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형제 유류분 폐지, 형제가 받은 재산의 반환의무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28 13:07

본문

형제 유류분 폐지 오해 바로잡기

형제 유류분 폐지, 형제가 받은 재산의 반환의무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없어진 것은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형제가 '받은 재산'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삭제된 것형제자매의 유류분권
(민법 제1112조 제4호)
남아 있는 것형제가 받은 증여·유증에 대한 반환 청구 가능성
1년 · 10년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시효)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버지(아버지의 형)에게 땅을 넘겼는데, 큰아버지가 "형제 유류분은 폐지됐으니 나는 돌려줄 게 없다"고 합니다.
  •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남편이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시누이에게 남겼고, 배우자인 나와 시부모님만 남았습니다.
  • 형제가 부모님이 아닌 '다른 형제'에게서 재산을 받았는데, 그 형제가 받은 몫을 누가 문제 삼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반대로 내가 형제에게서 재산을 받은 쪽이라, 조카나 형수(제수)에게서 반환 요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한 줄 결론. 형제 유류분 폐지로 사라진 것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뿐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상속인으로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은 유류분권리자이므로, 형제자매가 받은 증여나 유증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의 자리에 서므로, 생전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기준(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으로 산입 여부가 갈립니다. 형제가 안심해도 되는지는 '폐지'가 아니라 이 기준과 가족 구성이 결정합니다.

POINT 01형제 유류분 폐지, 정확히 무엇이 없어졌을까?

유류분은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법이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가진 사람과 그 비율을 정하는데, 현행 조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고 규정하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조문이 삭제되면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문장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였던 말이, 어느 순간 "형제자매 사이에는 유류분이 없다", 더 나아가 "형제가 받은 재산은 유류분과 상관없다"로 번져 버린 것입니다. 폐지라는 짧은 표현 안에 '청구하는 쪽'과 '반환하는 쪽'이 뒤섞이면서 생긴 오해입니다.

법의 구조로 보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류분권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반환 대상은 '피상속인이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반환 대상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이 형제자매이든, 친구이든, 법인이든 구조는 같습니다.

없어진 것 — 형제자매의 청구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내 유류분이 부족하니 돌려달라"고 다른 수증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형제자매만 상속인으로 남은 상속에서도 형제자매는 이 권리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것 — 형제가 받은 재산의 반환 가능성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유류분권리자로 남아 있다면,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도 제1114조·제1115조의 틀 안에서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형제 유류분 폐지는 형제자매를 '청구인 명단'에서 지운 것이지 '수증자 명단'에서 지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에게서 "폐지됐으니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그 말이 청구권 이야기인지 반환의무 이야기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구분 하나만 해도 협의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POINT 02형제자매는 언제 상속인이 되고, 언제 '제3자'가 될까

형제자매가 받은 재산을 누가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려면, 먼저 그 상속에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자녀나 부모가 있는 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자리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즉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도,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도 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고,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조문을 겹쳐 보면 흥미로운 결론이 나옵니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즉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상속인으로 있으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상속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수증자로서 유류분 분쟁에 등장한다면, 그는 대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순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하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가족상속인유류분권리자와 비율형제자매의 자리
자녀(손자녀)가 있음자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공동상속자녀·배우자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상속인 아님 → 수증자라면 제3자
자녀 없음,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와 부모 공동상속배우자 2분의 1, 부모 3분의 1(각 법정상속분 기준)상속인 아님 → 수증자라면 제3자
직계비속·직계존속 없음, 배우자만배우자 단독상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상속인 아님 → 수증자라면 제3자
자녀·배우자 없음, 부모만부모(최근친 우선)부모 각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상속인 아님 → 수증자라면 제3자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모두 없음형제자매없음(제4호 삭제)상속인이지만 형제 사이 유류분 분쟁은 성립하지 않음

표의 마지막 줄을 제외하면, 형제자매는 모든 장면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네 줄에는 모두 유류분권리자가 있습니다. 형제 유류분 폐지 이후에도 형제가 받은 재산이 문제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세 장면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SCENE 1자녀가 있는데 큰아버지·고모가 재산을 받은 경우

가장 흔한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형이나 누나에게 땅이나 현금을 주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큰아버지나 고모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이 상속에서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지므로, 큰아버지·고모가 받은 재산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 그들을 상대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느냐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구조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이 상속에서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고 제1114조를 적용합니다. 조문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1년 이내 증여

상속개시 전 1년간 형제자매에게 한 증여는 그 자체로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증여 시점을 등기부나 이체 내역으로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년 전 증여

증여한 쪽과 받은 쪽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점을 알고 한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증여 당시 남은 재산 규모와 증여 비중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유증

유언으로 형제자매에게 남긴 재산은 반환 대상인 유증에 해당하고, 증여보다 먼저 반환 대상이 됩니다(제1116조). 제1114조의 1년 기준은 조문상 증여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형제가 흔히 하는 말이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오래된 증여가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폐지 때문이 아니라 제1114조의 1년 기준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보다 앞선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했다면 산입될 수 있고, 그 판단은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과 증여의 비중, 장래 재산이 늘어날 사정이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 사실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에서 이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조카(형제의 자녀)가 받은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있는 상속에서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3자 증여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같은 자녀들 사이에서 한 자녀가 받은 증여라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문제로 넘어가므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산입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도 흔합니다.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제1009조 제2항)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가 되고, 유류분은 각자 그 2분의 1입니다. 세 사람의 부족액은 각자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에 따라 따로 계산되며, 이 숫자 역시 단순화한 설명용입니다.

SCENE 2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가 남은 경우, 누가 청구할까?

두 번째 장면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상속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형제에게 재산을 넘겼거나 유언으로 형제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남은 배우자와 부모는 모두 유류분권리자로서 형제를 상대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섭니다. "폐지됐다"는 말만 믿고 시누이나 시동생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율은 조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모 두 분이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7분의 3, 부모 각 7분의 2가 됩니다. 여기에 제1112조의 유류분율을 곱하면 배우자의 유류분은 7분의 3의 2분의 1, 부모 각자의 유류분은 7분의 2의 3분의 1이 됩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설명용입니다. 실제 부족액은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금액)에 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한 뒤, 각자가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정합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각각 청구할지, 함께 청구할지도 선택의 문제이며, 각자의 부족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시누이에게 남긴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누이는 유언을 근거로 재산을 받겠다고 하겠지만, 배우자와 시부모님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 그 부족분만큼은 유증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증은 증여보다 먼저 반환 대상이 되므로, 생전 증여가 따로 없었다면 시누이가 받은 유증이 주된 청구 대상이 됩니다. 시부모님이 딸의 편에 서서 청구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배우자는 자기 몫의 유류분에 대해 독자적으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입장이 엇갈리는 장면이라 감정적으로 더 힘드실 수 있지만, 권리의 범위는 각자 따로 정해진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판단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변형된 장면도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모두 먼저 돌아가셔서 배우자만 남았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전부의 2분의 1입니다. 배우자도 없이 부모만 남았다면 부모가 상속인이자 유류분권리자가 되며, 부모가 모두 안 계시면 조부모처럼 더 먼 직계존속이 최근친 순서에 따라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고, 그가 받은 재산은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CENE 3형제자매만 남은 상속, 왜 유류분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세 번째 장면은 배우자도, 자녀나 손자녀도, 부모나 조부모도 없이 형제자매만 상속인으로 남은 경우입니다. 이때 한 형제가 생전에 큰 재산을 받았거나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받았다면, 다른 형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속에는 유류분권리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형제 사이에는 유류분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다른 형제가 유류분 부족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길은 없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언으로 한 유증은 그 뜻대로 존중됩니다. 형제 유류분 폐지가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곳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만 유류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툴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었는지, 유언 당시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는지처럼 유언 자체의 효력은 유류분과 별개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언이나 증여로 처리되지 않고 남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형제자매 공동상속인이 그 재산을 나누는 과정은 유류분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형제 가운데 상속개시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제1001조). 이 경우에도 조카가 형제자매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것일 뿐, 유류분권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CHECK형제가 내미는 다섯 가지 말, 법은 어떻게 판정할까?

폐지 소식 이후 수증자인 형제자매가 자주 꺼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족끼리의 대화라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한 문장씩 조문에 비추어 보면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부터가 오해인지 드러납니다. 아래 판정은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실제 결론은 개별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라 없어졌잖아. 나한테 청구할 수 없어."
판정: 대상이 다릅니다. 없어진 것은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자녀·부모라면 그들의 유류분권은 그대로이고, 형제가 받은 증여·유증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님(누님)이 살아 계실 때 준 거라 이미 내 재산이야."
판정: 생전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과 유류분 산입은 별개입니다. 제3자인 형제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거나, 그보다 앞선 것이라도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것이면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유언장에 나한테 준다고 분명히 썼으니 끝난 문제야."
판정: 유증이 먼저 반환 대상입니다. 유언으로 받은 재산은 유증이고,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부족분만큼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만 청구해?"
판정: 여럿이면 비례로 나눕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15조 제2항).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의 구체적 분담 계산은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받은 집을 돌려줄 수는 없어. 돈으로도 못 줘."
판정: 상속개시일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섯 문장 모두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것은, 형제가 내세우는 근거가 대부분 '폐지'라는 사실 하나에 기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반환 여부를 가르는 것은 청구인이 누구인지, 증여가 언제 어떤 사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유증인지 증여인지,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대화의 출발점을 감정이 아닌 기준 위에 놓을 수 있습니다.

PROCESS반환 방식과 청구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하세요

형제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도 다른 유류분 사건과 같은 순서로 준비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수증자가 제3자라는 점 때문에 증여 시점과 당사자의 인식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족 구성과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청구인이 누구인지, 형제자매가 제3자인지가 정해집니다.
2

증여·유증의 시점과 내용 특정

부동산 등기부의 원인 일자, 계좌 이체 내역, 유언장을 모아 증여인지 유증인지, 상속개시 전 1년 안인지 밖인지를 나눕니다.
3

1년 전 증여라면 쌍방 인식 자료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 증여가 차지한 비중, 형제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 보여 줄 대화·문서를 정리합니다.
4

부족액 계산과 반환 방식 확인

기초재산에 유류분율을 적용하고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가액 지급 청구인지 구법 방식인지가 갈립니다.
5

기간 관리와 청구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기간을 먼저 지키는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반환 방식은 특히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한 구법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유지됩니다.

기간은 형제가 상대방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조문상 두 기간 모두 '시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폐지됐다"며 협의를 미루는 사이 1년이 흘러갈 수 있으므로, 기간 계산만큼은 대화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형제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지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는 쪽이 더 확실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인 형제의 입장에서도 이 순서는 유용합니다. 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1년보다 훨씬 앞선 증여이고 당시 피상속인에게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었다면 산입되지 않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1년 안의 증여이거나 유증이라면 협의로 부족분을 정리하는 편이 소송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폐지 여부가 아니라 산입 기준을 놓고 이야기해야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PREPARE청구하는 쪽과 받은 쪽이 각각 챙길 것

형제 유류분 폐지를 둘러싼 오해는 양쪽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은 권리가 없다고 믿고 기간을 흘려보내기 쉽고, 재산을 받은 형제는 안전하다고 믿고 재산을 처분했다가 뒤늦게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첫째, 자신이 유류분권리자인지 가족관계로 확인하고 둘째, 형제에게 간 재산이 증여인지 유증인지, 증여라면 상속개시 전 1년 안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 1년보다 앞선 증여라면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절차를 활용할 여지가 있지만, 모든 금융 자료가 언제나 확보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을 받은 형제라면 자신이 받은 것이 유증인지 증여인지, 증여라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폐지만을 근거로 청구를 무시하면 기간 안에 소가 제기되었을 때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입되지 않을 사정이 분명하다면 그 근거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협의에서도 소송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양쪽 모두에게 공통된 조언은 하나입니다. 가족 사이의 대화가 "폐지됐다", "아니다"의 말싸움으로 흐르기 전에, 위 표의 가족 구성과 제1114조의 기준을 함께 놓고 이야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같아지면 감정의 골도 한결 얕아집니다. 우리 가족 구성에서 누가 청구인이 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02-591-5888로 문의해 주세요.

FAQ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에 따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부동산이 처분되었더라도 금전 지급을 구하는 구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할지 등은 따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이 적용되어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인데,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반환을 구할지는 판례상 쟁점이 있어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이 우려되는 단계라면 소송 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제자매만 상속인인데, 유언으로 한 형제에게 전부 준 경우 방법이 없나요?

유류분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상속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유류분 부족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었는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는지 같은 유언 자체의 효력 문제는 유류분과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서 따로 다루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1년이 지났는지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제1117조의 1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합니다. 형제에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속개시 뒤 한참 지나 알게 되었다면, 그 사정을 안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때와 관계없이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언제 알았는지는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므로, 증여 사실을 확인한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가 받은 재산, 우리 가족 구성에서는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증여 시점만 알려 주셔도 청구 가능성과 기간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에 받으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