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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뜻, 이 제도가 생겨난 이유와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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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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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의 역사와 취지

유류분 제도 뜻,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유언의 자유와 가족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만들어진 유류분 제도의 도입 취지와 역사적 배경, 최근 변화까지 정리했습니다.

1977년민법 개정, 유류분 신설
1979.1.1유류분 규정 시행일
2024.4.25형제자매 유류분 위헌결정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뉴스에서 "유류분 제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뭐가 없어진 건지 궁금하다
  • 유류분이 왜 있는 건지, 그냥 유언대로 나누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하다
  • 유류분 제도가 언제 생긴 건지, 부모님 세대에도 있었던 제도인지 궁금하다
  •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다
정리하면 —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생전 증여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가까운 가족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197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만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을 뿐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처럼 가까운 가족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만큼은 반드시 남겨 두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이라 부르고, 이 몫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그 부족분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하는 권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유언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는 원칙적으로 부모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면,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몰아주거나 심지어 가족이 아닌 제3자나 단체에 전 재산을 넘겨 버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유언의 자유와 가족 보호라는 두 가치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마련된 법정 제한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이해할 때는 "왜 유언대로 다 주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보다,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되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어지는 항목에서 이 제도가 실제로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역사적 배경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 도입 취지

유류분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상속인의 생존권, 즉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유언 하나로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두 번째 취지는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입니다. 여러 자녀 중 유독 한 명에게만 재산이 몰리면 나머지 자녀들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이런 극단적인 편중을 일정 범위에서 막아 상속인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공동체의 유지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흔히 피상속인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배우자의 내조나 가업 유지에 대한 자녀들의 기여가 함께 쌓여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은 이런 보이지 않는 기여를 인정하고 가족 구성원 각자의 몫을 지켜주는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들을 종합하면, 유류분은 단순히 "가족이니까 무조건 챙겨준다"는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유언의 자유가 가족 구성원의 생존과 형평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단적인 경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류분 제도가 없었다면 벌어졌을 상황을 가정해 보면 이 취지가 더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재혼한 배우자나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이 넘어가고, 평생 부모를 모신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생활 기반을 잃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류분은 이런 극단적인 결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역사 — 로마 시대부터 우리 민법까지

유류분과 비슷한 개념은 이미 고대 로마 시대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의무분(legitima portio)' 제도는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가까운 친족에게는 일정한 몫을 남기도록 강제했고, 이를 침해한 유언에 대해서는 다투는 절차까지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이후 프랑스·독일 등 유럽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에 유류분 제도로 이어졌고, 우리 민법 체계 형성에 큰 영향을 준 일본 민법에도 유류분 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영미법 계통 국가들은 유류분과 같은 정형화된 제도보다, 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부양 필요성을 판단해 재산을 재분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전통을 이어받아 상속법 체계를 구성해 왔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유류분 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민법의 역사 속에서 비교적 뒤늦게 도입된 제도라는 점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유류분 제도를 운영해 온 여러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해 유류분율이나 유류분권리자의 범위 같은 구체적인 틀을 설계했다는 것이 이 시기 개정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대륙법계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다듬어져 온 제도를 우리 사회의 상속 관행에 맞춰 받아들인 결과가 지금의 유류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7년 민법 개정, 유류분이 처음 생긴 순간

1958년 제정된 우리 민법은 상속과 유언에 관한 기본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때는 유류분 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하면 그것으로 상속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7년 12월 31일 민법 개정 때입니다. 이 개정은 균분상속의 원칙을 강화하고 여성과 자녀들의 상속상 지위를 개선하는 여러 조항과 함께 이루어졌고, 유류분 제도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된 유류분 규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장남 등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로 인해 다른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이런 관행에 법적 제동을 걸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최소한의 몫을 상속인들에게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이후 약 40여 년 동안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리자로 인정하는 틀이 오랫동안 그대로 이어져 오다가, 2024년에 이르러서야 형제자매 부분에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1977년 개정은 유류분 신설과 함께 배우자의 상속분을 높이고, 아들과 딸의 상속분 차이를 좁히는 등 여러 조항이 동시에 손질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역시 이런 균분상속 강화 흐름과 같은 맥락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쏠리는 것을 막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최소한의 몫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함께 도입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류분 제도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대 로마
'의무분(legitima portio)' 개념이 등장해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가까운 친족에게 일정 몫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대륙법계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 민법과 우리 민법에 영향을 준 일본 민법에도 유류분 제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1958년
우리 민법이 제정됐지만, 이때는 유류분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977.12.31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1979.1.1
개정된 유류분 규정이 시행되어,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로 인정됐습니다.
2024.4.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입니다. 이들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는 구조로, 상속 순위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이 명단에 형제자매도 포함되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지금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만이 유류분권리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헌재 결정, 유류분 제도가 다시 한번 달라진 순간

2024년 4월 25일은 유류분 제도의 역사에서 1977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날로 꼽힙니다.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4호, 즉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위헌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나온 순간부터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안에서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이제는 형제자매가 이를 유류분으로 되찾아 올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다른 부분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이른바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기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을 계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배경에는, 사회 변화에 따라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 관계나 재산 형성 기여가 1977년 도입 당시와 같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미 각자 독립된 가정을 이룬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는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위헌 결정을 받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부분은 국회가 정해진 시한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유류분 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이미 바뀌었고 일부는 개정을 앞두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부분, 즉 패륜상속인의 유류분 제한과 기여분 반영 문제는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개정 법률이 확정되어 시행되기 전이므로,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언제부터 바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개정이 이루어지면, 부모를 학대하거나 장기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유류분이 제한되는 방향, 그리고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유류분 계산에서 더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지거나 전면 폐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유류분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시대에 맞지 않는 세부 규정을 다듬어 가는 쪽에 가깝습니다. 제도가 생겨난 근본 취지, 즉 가까운 가족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한다는 목적 자체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만 법 개정 동향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영역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떤 법령과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 시점과 소송 제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드릴 때는 항상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시점에 적용되는 법리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만나는 사례로 보는 유류분 제도의 의미

실제 상담에서는 "유류분이 왜 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아버지가 사업체를 물려주겠다며 장남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하고, 정작 오랜 기간 아버지 병간호를 도맡았던 막내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도입 취지, 즉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쏠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막내딸은 자신이 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유류분 제도가 없어졌다더라"는 뉴스만 보고 상담을 미루다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만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을 뿐,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자신이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제도의 연혁과 최근 변화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실제 권리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종교단체에 전부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긴 사안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고 싶어 하면서도 각자의 생활이 막막해질 것을 걱정했는데, 유류분 제도 덕분에 유언의 효력을 전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생활 기반이 되는 몫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유류분이 유언의 자유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 자유와 가족 보호 사이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잡아주는 제도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정확히 알고 상담에 임하시면, 단순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넘어 "왜 내가 이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까지 스스로 납득하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리기에 앞서,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함께 짚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뒤, 남은 자녀 세 명 중 한 명이 생전에 이미 사업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사안도 있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특별수익까지 계산에 반영해 형평을 맞추는 장치라는 점을 설명해 드리자, 의뢰인은 "그냥 감정 문제인 줄 알았는데 법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라며 안심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물게는 부모님이 1970년대에 돌아가신 아주 오래된 상속을 문의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당시는 유류분 제도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유류분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고, 그 사실을 정확히 안내해 드린 뒤 대신 다른 절차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 드렸습니다.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유류분과 헷갈리는 다른 상속 제도들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역사를 이해하고 나면,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른 다른 상속 제도들과 헷갈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받은 증여나 유증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초재산에 다시 더해 형평을 맞추는 데 쓰입니다. 특별수익 자체가 유류분은 아니지만,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유류분과는 반대 방향에서 상속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류분이 "덜 받은 몫을 보전"하는 개념이라면, 기여분은 "더 기여한 만큼 더 받도록" 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아직 나뉘지 않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나누는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이미 넘어간 재산 중 침해된 부분을 돌려받는 절차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각각의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내 상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해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처럼 상속인 지위 자체가 없어지는 제도와도 유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결격 사유가 있거나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유류분권 자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유류분 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된 결과가 아니라, 애초에 상속인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는 점에서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결정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유류분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 청구부터 회수까지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이해했다면, 실제로 이 권리가 어떻게 행사되는지도 큰 틀에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고 재산 상황을 조사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자주 강조되는 것은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흐름까지 이해하고 나면, 유류분 제도가 단순히 이론적인 권리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실효적인 장치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측면에서도 유류분 제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정당한 몫을 되찾아오는 데 드는 부담을 상당 부분 상대방에게 돌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유류분이 단순한 선언적 권리가 아니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된 제도라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 두 가치의 균형

유류분 제도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제도가 맞서고 있는 두 가지 가치, 즉 유언의 자유와 가족 보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유언의 자유(원칙)

  • 재산 소유자는 생전 증여·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
  • 특정인에게만 전부 물려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
  •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반

유류분 제도(제한)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최소 보장
  • 이를 침해하면 반환청구 가능
  • 가족의 생존권·형평 보호가 목적

이 두 가치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언의 자유를 원칙으로 인정하면서 그 자유가 가족의 생존 기반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류분으로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유류분이 법정상속분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배우자·직계비속은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만을 보장하는 것도 이런 균형을 반영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형제자매 부분만 없어진 건가요?

유류분 제도 전체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것은 민법 제1112조 제4호, 즉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 하나뿐입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규정한 나머지 조항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며, 이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폐지"라는 제목만 보고 자신도 청구할 수 없다고 오해해 상담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배우자나 자녀, 부모의 지위에서 청구하려는 것이라면 이번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신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에서 본인이 어떤 지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프랑스, 독일 등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전통을 따르는 국가들은 대체로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영미법계 국가는 유류분처럼 정해진 비율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부양 필요성 등을 따져 재산을 재분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각국의 세부 제도와 최근 개정 동향까지 정확히 비교하려면 그 나라의 법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 재산이 있거나 외국 국적 상속인이 얽힌 사안이라면 준거법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므로 별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유류분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까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유류분 제도의 큰 틀 자체가 폐지되는 방향보다는, 시대에 맞지 않는 세부 규정을 다듬어 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패륜상속인 유류분 제한, 기여분 반영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근본 취지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 개정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영역이라, 정확한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상담을 통해 최신 내용으로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1977년 개정 이전, 그러니까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제도는 197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라면 당시에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었으므로, 지금 와서 그 상속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오래된 상속이라도 이후에 새로운 상속이 다시 개시되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 상속개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기가 애매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준비해 상담받으시면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40여 년간 큰 틀을 유지해오다 2024년 형제자매 부분에서 처음으로 큰 변화를 맞았고, 나머지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와 연혁을 알아두시면 언론에 나오는 단편적인 소식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오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사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상단 메뉴에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전화상담으로 상속개시 시점과 가족관계부터 확인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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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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