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속포기 취소, 빚이 많다는 말에 포기했다면 따져볼 3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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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포기 취소,
3월·1년 안에 다시 따져볼 수 있을까
빚이 더 많다는 말을 믿고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야 다른 형제에게 큰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지만, 착오·사기·강박이 있었다면 민법 총칙의 취소 규정으로 다툴 길이 좁게 열려 있습니다.
(포기 취소권)
(포기 취소권)
(유류분 반환청구)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형제나 다른 가족이 아버지 앞으로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해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 포기한 뒤에야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큰돈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포기하지 않으면 빚을 떠안는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족 관계를 끊겠다는 압박 속에서 신고서를 냈습니다.
- 포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제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유류분 1년 기간과는 어떻게 맞물리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상속포기는 민법 제1024조①에 따라 3개월 숙려기간 안이라도 마음대로 거둬들이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②는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하므로, 착오(제109조①)나 사기·강박(제110조①)이 있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져 상속인 지위를 되찾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 기간(제1117조)은 따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상속포기 취소는 포기 취소권과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라는 두 개의 시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챙기다가는 다른 쪽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01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까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제1019조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음)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성립합니다(제1041조). 형제끼리 나는 안 받겠다고 말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상속인의 유류분이므로, 상속인이 아니게 된 사람은 자녀든 배우자든 유류분권리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근거를 잃습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대가로 적극재산과 유류분까지 함께 내려놓는 구조입니다.
포기한 몫은 어디로 갈까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어느 상속인이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제1043조). 그래서 포기를 권유한 가족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몫을 차지하는 일이 생기고, 나중에 생전 증여까지 드러나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 아니었느냐는 의심과 상처가 함께 남습니다. 남은 상속인의 몫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포기의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도 내 자녀가 대신 상속받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 적용되는 제도여서(제1001조), 상속개시 후의 상속포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대습상속으로 그 몫을 대신 이어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그렇다면 포기를 없던 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된 공적 절차이고, 그 위에 채권자와 다른 상속인, 그 뒤 순위 상속인 등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포기의 번복을 매우 엄격하게 막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취소를 허용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 예외의 틀을 살펴보겠습니다.
02원칙은 취소 금지, 예외는 총칙편에 따른 취소
민법 제1024조①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3개월 숙려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포기를 거둬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포기 직후에 생각해 보니 재산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리된 포기를 철회 의사만으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②는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덧붙입니다. 민법 총칙편에는 의사표시에 흠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고, 유류분 상속포기 취소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착오와 사기·강박입니다. 상속포기 신고도 결국 상속인의 의사표시이므로, 그 의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법이 보호할 만한 흠이 있었다면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착오 (제109조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부분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기 (제110조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나 채무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고, 그 설명이 포기 결심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다퉈집니다.
강박 (제110조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압박이 법이 말하는 강박, 곧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킨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관건입니다.
세 가지 사유 모두 취소할 수 있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기가 저절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사유가 있었다는 점도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또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109조②, 제110조③). 예를 들어 포기 뒤 다른 상속인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을 그런 사정을 모르고 사들인 사람에게는 취소를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하나 구별해 둘 것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취소는 유류분 포기 각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대상은 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이므로, 먼저 내가 한 것이 가정법원 신고였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03착오·사기·강박, 어떤 사정이면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틀렸으니 착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규모나 채무의 많고 적음을 잘못 안 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아니면 포기를 결심하게 된 동기의 착오에 머무는지는 판례의 영역이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사정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민법 제1019조②는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은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포기했으니 중대한 과실이라고 반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재산 자료를 다른 가족이 모두 쥐고 있었고 포기한 사람이 확인하려 해도 막혔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이 중요한 반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받아들여질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는 상대방이 거짓 설명을 하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숨겨 포기를 결심하게 만든 경우에 문제 됩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대화에는 추측과 과장이 섞이기 마련이어서, 어떤 말이 법이 말하는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판례의 영역이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채무 액수나 서류를 보여 주었는지, 포기 서류를 직접 준비해 주었는지 같은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강박은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공포 때문에 의사표시를 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는 말 한마디가 곧바로 강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위협이나 신체적·경제적 위해를 암시하는 압박이 있었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문자와 메시지,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처럼 압박의 강도를 보여 줄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녹음 자료는 확보 경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용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상대방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말투는 조금씩 달라도 논리의 뼈대는 대개 이 세 가지로 모입니다.
취소 주장을 검토해 볼 만한 사정
- 재산·증여 자료를 다른 상속인이 쥐고 공유를 거부했다
- 구체적인 채무 액수나 서류를 보여 주며 포기를 권유했다
- 포기 서류를 상대방이 준비해 서명만 받아 갔다
- 반복된 위협이나 압박을 보여 주는 문자·기록이 있다
- 포기한 날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
취소가 어려워지는 사정
- 단지 마음이 바뀌었거나 생각보다 재산이 많아 아쉬운 경우
- 스스로 조사할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뚜렷한 경우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월이 이미 지난 경우
- 포기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문제 재산이 사정을 모르는 제삼자에게 넘어간 경우
043월과 1년, 취소권 시계는 언제부터 흐를까요?
민법 제1024조② 단서는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취소권은 사라집니다.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취소권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면 되는 것(제146조)과 비교하면, 상속포기 취소에는 훨씬 짧은 시간만 주어집니다.
포기한 날부터 1년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달력을 잡으면 됩니다. 다만 신고서를 낸 날과 수리된 날 가운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에서 벗어난 때, 예를 들어 착오라면 착오 사실을 알게 된 때, 강박이라면 그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때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날을 그날로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로 증여 사실을 확인한 날, 다른 가족에게서 증여 이야기를 처음 들은 날, 금융자료를 받아 본 날처럼 후보가 여러 개라면 가장 이른 날부터 3개월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 포기하고 열 달쯤 지나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3개월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1년 기한이 두 달 뒤에 끝나므로 남은 시간은 약 두 달뿐입니다. 이 계산을 놓쳐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아래 표로 헷갈리기 쉬운 기간을 한 번에 비교해 두겠습니다.
| 구분 | 기간 | 기산점 | 조문 근거 |
|---|---|---|---|
| 상속 승인·포기 숙려기간 | 3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①(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음) |
| 상속포기 취소권 | 3월 / 1년 | 추인할 수 있는 날 / 포기한 날 | 민법 제1024조② |
| 일반 법률행위 취소권 | 3년 / 10년 | 추인할 수 있는 날 / 법률행위를 한 날 | 민법 제146조 |
| 유류분 반환청구권 | 1년 / 10년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상속이 개시한 때 | 민법 제1117조(두 기간 모두 시효) |
표에서 보듯 상속포기 취소권은 네 기간 가운데 가장 빨리 닫힐 수 있습니다. 일반 취소권의 3년·10년을 떠올리고 여유를 부리다가는 제1024조②의 3월·1년을 놓치게 됩니다. 또 숙려기간 3월과 취소권 3월은 이름만 비슷할 뿐 기산점이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뒤의 것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셉니다.
05유류분 상속포기 취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상속포기가 가정법원 신고로 이루어졌듯이, 그 취소도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포기를 수리한 가정법원에 취소의 뜻과 사유를 밝혀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서식과 제출 방법은 사건 상황에 따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이 취소 신고를 받아들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유류분 소송 등에서 상대방이 취소 사유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한부터 계산
포기한 날과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을 확인하고, 3월과 1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유류분 1년 기한도 함께 적습니다.취소 사유 정리
착오·사기·강박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누가 언제 어떤 설명을 했고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자료 확보
증여 등기, 금융자료, 문자와 메시지, 포기 당시 받은 채무 설명 자료처럼 사유를 뒷받침할 근거를 모읍니다.가정법원 절차 진행
기한 안에 취소의 뜻과 사유를 담아 가정법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료는 절차를 밟으면서 보강할 수 있습니다.유류분 청구 병행
취소 절차와 별도로 수증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를 밝히고, 기한이 촉박하면 소 제기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순서상 기한 계산이 맨 앞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거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3월이나 1년을 넘기면 아무리 좋은 자료도 쓸 곳이 없어집니다. 먼저 기한 안에 취소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부족한 자료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부담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착오라면 어떤 사실을 잘못 알았고 그것이 포기 결심에 결정적이었다는 점, 사기라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포기, 강박이라면 해악의 고지와 그로 인한 공포심이 필요합니다. 포기 당시 오간 메시지나 가족회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지우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06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
취소가 인정되면 포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어 상속인 지위를 되찾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상속인이 되면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다른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길도 다시 열립니다.
시계 1 · 포기 취소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제1024조②).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며,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계 2 · 유류분 반환청구권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등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제1117조). 취소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기간이 취소와 별개로 흐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포기가 아직 취소되지 않은 동안에도 이 1년이 진행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취소 결과를 기다렸다가 유류분 청구를 시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나란히 진행합니다.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수증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를 밝히고, 기간이 촉박하면 소를 제기해 두는 방식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지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제111조①)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기간을 지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나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이자 가산은 같은 항 후문, 적용 시점은 개정 민법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이 적용되어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어느 경우든 취소와 유류분 청구의 순서, 청구 시점을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법령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07아직 기간 안이라면, 포기와 한정승인을 비교해 보세요
이 글을 읽는 분 가운데는 아직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숙려기간 3월이 남아 있어 결정을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빚이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서두르기 전에 한정승인이라는 선택지를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제1028조).
상속포기
-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됨(제1042조)
-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
- 상속인의 유류분을 주장할 근거를 잃음
-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귀속(제1043조)
- 번복은 제1024조로 원칙적으로 불가
한정승인
-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
-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유증을 변제
- 다른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가 있으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지위가 남음
- 제1019조①(특별한정승인은 ③·④)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제1030조①)
- 번복은 마찬가지로 제1024조로 원칙적으로 불가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상속인 지위입니다.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지만,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한 자녀는 다른 형제에게 큰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합니다. 빚도 걱정되고 형제에게 간 증여도 의심스럽다면, 포기보다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한정승인에도 부담은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고, 이후 상속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변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포기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포기는 한 번 수리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고, 되돌리더라도 이 글에서 본 것처럼 짧은 기한과 까다로운 입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자료부터 모아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포기 신고를 마쳤고 취소 기한도 지났다면, 포기한 본인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족 가운데 다른 유류분권리자가 있는지, 그 사람의 1년·10년 기간이 남아 있는지 등을 가족 전체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뿐이며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08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류분 상속포기 취소 사건은 기한이 짧아 첫 상담에서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취소 가능성과 유류분 청구 일정을 훨씬 구체적으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신고서 사본, 가정법원에서 받은 수리 관련 서류(포기한 날 확인용)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날짜(등기부, 금융자료, 가족의 말 등)
- 포기를 권유받을 때 들은 채무 설명 자료,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자산 자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등)
- 다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현재 상태(처분 여부, 담보 설정 여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이끄는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상속과 부동산이 얽힌 분쟁을 오래 다뤄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제도의 쟁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상속포기 취소처럼 가정법원 절차와 민사소송이 맞물리는 사건은 처음부터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02-591-5888로 문의해 주시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을 믿고 한 선택이 뒤늦게 상처로 돌아온 상황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3월과 1년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은 포기한 날과 증여 사실을 안 때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두 기한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아는 것입니다.
09자주 묻는 질문
Q. 포기한 지 3개월이 안 됐는데 그냥 철회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민법 제1024조①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제1019조① 기간 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숙려기간이 남아 있어도 단순한 마음의 변화로는 포기를 거둘 수 없습니다. 다만 착오나 사기·강박 같은 총칙편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②에 따라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기한은 짧고 사유 판단은 까다로우므로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Q. 형이 증여받은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도 사기가 되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두 사람의 관계, 포기를 권유한 경위, 숨긴 사실이 포기 결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판례의 영역입니다. 형이 구체적인 거짓 설명을 했거나 포기 서류를 직접 준비해 주었다면 검토할 사정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대화 자체가 거의 없었다면 착오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구성할지는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취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류분 청구를 미뤄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제1117조), 이 기간은 취소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소 결과를 기다리다 1년이 지나면, 취소에 성공하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절차와 유류분 청구를 나란히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포기 서류를 낸 뒤 증여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오늘이 3월·1년 달력에서 어디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포기 경위와 자료를 함께 살펴 유류분 상속포기 취소 가능성과 유류분 청구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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