 흐릅니다
무잉여 통지는 경매 절차의 한가운데에서 나옵니다. 어느 단계에서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1주 안의 선택도 정확해지므로, 신청부터 통지까지의 흐름을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아래 단계는 강제경매의 기본 골격이며, 사건마다 순서 사이에 보정이나 추가 조사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적습니다(제80조). 유류분 사건에서는 판결 외에도 소송상 화해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제56조 5호).
첨부서류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제81조 제1항 제1호). 이 등기사항증명서가 뒤에서 무잉여 여부를 가늠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개시결정과 압류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하고(제83조 제1항), 압류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제4항). 압류는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2항) 상대방이 그 집에 계속 사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와 최저매각가격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제84조 제1항) 그 취지를 공고합니다(제2항). 이어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앞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비교하게 됩니다.
무잉여 판단과 통지
계산 결과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02조 제1항).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으로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102조 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합니다(제104조 제1항). 결국 무잉여 판단은 매각기일이 잡히기 전에 거치는 관문이고,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매각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는 그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83조 제5항). 한편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상대방인 수증자 쪽이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제86조 제1항)는 이 글과 반대편의 이야기이므로, 여기서는 청구인이 받은 무잉여 통지에만 집중합니다.
무잉여 판단의 재료는 대부분 신청 단계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통지를 받았다면 청구인의 예상과 법원의 판단이 어디서 갈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1주 안에 해야 할 첫 작업입니다.
03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청구인 앞에 놓인 두 갈래
제102조 제2항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풀어 보면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는 것,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으면 자신이 그 가격으로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3항). 결국 청구인이 1주 안에 고를 수 있는 길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갈래 A · 매수신청과 보증 제공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 매수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면 절차가 이어지고 매각기일이 지정됩니다(제104조 제1항).
그 가격 이상의 매수신고가 나오지 않으면 청구인이 그 가격으로 사야 하므로, 실제로 부동산을 떠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갈래 B · 취소를 받아들이고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제102조 제3항).
판결로 확정된 권리는 그대로 남으므로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회수 계획을 옮깁니다.
갈래 A를 고르면 청구인은 스스로 매수인이 될 가능성을 떠안게 됩니다. 매수인이 된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제143조 제2항). 다만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하므로(제143조 제3항), 배당받을 금액을 빼고 내는 방식만 믿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증의 규모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숫자로 단정할 수 없고, 상담 단계에서 기록을 보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갈래 A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대체로 한정적입니다. 부동산의 실제 시세가 최저매각가격보다 뚜렷하게 높다고 볼 자료가 있어서 매각기일에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써낼 가능성이 있거나, 청구인이 그 부동산을 직접 보유할 뜻과 자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판결금을 받으려다 오히려 선순위 부담까지 떠안은 부동산을 사들이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시간에 쫓겨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갈래 B를 고르더라도 통지의 전제가 된 계산이 맞는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담보의 한도를 적은 것이어서 실제로 남은 채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 3호·4호의 채권자 등에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는데(제84조 제4항), 이미 갚아진 채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 자료로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고, 기간이 짧은 만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04왜 남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나, 배당 구조로 보면 보입니다
무잉여 판단은 결국 매각대금을 누가 어떤 순서로 가져가는지에 대한 예측입니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하고(제145조 제1항),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합니다(제2항). 여기에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되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는 제53조 제1항이 겹치므로, 절차비용은 사실상 맨 앞줄에 섭니다.
그렇다면 누가 배당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를 네 부류로 정합니다. 유류분 청구인이 이 표의 어느 칸에 서 있는지를 보면 통지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 제148조 | 배당받을 채권자 | 유류분 청구인에게 주는 의미 |
|---|---|---|
| 1호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 강제경매를 직접 신청한 청구인 자신의 자리입니다. 무잉여 통지를 받는 사람도 이 자리의 채권자입니다. |
| 2호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 다른 채권자가 연 경매에 판결 정본을 가지고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종기를 넘기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
| 3호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 둔 청구인의 자리입니다. 다른 권리와의 순위는 법률상 우선순위에 따라 따로 따집니다. |
| 4호 |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잉여 판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담입니다.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판결을 받은 청구인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에도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3호의 자리에 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압류 전에 이미 등기된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등기 뒤에 설정된 권리와의 관계도 법률상 우선순위에 따라 계산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압류를 해 둔 사건은 판결 이후 상대방이 부동산에 새 담보를 잡혀 순위를 밀어내는 상황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전 보전처분의 가치가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결국 무잉여 통지는 최저매각가격이라는 한정된 금액을 절차비용과 4호 채권자 등이 먼저 나누어 가지면 1호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넘어올 몫이 없다는 계산입니다.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예측이므로 시세나 선순위 채무의 규모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로 가능성을 가늠하는 일은 기록을 보지 않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구조만 이해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05통지를 받고 흔히 듣는 말, 조문으로 다시 보면
무잉여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주변이나 상대방에게서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중에는 사실과 다른 말도 섞여 있어서, 흔한 세 가지를 조문에 비추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판정 ·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되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고(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 화해·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제2항). 다만 취소된 경매의 압류가 시효중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별도 법리가 얽혀 있어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 기간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정 · 한 건의 계산일 뿐입니다. 무잉여는 특정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과 그 위의 부담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받을 임대차보증금·예금·거래 대금 같은 채권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23조), 다른 부동산이나 뒤에 열리는 다른 경매에서의 배당요구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급여채권의 2분의 1 등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으므로(제246조 제1항) 대상은 골라야 합니다.
판정 · 시간 벌기 수단이 아닙니다. 제102조 제2항의 신청은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으면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청이고, 충분한 보증 제공이 함께 요구됩니다. 매수신고가 없으면 청구인이 실제 매수인이 되어 대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부동산을 떠안을 계획 없이 형식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은 경매 한 건의 결과를 판결 전체의 운명처럼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무잉여 통지는 여러 집행 경로 중 하나가 지금 조건에서 맞지 않는다는 신호에 가까우므로, 섣불리 포기하거나 무리하게 매수신청을 하기보다 남은 경로를 차분히 점검하는 편이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06경매가 막혔을 때 이어 갈 수 있는 회수 경로는?
무잉여로 경매절차가 취소되더라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길은 여러 갈래로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재산에 맞는 집행 방법을 고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경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재산명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할 수 없다는 단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 절차에서 주소보정이 불가능했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명시기일 불출석 등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채권압류
상대방이 제3자에게 받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합니다(제223조).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처럼 현금화가 비교적 쉬운 채권이 주된 대상입니다.
재산명시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제61조 제1항 단서),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경매를 먼저 진행했다면 판결 확정 이후에 신청 시기를 잡아야 합니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유류분 판결에도 가집행 선고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이를 놓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74조 제2항).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제4항). 다만 조회는 법원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절차이므로 신청만 하면 언제나 원하는 정보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재산명시 절차의 결과와 연결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같은 부동산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해 절차가 열리는 경우도 생각해 둘 만합니다. 유류분 청구인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그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제88조 제1항, 제148조 2호), 그 사이 선순위 채무가 줄었거나 시세가 달라졌다면 남는 몫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 부동산에 청구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합니다(제87조 제1항).
시간이 지나 선순위 채무가 상당 부분 갚아졌거나 부동산 가치가 달라졌다면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때도 같은 무잉여 계산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 경로를 한꺼번에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차례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71주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한 점검 순서
통지를 받고 나면 기간이 짧아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문은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연장을 기대하기보다 아래 순서대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단계는 매수신청을 할지 말지를 정하기 위한 재료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 통지 수령일 확인 — 1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송달 받은 날짜를 먼저 확정하고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선순위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의 순서와 등기일을 표로 정리하고, 신청 이후 새로 생긴 권리가 있는지 봅니다.
- 법원 계산의 근거 — 최저매각가격과 우선 부담으로 잡힌 채권의 내역을 집행기록에서 확인하고, 이미 갚아진 채무가 섞여 있지 않은지 살핍니다.
- 시세 자료 — 주변 거래 사례 등으로 실제 시세가 최저매각가격보다 뚜렷이 높은지를 가늠해 봅니다.
- 자금과 보유 의사 — 충분한 보증을 마련할 수 있는지, 매수인이 되었을 때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가족과 함께 정리합니다.
- 대안 경로 준비 — 매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해 둡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첫 단계입니다. 통지서를 늦게 확인하거나 우편물을 받아 둔 가족이 전달하지 않아 며칠이 지나 버리면,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훨씬 짧아집니다. 경매를 신청한 뒤에는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누가 받는지 미리 정해 두고, 사건 진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판결문 정본과 확정 여부, 경매개시결정문, 무잉여 통지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상대방 재산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함께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기간이 짧은 절차이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02-591-5888로 연락 주시면 남은 날짜 안에서 검토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8유류분 강제경매 무잉여 취소, 자주 묻는 질문
무잉여로 취소되면 이미 낸 경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그런데 무잉여로 경매절차가 취소되면 매각과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절차 안에서 비용을 돌려받을 기회도 사라집니다. 이후 다른 집행에서 그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경매 신청 전에 무잉여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곧 비용 관리가 됩니다. 비용의 규모는 부동산과 절차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는 너무 짧은데 기간을 늘려 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제102조 제2항은 기간을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면 그 사이에 법원이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기 전부터, 즉 경매를 신청할 때부터 무잉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세 자료와 자금 계획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이미 통지를 받았다면 남은 날짜를 역산해 하루 단위로 할 일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취소 결정 이후의 대안 경로라도 미리 정해 두어야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따로 경매를 신청하면 저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
그 경매에서 배당받을 몫이 남는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제88조 제1항),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제148조 2호).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고 공고되므로(제84조 제1항·제2항) 상대방 부동산의 등기부 변동을 꾸준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경매에서도 매각대금은 절차비용과 선순위 권리에 먼저 돌아가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종기를 놓치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점만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지서 한 장이 끝이 아닙니다
유류분 강제경매 무잉여 취소 통지는 한 부동산에 대한 계산의 결과일 뿐, 판결로 확정된 권리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명도소송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통지서와 등기부, 판결문을 함께 보고 매수신청의 실익과 다음 회수 경로를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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