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재산명시, 판결 받고도 못 받을 때 재산을 밝히게 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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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손에 있는데 재산이 보이지 않을 때, 유류분 재산명시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반환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내놓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에 앞서 재산 상태를 밝히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순서를 차분히 짚어 드립니다.
판결문은 있는데 상대방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유류분 소송이나 조정에서 결과를 받고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문에는 분명히 돌려주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줄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두고 가족과 다투는 일은 그 자체로 마음을 오래 지치게 하고, 판결문 한 장이면 끝날 줄 알았던 기대가 꺾이면 허탈함이 더 커집니다.
이 글은 이미 반환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은 유류분 청구인, 곧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을 위해 쓰였습니다. 유류분에서 중요한 것은 판결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고, 실제 회수의 첫걸음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법원의 힘을 빌려 밝히게 하는 절차가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이고, 그다음 단계의 도구가 재산조회입니다. 유류분 재산명시를 제대로 쓰려면 이 두 절차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지금 상황과 닮아 있다면 끝까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 반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받았지만, 지급하기로 한 때가 지나도록 상대방이 아무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없다”, “이미 다 썼다”고만 말할 뿐 재산 내역은 알려 주지 않습니다.
- 어떤 재산부터 압류해야 할지 몰라 강제집행 신청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 등기부만으로는 상대방의 예금이나 채권 같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무엇이 다르고 어느 것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유류분 재산명시는 재산을 확정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할 수 있으며, 목록이 부족하거나 불출석·거부가 있으면 그 뒤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신청에 앞서 판결이나 조정의 주문이 금전 지급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유류분 재산명시란 무엇이고, 왜 판결 이후에 쓰는 절차인가요?
재산명시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정해진 기일에 재산목록을 내고, 그 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까지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재산은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법원 앞에서 밝히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판결 이후일까요.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처럼 본안 심리를 위한 증거 수집 수단이 쓰입니다. 이것들은 증여가 있었는지, 상속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다투기 위한 도구입니다. 반면 재산명시는 이미 손에 넣은 집행권원을 집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지금 재산을 알아보는 단계여서,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이 붙어야 합니다. 같은 재산 조사처럼 보여도 쓰이는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를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가려 주거나, 재산을 채권자에게 넘겨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내는 재산목록은 채무자 자신의 진술입니다. 그 목록을 참고해 어떤 재산을 압류할지 정하고 집행하는 일은 그다음 단계에서 채권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을 준비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류분반환 사건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소송 전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보전처분이고, 둘째는 소장 접수부터 판결이나 조정에 이르는 소송이며, 셋째가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입니다. 재산명시는 셋째 단계의 맨 앞자리에 놓입니다. 등기부로 바로 확인되는 부동산은 곧장 집행을 검토할 수 있지만, 예금·채권·동산처럼 밖에서 보이지 않는 재산은 이 절차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누가, 어느 법원에, 무엇을 붙여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재판적은 통상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송을 낸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집행권원은 확정판결에 한하지 않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도 이의신청이 없는 때 등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소송상 화해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문서이든 그 내용이 금전의 지급이어야 이 신청의 문이 열립니다.
주문이 금전 지급인 경우
“얼마를 지급하라”는 형태로 적혀 있다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라는 요건을 먼저 통과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이어서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재산명시 신청을 검토합니다.
주문이 재산 자체의 반환인 경우
부동산 지분이나 특정 재산을 돌려주라는 형태라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 절차의 문이 열리는지 불분명하므로 다른 집행 경로와 함께 검토해야 하고, 판결문을 그대로 들고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문이 갈리는 이유는 민법 제1115조 개정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 민법 부칙 제3조가 이 규정의 적용 시점을 정하고 있어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옛 규정이 적용됩니다. 옛 규정은 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였고, 대법원 판결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주문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실제 주문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의 주문을 직접 읽고 금전 지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의 관문이 신청 제외 규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그리고 그 준용으로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이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판결문 주문 끝부분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말하며, 판결의 경우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화해나 조정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에는 이 규정이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집행문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 두어야 하는데, 뒤에서 보듯 이 절차에서는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청하면 법원은 무엇을 살피고, 언제 기각하나요?
민사집행법 제62조 1항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명할 수 있다”이므로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자동으로 명령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서 판단합니다.
같은 조 2항은 반대의 경우를 정합니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등기부등본으로 이미 확인된다면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크므로, 재산명시를 거치기보다 곧바로 강제경매를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채무자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이게 되어 있으니,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전에 등기부 열람부터 해 보시길 권합니다.
집행권원의 주문
금전 지급인지,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 확정되었는지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서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주소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 할 수 없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소가 필요합니다.
등기부의 재산
부동산이 이미 보인다면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인지 따져 보고 곧바로 집행하는 길을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조 3항에 따라 이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 채무자의 반박을 먼저 듣지 않고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명령이 나오면 신청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68조에 정해진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사를 가서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명시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69조는 기각이나 각하가 된 뒤에는 그 사유를 보완하지 않고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처음 신청할 때 서류와 주소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령이 송달된 뒤,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1주와 명시기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단계에서 채권자가 준비할 것과 채무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필요한 문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명령의 송달
재산목록 제출 명령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에게는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도 함께 알려 주며, 우편송달·공시송달은 쓸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1주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시기일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이 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권자에게도 알립니다.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내고 진실하다는 선서를 합니다.
그다음 수단
목록이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불출석·거부에는 감치를, 불출석·거부나 거짓 목록에는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검토합니다.
3단계의 이의신청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법원은 이의신청 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의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재산명시 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의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이의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들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명시기일에 관해 알아 둘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은 기일을 3월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했다는 서류를 내면 다시 1월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스스로 갚을 기회를 주는 구조여서, 채권자로서는 기일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덜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라도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회수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무엇이 담기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내야 하는 재산목록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법이 따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조문에 정해진 내용 | 채권자가 볼 점 |
|---|---|---|
| 재산목록 제출 |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법이 정한 사항을 명시한 목록을 기일에 제출합니다(제64조 2항). | 판결 과정에서 알게 된 재산이 목록에 빠져 있지 않은지 대조합니다. |
| 양도·처분 내역 |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 1년 이내 가까운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2년 이내의 무상처분(의례적 선물 제외)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어간 재산이 있는지 이전 경로를 살핍니다. |
| 선서 |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합니다(제65조). | 선서 아래 제출된 진술이라는 점이 뒤의 판단에서 무게를 가집니다. |
| 열람·복사 |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7조). | 제출된 목록은 직접 신청해 확인합니다. |
| 불출석·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제68조 1항). |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의 사유가 됩니다. |
| 거짓 목록 |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제68조 9항). | 구체적인 형량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유류분 사건에서는 특히 두 번째 줄인 양도·처분 내역이 눈에 띕니다. 유류분 분쟁은 결국 누가 언제 재산을 받았고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를 다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증자가 받은 재산을 판결 전후에 가족이나 제3자에게 넘겼다면, 이 항목이 그 이전 경로를 살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에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그 처분을 되돌릴 수 있다고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취소권 같은 별도 절차의 문제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치도 구조를 이해하면 덜 걱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여야 하고,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치가 집행되는 도중 채무자가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게 빚을 갚고 그 서면을 내면 감치 결정은 취소되고 석방됩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감치는 대표자에게 향합니다.
불출석·거부나 거짓 목록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별도의 수단도 있습니다. 이 글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순서에 집중하므로 명부는 이름만 짚어 둡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다음에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재산명시가 채무자에게 스스로 밝히게 하는 절차라면,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누가 재산을 밝히는가가 다르고,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명시
채무자가 기일에 재산목록을 내고 진실하다는 선서를 합니다.
재산을 밝히는 주체는 채무자 본인이며, 불출석·거부에는 감치, 거짓 목록에는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재산조회
법원이 기관·단체에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산을 밝히는 주체는 조회를 받은 기관이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1항은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는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 때문에 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이고, 셋째는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또는 거짓 목록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조회할 수 있는 곳은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때에는 조회할 기관과 단체를 특정해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도 미리 내야 합니다. 막연히 “전부 조회해 달라”고 하기보다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 자료와 상대방이 이용한 거래 기관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관을 추려서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이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한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회가 “할 수 있다”는 형태이고,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재산은 결과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 안에서 위의 사유가 생겼을 때 이어서 신청하는 구조이고, 재산명시를 건너뛰고 재산조회부터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류분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고 그 결과를 본 뒤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때, 말과 판정을 나란히 놓고 보면
재산명시 절차 안팎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나오는 네 가지 말을 골라, 절차에서 그 말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나란히 놓아 보았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밝힐 것도 없습니다.”
판정 · 재산이 없다는 말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진술을 목록에 담아 선서 아래 내게 하는 것이 이 절차의 취지이고, 거짓 목록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가족끼리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면 됩니다.”
판정 · 임의이행 협의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서류와 주소, 등기부 확인 같은 준비를 미리 해 두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시효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받은 재산은 이미 다른 가족에게 넘겼습니다.”
판정 · 재산목록에는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 부동산 유상양도, 가까운 친족에게 한 1년 이내 부동산 외 재산 유상양도, 2년 이내 무상처분이 적혀야 합니다. 그 처분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해서 연락이 닿지 않고 기일에도 못 갑니다.”
판정 ·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감치의 사유가 되고, 이의신청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기각됩니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안 되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이 요구되므로 소재 파악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재산이 확인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집행 준비와 시효 관리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이제 어떤 재산에 집행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을 관할하고,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각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예금 같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시효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제외), 재판상의 화해나 조정처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는 민법 제168조가 정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판결금 채권의 시효가 그 자체로 새로 시작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별도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효 중단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 순서를 정리하기가 버겁다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해 왔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은 02-591-5888로 받고 있으며,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입니다.
신청 전에 챙길 서류와 놓치기 쉬운 주의점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신청 가능성과 순서를 훨씬 빨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나 조정조서 정본,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 등기부의 소유 관계 자료
- 소송 중에 확보한 금융거래 자료, 증여 관련 자료, 재산 이전에 관한 단서
-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 특정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이용한 금융기관 등에 관한 정보
-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채무자별 집행권원과 주소, 상속개시일을 확인하는 가족관계 자료
주의하실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가족 단체대화방에 알리는 방식은 삼가시길 권합니다. 관계가 악화되면 임의이행 협의의 여지까지 좁아집니다.
둘째, 재산명시 결과를 재산의 확정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목록은 채무자의 진술이고, 조회는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한정됩니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다음 수단이 남아 있고, 결과가 좋아 보여도 실제 회수는 집행 단계의 몫입니다.
셋째,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수임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로 청구금액,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이나 조회 비용 같은 실비는 사건과 시점에 따라 달라 여기서 정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유류분 재산명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 재산이 그대로 공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내는 절차이고, 법원이 재산을 조사해서 알려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출된 목록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해서 확인합니다. 그 목록은 채무자의 진술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고, 거짓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끝난 사건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조항이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해야 하고, 가집행선고가 붙은 집행권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조정 조항이 재산을 넘겨주는 내용이라면 신청 여부를 더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이 지난 뒤에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반대의무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조항이면 채권자가 자기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조서를 꼼꼼히 읽어 보세요.
재산이 아예 없다고 나오면 헛수고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명령 송달 전 1년 또는 2년 이내의 양도·처분 내역이 함께 담기기 때문에 재산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록이 부족하면 재산조회가 가능하고, 감치나 거짓 목록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상대방에게 새 재산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시효를 관리하면서 다음 기회를 열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회수가 될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결과를 약속드릴 수 없고, 구체적인 방향은 판결문을 함께 보며 02-591-5888로 상담하실 때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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