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비율,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곧바로 청구액으로 착각하기 쉬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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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비율, 분수부터 바로잡아야 내 몫이 제대로 보입니다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고만 외운 숫자가 왜 곧바로 청구액이 되지 않는지, 가족 구성별 분수표로 차근차근 확인해 드립니다.
이런 생각으로 내 유류분 비율부터 찾아보고 계셨나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내 유류분은 몇 분의 몇인가'입니다.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짧은 설명 한 줄만 보고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고 외운 뒤, 그 숫자를 재산 전체에 그대로 곱해 기대 금액을 잡아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청구 비율은 계산의 출발점일 뿐이고, 이 숫자가 곧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글은 계산 이전 단계, 즉 나의 비율이 분수로 얼마인지 가리는 과정만 다룹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일 때 누구에게서 얼마씩 돌려받는지, 부족액을 어떻게 뽑는지는 일부러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비율 단계에서 실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비율이 정확히 잡히면 그다음 계산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고만 들었는데, 내 경우에도 절반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가족인데 각자의 분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 부모님만 남은 상황에서 직계존속의 비율이 자녀와 같은지 궁금하다
- 형제자매가 여럿이라 내 비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 상대방이 보내온 계산서에 적힌 비율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재산 문제이기 전에 가족 문제라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은 누군가를 몰아붙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최소한이 어디까지인지 담담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유류분 청구 비율은 정확히 몇 분의 몇일까요?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전체 재산의 2분의 1'이 아니라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는 표현입니다. 분수를 곱하는 대상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 사람의 법정상속분이고, 그래서 가족 구성이 달라지면 같은 자녀라도 비율이 달라집니다.
나의 유류분 비율은 '나의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로 구합니다. 이 값은 재산 전체에서 내가 최소한 보장받는 지분의 크기일 뿐 청구액이 아니며, 실제 청구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위헌결정 이후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지금은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오래된 글이나 지인의 말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을 들으셨다면 그 정보는 현재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처지에 계신 독자께는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유류분과는 다른 검토 경로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에서 사정을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직계비속
자녀와 손자녀입니다.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자녀가 여럿이면 균분한 몫의 절반씩입니다. 손자녀는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는 등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그 자리를 이어받는 구조를 따로 확인합니다.
배우자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자체가 함께 상속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므로, 배우자는 상속분부터 먼저 확정해야 비율이 나옵니다.
직계존속
부모와 조부모입니다.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해 권리자에서 빠지는 순위 구조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이 먼저 정해져야 유류분 청구 비율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에 곱하는 분수입니다. 그러니 법정상속분을 모르면 유류분 비율은 구할 수 없고, 법정상속분을 알려면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율 계산은 언제나 상속인 확정에서 시작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자녀는 절반'이라는 결과만 기억하면, 배우자가 함께 있는 가족이나 부모님만 남은 가족에서 곧바로 틀린 숫자가 나옵니다.
먼저 순위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의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가운데 앞의 두 순위와 배우자뿐이며,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도 부모도 없이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남았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는 다른 사람의 분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몫을 나누는 규칙입니다.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풀면 자녀 한 명의 몫을 1로 볼 때 배우자의 몫은 1.5가 됩니다. 이 1.5라는 숫자가 분수표에 3과 2의 비율이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속인 확정
순위와 배우자, 대습상속 여부를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틀리면 뒤의 모든 분수가 어긋납니다.
법정상속분 구하기
균분을 기본으로 하되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5할을 가산해 비율을 만듭니다.
유류분율 곱하기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해 나의 유류분 비율을 얻습니다.
기초재산에 대입하기
비율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대입하는 단계는 별도의 계산 문제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알아 두실 규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제1000조 제3항이 있어, 상속개시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가 있더라도 순위 계산에서는 자녀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 있습니다(제1001조). 이 가운데 대습상속(제1001조)과 대습상속분(제1010조)에 관한 규정은 유류분에도 준용되고(제1118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제1010조 제1항). 태아에 관한 제1000조 제3항은 준용 규정이 아니라 상속인의 순위를 가릴 때 직접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대습상속에서 특히 헷갈리는 부분은 손자녀가 여럿일 때입니다.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정해집니다(제1010조 제2항). 다시 말해 손자녀들은 자기 부모의 몫 안에서 균분하고, 그렇게 나온 몫에 다시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하는 순서입니다. 손자녀가 세 명이라고 해서 자녀 한 명 몫이 세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구성별로 나의 유류분 비율을 분수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설명용입니다. 기초재산 전체를 1로 놓고 각 사람의 몫을 분수로만 적었으며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익, 상속포기, 대습상속 같은 변수는 모두 뺀 가장 단순한 가정이고, 실제 사안에서는 이 변수들 때문에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가정)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나의 유류분 비율 |
|---|---|---|---|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3/7, 자녀 각 2/7 | 둘 다 1/2 | 배우자 3/14, 자녀 각 1/7 |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3/5, 자녀 2/5 | 둘 다 1/2 | 배우자 3/10, 자녀 1/5 |
| 자녀 1명만 | 자녀 1(전부) | 1/2 | 자녀 1/2 |
| 부모만(자녀·배우자 없음) | 부모 각 1/2 | 1/3 | 부모 각 1/6 |
| 배우자 + 부모(자녀 없음) | 배우자 3/7, 부모 각 2/7 | 배우자 1/2, 부모 1/3 | 배우자 3/14, 부모 각 2/21 |
첫째 줄을 풀어 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남은 가족에서 자녀 한 명의 몫을 1로 두면 자녀 둘은 1과 1이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한 1.5입니다. 세 사람의 합이 3.5이므로 배우자는 3.5분의 1.5, 즉 7분의 3이 되고 자녀는 각각 7분의 2가 됩니다. 여기에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하면 배우자는 14분의 3, 자녀는 각각 14분의 2, 약분해 7분의 1이 됩니다.
막대로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위쪽 막대는 상속이 법정상속분대로 이루어질 때의 몫이고, 아래쪽 막대는 그 몫에 유류분율을 곱한 최소 보장 몫입니다. 세 사람의 유류분 비율을 모두 더하면 2분의 1이 되어, 재산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보전되는 몫이고 나머지 절반은 유류분에 묶이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같은 종류의 권리자, 즉 배우자와 직계비속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에서는 합계가 유류분율과 같은지 검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계산 실수를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넷째 줄은 부모님만 남은 경우입니다. 직계비속도 배우자도 없으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고, 부모가 모두 살아 계시면 균분으로 각각 2분의 1입니다. 여기에 유류분율 3분의 1을 곱하면 각각 6분의 1이 됩니다. 부모 중 한 분만 살아 계신다면 그분의 법정상속분이 전부이므로 유류분 비율은 3분의 1이 됩니다. 이때에도 직계비속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부모님은 상속인이 되지 못해 이 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줄은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님이 남은 경우입니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몫이 되므로, 부모 각각을 1로 볼 때 배우자는 1.5입니다. 합이 3.5이니 배우자 7분의 3, 부모 각각 7분의 2이고, 배우자는 2분의 1을, 부모는 3분의 1을 곱해 배우자 14분의 3, 부모 각각 21분의 2가 됩니다. 이 줄은 곱하는 분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는 예입니다.
이 표는 어디까지나 기본형입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이미 생전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대습상속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위 표를 출발점으로 삼고 변경 요인을 하나씩 반영해야 하며, 어떤 요인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청구 비율과 청구액은 왜 같은 말이 아닐까요?
비율은 재산 전체에서 내가 차지하는 지분의 크기를 말하는 분수이고, 금액은 그 분수를 곱할 재산의 가액이 정해져야 비로소 나오는 숫자입니다. 비율이 아무리 정확해도 곱할 대상이 확정되지 않으면 청구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곱할 대상, 즉 기초재산은 상속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증여의 범위는 제1114조가 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행한 것에 한해 산정에 넣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앞선 것도 같다고 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이 1년 제한을 그대로 받는지는 판례가 따로 다루는 영역이라,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비율(분수)
정해지는 것 가족 구성, 법정상속분, 유류분율
근거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제1112조
재산이 늘거나 줄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 규모와 무관한 분수입니다.
쓰임 최소 보장 지분의 크기를 파악하는 출발점입니다.
유류분 청구액
정해지는 것 기초재산의 가액, 산입되는 증여, 채무 공제, 이미 받은 몫
근거 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 제1항
재산이 늘거나 줄면 함께 달라집니다. 평가와 입증에 따라 크게 움직입니다.
쓰임 실제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부족한 한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유류분 전부가 아니라 부족한 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충분한 재산을 받았다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지 않아 청구할 부분이 없을 수 있고, 반대로 거의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에 가까운 만큼이 부족한 한도가 됩니다. 이미 받은 재산을 어떻게 셈에 넣는지는 세부 쟁점이 많은 판례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증자나 수유자가 여러 명일 때의 문제도 별개입니다. 증여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정한 제1115조 제2항이 있고,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제1116조도 있습니다. 이런 분담과 순서의 문제는 나의 비율이 확정된 뒤에 검토할 사항이므로, 지금은 나의 몫이 분수로 얼마인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비율에 관해 자주 듣는 말, 어디까지 맞을까요?
상속 문제로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주변의 말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건네는 한마디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경우가 많아서, 그대로 믿고 움직이면 나중에 계산이 어긋납니다. 아래에 자주 듣는 말 다섯 가지를 놓고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틀린지 하나씩 가려 보겠습니다.
절반이라는 분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몫이어서, 이미 받은 재산이 그 이상이면 청구할 부족이 없고, 그에 미치지 못할 때에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합니다. 받을 몫의 절반을 자동으로 지급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유류분권리자도 아닙니다. 나의 비율을 나누는 분모에 들어가는 사람은 같은 순위의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형제자매의 수는 나의 유류분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유류분율은 3분의 1입니다. 게다가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자녀가 있는 가족에서는 부모님의 유류분 청구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직계존속의 비율은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 비로소 표에 등장합니다.
유류분의 기준은 유언이 정한 비율이 아니라 제1112조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한 값입니다. 유언이나 증여 때문에 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유언의 비율은 계산의 기준이 아니라 부족이 생겼는지를 따져 보는 자료일 뿐입니다.
제1112조는 지금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로 정하고 있고, 형제자매를 정한 제4호는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류분을 돌려받는 방식과 이자에 관한 제1115조 제1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비율과 반환 방식은 서로 다른 문제인데 한꺼번에 말해지다 보니 혼동이 생깁니다.
다섯 가지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결론 한 줄만 전해지고 그 결론이 성립하는 조건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가족 구성과 상속개시일, 이미 받은 재산 같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분수이므로, 누군가의 결론을 옮겨 오기보다 나의 조건을 조문에 하나씩 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언제냐에 따라 유류분 청구 비율도 달라지나요?
비율 자체는 상속개시일과 관계없이 제1112조의 분수를 따릅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갈리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유류분을 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115조 제1항을 고쳐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정리하면 개정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도 나의 유류분 비율은 같고,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비율은 같습니다. 다만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쪽으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지 그 가액을 받을지가 협상과 소송의 출발선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으로 모든 유류분 사건이 가액지급으로 바뀐 것처럼 이해하시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은 대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사망 후 시간이 꽤 흘러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이 날짜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사망 기재가 있는 가족관계 서류로 정확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환 방식과 이자는 소송을 진행하는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라, 이 글의 설명을 최종 결론으로 삼지 마시고 상담에서 개별 사안에 맞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나의 유류분 비율이 흔들리는 변수와 미리 챙길 서류는 무엇일까요?
기본형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안이 많습니다. 비율을 확정하기 전에 다음 네 가지 변수를 먼저 훑어 두시면 나중에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저절로 비율을 바꾼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서류를 갖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했다면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손자녀의 몫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가족관계 서류로 대습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습니다(제1042조). 그래서 누가 포기했는지에 따라 상속인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고, 포기한 사람의 유류분 문제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어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태아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태아였던 자녀는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1000조 제3항). 자녀 수를 셀 때 빠뜨리기 쉬우므로 출생 시점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결격·상속권 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선고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생기면 대습상속과 균분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속인 명단 자체를 다시 점검합니다.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피상속인과 청구인 각각), 제적등본, 부동산등기, 금융자산 자료, 계좌거래내역, 유언장과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그것까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자산과 채무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부족한 자료는 사건 진행 단계에서 법원 절차로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청구 기간입니다.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습니다. 비율을 알아보느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1년이 흘러갈 수 있으므로, 비율 확인과 기간 관리는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자 비율을 따져 보다 막힐 때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반환 사건을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 단계는 소송 전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시효 관리, 필요한 경우의 가압류·가처분입니다. 둘째 단계는 소장 접수,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와 감정을 통한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소송입니다. 셋째 단계는 상대방의 임의이행 협의 또는 부동산 경매와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입니다. 목표는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라는 점이 이 센터가 일하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이 가운데 비율 확인은 가장 앞선 단계에 속합니다. 상담을 통해 가족 구성과 상속개시일, 이미 받은 재산의 윤곽을 함께 정리하면, 소송으로 갈 사안인지 협의로 풀 수 있는 사안인지 방향이 잡힙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안내하며, 청구금액이나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의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해진 금액을 미리 말씀드리기보다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명도소송매뉴얼』을 저술했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했습니다. 전화상담(02-591-5888) 후 방문상담과 위임계약을 거쳐 사건에 착수하는 순서이며, 방문이 어려운 분은 팩스와 전자문서를 이용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 비율, 자주 묻는 질문
비율만 알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바로 계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은 재산 전체에서 내가 최소한 보장받는 지분의 크기이고, 금액은 그 비율을 기초재산에 곱한 뒤 이미 받은 몫을 반영해 부족한 한도를 구해야 나옵니다. 기초재산에는 상속 당시 재산뿐 아니라 산입되는 증여가 더해지고 채무는 전액 공제됩니다.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와 평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비율만으로 기대 금액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비율을 확인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기초재산 조사를 이어 가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셋이 남았습니다. 제 비율은 얼마인가요?
기본형으로만 보면 자녀 한 명 몫을 1로 놓을 때 어머니는 5할을 가산한 1.5이고 자녀 셋은 각각 1이므로 합이 4.5입니다. 자녀는 각각 9분의 2, 어머니는 3분의 1(9분의 3)이 법정상속분이 됩니다. 여기에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하면 자녀는 각각 9분의 1, 어머니는 6분의 1입니다. 다만 자녀 중에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놓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제자매인데 유류분 청구 비율이 있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제1112조 제4호가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예전 자료에 형제자매의 비율이 적혀 있더라도 지금은 맞지 않는 정보입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처지에서 검토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율에 매달리기보다 상속 관계 전반을 상담에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율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내 사안의 기초재산과 부족한 한도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상속개시일과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차분히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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