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 기간 달력, 법이 못 박은 기한 12가지와 빈칸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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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기간, 개월 수보다
먼저 봐야 할 법정 기한 12가지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는 날짜로 약속할 수 없지만, 법률이 못 박아 둔 기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청구 전 1년부터 항소 2주까지, 법이 정한 기한과 비워 둔 구간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달력이 도움이 됩니다
- "보통 몇 달 걸린다"는 말만 듣고 지켜야 할 날짜는 모르는 분
- 소장을 받고 언제까지 무엇을 낼지 막막한 수증자(피고)
-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정본을 받고 이의 여부를 고민하는 분
- 판결 결과를 들었는데 항소 기한을 선고일부터 세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 감정·사실조회가 길어져 소송이 멈춘 듯 느껴지는 분
유류분소송 기간을 묻는 전화에는 대개 "몇 개월이면 끝나느냐"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정직하게 숫자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 증여가 몇 번 있었는지, 감정이 필요한 부동산이 있는지, 상대방이 몇 명이고 얼마나 다투는지에 따라 같은 법원에서도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개월 수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률이 날짜를 정해 둔 기한과, 법률이 아무 숫자도 정하지 않은 구간을 나눠 소송 달력처럼 보여 드립니다.
이렇게 나눠 보면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첫째, 법이 못 박은 기한은 대부분 짧고, 상당수는 법원도 늘려 줄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하루만 늦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소송이 길어지는 원인은 대개 법이 비워 둔 구간에 있고, 이 구간은 당사자가 자료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령은 못 박힌 날짜는 절대 놓치지 않고, 비어 있는 구간은 준비로 줄여 나가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한 줄 결론 — 유류분소송 기간은 "몇 개월"이 아니라 "어떤 기한이 언제 시작되느냐"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은 답변서 30일(민사소송법 제256조①), 판결 선고기간 5월(제199조), 선고기일 2주·최대 4주(제207조①),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2주(제226조, 민사조정법 제34조), 항소 2주(제396조) 같은 기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반면 감정, 사실조회 회신, 기일 사이의 간격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상당수의 기한은 선고일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내 사건의 기한은 02-591-5888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 기간, 왜 '몇 개월'로 답할 수 없을까?
소송 기간을 개월 수로 말하려면 모든 사건이 비슷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류분 사건은 출발점부터 제각각입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서 정하는데, 증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있었거나 부동산 시가를 감정해야 한다면 그 확인 작업에만 상당한 시간이 듭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해외에 있으면 송달 단계부터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균 몇 개월"이라는 숫자는 개별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숫자를 믿고 일정을 짰다가 감정 회신이 늦어지면 불안해지고, 반대로 "어차피 오래 걸린다니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가 짧은 불변기간을 놓치는 일도 생깁니다. 상담 현장에서 더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것은 대개 후자입니다. 소송 전체가 길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기한까지 느슨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법정 기한과 미정 구간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정 기한은 조문에 숫자와 기산점이 적혀 있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미정 구간은 법이 숫자를 두지 않은 대신 당사자의 준비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앞의 것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하고, 뒤의 것은 준비로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이 못 박은 기한
- 청구권 1년·10년(민법 제1117조)
- 답변서 30일, 선고 5월, 선고기일 2주·4주
- 화해권고·조정 이의 2주, 항소 2주
- 추후보완 2주(외국 30일), 가압류 집행 2주
-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 — 달력에 먼저 표시
법이 비워 둔 구간
- 감정인 지정부터 감정서 도착까지
- 사실조회·문서 송부 요청의 회신
- 변론기일과 다음 기일 사이의 간격
- 조정 회부와 합의 협상에 드는 시간
- 사안에 따라 다르다 — 준비로 줄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소 제기 전부터 판결 이후까지 시간 순서대로 왼쪽 칸의 기한을 짚고, 마지막에 오른쪽 칸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같은 달력을 씁니다.
소 제기 전 달력: 청구권 1년·10년과 '소를 제기한 때'
소송 달력에서 가장 먼저 표시해야 할 날짜는 소송 안이 아니라 소송 밖에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두 기간을 모두 시효로 표현하고 있으며, 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1년의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때"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야 기간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뜻이어서, 같은 상속에서도 사람마다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는 나중에 다툼이 되기 쉬우므로, 유언장을 본 날이나 등기부를 확인한 날처럼 알게 된 시점이 기록으로 남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년을 보수적으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송이 아닌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먼저 밝혀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청구 대상과 범위가 충분히 특정되었는지가 뒤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소를 제기하는 쪽이 분명합니다. 소로 청구할 때 기간 준수의 효력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에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제265조는 소를 제기한 때뿐 아니라 피고 경정 신청서(제260조②)나 청구취지 변경 서면(제262조②) 등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도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소송 중에 새로운 증여를 찾아내 청구를 넓히는 경우라면 그 서면을 법원에 낸 날이 기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 드러난 증여는 그 증여를 안 때를 기준으로 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즉시 청구취지 변경을 검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민법 제1115조①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같은 항 후문). 이 개정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이 적용됩니다. 어느 날을 "청구한 날"로 볼지는 청구 방법과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청구 시점을 미루어서 유리해질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가압류를 했다면 따로 돌아가는 세 개의 시계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가 주로 검토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전처분을 하면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움직이는 기한이 생깁니다.
가처분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민사집행법 제301조로 준용되므로 비슷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또 가압류와 가처분은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유류분 1년 기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보전처분만 믿고 본안 청구를 늦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전처분 신청과 소장 작성을 나란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명령이 나온 뒤 급하게 소장을 쓰면 청구 대상이 빠지거나 계산이 거칠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소장 접수 뒤 첫 30일: 답변서 기한과 무변론 판결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①). 소장이 제249조①의 기재사항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는데(제254조①), 이 기간은 재판장이 정하고 원고가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②). 보정명령서의 날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고 쪽 시계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움직입니다. 제256조①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이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②). 피고에게는 이 30일이 소송 안의 첫 법정 기한입니다.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257조①은 이 경우 법원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30일이 지났다고 곧바로 원고가 이기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피고라면 30일 안에 최소한 다투는 취지와 이유의 골격을 담은 답변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30일 답변서 제출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6조① 단서).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쓰이는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그 기간이 2월이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제196조).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주소를 옮긴 사건에서 초반 절차가 예상보다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판결 선고 5월 기간, 넘기면 어떻게 될까?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조문만 보면 1심이 5개월 안에 끝나야 할 것처럼 읽히지만,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유류분 사건에서는 이 기간 안에 선고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조문은 실무상 훈시적 규정으로 이해되어, 5월을 넘겨 선고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5개월이 지났으니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곧바로 주장하기보다는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대개 그 원인은 앞서 본 미정 구간, 곧 감정과 조회 회신, 기일 사이의 간격에 있습니다.
반면 선고기일에 관한 제207조①은 훨씬 촘촘합니다.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그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늦어도 4주 안에 선고가 예정된다는 점을 달력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으므로(②), 선고기일에 법정에 나가지 못해도 선고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선고일과 항소 기한의 기산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항소 기한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셉니다.
판결 없이 끝나는 길에도 2주가 있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 이의
유류분 사건은 가족 사이의 분쟁이어서 판결 전에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기도 하며, 두 결정 모두 받는 순간부터 짧은 시계가 돌아갑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26조①).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②).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도 같습니다(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은 공시송달 등 일부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25조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①에 따라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역시 불변기간이며(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에는 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④).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③).
결정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안에만 이의하면 된다.판정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의 기한은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하면 된다.판정 항소 기한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제396조①).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30일이 지나면 원고가 자동으로 이긴다.판정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을" 뿐이고,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제257조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의 금액이 내 유류분 부족액 계산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2주 안에 따져 봐야 합니다. 특히 상속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반환 방식과 이자 가산 규정이 달라지므로, 결정문이 어떤 전제에서 금액을 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본을 받은 날 바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이후 달력: 항소·상고 2주와 추후보완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를 해야 합니다. 제396조①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②에서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에 관한 제1장의 규정이 준용되므로(제425조),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같은 구조로 관리하면 됩니다.
불변기간이라는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법원은 법정기간이나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지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172조①). 다만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②). 항소 2주는 연장받는 기한이 아니라 그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는 기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2주를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173조①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라면 이 기간은 30일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되어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경우가 흔히 문제되는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사정을 안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이 보완 기간에는 기간을 늘이거나 줄이는 제17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73조②).
판결이 확정되면 회수 단계의 기한이 따로 시작됩니다. 유류분 소송의 목표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회수이므로, 판결을 받으면 바로 회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원고가 스스로 놓치기 쉬운 기한: 쌍방 불출석과 취하 뒤 6월
법정 기한 가운데에는 원고가 무심코 놓쳐 소송 자체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하도록 하고(①), 그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아니하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②).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또 그러면 곧바로 취하로 봅니다(③).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양쪽 모두 기일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만듭니다.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면 민법 제170조①에 따라 그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같은 조 ②는 그 경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유류분 1년 기간과의 관계에서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합의가 문서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기일에 출석해 사정을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소송 법정 기한 12가지 한눈에 보기
지금까지 본 기한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기산점입니다. 같은 2주라도 재판을 고지한 날, 정본이나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 사유가 없어진 날처럼 출발점이 서로 다르고, 이것을 섞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기한은 원고와 피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 단계 | 기한 | 기산점 | 성격·효과 | 근거 |
|---|---|---|---|---|
| 청구 전 | 1년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시효로 소멸 | 민법 제1117조 |
| 청구 전 | 10년 | 상속이 개시한 때 | 시효로 소멸 | 민법 제1117조 |
| 보전처분 | 2주 | 채권자에게 가압류 재판을 고지한 날 | 넘기면 집행하지 못함 | 민사집행법 제292조② |
| 보전처분 | 2주 이상 | 제소명령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 | 미제출 시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 취소 | 민사집행법 제287조 |
| 1심 | 30일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 답변서 제출(공시송달은 제외) | 민사소송법 제256조① |
| 1심 | 5월 | 소가 제기된 날 | 종국판결 선고기간 | 민사소송법 제199조 |
| 1심 | 2주(최대 4주) | 변론이 종결된 날 | 판결 선고기일 | 민사소송법 제207조① |
| 1심 | 1월 | 새 기일 등에서 다시 쌍방 불출석한 때 | 기일지정신청 없으면 소 취하 간주 | 민사소송법 제268조② |
| 결정 | 2주 |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 | 불변기간, 이의 없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 | 민사소송법 제226조·제231조 |
| 결정 | 2주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 정본 송달일 | 불변기간, 이의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민사조정법 제34조 |
| 상소 | 2주 | 판결서가 송달된 날 | 불변기간, 상고에도 준용 | 민사소송법 제396조·제425조 |
| 구제 | 2주(외국 30일) |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 | 불변기간 도과 후 추후보완 | 민사소송법 제173조① |
표를 볼 때 유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 날에 맞춰 움직이기보다 며칠의 여유를 두고 서류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송달받은 날"은 우편물을 뜯어 본 날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송달일은 법원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구간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제 표에 들어가지 못한 구간을 봅니다. 유류분소송 기간의 상당 부분은 사실 이 구간에서 흘러갑니다. 감정인이 지정되어 감정서가 도착하기까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보낸 사실조회가 회신되기까지, 변론기일과 다음 기일 사이의 간격에는 법률이 숫자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감정
부동산 시가나 증여재산의 가액을 감정해야 한다면 감정 대상과 기준 시점을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전제를 분명히 적어 두면 보완 감정이나 재감정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문서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와 문서제출의무(제344조)를 활용할 수 있지만, 조회 기관과 기간을 좁게 특정할수록 회신이 빠르고 쓸모 있습니다. 금융거래가 언제나 조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대체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기일 간격
준비서면을 기일 직전에 몰아서 내면 상대방 반박을 위해 기일이 다시 잡히기 쉽습니다. 쟁점별로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속행을 줄이고 다음 기일을 앞당길 여지가 생깁니다.
미정 구간을 줄이는 핵심은 소장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미리 아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등기부와 금융자료로 증여의 시점과 대상을 정리해 두면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을 통해 확인할 항목이 줄어듭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미리 조회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감정을 생략하고 추정치만으로 계산하면 부족액이 실제보다 작게 잡힐 수 있으므로, 빨리 끝내는 것과 제대로 받는 것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미정 구간 동안에도 법정 기한은 계속 돌아갑니다. 감정서를 기다리는 사이에 새로 알게 된 증여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처럼 짧은 기한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소송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도 달력을 덮어 두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건별 기한 정리가 필요하다면 02-591-5888로 연락 주시면 상담 과정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유류분소송 기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은 소 제기 후 5개월 안에 반드시 나오나요?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문은 실무상 훈시적 규정으로 이해되어, 기간을 넘겨 선고되더라도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제207조①에 따라 종결일부터 2주 이내 선고가 원칙이고, 복잡한 사건이라도 4주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언제 끝나느냐보다 변론 종결이 언제냐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Q. 상대방이 30일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승소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257조①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답변서 제출의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무변론 판결을 기대하기보다 증여 사실과 부족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계속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가족과 상의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한을 늘릴 수 있나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226조).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으므로(제172조①), 상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의 여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상담 단계에서 사건별 법정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감정이나 조회처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구간을 줄이기 위한 자료 준비 순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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