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방법, 상대방이 내민 계산서를 칸별로 점검하는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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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방법, 상대방 계산서를
칸별로 다시 맞춰 보는 8단계
형제나 수증자 쪽에서 "법대로 계산한 것"이라며 산정표를 보내왔다면 서명하기 전에 칸마다 근거 조문과 숫자를 대조해 보세요. 같은 공식을 써도 어느 칸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류분 분쟁이 소송까지 가기 전에 가장 자주 벌어지는 장면은 상대방이 먼저 숫자를 내미는 순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은 형제,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 정도면 법에서 정한 몫은 다 챙겨 준 것"이라며 계산서나 합의금 산정표를 보내옵니다. 표에는 그럴듯한 항목과 합계가 적혀 있고, 때로는 전문가 명의가 찍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표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만든 문서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 쪽에서 보낸 유류분 산정표에 합계만 있고 항목별 근거자료가 붙어 있지 않다
- 부모님 채무가 예상보다 크게 적혀 있어 부족액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
- "부모님을 모셨으니 그만큼은 빼야 한다"며 증여 일부를 계산에서 제외했다
-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이 증여 당시 가격 그대로 적혀 있다
- 합의금 액수만 있고 이자, 지급 시기, 다른 수증자 몫 이야기가 전혀 없다
위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의 순서대로 계산서를 한 칸씩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 자체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 누가 계산하든 뼈대가 같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공식이 아니라 각 칸에 들어간 값과 그 값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공식을 다시 외우는 것보다 칸별 대조가 효과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계산 방법의 뼈대는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여기서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 부족액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 계산서가 달라지는 곳은 ①상속재산 누락 ②채무 부풀리기 ③산입 증여 범위 ④기여 보상 증여 제외 주장 ⑤평가 시점 ⑥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 혼용 ⑦청구인 몫 과다 공제 ⑧반환 방식·이자·분담, 이렇게 8칸입니다. 칸마다 근거 조문과 자료를 요구하고 내 쪽 계산과 차이를 표로 만들면 협상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보낸 유류분 계산서, 어디부터 의심해야 할까?
유류분 계산 방법의 출발점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입니다. 조문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합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값이 기초재산입니다. 여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제1112조)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오고,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얻는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남습니다.
상대방 계산서도 이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공식이 아니라 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이 기초재산 칸에 들어갔고 무엇이 빠졌는지, 채무 칸의 숫자가 무엇으로 뒷받침되는지, 증여 가운데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뺐는지, 어떤 시점의 가격을 썼는지를 차례로 봐야 합니다. 합계 숫자만 비교하면 어디서 차이가 생겼는지 알 수 없고, 결국 "법대로 했다"는 말에 밀리기 쉽습니다.
아래 표는 이 글에서 대조할 8칸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상대방 계산서를 옆에 펴 놓고 칸마다 질문을 던져 보면, 근거 없이 적힌 숫자와 자료가 붙어 있는 숫자가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 칸 | 확인할 질문 | 조문 근거 |
|---|---|---|
| ① 상속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이 빠짐없이 들어갔는가 | 제1113조① |
| ② 채무 |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인지, 부풀려지지 않았는가 | 제1113조① |
| ③ 산입 증여 | 제3자와 공동상속인 기준을 구분했는가 | 제1114조, 제1118조 |
| ④ 제외 증여 | 기여 보상 증여 제외 요건을 모두 갖췄는가 | 제1008조 단서 |
| ⑤ 평가 시점 | 증여 당시 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았는가 | 대법원 판결 취지 |
| ⑥ 비율 |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섞지 않았는가 | 제1009조, 제1112조 |
| ⑦ 청구인 몫 | 특별수익·순상속분을 과다 공제하지 않았는가 | 제1118조, 제1008조 |
| ⑧ 반환·이자·분담 | 상속개시일에 맞는 방식과 분담인가 | 제1115조, 제1116조 |
순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앞 칸이 틀리면 뒤 칸은 모두 틀어집니다. 기초재산이 작게 잡히면 유류분액이 작아지고, 청구인 몫을 크게 공제하면 부족액은 더 작아집니다. 한 칸의 차이가 작아 보여도 곱셈과 뺄셈을 거치면서 결과가 크게 벌어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사소한 차이"라고 말하는 칸일수록 끝까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점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부동산 등기부, 금융기관 잔액증명 등으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절차로 자료를 보완할 수 있지만, 모든 금융거래가 언제나 확인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합의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1~2칸 기초재산: 빠진 재산과 부풀려진 채무 찾기
첫 번째 칸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입니다. 상대방 계산서에서 가장 흔한 누락은 등기된 부동산만 적고 예금, 증권, 자동차,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 같은 재산을 빼는 경우입니다. 수증자가 부모님 통장을 관리해 왔다면 상속개시 직전의 인출 내역과 잔액이 계산서의 숫자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잔액증명을 받아 두면 이 칸을 객관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재산 누락
부동산 외 예금·증권·차량·받을 돈이 빠졌는지, 상속개시일 기준 잔액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채무 부풀리기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인지, 이미 갚은 채무가 남아 있지 않은지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조건부 권리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임의로 낮게 적었는지 살핍니다.
두 번째 칸은 채무입니다. 제1113조 제1항은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다고 정하므로, 채무를 빼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옳습니다. 문제는 그 채무가 정말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금액인지입니다. 수증자 본인이 받은 대출, 상속개시 뒤에 새로 생긴 비용, 이미 상환된 대출의 원래 금액이 채무 칸에 섞여 들어가면 기초재산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채무 칸의 숫자마다 금융기관의 상속개시일 기준 잔액 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딸려 있는 경우처럼 채무와 증여가 얽혀 있는 항목은 누가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계산서에서 채무 칸과 증여 칸에 동시에 반영되어 이중으로 빠지지 않았는지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채무가 두 번 공제되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결과가 움직입니다.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라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이런 성격의 권리를 계산서에서 0으로 적었거나 근거 없이 낮은 값을 적었다면 이 조항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감정인 평가를 거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그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칸 산입 증여: 제3자 증여와 공동상속인 증여는 기준이 다르다
세 번째 칸은 기초재산에 더하는 증여입니다. 상대방 계산서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칸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정합니다. 이것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 즉 제3자에게 한 증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다룹니다. 이 준용 구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상대방 계산서에서 자주 보이는 오류는 이 두 기준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자녀인데도 "1년 넘은 증여는 빠진다"며 제1114조만 적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사위, 며느리,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은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1년 기준과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명의만 제3자이고 실질은 자녀에게 준 증여인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그런 주장이 있다면 자금 흐름과 사용처 자료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만 해당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다른 가족이 개인적으로 준 돈은 이 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수증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처럼 신분이 바뀐 사람은 산입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산서에 증여 목록이 있다면 목록마다 받은 사람, 받은 시점, 받은 사람의 신분(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을 한 줄씩 붙여 보는 것만으로도 빠진 항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분을 빼 달라는 주장, 계산서에 넣어도 될까?
네 번째 칸은 상대방이 계산에서 뺀 증여입니다. 수증자가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며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장은 두 갈래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제1008조 단서에 따른 기여 보상 증여 제외이고, 다른 하나는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유류분 계산에서의 지위는 전혀 다릅니다.
제1008조 단서 · 기여 보상 증여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유류분 계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원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증여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해당합니다.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제1008조의2 · 기여분
제1118조의 준용 목록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뿐이고 기여분 조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여분만큼 공제"라는 이름의 칸은 유류분 계산서에 들어갈 근거가 없습니다.
제1008조 단서의 원문은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요건을 나눠 보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라는 점, 그리고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라는 한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면 그 범위의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계산서가 이 조항을 근거로 증여를 뺐다면 요건마다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 간호나 병원 동행 기록, 부양 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내역,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과정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증여 전부를 뺄 수는 없고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 해당하므로, 뺀 금액이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도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셨으니 집 증여는 당연히 계산에서 빼야죠. 기여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판정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어서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 항목이 될 근거가 없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제1008조 단서의 기여 보상 증여 제외뿐이며, 이것도 원문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막연히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증여 전체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 칸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요건 대조표로 정리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간, 방법, 기여의 내용, 보상 관계, 범위를 다섯 줄로 적고 각각에 대한 자료 유무를 표시해 보세요. 자료가 비어 있는 줄이 많을수록 그 칸의 공제는 협상에서 되돌려 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5~6칸 평가 시점과 비율: 숫자가 틀어지는 두 지점
다섯 번째 칸은 증여재산을 언제 가격으로 평가했는가입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계산서에는 오래전 증여된 부동산이 증여 당시의 매매가나 공시가격 그대로 적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는 기초재산 전체를 흔들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지는 재산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금 증여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받은 현금을 액면 그대로 적으면 화폐가치 변화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금 증여를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어떻게 환산할지, 수증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 재산의 모습을 바꾼 경우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계산서가 증여 당시 가격을 그대로 썼다면 적어도 그 이유와 상속개시 당시 가액 자료를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칸은 비율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가 정합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이 원칙이고(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제2항). 유류분율은 제1112조가 정하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두 비율은 서로 곱하는 관계이지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상속인(배우자와 자녀 2명 가정)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유류분 비율 |
|---|---|---|---|
| 배우자 | 7분의 3 | 2분의 1 | 14분의 3 |
| 자녀 A | 7분의 2 | 2분의 1 | 7분의 1 |
| 자녀 B | 7분의 2 | 2분의 1 | 7분의 1 |
위 표는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하는 경우를 단순화한 설명용 예시입니다.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아 1.5 대 1 대 1의 비율이 되고, 이를 합계로 나누면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가 됩니다. 여기에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한 것이 기초재산에 대한 유류분 비율입니다. 상대방 계산서에서 자녀의 유류분율을 3분의 1로 적었다면 직계존속의 비율을 잘못 가져온 것이고, 배우자 5할 가산을 유류분율에 한 번 더 붙였다면 가산이 중복된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넣은 계산서도 점검 대상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1112조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뿐입니다.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계산에 끼어 있으면 다른 권리자의 몫이 잘못 줄어든 것일 수 있으므로 상속인 구성부터 가족관계 서류로 다시 맞춰 보셔야 합니다.
7칸 청구인 몫 공제: 내가 받은 것을 과하게 빼고 있지 않은가
유류분액이 정해지면 마지막으로 청구인 본인이 이미 받은 것을 뺍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얻는 순상속분이 그 대상입니다. 상대방 계산서가 부족액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이 칸을 키우는 것입니다. 청구인이 받은 생전 지원을 모두 증여로 적거나, 아직 나누지 않은 상속재산에서 청구인이 받을 몫을 부풀리는 방식이 흔합니다.
"대학 등록금이며 결혼 비용이며 다 받았잖아요. 그것도 전부 특별수익으로 빼야 공평하죠."
판정 부모가 자녀에게 해 준 모든 지원이 곧바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교육의 범위에 속하는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고,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대방도 같은 기준으로 자기 쪽 지원을 계산에 넣었는지 함께 대조해야 형평이 맞습니다.
특별수익 칸을 점검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은 대칭 대조입니다. 상대방이 청구인의 등록금이나 결혼 비용을 특별수익으로 넣었다면,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상대방 자신이 받은 비슷한 지원도 계산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한쪽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계산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또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것만 해당하므로, 다른 친척이 준 돈이 섞여 있지 않은지도 봐야 합니다.
순상속분 칸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에서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몫을 뜻합니다. 실무에서는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는 적극재산에서 부담하게 될 상속채무 분담분을 뺀 몫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 계산서가 이미 처분되었거나 수증자가 사실상 차지하고 있는 재산까지 청구인이 받을 몫으로 넣었다면, 서류상 몫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몫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순상속분이 커질수록 부족액은 작아지므로 이 칸도 재산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두 번 반영하는 오류도 이 칸에서 자주 나옵니다. 기초재산을 계산할 때 채무 전액을 이미 공제했는데, 청구인 몫을 계산할 때 채무 분담을 또 다른 방식으로 반영하면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겹치는 경우입니다. 항목별로 어느 단계에서 채무가 반영되었는지 표시해 두면 이런 겹침을 찾기 쉽습니다.
8칸 반환 방식·이자·분담: 상속개시일이 계산서의 형식을 정한다
마지막 칸은 계산된 부족액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언제부터의 이자와 함께 돌려주느냐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속개시일입니다.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라고 정합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의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가 유지되고,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합의로 금전 정산을 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의 기본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협상해야, 상대방이 한쪽 방식만 전제로 만든 계산서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자도 이 칸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제111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상대방 합의금 산정표에 이자 항목이 없거나 기산일을 합의서 작성일처럼 뒤로 잡았다면 그 차이를 짚어야 합니다. 청구한 날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반환 청구의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분담 문제가 생깁니다. 제1115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순서를 정합니다. 상대방 한 명이 "내 몫은 이만큼뿐"이라며 계산서를 보냈다면, 그 몫이 어떤 분담 기준으로 나왔는지, 유증과 증여의 순서를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 방식은 판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고, 이 글의 비율 예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점검을 마친 뒤 합의까지, 기간을 놓치지 않는 5단계
유류분 계산 방법에 따른 칸별 대조가 끝났다면 이제 그 결과를 협상 자료로 바꿀 차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점검과 협의에 시간을 쓰는 동안 청구기간이 흘러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상 두 기간 모두 시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자료 요청 계산서 각 칸의 근거가 되는 등기부, 잔액증명, 시세 자료, 증여 시점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같은 양식으로 재계산 상대방 표와 같은 칸 구성으로 내 쪽 계산을 만들고 차이가 나는 칸을 표시합니다.
- 차이표 작성 칸마다 차이의 이유를 조문, 판례 취지, 자료 가운데 무엇에 근거하는지 한 줄씩 적습니다.
- 기간 점검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을 확인하고 반환 청구의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 둡니다.
- 합의 문서화 또는 소 제기 합의가 되면 대상 재산, 지급 방식과 시기, 이자, 불이행 시 조치를 문서에 담고, 결렬되면 소송과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이어 가더라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멈춘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협상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소 제기 시점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상대방 계산서의 숫자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칸별 점검 결과를 반영한 최종 숫자를 적고, 그 숫자가 어떤 재산 목록을 전제로 했는지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목록에 없던 재산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미리 정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을 여러 번에 나눠 받는다면 지급 기일과 불이행 시 조치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계산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약속이므로, 서명한 뒤에 계산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툴 수 있는지는 합의서의 문구, 누락된 재산의 성격, 합의 과정의 사정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유류분 계산 방법의 각 칸을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합의서에 전제가 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고, 목록 밖 재산이 드러났을 때의 처리 방법을 적어 두면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문구 검토만 받아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산서를 점검하는 동안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점검이나 협의를 한다고 해서 청구기간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정하고 있고,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협의와 별도로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두세요.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기간이 촉박하면 소 제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시가격으로 부동산을 계산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어, 그 숫자를 그대로 쓰면 기초재산이 작게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상속개시 무렵의 인근 거래 사례나 시세 자료를 함께 제시해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감정으로 가액을 다투는 것이 보통이므로, 감정을 거쳤을 때의 결과와 합의안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유류분 계산서, 서명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산서와 가족관계 서류만 준비하셔도 칸별로 어디가 다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하는 등 유류분 분쟁을 꾸준히 다뤄 왔습니다. 전화 02-591-5888로 문의하시면 상속개시일, 상속인 구성, 증여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계산서 점검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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