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증여받은 상속인 상속포기 유류분, 포기해도 반환의무가 남는 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28 07:38

본문

유류분 실무연구 · 상속포기와 생전 증여

증여받은 상속인 상속포기 유류분,
포기해도 반환의무가 남는 경우

생전에 큰 재산을 받은 형제가 장례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남은 가족은 이제 유류분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상속포기는 받은 재산을 지워 주는 제도가 아니라 계산의 기준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남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월상속포기 신고 기간
안 날부터 · 제1019조①
1년포기자 증여 산입 기준
상속개시 전 · 제1114조
쌍방 악의1년 전 증여도 산입
제1114조 후문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 생전에 아파트·토지·예금 같은 큰 재산을 받은 형제가 장례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 상대방이 자신은 이제 상속인이 아니니 유류분 소송의 상대방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 증여가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져 이제는 계산에 넣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반대로 증여를 받은 쪽인데,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 반환에서 벗어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공동상속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적용되던 기준(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이 아니라, 제3자에게 한 증여처럼 제1114조 기준으로 산입 여부를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이거나, 1년보다 앞선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여전히 계산에 들어가고, 포기자는 수증자로서 반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큰 증여를 받은 자녀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문제가 끝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청구하려는 쪽과 방어하려는 쪽 모두에게서 나옵니다. 청구인은 포기 소식을 듣고 소송 상대방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수증자는 포기만 하면 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두 생각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상대방은 상속인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다는 사실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 조문의 재산 반환 청구), 반환하는 사람을 공동상속인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②도 반환 주체를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자라도 산입되는 증여를 받았다면 반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느냐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시점과 관계없이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인데, 포기로 공동상속인 지위가 소급해 사라지면 이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있었는지, 1년보다 앞선 증여라면 쌍방 악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상속인 상속포기 유류분 문제는 포기했으니 끝이라는 이야기도, 포기해도 똑같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증거로 따져야 하는 문제로 성격이 바뀝니다. 아래에서 상속포기의 방식과 효과, 산입 기준이 바뀌는 구조, 청구인이 준비할 자료 순서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과 효과, 네 개 조문으로 먼저 정리

증여받은 상속인 상속포기 유류분 쟁점을 이해하려면 포기의 방식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말이나 가족끼리 쓴 합의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①의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나는 받지 않겠다며 도장을 찍은 것은 가정법원 신고가 아니므로 법률상 상속포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포기의 효과는 제1042조가 정합니다. 조문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포기자는 상속이 개시된 순간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뤄집니다. 이 소급효가 이번 글의 출발점입니다. 공동상속인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수익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문정하는 내용유류분 계산에 미치는 영향
제1019조①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가정법원의 기간 연장 가능포기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하므로, 이 기간에도 유류분 1년 시효는 따로 관리
제1041조포기는 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함가족 간 합의서만으로는 법률상 포기가 아니므로 신고 여부와 날짜를 확인
제1042조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포기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받은 증여의 산입 기준이 제1114조로 바뀔 수 있음(판례 취지)
제1043조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남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커지면 유류분액도 커질 수 있음

포기한 상속분이 어디로 가는지는 제1043조가 정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남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커지면 그에 비례해 유류분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이번 글의 초점이 아니므로 한 줄로만 짚어 둡니다.

포기자의 자녀가 포기자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도 아닙니다. 대습상속을 정한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만 적용됩니다. 상속개시 후에 한 포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기 뒤 상속인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다른 상속인들의 포기 여부 등 가족관계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한 포기는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제1024조①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②는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여 착오·사기·강박 같은 총칙상 취소 사유만 열어 두고, 그 취소권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수증자 입장에서 일단 포기해 보고 불리하면 되돌리겠다는 계획은 세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산입 기준이 바뀌는 이유, 공동상속인의 증여와 제3자 증여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은 기초재산입니다. 제1113조①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가산하는 증여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하는 조문이 바로 제1114조입니다.

제1114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문언만 보면 모든 증여가 1년 기준에 걸리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의 특별수익 규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 준용 규정을 근거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제1114조의 1년 제한을 받지 않고 시점과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취지를 유지해 왔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지키기 위한 해석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이 구조가 흔들립니다. 포기자는 소급해 공동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제1008조를 매개로 한 기간 제한 없는 산입의 근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에는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마찬가지로 제1114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 법리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증여 시점, 포기의 유효성, 다른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 근거: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
  • 산입 범위: 시점과 관계없이 산입이 원칙(판례 취지)
  • 청구인의 입증: 증여 사실과 가액이 중심
  • 수증자의 주된 방어: 증여 여부와 가액, 평가 방법 다툼
상속포기한 경우

포기자가 받은 증여

  • 근거: 제3자 증여와 같이 제1114조(판례 취지)
  • 산입 범위: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쌍방 악의로 한 1년 전 증여
  • 청구인의 입증: 1년 이내라는 시점 또는 쌍방 악의까지
  • 수증자의 주된 방어: 증여 시점, 손해를 가할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두 카드의 차이는 결국 입증 부담의 차이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이라면 오래전 증여라도 증여 사실과 가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심이 되지만, 포기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라는 시점이나 쌍방 악의라는 주관적 사정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수증자 쪽에서 포기를 방어 수단으로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청구인이 포기 소식을 들은 뒤 증거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포기자의 증여가 기초재산에서 빠지면 청구인의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바탕도 함께 줄어듭니다. 동시에 제1043조에 따라 남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방향의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므로 포기 소식만으로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기초재산과 법정상속분을 모두 바꾼 상태에서 전체를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포기자가 받은 증여, 어떤 경우에 여전히 계산에 들어갈까?

포기자가 받은 증여가 모두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살펴보는 경로는 크게 네 갈래이고, 청구인은 위에서부터 차례로 확인해 내려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앞 단계에서 산입 근거가 확인되면 뒤 단계의 어려운 입증까지 갈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제1114조 전문에 따라 쌍방의 인식과 관계없이 산입 대상이 됩니다.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곧 쟁점이므로 증여계약서 작성일, 등기부에 적힌 등기원인과 그 일자, 송금일을 함께 대조합니다. 계약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자료를 모두 확보해 둡니다.

2

1년보다 앞선 증여와 쌍방 악의

제1114조 후문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됩니다. 피상속인과 수증자 모두의 인식이 필요하므로, 한쪽만 알았다는 사정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3

포기자가 따로 받기로 한 유증

유증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서 나가는 것이어서, 생전 증여에 적용되는 1년 기준(제1114조)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유증의 승인·포기는 제1074조가 따로 정하고 있지만,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제1078조) 상속포기가 유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유증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증이 있었다면 유언서 내용을 확인해 증여와 따로 검토합니다.

4

포기의 효력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난 뒤 신고했거나,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단순승인으로 보는 사유(제1026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포기의 효력이 부정되면 포기자는 공동상속인으로 남아 기간 제한 없는 산입 원칙이 다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포기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알려져 있으나,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갈래 가운데 청구인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첫 번째, 즉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가 있는지입니다. 시점만 확인되면 주관적 사정을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에서 거꾸로 1년을 세어 그 안에 들어오는 이전 등기나 송금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오래된 증여만 있다면 두 번째 경로, 즉 쌍방 악의 입증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이 입증은 당사자의 속마음을 직접 보여 주는 증거가 드물기 때문에 객관적 정황을 쌓아 추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아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 경로는 청구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포기 신고서가 수리되었다는 통지만 보고 더 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포기 신고일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이었는지,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사정은 없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다툴 여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를 모은 뒤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증자의 흔한 주장 세 가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나

상속포기를 한 수증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비슷한 주장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청구를 너무 일찍 접게 되고, 무조건 부정하면 협상이 불필요하게 길어집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를 조문에 비추어 판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을 포기했으니 나는 상속인이 아니고, 유류분 소송의 상대방도 될 수 없다.
판정: 절반만 맞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제1042조). 그러나 유류분 반환의 상대방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입니다.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되는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인인지와 관계없이 반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지 10년이 훨씬 넘었으니 이제 계산에 넣을 수 없다.
판정: 기준을 잘못 짚었습니다.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라는 산입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제1117조의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세는 반환청구권의 시효입니다. 포기자에게 문제되는 기준은 상속개시 전 1년과 쌍방 악의이며, 오래된 증여라도 쌍방 악의가 인정되면 산입됩니다.
나에게도 유류분이 있으니 적어도 그만큼은 빼고 계산해야 한다.
판정: 포기와 함께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제1112조가 정하는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상속을 포기해 상속인이 아니게 된 사람이 자기 유류분을 내세우는 것은 포기의 효과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가장 흔하고 가장 효과적인 협상 카드로 쓰입니다. 포기 신고 수리 통지를 내밀며 이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면 청구인은 쉽게 물러서게 됩니다. 이때는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그 사람이 받은 증여의 시점을 목록으로 정리해 1년 이내 증여가 있는지부터 대조해 보세요.

두 번째 주장은 증여 시점과 청구권 시효를 섞은 오해입니다. 유류분에서 10년이라는 숫자는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세는 시효 기간으로 등장할 뿐, 증여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계산에서 빠지게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포기자에 대해서는 1년보다 앞선 증여가 쌍방 악의 없이는 산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오래된 증여가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장은 공동상속인으로 남아 있을 때라면 따져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에게는 자기 몫의 유류분이 있어 반환 범위를 따질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를 선택한 순간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방어 수단으로 포기를 택하면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함께 주장하는 것은 일관되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이 준비할 쌍방 악의 입증 자료

대법원 판결은 쌍방 악의를 인정하려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넘는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했다는 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상속인 상속포기 유류분 사건에서 청구인은 증여 이후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래 세 가지가 그 흐름의 뼈대가 됩니다.

증여 후 남은 재산

증여 직후 피상속인에게 남은 부동산·예금이 얼마였는지를 등기부와 금융자료로 재구성합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다면 다른 가족의 몫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정황이 됩니다.

전체 재산 중 증여 비중

한 사람에게 간 재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그 증여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점을 쌍방이 알았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여러 차례 나눠 준 증여는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 무렵의 나이·건강·소득

고령, 투병, 은퇴로 소득이 끊긴 상태였다면 앞으로 재산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진료 기록과 소득 자료가 여기에 쓰입니다.

이 자료들은 청구인이 혼자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직접 뗄 수 있는 서류도 있지만,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나 진료 기록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같은 방법으로 보완하는 길이 있으나, 모든 금융거래가 언제나 조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팁 · 증여마다 한 줄씩 날짜, 재산 종류, 받은 사람, 그 무렵 피상속인에게 남은 재산,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를 적은 표를 만들어 두면 1년 이내 증여인지와 쌍방 악의 정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대화 기록처럼 민감한 자료는 수집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용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증자 쪽의 반론도 미리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른 수입원이 있었다거나, 증여 뒤에도 재산이 늘어날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반론에 대비해 증여 이후 실제로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새로 생긴 재산이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면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반환 방식과 청구 기간, 포기 사건에서 함께 챙길 것

산입 여부가 정리되면 다음은 반환 방식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이 개정규정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는 점은 2026. 3. 17. 개정 민법의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가 정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①의 그 재산의 반환 청구가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반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도 흔합니다. 포기자 외에 다른 형제도 증여를 받았다면, 제1115조②에 따라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여러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기산점과 내용포기 사건에서의 의미
3월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포기·승인 기간(제1019조①)상대방이 포기할지 결정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래 1년은 흐름
1년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제1117조)포기 소식을 기다리다 넘기지 않도록 먼저 관리해야 할 기간
10년상속이 개시한 때부터(제1117조)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부터 셈

기간 관리는 증여받은 상속인 상속포기 유류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모두 조문상 시효입니다. 상대방이 포기할지 지켜보는 동안에도 이 1년은 멈추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선택과 관계없이 청구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송이 아니라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먼저 전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청구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가 나중에 다퉈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 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의 크기는 제1112조가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포기로 남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달라졌다면 이 비율을 곱하기 전 단계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포기 소식을 들은 직후에 전체 숫자를 새로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02-591-5888로 문의하시면 가족 구성과 증여 목록을 기준으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형이 받은 증여는 제 유류분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나요?

완전히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로 형은 소급해 공동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형이 받은 증여는 제3자 증여와 같이 제1114조 기준으로 산입 여부를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는 산입되고, 그보다 앞선 증여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면 산입됩니다. 형의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 목록과 시점을 먼저 정리해 오시면 어느 경로로 다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쪽인데,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 소송을 확실히 피할 수 있나요?

확실히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기를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거나, 1년보다 앞선 증여라도 쌍방 악의가 인정되면 수증자로서 반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포기하면 상속재산에서 받을 몫과 자기 유류분을 함께 잃게 되고, 포기는 기간 안에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024조①). 결국 포기가 유리한지는 증여 시점, 남은 상속재산, 다른 상속인의 상황을 모두 놓고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포기 신고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포기한 형의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나요? 그러면 조카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1001조의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형이 받은 증여에 대한 반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형 본인입니다. 다만 조카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따로 증여를 받았다면 그 증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포기 이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다른 상속인들의 포기 여부 등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포기 신고 수리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포기 소식을 들었다면, 증여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증여받은 상속인 상속포기 유류분 사건은 포기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1년 이내 증여와 쌍방 악의를 입증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증여 목록과 가족 구성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02-591-5888

무료 전화상담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