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항소 불이익변경금지, 상대방만 항소하면 내 몫이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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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항소 불이익변경금지
상대방만 항소하면 내 몫은?
1심에서 일부만 이기거나 일부만 진 뒤 항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누가 항소했는지, 부대항소가 있었는지,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에 따라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유류분 소송 1심에서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받았는데, 증여를 받은 형제가 항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 항소하지 않고 1심 결과를 받아들이려 했는데, 상대방 항소 때문에 인정받은 몫마저 줄어들까 걱정된다.
- 증여를 받은 쪽으로서 1심에서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청구인만 항소한 상황이다.
- 내 항소기간 2주가 이미 지나 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내 쪽 불복을 보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 1심에서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지 알고 싶다.
민사소송법 제415조 본문은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1심 판결을 바꿀 수 있고, 항소하지 않은 내 쪽에 유리하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즉 상대방만 항소한 경우 내 몫이 1심보다 늘어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불복이 받아들여지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항소에 맞서 부대항소를 하면 불복의 범위가 넓어지고, 1심이 상계 주장을 인정한 사건에는 같은 조문 단서의 예외가 있습니다. 유류분 항소 불이익변경금지는 이 세 가지 변수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유류분 항소 불이익변경금지란 무엇인가요?
불이익변경금지는 항소한 사람이 자기 항소 때문에 오히려 1심보다 불리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률에 이 명칭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415조 본문이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고 정한 데서 나오는 결과를 이렇게 부릅니다. 항소심은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아무도 다투지 않은 부분까지 법원이 스스로 뒤집을 수는 없다는 구조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도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므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조문은 뒤집어 보면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하나는 항소한 사람에게 1심보다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항소한 사람이 구하지 않은 이익을 더 얹어 주지도 않는다는 측면입니다. 예컨대 청구인이 항소하면서 1심에서 기각된 부분 중 일부만 다시 판단해 달라고 했다면, 항소심은 그 범위를 넘어 나머지 기각 부분까지 인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항소심이 손댈 수 있는 범위는 누가,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에 대해 불복했는지로 정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일반적으로 판결 이유가 아니라 주문, 즉 결론을 기준으로 비교한다고 설명됩니다. 항소심이 1심과 다른 이유로 같은 금액을 인정하더라도 주문이 같다면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바뀐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계처럼 판결 이유 속 판단이 당사자의 다른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조문에 따로 예외가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이 원칙이 자주 문제 되는 이유는 1심이 전부 승소나 전부 패소보다 일부 인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는데(민법 제1113조①), 부동산 시가, 어떤 증여가 산입되는지(제1114조), 청구인 자신의 특별수익(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 같은 항목마다 다툼이 생깁니다. 항목 하나의 판단만 달라져도 결론 금액이 움직이므로, 판결문을 받은 양쪽이 모두 아쉬움을 느끼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결과는 지켜지는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유류분 항소 불이익변경금지의 답은 누가 항소했는지, 부대항소가 있었는지, 1심이 상계 주장을 인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항소기간 2주와 '불복의 한도'가 정해지는 순서
불이익변경금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항소가 언제, 어떤 범위로 제기되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①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같은 조 ②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법원이 법정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는 제172조①의 원칙도 불변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은 당사자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청구인과 수증자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이 다르면 각자의 만료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기간을 기준으로 내 기간을 가늠하면 안 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의 추후보완 제도(제173조①)도 있지만 인정 여부가 엄격하게 따져지므로 처음부터 기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 1심 판결 선고 — 청구의 일부 인용, 일부 기각처럼 양쪽 모두에게 불만이 남는 결론이 흔합니다.
- 판결서 송달 — 이날부터 각자의 항소기간 2주가 시작됩니다.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항소장 제출과 불복 범위 표시 — 1심 판결 중 어느 부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지가 불복의 한도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항소기간 경과 — 항소하지 않은 쪽의 항소권은 소멸하지만,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부대항소의 길은 남습니다.
- 항소심 변론과 종결 — 부대항소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변경도 이 시점까지가 한계입니다.
- 항소심 판결 — 법원은 제415조에 따라 불복의 한도 안에서 1심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흐름에서 보듯 불복의 한도는 항소장에 적은 불복 범위에서 출발합니다. 1심에서 여러 항목이 다퉈졌더라도 항소인이 그중 일부만 문제 삼으면 나머지 항목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변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 불복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 허용 범위와 방식은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므로 처음 항소장을 쓸 때부터 불복할 부분을 분명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만료일 가까이 항소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될 즈음에는 이미 내 항소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으며, 바로 이 상황을 위해 부대항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항소했느냐로 갈리는 3가지 시나리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가상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청구인이 유류분 부족액으로 100을 청구했는데 1심이 60을 인용하고 40을 기각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숫자는 비율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용 단위일 뿐 실제 금액이나 전형적인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1 · 수증자만 항소
항소심 대상은 인용된 60 중 수증자가 불복한 부분입니다. 결과는 60 유지부터 불복 범위만큼의 감액까지이고, 원칙적으로 60을 넘겨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나리오 2 · 청구인만 항소
항소심 대상은 기각된 40 중 청구인이 불복한 부분입니다. 결과는 60 유지부터 불복 범위만큼의 증액까지이고, 원칙적으로 6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3 · 쌍방 항소·부대항소
양쪽이 모두 불복했거나 한쪽이 부대항소를 했다면 불복의 범위가 양방향으로 열립니다. 결과는 각자 불복한 범위 안에서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1은 이 글의 질문, 즉 상대방만 항소했을 때 내 몫이 줄어들 수 있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답입니다. 수증자만 항소했다면 청구인은 1심에서 인정받은 60을 지키는 방어자 입장이 됩니다. 수증자의 주장, 예컨대 어떤 증여가 제1114조의 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부동산 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인용액은 줄어듭니다. 반면 청구인이 1심에서 기각된 40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60을 넘겨 인용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나리오 2는 반대 방향입니다. 청구인만 항소했다면 항소한 청구인은 1심보다 불리한 결과를 받지 않는다는 보호를 받습니다. 항소심이 심리해 보니 1심 인용액조차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수증자가 불복하지 않은 이상 60 아래로 내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보호는 수증자가 부대항소를 하지 않고, 1심이 상계 주장을 인정한 사건이 아닐 때를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상대방만 항소했을 때의 나
내 쪽 결과는 1심보다 좋아지지 않고, 상대방 불복이 받아들여지는 만큼 나빠질 수 있습니다. 1심을 지키는 방어 준비와 함께, 내 불복을 보탤지 부대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만 항소했을 때의 나
원칙적으로 1심보다 나빠지지 않고, 내 불복이 받아들여지는 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대항소나 상계 판단 예외가 끼어들면 이 보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누가 불복했나 | 청구인 몫이 늘 수 있나 | 청구인 몫이 줄 수 있나 | 주의할 점 |
|---|---|---|---|
| 수증자만 항소 | 원칙적으로 불가 | 수증자 불복 범위 안에서 가능 | 청구인은 부대항소 여부 검토 |
| 청구인만 항소 | 청구인 불복 범위 안에서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수증자의 부대항소 가능성 |
| 쌍방 항소 또는 부대항소 | 청구인 불복 범위 안에서 가능 | 수증자 불복 범위 안에서 가능 | 양쪽 불복 항목을 모두 방어 |
| 1심이 상계 주장을 인정 | 제415조 단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원칙대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상계 판단 부분 별도 검토 | |
피고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한 명만 항소하면 항소한 피고와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부분이 사람별로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구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개정 제1115조①이 적용되지만(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 제1115조①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구법 사건에서는 금액 대신 반환할 지분이나 재산의 범위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는 제415조의 원칙 자체는 같습니다.
상대방만 항소했다면 1심 결과는 안전할까요?
상대방만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쪽은 흔히 1심 결과가 그대로 지켜진다거나, 항소기간이 지났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앞의 시나리오 1에서 보았듯 상대방의 불복이 받아들여지면 내 몫은 줄 수 있고, 반대로 부대항소를 통해 내 쪽 불복을 보탤 길도 열려 있습니다.
부대항소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403조입니다.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당한 쪽은 자기 항소기간 2주가 지났더라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1심 판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한 불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가 들어오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넓어지므로, 상대방이 누리던 불이익변경금지의 보호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부대항소에는 종속성이 있습니다. 제404조는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고 정합니다.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한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함께 효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405조는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부대항소도 항소와 같은 방식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1심 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청구인이라도 수증자가 항소했다면 부대항소로 균형을 맞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먼저 항소한 쪽은 상대방의 부대항소로 1심 결과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과 그에 대한 판단입니다.
결국 상대방만 항소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1심 판결문을 다시 펼쳐 내 쪽에 불리하게 판단된 항목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항목을 다툴 실익이 있다면 부대항소를, 실익이 크지 않다면 상대방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에 집중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 시한은 항소심 변론 종결이므로 항소장 부본을 받은 직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02-591-5888로 문의해 주십시오.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의 예외
제415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원문은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1심이 상계 주장을 인정한 사건에서는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는 본문의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증자가 청구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하는 유류분 사건도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심이 청구인의 채권을 인정하면서 수증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해 일부를 기각했고 청구인만 항소했다고 해 봅시다. 항소심이 심리 끝에 청구인의 채권 자체를 더 적게 보거나 부정하는 판단에 이르면, 주문상 결론이 같더라도 수증자의 반대채권이 상계로 소멸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계 판단은 주문만 비교해서는 유불리를 가리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단서가 불복의 한도를 넘는 변경을 허용하는 뜻인지, 상계 판단까지 유불리 비교에 넣으라는 뜻인지는 해석이 갈리고, 구체적 적용은 판례 영역이어서 사안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상계가 문제 되는 모습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청구인의 권리가 금전채권의 모습을 띠고, 여기에 수증자가 청구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상계 주장이 나올 여지가 생깁니다. 민법 제492조①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는 예외로 두고, 제493조①은 상계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 제1115조①에 따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여서, 금전채권과 같은 종류의 채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법 사건에서 상계가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는데(제493조②), 개정법의 청구일 이후 이자 가산(제1115조① 후문)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사안별 계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항소심의 청구 변경, 가집행과는 어떻게 다른가
불이익변경금지와 자주 혼동되는 제도가 청구의 변경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①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심급 제한이 없어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변경이 가능하며,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262조②③).
청구의 변경은 원고가 판단을 구하는 대상 자체를 바꾸는 행위이고, 불이익변경금지는 법원이 1심 판결을 어느 범위까지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수증자만 항소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청구를 늘리는 것이 어떤 성격으로 다뤄지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대항소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를 늘리는 경우에는 시효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청구취지 변경 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65조), 처음에 청구하지 않았던 부분을 나중에 늘리는 경우 그 부분의 시효 판단은 일부청구 법리와 얽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집행도 항소와 함께 자주 등장합니다. 제213조①에 따라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액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수증자가 항소하더라도 확정 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제215조입니다.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①),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등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②). 수증자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수증자의 불복을 받아들여 인용액을 줄이면, 청구인이 1심 가집행으로 이미 받은 돈 가운데 줄어든 부분은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만 항소했을 때 내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은 이렇게 실제 회수한 돈에도 영향을 줍니다.
항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점검할 6가지
유류분 항소 불이익변경금지의 구조를 알았다면, 이제 실제로 항소할지 말지를 정할 차례입니다. 항소는 이길 가능성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응, 비용, 시간, 집행 상황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결정입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판결서를 받은 직후 청구인과 수증자가 공통으로 확인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1. 송달일과 만료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고 2주 만료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상대방의 만료일과 내 만료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불복할 항목 특정
기초재산 가액, 산입 증여, 특별수익, 시효 판단 가운데 어느 항목이 결론을 갈랐는지 표시합니다.
3. 상대방의 선택 예측
상대방이 항소하거나 부대항소를 할 가능성, 그 경우 내 몫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계산합니다.
4. 상계 판단 유무
1심이 상계 주장을 인정했다면 제415조 단서의 예외를 전제로 별도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5. 상속개시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인지에 따라 가액 지급과 재산 반환, 이자 가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6. 비용과 집행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제98조), 가집행이 진행 중인지도 함께 봅니다.
두 번째 항목은 특히 중요합니다. 유류분 사건의 1심 판결은 여러 항목의 판단이 합쳐져 하나의 금액이나 지분으로 나오므로, 어느 항목을 다투느냐에 따라 항소심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 쪽에서는 문제 된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빠진다는 주장(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준용)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인 쪽에서는 1심이 산입하지 않은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그보다 앞선 증여라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제1114조)가 흔한 불복 항목입니다. 청구인이 유류분권리자인지도 기본 전제로 다시 확인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며(제1112조 1호부터 3호),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항목별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항소 범위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항소심에서 몇 부분을 더 인정받더라도 상대방 재산 상황이나 집행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1심 인용 부분을 지키는 일이 회수의 핵심인 사건도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판결 이후 임의이행 협의와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기준으로 항소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항소심 수임 비용은 청구금액, 쟁점의 수, 자료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항소한 사실을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알았습니다. 저도 불복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적법하게 항소한 사건이라면 부대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라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한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404조). 부대항소에도 항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제405조) 형식을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1심 판결 중 어느 부분을 다툴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를 늘리면 1심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제262조①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이 조문에는 심급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청구의 변경과 불이익변경금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며, 상대방만 항소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청구를 늘리는 것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117조의 1년·10년 기간과 제265조의 시효중단 시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실제로 더 받을 수 있는지는 부대항소 여부와 증거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 명이 피고인데 한 명만 항소했습니다. 나머지 형제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여럿인 유류분 사건에서는 항소한 피고와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부분이 사람별로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의 형태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될 수도 있고, 결론이 서로 연동될 수도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인에 대한 반환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한다는 제1115조②가 계산의 틀이므로, 한 명의 결과가 바뀌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서 송달 직후 피고별로 확정 여부와 집행 가능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할지, 방어에 집중할지, 부대항소를 할지는 1심 판결문 한 장을 어떻게 읽느냐에서 갈립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판결 이유를 항목별로 짚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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