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판결 추후보완 항소, 공시송달 판결을 뒤늦게 알았을 때 2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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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판결 추후보완 항소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2주가 먼저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낸 유류분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난 줄도 몰랐던 분을 위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다툴 수 있는 길과 그 조건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한동안 조용하던 형제에게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낯선 강제경매 기입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서야 유류분 소송이 있었고 판결까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도, 변론기일 통지도, 판결서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미 항소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에 놓인 수증자, 즉 부모님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한 쪽을 위한 안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추후보완이라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치는 기간이 매우 짧고, 요건 판단이 까다로우며,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을 저절로 멈추게 하지도 않습니다. 유류분 판결 추후보완 항소를 검토하신다면 무엇보다 날짜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시송달 판결이 만들어지는 구조, 추후보완의 요건과 기간, 재심과의 차이,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다시 세울 항변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계좌 압류 통지나 경매 개시 소식을 받고서야 유류분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이사나 해외 체류 때문에 예전 주소로 간 소송 서류를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 청구한 형제가 제 연락처와 사는 곳을 알면서도 주소를 모른다고 한 것 같습니다.
- 판결서에 적힌 증여 내용이나 계산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항소기간 2주가 지났다는 말을 듣고 더는 다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에 항소를 보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①). 이 기간은 법원도 늘일 수 없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제50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하여 소를 냈다면 재심(제451조①11호)도 선택지가 되지만, 두 절차는 기간과 요건이 달라 처음 2주 안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유류분 소송,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
소송 서류는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됩니다(민사소송법 제183조①). 그런데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제194조①), 당사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②). 유류분 소송에서는 원고인 다른 상속인이 피고의 주소를 찾지 못했다며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제195조), 실제로 서류를 받아 보지 못한 사람도 법적으로는 송달을 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96조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이 기간이 2월이고(②), 이 기간들은 줄일 수 없습니다(③). 소장 부본이 한 번 공시송달된 뒤에는 기일통지서나 판결서가 공시송달될 때마다 다음 날 효력이 생기는 구조여서, 피고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절차가 판결과 확정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사건에는 피고를 위한 몇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보통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6조① 단서). 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백간주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제150조③ 단서). 그래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유류분 사건에서도 원고는 증여 사실과 유류분 부족을 증거로 증명해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피고만 제기할 수 있는 사정이 판결에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 증여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는 주장, 증여 시점이 산입 기간 밖이라는 주장은 수증자가 자료를 내고 다투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이미 났다는 사실만으로 체념하기보다,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항소기간 2주가 지났는데, 추후보완 항소가 가능할까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제396조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②).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없으면 확정되므로(제498조), 공시송달로 판결서가 송달된 효력이 생긴 뒤 2주가 지나면 1심 판결은 형식상 확정된 상태가 됩니다. 법원은 법정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지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제172조① 단서), 항소기간 자체를 연장해 달라고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 기댈 수 있는 조문이 제173조입니다. 제173조①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항소를 뒤늦게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실무에서는 추후보완 항소라고 부릅니다.
주의할 점은 제173조②입니다. 이 2주(외국은 30일)에는 제17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72조는 법원이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이고(①),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게(②) 한 조문인데, 추후보완 기간에는 이런 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법원이 이 기간을 늘여 줄 수 없으니, 판결을 알게 된 순간부터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추후보완 항소도 항소이므로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제397조①).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②). 실무상으로는 여기에 더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주민등록초본, 출입국 기록,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 등)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판결 추후보완 항소에서는 이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가 첫 관문이 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사유가 없어진 날'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조문은 요건을 짧게만 적고 있어서, 구체적인 판단은 대법원 판결이 쌓아 온 기준과 개별 사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던 상태에서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된 경우라면,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됩니다. 반대로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부분이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살펴질 수 있는 사정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는지, 주소 변경 사실을 청구인이나 다른 가족이 알고 있었는지, 소송 전에 내용증명이나 조정 신청처럼 분쟁을 짐작할 만한 연락을 받았는지, 해외 체류가 있었는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처음 소장은 정상적으로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뒤 이사를 하고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당사자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므로(제185조①), 이런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기준으로 보는 취지라고 일반적으로 소개됩니다. 실무에서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이 그 시점으로 흔히 거론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더 이른 날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리한 해석에 기대어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판결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2주를 잡고 그 안에 항소장을 내는 것입니다. 가상의 예로, 어느 날 압류 통지를 받고 이틀 뒤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공시송달 사실을 확인했다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끝나는 날이 이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앞선 날을 기준으로 준비를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 안에 먼저 항소장을 내고 사유와 자료는 뒤이어 보충하는 방식이, 기간을 넘겨 완벽한 서면을 내는 것보다 대체로 낫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후보완 항소와 재심, 수증자는 무엇을 골라야 할까
공시송달 판결을 다투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본 추후보완 항소이고, 다른 하나는 재심의 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①11호는 재심사유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를 들고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원고인 다른 상속인이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다면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456조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②),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③). 기간만 보면 재심이 추후보완보다 길지만, 원고가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수증자 쪽에서 밝혀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추후보완 항소 | 재심의 소 |
|---|---|---|
| 조문 근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①11호, 제456조 |
| 핵심 요건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함 | 상대방이 주소·거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함 |
| 기간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늘일 수 없음 |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불가 |
| 수증자가 밝힐 것 | 판결을 알 수 없었고 그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사정 | 원고가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 |
| 그다음 심리 | 항소심에서 사실과 법리를 다시 심리, 불복의 한도에서 변경(제415조) |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본안을 다시 다툴 수 있음 |
| 집행정지 | 어느 쪽이든 제500조에 따라 강제집행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 |
선택할 때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할 것이 제451조① 단서입니다. 이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이미 알면서 추후보완 항소를 하면서는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재심으로 가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추후보완 항소 단계에서 함께 주장해 두는 편이 일반적으로 권해집니다.
안 날부터 2주 안이라면
- 추후보완 항소를 먼저 검토합니다.
- 항소심에서 증여·시효·산입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주소를 알았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해 둡니다.
2주를 이미 넘겼다면
- 재심사유(제451조①11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후 5년 제한을 확인합니다.
- 원고가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두 기간은 동시에 흐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과 원고가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겹친다면, 추후보완의 2주가 재심의 30일보다 먼저 끝납니다. 재심은 요건이 좁고 증명 부담도 큰 만큼, 가능하다면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추후보완 항소로 대응하는 것이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됐다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멈추나
추후보완 항소장을 냈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곧바로 멈춘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제500조에 따른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제500조①에 따르면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이미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500조②).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담보 제공이 전제가 된다고 보고 미리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이며, 담보의 액수와 방법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하므로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③).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소명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집행정지 재판을 합니다(제500조④). 추후보완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내므로, 항소장을 낸 직후에는 기록이 아직 1심에 남아 있어 1심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뒤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기록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판결에 따른 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나 예금 채권 압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절차가 매각까지 진행되거나 압류된 예금이 추심되고 나면 나중에 항소심에서 이기더라도 되돌리는 과정이 길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보완 항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는 같은 날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에는 추후보완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1심 판결이 바뀌어야 하는 법률상 이유의 요지, 현재 집행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담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수증자가 다시 세울 유류분 항변
추후보완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에서 사건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으므로(제415조), 항소의 취지에서 1심 판결 중 어느 부분에 불복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1심에서 한 번도 제출되지 못한 수증자 측의 주장과 증거가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항소이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사실상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 요구되는 법률상 정당한 이유도 결국 이 항변들에서 나옵니다.
시효 항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산입 요건 항변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산입합니다(제1114조).
부양·기여 보상 항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시효 항변은 공시송달 판결에서 가장 먼저 점검할 부분입니다.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원고가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소를 제기한 시점이 그로부터 1년 안이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시효 주장이 법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과 당시 부모님과 수증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제1114조의 1년 제한과 어떻게 연결해 볼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이라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양·기여 보상 항변은 2026. 3. 17. 개정된 제1008조 단서가 유류분에 준용되는 구조(제1118조)에서 나오는데,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기여분을 정하는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여분 자체를 유류분 소송의 항변으로 내세우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그 밖에 청구인이 애초에 유류분권리자인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뿐이고(제1112조 1~3호), 형제자매에 관한 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또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제1116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제1115조②). 청구인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도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반영되어야 하므로, 1심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면 부족액 계산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환 방식과 이자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속이 2026. 3. 17. 이후 개시되었다면 개정된 제1115조①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후문,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①의 재산의 반환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1심 판결의 주문이 상속개시일에 맞는 방식으로 나왔는지도 항소이유에서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판결을 안 날부터 2주, 순서대로 해야 할 일
기간이 짧은 절차일수록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늘어놓고 하나씩 지워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 순서는 공시송달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된 수증자가 흔히 밟게 되는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사건에 따라 일부 단계는 동시에 진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날짜 고정하기판결의 존재를 처음 들은 날, 압류·경매 통지를 받은 날,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을 각각 적어 두고 가장 이른 날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
- 사건기록 확인하기사건번호로 기록을 열람해 공시송달이 언제 어떤 사유로 실시되었는지, 원고가 주소를 찾지 못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했는지 확인합니다.
- 사유 자료 모으기주민등록초본, 출입국 사실 자료, 이사 관련 자료, 청구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처럼 판결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항소장 제출하기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함께 적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하기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제500조에 따른 일시정지 신청을 같은 시기에 준비하고 담보 제공에 대비합니다.
- 항소이유와 재심 검토하기시효·산입 요건·부양 보상 등 항변을 정리하고, 원고가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함께 주장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첫 단계입니다. 판결을 알게 된 경위가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확인하는 공시송달 신청 경위는 추후보완 사유뿐 아니라 재심사유 판단에도 쓰이므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의 자료는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항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내고, 추가 자료는 그 뒤에 보충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한 판결을 알게 된 경위와 거주 사실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는 신청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수증자들이 자주 하는 세 가지 오해
세 오해의 공통점은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판결 추후보완 항소는 판결 내용이 부당하다는 확신보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시작했는지가 먼저 문제 되는 절차입니다. 억울함을 정리하는 일은 항소장을 낸 뒤에도 할 수 있지만, 지나간 기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살고 있어서 판결을 늦게 알았습니다. 기간이 다른가요?
제173조① 단서는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보완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유가 없어질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이므로, 귀국한 뒤에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30일이 아니라 2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30일 역시 제172조가 적용되지 않아 늘릴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으므로, 거리 때문에 준비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추후보완 기간까지 이미 지났다면 다른 방법은 전혀 없나요?
원고가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했다면 제451조①11호의 재심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뒤 5년이라는 제한이 있고, 원고가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수증자 쪽에서 밝혀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판결 자체를 다툴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때는 판결 이후의 변제 방법이나 분할 지급처럼 청구인과의 협의로 부담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Q. 항소했다가 1심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나요?
제415조는 제1심 판결을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수증자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심 판결이 수증자에게 더 불리하게 바뀌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따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바뀔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같은 조 단서가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는 구조여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의 부담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항소 여부와 범위는 이런 요소를 모두 놓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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