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대상 제외 목록, 빠지는 것과 착각하기 쉬운 것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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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대상, 지워야 할 것과 지우면 안 되는 것 7가지
무엇을 넣을지보다 무엇이 빠지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계산표가 가벼워지고 다툼의 초점이 선명해집니다. 조문에 따라 빠지는 것과, 빠진다고 흔히 착각하는 것을 한 줄씩 지워 봅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그 집은 제값 주고 산 거라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 부모님을 모신 형제가 "기여분만큼은 먼저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 상대방 계산표에 아버지의 대출금이 돌려받을 재산처럼 섞여 있다
-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이 유증을 포기했다는데 그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 오래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 줄 결론 · 유류분 청구 대상은 결국 두 갈래의 증여와 유증으로 좁혀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로 준용되는 제1008조에 따라 산입되고(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1년 전의 것만 산입됩니다.
이 틀 밖에 있는 제3자의 오래된 증여, 대가가 실제로 오간 거래, 기여 보상 증여 가운데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 피상속인의 채무, 수증자가 포기한 유증의 목적 재산은 반환을 청구할 목적물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빼 달라"는 주장은 유류분에 기여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 왜 '빼는 순서'로 확인해야 할까요?
유류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더하는 방향으로만 답하면 목록이 끝없이 길어집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형제 명의로 바뀐 아파트, 오래전에 지인에게 넘어간 땅, 보험회사에서 나온 돈, 장례 뒤에 남은 대출까지 한꺼번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반대 방향, 즉 청구 대상이 아닌 것을 먼저 지우는 방식이 쓸모가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는지 비교적 짧은 조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1113조①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하고, 제1114조는 가산할 증여의 범위를, 제1118조는 유류분에 준용되는 규정을 정합니다. 이 세 조문의 틀 바깥에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청구 대상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우는 순서로 보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그건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조문에 근거가 있는 항변인지, 근거 없는 주장인지 바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둘째, 남은 항목에 입증의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금융거래 자료를 찾고 감정을 거치는 일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이므로, 처음부터 들어올 수 없는 항목을 조사하느라 힘을 빼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아래 목록은 청구 대상에서 빠지는 것 다섯 가지, 빠진다고 흔히 착각하지만 제외 사유가 아닌 것 한 가지, 판례 영역이라 결론을 단정할 수 없는 보류 항목 한 가지로 구성했습니다. 표시가 서로 다른 이유는 각 항목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1년보다 앞서 한 증여제외
단,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라면 남습니다(제1114조). - 정상 대가를 주고받은 매매 등 유상거래제외
증여는 무상 수여입니다(제554조). 이름만 매매인 거래는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 기여 보상 증여 가운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제외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만 빠집니다. -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빼 달라"는 주장제외 사유 아님
제1118조가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청구 대상 아님
돌려받을 재산이 아니라 기초재산에서 빼는 공제 항목입니다(제1113조①). - 수증자가 포기한 유증의 목적 재산제외
유언에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제1090조). - 사망보험금·유족급여 등보류
수익자 고유의 권리인지는 판례 영역이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운다
조문상 산입 요건 밖에 있거나 애초에 증여가 아닌 항목입니다. 요건이 확인되면 계산표에서 뺍니다.
지우지 않는다
상대방이 제외를 주장해도 조문 구조상 제외 사유가 아닌 항목입니다. 반박 논리를 준비합니다.
보류한다
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항목입니다. 자료를 먼저 모으고 비중을 따져 봅니다.
제외 ①·② 오래된 제3자 증여와 대가를 치른 거래
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1년보다 앞서 한 증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지인이나 자녀의 배우자, 공익단체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제1114조가 기준입니다. 조문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하고, 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상속개시 1년보다 앞서 받은 증여는, 증여한 피상속인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간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초재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한 착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년이 지났으니 무조건 끝'이라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에게 준 것은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들어간다'는 생각입니다. 앞의 것은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면 1년 전 증여도 산입된다는 후문을 놓친 것이고, 뒤의 것은 상속인이 아닌 가족은 공동상속인이 아니어서 제1114조의 기준을 따른다는 점을 놓친 것입니다.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는 증여 당시 피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의 규모, 그 증여가 전체 재산에서 차지한 비중, 이후 재산이 늘어날 사정이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이 1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고 정해 특별수익 규정을 끌어오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외 항목 ①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았고, '상속개시 1년보다 앞선' 증여이며,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경우라는 세 조건이 모두 갖춰질 때에만 지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
- 기준 조문: 제1114조
-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는 산입
- 1년보다 앞선 증여는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경우에만 산입
- 그 외에는 제외 목록으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 기준 조문: 제1118조로 준용되는 제1008조
-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된다는 판결 취지
- 기여 보상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 오래된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지우지 않음
② 정상 대가를 주고받은 매매 등 유상거래
유류분에서 가산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집을 팔고 적정한 대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재산의 형태가 부동산에서 돈으로 바뀌었을 뿐 누군가에게 재산을 대가 없이 넘긴 것이 아니므로 그 매수인이 산 부동산은 반환을 청구할 목적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만 매매인 거래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거나, 계약서에만 대금이 적혀 있고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거나, 오간 돈이 곧바로 매수인에게 되돌아간 흔적이 있다면 실질이 증여인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저가 매매를 어디까지 증여로 볼지, 시세와의 차액만 증여로 볼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②는 '대가가 실제로, 적정하게 오갔다'는 점이 확인될 때에만 지울 수 있는 항목입니다.
확인은 등기부의 등기원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이 매매로 적혀 있어도 대금 흐름이 없으면 다툼의 여지가 남고, 반대로 등기원인에 증여라고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무상성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당시 시세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하며, 그 자료가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에 있다면 소송 안에서 법원의 절차를 통해 확보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금융거래 자료가 언제나 확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는 빠지는데, 기여분 주장은 왜 제외 사유가 아닐까요?
③ 기여 보상 증여 가운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개정 민법 제1008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이 요건을 채운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다루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단서는 요건이 촘촘합니다. 첫째,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어야 합니다.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도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둘째, 증여나 유증이 바로 그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어야 합니다. 셋째, 빠지는 것은 증여 전체가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입니다. 기여에 비해 증여가 훨씬 크다면 넘는 부분은 여전히 산입 대상으로 남습니다.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서는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이 단서를 들고 나오면 상속개시일, 부양이나 기여의 실제 내용과 기간, 증여 시점과 기여 사이의 연결 관계, 기여의 크기와 증여 가액의 비교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빼 달라"는 주장
제1008조 단서와 자주 혼동되는 것이 기여분(제1008조의2)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상속분을 늘려 주는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합니다.
그런데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뿐이고 제1008조의2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오래 모셨으니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여분만큼 먼저 빼야 한다'는 주장은 유류분 산정의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부양한 사실이 유류분 사건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받은 증여 자체가 그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제1008조 단서의 구조로 주장되어야 합니다.
두 주장은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법적 통로가 다릅니다. 기여분은 '내 상속분을 늘려 달라'는 상속재산분할의 문제이고, 제1008조 단서는 '내가 받은 증여 가운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말라'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서면에 기여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것이 어느 통로의 주장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과 그에 대한 조문상 판정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건 저 혼자였으니, 기여분만큼은 유류분 계산에서 빼야죠."
"그 아파트는 간병해 드린 대가로 받은 거예요."
"매매계약서가 있으니 증여가 아닙니다."
제외 ⑤·⑥·⑦ 채무, 포기된 유증, 보험금은 어디에 놓일까
⑤ 피상속인의 채무는 청구 대상이 아니라 공제 항목
상대방이 만든 계산표를 보면 피상속인의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이 재산 목록 한가운데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는 누군가에게서 돌려받을 재산이 아니라, 기초재산을 계산할 때 빼는 항목입니다. 제1113조①이 상속개시 시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한 뒤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는 청구 대상 목록에서 지우되, 계산표의 공제란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는 항목입니다.
채무 항목에서 확인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존재했는지입니다. 이미 갚은 대출, 다른 사람 명의의 채무,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새로 진 빚이 섞여 들어오면 기초재산이 부당하게 줄어듭니다. 다른 하나는 조문이 말하는 '전액'입니다. 조문은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다고 정하므로, 일부만 빼는 계산도 부풀려 빼는 계산도 모두 점검 대상입니다. 공제할 채무가 줄면 기초재산이 커지고, 기초재산이 커지면 유류분액도 커집니다.
채무가 많아 기초재산이 0 이하로 떨어지면 유류분 부족액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가 과장된 계산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 권리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하게 됩니다.
⑥ 수증자가 포기한 유증의 목적 재산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이 유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90조는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하고,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따라서 포기된 유증의 목적 재산은 포기한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재산을 받지 않은 것이 되었고,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해 상속재산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상속개시 시 재산의 자리로 옮겨 가고,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분할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만 유언에 포기할 경우의 처리가 따로 적혀 있다면 그 의사에 따르므로, 유언서의 문구를 끝까지 읽어 보아야 합니다.
⑦ 사망보험금·유족급여는 단정할 수 없는 보류 항목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보험회사나 기관에서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런 돈을 수익자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 받는 것으로 볼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료를 부담한 구조 등에 비추어 증여에 준해 볼 여지가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약관, 보험계약의 내용,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판례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당연히 대상이다'도 '당연히 대상이 아니다'도 단정하지 않고 보류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보류 항목을 대하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계산표에 넣을지 뺄지 미리 결론을 정하지 말고, 수익자 지정 내역과 보험료 납입자, 지급 근거가 된 규정을 먼저 모은 뒤, 이 항목이 결론을 바꿀 만큼 큰지 살펴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 항목 | 판정 | 조문 근거 | 먼저 확인할 것 |
|---|---|---|---|
| 제3자에게 1년보다 앞서 한 증여 | 제외 | 제1114조 |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 |
| 정상 대가를 치른 매매 | 제외 | 제554조 | 대금의 실제 이체, 시세와의 차이 |
| 기여 보상 증여(상응 범위) | 제외 |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 상속개시일,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 보상 관계, 범위 |
| 기여분 공제 주장 | 제외 사유 아님 | 제1008조의2, 제1118조 | 주장이 어느 통로인지 구분 |
| 피상속인의 채무 | 공제 항목 | 제1113조① | 상속개시 당시 실제 존재 여부, 전액 공제 |
| 포기된 유증의 목적 재산 | 제외(상속인 귀속) | 제1090조 | 유언서에 다른 의사 표시가 있는지 |
| 사망보험금·유족급여 | 보류 | 판례 영역 | 수익자 지정, 보험료 납입자, 지급 근거 |
지우고 나면 남는 유류분 청구 대상과 상대방
일곱 항목을 정리하고 나면 남는 청구 대상은 생각보다 선명합니다. 첫째,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로서 제1118조로 준용되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여 보상으로 제외되는 범위는 뺍니다). 둘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 가운데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것과, 그보다 앞서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입니다. 셋째, 유증입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이 증여와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이 비례 원칙이 기준이 되지만, 증여와 유증이 섞인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 계산할지는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순서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먼저 유증에서 부족분을 채우고, 그래도 부족할 때 증여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나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이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가 정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 기준이 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같은 청구 대상이라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무엇을 달라고 할지가 달라지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사람의 범위도 전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인이 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에 관한 제1112조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 1단계 · 상속개시일 확인
반환 방식(가액 지급인지 구법의 재산 반환인지)과 제1008조 단서의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2단계 · 받은 사람 분류
공동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인지 나누어 제1118조와 제1114조 중 어느 기준을 쓸지 정합니다. - 3단계 · 무상성 확인
매매 등 거래라면 대금이 실제로 적정하게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 4단계 · 기여 보상, 채무, 포기된 유증 정리
빠질 범위를 확정하고 채무는 공제란으로 옮깁니다. - 5단계 · 남은 대상과 상대방 확정
유증을 먼저, 증여를 나중에 보는 제1116조 순서와 제1115조② 비례 원칙을 적용합니다.
제외 목록을 만들 때 놓치기 쉬운 기간과 자료
제외 목록을 꼼꼼히 만드는 일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기간은 흐릅니다.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덧붙입니다. 조문상 두 기간 모두 시효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1년은 짧습니다.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이 증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증여를 발견할 때마다 그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목록 정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기간이 다가오면 확인된 부분부터 먼저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어떤 증여를 특정했는지가 나중에 다퉈질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자료는 제외 목록의 판정 순서대로 모으면 빠짐이 적습니다.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가리려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거래의 무상성을 보려면 부동산 등기사항과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이 필요하고, 채무를 대조하려면 금융자산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과 채무의 윤곽을 잡을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유용합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소송 안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에서 제외 목록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구하고, 여기서 청구인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 곧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제외 목록의 ①·②·③·⑥은 '산입 증여'와 반환 대상의 범위를, ⑤는 '채무'를, ④는 상대방이 공식에 없는 항목을 끼워 넣으려는 시도를 걸러 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상속재산 분쟁 사건을 다뤄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제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내민 목록과 계산표를 위 표의 기준으로 한 줄씩 대조해, 지워도 되는 것과 끝까지 다퉈야 할 것을 함께 가려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02-591-5888로 문의해 주세요.
유류분 청구 대상 제외 목록,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지인에게 준 땅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지인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1114조가 기준입니다. 상속개시 1년보다 앞선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지만, 증여한 아버지와 받은 지인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간다는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됩니다. 이 사정은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남은 재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땅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한 비중, 두 사람의 관계와 증여 경위 같은 사실로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몇 년 전 증여라서 끝'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당시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아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Q. 형이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고 그 대가로 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집은 청구 대상에서 빠지나요?
두 가지 통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거래 자체가 대가를 주고받은 유상거래였는지입니다. 생활비와 집 사이에 실제로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금액과 기간,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1008조 단서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집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빠지지만,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여전히 남고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 여부도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생활비를 드렸다'는 말만으로 집 전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송금 내역과 부양의 실제 내용을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우고 나니 남는 항목이 적습니다. 그래도 청구를 검토할 의미가 있나요?
남는 항목이 적다는 것과 청구할 금액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외 목록은 반환 대상의 범위를 정리하는 작업이고, 실제 부족액은 기초재산 전체와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 순상속분을 함께 넣어 계산해야 나옵니다. 특히 상대방 계산표에서 채무가 부풀려졌거나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이 과다하게 잡혔다면, 남은 항목이 적어도 부족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 부족액이 0 이하라면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한 번 전체 계산을 해 보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1년 기간은 계속 흐르므로 검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울 것과 남길 것, 목록 한 장으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그건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항목이 정말 빠지는지, 계산표에 끼워 넣은 공제가 조문에 맞는지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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