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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꼭 담아야 할 4요소와 기여분 동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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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25 22:02

본문

상속재산분할 실무연구 · 청구서 구성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네 칸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당사자, 재산목록, 분할방법, 상속분 산정 근거. 청구서의 뼈대를 민법 조문으로 하나씩 채워 보고, 기여분 결정 청구를 왜 분할심판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4요소청구서의 뼈대
5년유언 분할금지 상한
소급상속개시 시로 효력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형제들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부모님 집을 누가 가질지 끝내 합의가 되지 않는다
  •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했는데, 그 몫이 분할에 반영될지 걱정된다
  • 한 형제가 생전에 큰 재산을 받아 갔는데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한다
  • 청구서 서식은 구했지만 어느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하다
  •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청구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
한 문단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구하는 서면입니다(민법 제1013조②이 준용하는 제269조①). 청구서의 중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공동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특정하고, 둘째 분할할 상속재산을 목록으로 정리하며, 셋째 원하는 분할방법과 그 이유를 밝히고, 넷째 법정상속분·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상속분 산정 근거를 제시합니다. 기여분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하는데, 그 청구는 분할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제1008조의2②④) 분할심판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는 언제 낼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서식부터 찾지만, 청구서를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이 법원에 분할을 구할 수 있는 단계인가 하는 점입니다. 민법은 상속재산 분할의 기본을 가족 사이의 협의에 둡니다. 제1013조①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가족끼리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길은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열립니다.

그 연결고리가 제1013조②입니다. 이 조항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합니다. 제269조①에 따라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②에 따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는 바로 이 준용 구조 위에서 작성되는 서면이며, 실제 청구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다만 협의보다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1013조①은 바로 앞 조문인 제10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안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준비할 때는 유언이 있었는지, 그 유언에 분할방법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들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다.

유언으로 정한 분할금지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분할 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유언으로 분할방법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심리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언의 방식이나 효력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쟁점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유언의 존재와 내용은 청구서 앞부분에서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유언 확인 — 분할방법 지정·위탁이나 5년 이내 분할금지가 있는지 살핍니다(제1012조).
  2. 협의 시도 —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으므로 먼저 대화를 시도합니다(제1013조①).
  3. 협의 불성립 —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제1013조②, 제269조①).
  4. 가정법원 청구 — 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낼지 검토합니다(제1008조의2④).

청구서의 뼈대, 반드시 채워야 할 4요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의 서식은 법원 안내 자료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만, 서식의 빈칸만 채운다고 좋은 청구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청구서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결국 누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율로 나누자는 것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맞물려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일관되게 읽히고, 상대방의 반론이 들어와도 논점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① 당사자

공동상속인 전원을 빠짐없이 특정합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므로 일부만으로는 분할관계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제1006조 · 제1007조

② 분할 대상 재산 목록

부동산·예금·주식 등 나눌 재산을 식별 가능한 정보로 적고, 다툼이 예상되는 재산은 따로 표시합니다.

재산 특정이 심리 속도를 좌우

③ 희망 분할방법

현물분할, 경매분할, 대상분할 가운데 원하는 방식과 그 방식이 합리적인 이유를 함께 밝힙니다.

제269조①② 준용

④ 상속분 산정 근거

법정상속분에서 출발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비율과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제1008조 · 제1008조의2 · 제1009조

네 요소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심리가 길어지기 쉽습니다. 당사자가 빠지면 보정이 필요하고, 재산목록이 불완전하면 추가 조사로 시간이 흐르며, 분할방법이 막연하면 쟁점이 흐려지고, 상속분 근거가 없으면 비율 다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반대로 네 칸이 탄탄하게 채워져 있으면 상대방도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어 합의의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첫째 칸, 당사자는 왜 공동상속인 전원인가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즉 분할 전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지분을 나누어 가진 공유 상태이고, 분할은 그 공유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분할심판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청구인이나 상대방으로 절차에 참여하는 구조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누가 공동상속인인지를 정확히 확정하는 일입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를 확인하고,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가족이 대습상속인이 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 재혼 가정의 자녀,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도 예외 없이 적어야 하며,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확인 가능한 인적 사항을 최대한 기재하고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검토합니다.

상속인의 지위가 달라지는 사정도 점검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사람이 있다면 당사자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제1004조)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이고,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제도라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그 근거 서류를 청구서와 함께 제출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셋째 칸, 재산목록과 희망 분할방법

재산목록은 분할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은 소재지와 등기사항으로,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로, 주식이나 자동차 등도 다른 재산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적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한 번에 파악하는 데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유용하고, 등기부나 계좌거래내역으로 사망 전후의 재산 흐름을 함께 확인해 두면 뒤에서 특별수익을 주장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목록을 작성할 때 흔히 놓치는 항목도 있습니다. 사망 직전에 인출된 예금,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다투어지는 재산, 임대 중인 부동산에 딸린 보증금 반환 문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항목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재산의 성질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다툼 없는 재산과 다툼이 예상되는 재산을 나누어 적고 다툼이 있는 부분에는 근거 자료를 함께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희망 분할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자체를 나누어 갖는 현물분할,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 그리고 한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방식은 실무에서 대상분할이라고 부릅니다. 조문에 직접 드러나 있는 것은 제269조②의 경매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방법나누는 모습어울리는 상황청구서 작성 포인트
현물분할재산 자체를 상속인별로 나누어 갖거나 지분으로 나눔재산 종류가 여러 개라 각자 한 가지씩 가져가기 쉬운 경우재산별 귀속안과 각 재산의 가치 균형을 설명
경매분할재산을 경매로 매각한 뒤 대금을 상속분대로 나눔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제269조②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음
대상분할한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특정 상속인이 계속 거주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큰 경우취득 희망 이유와 정산금을 지급할 능력을 함께 소명

청구서에 희망 분할방법을 적을 때는 왜 그 방법이 합리적인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배우자가 그 집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사정, 특정 상속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운영해 왔다는 사정, 반대로 모두가 매각을 원하지만 가격에 대한 의견만 다르다는 사정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적은 방법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주된 희망안과 함께 차선의 대안을 제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칸, 법정상속분에서 구체적 상속분으로

네 요소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곳이 이 부분입니다. 출발점은 법정상속분입니다. 제1009조①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②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라면 비율은 1.5 대 1 대 1, 즉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가 됩니다.

그러나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제1008조 전문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분할에서 그만큼 덜 받게 된다는 뜻이고, 이를 흔히 특별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청구서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등기부나 계좌거래내역 같은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개정 민법에서는 제1008조에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계산에서 빠진다는 취지입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청구서를 쓰기 전에 상속개시일을 확인해 적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기여분이 더해집니다. 제1008조의2①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와 제1010조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넷째 칸은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이라는 세 겹의 계산을 한 흐름으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1. 법정상속분 — 동순위 균분,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제1009조①②)
  2. 특별수익 반영 — 생전 증여·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제1008조)
  3. 기여분 반영 —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여분을 공제하고 기여자 상속분에 가산(제1008조의2①②)

기여분 결정 청구, 왜 분할심판과 함께 내야 할까?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합니다(제1008조의2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②).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라는 문구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기여분을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청구해야 비로소 판단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1008조의2④는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원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입니다. 제1013조②의 청구가 곧 상속재산분할 청구이므로, 기여분 결정 청구는 분할청구가 있을 때, 또는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1014조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여분만 따로 떼어 독립적으로 다투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낼 때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형제가 먼저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할심판 도중 어느 시점까지 기여분 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 두 청구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심리되는지는 재판부의 진행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여분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제1008조의2③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유증이 많은 사건이라면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그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청구서에서는 유증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이력, 간병 기록,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내역, 재산 관리에 관여한 기록 등이 흔히 거론됩니다.

부모님을 모신 건 가족 모두가 아니까 기여분은 당연히 반영되겠죠.
판정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합니다(제1008조의2②). 청구하지 않으면 기여분이 판단 대상에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할심판이 끝나고 나서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면 되지 않나요?
판정 · 기여분 결정 청구는 분할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의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④). 분할과 떼어 생각하기 어려우니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형이 제기한 유류분 청구액도 줄어들겠죠.
판정 ·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 유류분에 준용하고 기여분(제1008조의2)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분할심판의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옮겨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판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소급효와 담보책임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정합니다. 분할심판으로 특정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부터 그 부동산을 상속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분할 전에 다른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했거나 담보를 설정해 준 경우라면, 그 제3자의 권리는 분할로 해칠 수 없습니다.

제1016조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분할로 받은 재산에 미처 알지 못한 하자나 권리의 제한이 있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자기 상속분 비율만큼 책임을 나누어 진다는 뜻입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등기부의 권리관계와 임대차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1014조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할이 끝난 뒤에도 새로운 공동상속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경우에도 기여분 결정 청구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제1008조의2④)을 염두에 두면 분할 이후의 분쟁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는 어떻게 다를까, 같은 가족 다른 절차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는 같은 상속에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분할심판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생전 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에 미치지 못하게 된 사람이 부족분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되므로, 하나를 진행한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 대상: 공동상속인이 공유하는 상속재산
  • 목적: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리
  •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음(제1008조의2④)
  • 청구: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
VS

유류분반환청구

  • 대상: 유류분 부족분
  • 목적: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 회복
  • 기여분: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음(제1118조)
  • 기간: 안 때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제1117조)

두 절차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기여분입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만 제1008조의2는 준용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액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는 유류분에도 준용되므로, 생전 증여에 관한 자료는 두 절차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기간 관리도 다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제1117조). 분할심판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이 유류분 청구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유류분 부족이 의심된다면 별도로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분할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시효가 관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또는 함께 진행할지는 재산 구성과 증여 시기, 상속인들의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고 생전 증여가 대부분이라면 유류분 쪽이 중심이 되기 쉽고, 남은 재산이 많고 기여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분할심판 쪽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의 관계에 대한 기본 설명은 이 게시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개념 정리 글에서도 다룬 바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전 최종 점검표, 항목별 조문 근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완성했다면 제출 전에 아래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은 앞에서 살펴본 조문과 연결되어 있어, 하나씩 점검하다 보면 빠진 부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특히 유언과 기여분 항목은 놓치면 뒤늦게 바로잡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확인할 내용조문 근거
유언분할방법 지정·위탁이 있는지, 5년 이내 분할금지 기간이 남아 있는지제1012조
협의 경과협의를 시도한 시점과 결렬된 쟁점을 사실 위주로 정리했는지제1013조①
당사자공동상속인 전원을 특정했는지, 포기·결격·상실 여부를 확인했는지제1006조, 제1007조
재산목록부동산·예금·주식 등을 특정하고 다툼 예상 재산을 구분했는지제1006조
분할방법현물·경매·대상분할 중 희망안과 그 이유, 대안을 적었는지제269조①②
상속분법정상속분·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계산 과정을 밝혔는지제1008조, 제1009조
기여분결정 청구를 함께 준비했는지, 유증 공제 상한을 확인했는지제1008조의2②③④

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 금융자산 자료, 계좌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기본입니다. 모든 자료를 다 갖춘 뒤에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절차 안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를 시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해 망설여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셔도 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상속 분쟁의 쟁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이 얽힌 사건에서는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서를 쓰기 전 단계에서 전체 구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은 02-591-588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혼자 작성해 제출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앞에서 본 네 요소 가운데 당사자와 재산목록은 서류로 확인할 수 있지만, 분할방법의 합리성과 상속분 산정 근거는 법리와 자료를 엮어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라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계산 구조를 잘못 잡았을 때 절차 중반에 주장을 크게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를 빠뜨리거나 재산을 불완전하게 특정하면 보정으로 시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직접 작성하시더라도 제출 전에 구성이 맞는지 한 번쯤 점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 다른 형제가 먼저 분할심판을 청구했는데, 저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분할심판을 청구했다면 제1013조②에 따른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이므로, 제1008조의2④에 따라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여분은 법원이 알아서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답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별도의 청구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까지, 어떤 형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는 재판부의 진행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이 있으니, 유증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동거·간병·비용 부담에 관한 자료를 시기별로 모아 두면 주장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유언으로 5년간 나누지 말라고 했다면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안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하고 금지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 동안 분할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었는지,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는 따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부족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분할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제1117조의 1년·10년 기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할금지 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유류분 청구기간을 함께 달력에 표시해 두고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02-591-5888로 문의하시면 함께 살펴 드립니다.

청구서의 네 칸, 혼자 채우기 막막하다면

당사자 확인부터 재산목록, 분할방법, 기여분 결정 청구까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의 구성을 사건 사정에 맞게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유류분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두 절차의 순서와 기간 관리까지 한 번에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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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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