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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청구 폐지됐다는 상대방 말에 4단계로 답하는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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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30 22:25

본문

유류분 · 상대방 주장 대응 안내

유류분 청구 폐지됐다는 말에, 이 순서로 답하세요

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은 이제 폐지됐다던데요.”
폐지가 아닙니다. 확인할 4가지가 있습니다.
3부류유류분권리자
(형제자매는 제외)
1년 · 10년두 시계 중 하나만
지나도 시효 소멸
2026. 3. 17.개정 제1115조①
적용 판단 기준일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 형제나 어머니가 “유류분은 없어졌으니 더는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
  • 기사 제목에서 ‘유류분 폐지’라는 말만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개정법 시행일보다 앞인지 뒤인지 몰라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헷갈린다.
  •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상대방이 협의를 자꾸 미룬다.
  • “오래전에 받은 재산이라 이제 아무 소용없다”는 말을 들었다.

가족과 재산 문제로 마주 앉은 자리에서 상대방이 “유류분 청구는 폐지되어서 이제 요구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면,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가리기 어렵고 마음부터 위축되기 쉽습니다. 이 글은 그런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답하면 되는지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유류분 청구 폐지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유류분과 관련된 민법 조문이 실제로 바뀐 부분이 있고, 그 변화가 뉴스에서는 ‘폐지’라는 짧은 단어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방이 그 단어를 그대로 믿고 있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협의의 카드로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응 방법은 같습니다. 감정을 싣지 않고 조문과 서류로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유류분 청구 폐지라는 말과 달리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의 유류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라진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인 제4호뿐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는 권리자인지,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기간이 남았는지, 반환 대상 증여인지를 이 순서로 확인해 답하시면 됩니다.

유류분 청구 폐지, 정말 없어진 제도일까요?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율을 정한 조문입니다. 현재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이 세 부류에 대한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제1112조 제4호, 곧 형제자매의 유류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이 조문은 삭제되었고, 지금 조문의 제4호 자리에는 ‘삭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유류분이 폐지되었다’는 말로 부풀려져 퍼진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진 것과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이 없어진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반환 방식입니다. 2026년 3월 17일에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115조 제1항을 고쳐,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유류분을 없앤 것이 아니라 돌려받는 방법과 이자 계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이 밖에 특별수익을 정한 제1008조에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를 예외로 다루는 단서가 생겼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정한 제1004조의2도 정비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뒤섞여 ‘유류분이 폐지되었다’, ‘이제는 돈으로만 받는다’, ‘부모를 모신 사람에게는 한 푼도 못 청구한다’는 식의 다양한 표현으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말들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실제로 바뀐 것확인할 점
“형제도 이제 못 받는다더라”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본인이 자녀·배우자·부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제는 돈으로만 준다더라”개정 제1115조 제1항이 가액의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의 이자를 정했고,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곧 상속개시일
“부모 모신 사람 몫은 못 건드린다더라”제1008조 단서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한 증여·유증에 예외를 두었고, 제1118조로 유류분에 준용됩니다. 기여분(제1008조의2)은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그 증여가 실제로 보상 성격이었는지,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못된 상속인은 자동으로 자격을 잃는다더라”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문제가 됩니다. 결격(제1004조)과는 별개입니다.선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

표에서 보듯 어느 항목도 유류분 제도 전체를 없애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각각이 적용되는 요건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이 가운데 무엇을 가리키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조문이나 기사 이야기인가요”라고 차분히 되묻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답하기 전,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유류분 분쟁은 가족 사이의 감정과 재산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논쟁이 시작되면 사실 확인보다 서운함이 먼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유류분에는 시효가 걸려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에 하나하나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정해진 순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먼저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4단계는 청구하시는 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순서를 맞춘 이 글의 뼈대입니다.

  1. 권리자 확인나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가운데 누구이며, 선순위 상속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상속개시일 확인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2026. 3. 17. 이후인가, 그 전인가
  3. 청구 기간 확인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각각 남아 있는가
  4. 산입 증여 확인문제 삼는 증여가 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이거나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가

이 4단계는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큰 질문을 넷으로 쪼갠 것입니다. 앞의 세 단계는 상대방이 누구이든 공통으로 확인해야 하고, 네 번째는 문제 삼는 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자·기간·산입 증여 단계에서 어긋나면 청구가 어려워지거나 범위가 줄 수 있고 상속개시일 단계는 적용 규정을 가르므로, 어느 한 단계에서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서류로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1단계: 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상대방: “유류분은 폐지됐으니 자식이라도 더는 청구 못 해.”
답변 요지 유류분 청구 폐지가 아닙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여전히 유류분권리자이고, 제외된 것은 형제자매뿐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세 부류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와 그 아래 손자녀가 포함되고, 직계존속에는 부모와 조부모가 포함됩니다. 다만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곧 상속 순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부류의 유류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자녀, 그리고 대습상속이 일어난 경우의 손자녀가 해당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면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됩니다.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부모와 조부모가 해당하며, 직계비속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순위는 제1000조가 정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앞 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이 문제 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이 없고 부모만 남았다면 부모가 상속인이 되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 됩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 일어납니다(제1001조). 이 규정은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살아 있고 상속인이 되었다면, 손자녀는 동순위에서 가까운 친족이 먼저라는 원칙에 따라 뒤로 밀립니다. 손자녀가 청구할 수 있는지는 부모, 곧 피상속인의 자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 유류분권리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남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형제자매의 지위로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이신 분들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 이 글 뒤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 기준 서류와 청구인 본인 기준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서류가 일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고, 필요한 자료는 절차 중에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단계: 상속이 개시된 날은 2026년 3월 17일 앞일까요, 뒤일까요?

상대방: “법이 개정됐으니 이제 청구 자체가 어려워졌어.”
답변 요지 개정으로 바뀐 것은 반환 방식과 이자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시행일 이후라면 가액의 지급을, 그 전이라면 이전 규정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질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반환 방법과 이자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가르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개정법을 근거로 청구 자체가 어렵다고 말한다면 이 점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개정 민법의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3월 17일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이 그 전

이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대법원 판결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취지입니다. 구체적 방식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속개시일은 통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사망일이 시행일 앞인지 뒤인지 확인하는 일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사망 사실이 기재된 서류로 간단히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개정되었으니 전부 돈으로 받는다’ 혹은 ‘개정 전이니 전부 재산으로 돌려받는다’고 뭉뚱그려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부정확합니다.

개정 이후 사건에서는 조문 자체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다툼의 초점이 원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서 부족액이 얼마인지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또 이자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붙는다고 조문에 있으므로 청구의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남겼는지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는 이전 조문의 문언과 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기준이 되는데, 원물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달라진 것은 반환 방식과 이자이지 권리의 존재가 아니고, 그마저도 상속개시일이 시행일 이후인 사건부터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답하면 ‘폐지’라는 표현을 고집하기 어려워집니다.

3단계: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 두 개의 시계로 확인합니다

상대방: “이미 1년 지났으니 끝난 얘기야.”
답변 요지 1년이 어느 시점부터 세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두 개의 기간을 둡니다. 하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입니다. 조문은 두 기간을 모두 시효로 정하고 있으므로 1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며, 두 기간이 함께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1년의 시계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지는 시계입니다.
10년의 시계
기산점은 상속이 개시한 때, 곧 사망일입니다. 사망이나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조문상 시효가 완성됩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역을 뒤늦게 알았다면 사망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세어 보세요.

1년의 시계에서 핵심은 ‘안 때’입니다. 문언상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모두 관련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사건마다 증거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를 뒤늦게 확인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 사망 직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전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해야만 기간이 지켜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 외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가 나중에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방식과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대방의 ‘폐지’ 주장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기간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방에게는 시간이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는 제168조에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 어떤 사유가 성립했는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협의를 이어 가는 것만으로 시효가 멈춘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4단계: 문제 삼는 증여와 유증이 반환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 “그건 오래전에 받은 거라 계산에 안 들어가.”
답변 요지 1년보다 오래된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당사자의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이고, 개시일을 확인했고, 기간도 남아 있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상대방이 “그건 오래전에 받은 거라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제1114조는 어떤 증여가 이 가산 대상이 되는지를 정합니다.

제1114조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 증여가 가산 대상입니다. 이보다 앞선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난 증여는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1년 전 증여를 문제 삼으려면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고, 증여 당시의 재산 상황 등 여러 사정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개시 전 1년 안
1년 안에 한 증여는 제1113조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1년보다 앞선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전의 것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 밖의 오래된 증여
조문 문언상으로는 산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이 제한을 그대로 받는지는 별도로 판단되는 영역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유증도 반환 대상입니다. 제1115조 제1항은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를 말하고,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함께 있다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는 순서가 조문에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과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이고, 여럿일 때 각자 얼마씩 반환하는지는 제1115조 제2항의 비례 원칙과 판례상의 계산 방식이 함께 문제 되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는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 그중에서도 소유권이 이전된 원인과 일자이고, 금전이라면 계좌거래내역과 통장 사본입니다. 그 밖에 증여계약서, 유언장, 증여세 신고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재산 정보를 조회하는 데 도움이 되고, 확인되지 않는 생전 증여는 법원을 통한 자료 확보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폐지 주장에 답할 때 챙길 조문과 자료

위 네 단계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별로 확인 질문, 조문 근거, 준비할 자료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 표를 인쇄해 두거나 메모장에 옮겨 두면 협의 자리에서 순서를 잃지 않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가 곧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단계확인 질문조문 근거준비 자료
1. 권리자나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인가제1112조, 제1000조, 제1003조 제1항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2. 개시일사망일이 2026. 3. 17. 이후인가제1115조 제1항, 개정 민법 부칙 제3조사망 사실이 기재된 서류
3. 기간안 때부터 1년,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났는가제1117조사망과 증여를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서류
4. 산입 증여개시 전 1년 안 또는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가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제1116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증여계약서, 유언장

표를 채우다 막히는 칸이 있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으로 상황을 알려 주세요.

협의 자리에서는 상대방에게 “폐지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조문이나 기사를 보고 하시는 건가요”라고 되묻고 답을 적어 두세요. 그다음 “저는 자녀로서 제1112조의 권리자이고, 상속개시일은 ○년 ○월 ○일이며, 안 때로부터 1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처럼 4단계의 답을 짧게 이어 말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지 않는 편이 좋은 일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재산을 숨겼다’는 식의 추측성 비난을 문자로 보내는 것, 협의서나 각서에 서명하는 것, 재산 처분에 동의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서명 전에는 그 문서가 유류분 청구권의 포기를 뜻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속개시 전에 한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판례 취지가 있지만,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 사건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째는 소송 전 단계로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필요한 경우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둘째는 소장 접수와 답변서 공방,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셋째는 임의 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 가는 단계입니다. 목표는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라는 것이 저희가 사건을 보는 기본 관점이며, 위 4단계 확인은 첫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잡는 데 쓰입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형제자매이거나 4단계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면

상속개시일과 기간이 모두 맞는데도 1단계에서 막힌다면 대부분 형제자매이신 경우일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1112조에서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 되고, 유언이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청구와는 요건과 절차가 전혀 다른 별도의 문제입니다.

참칭상속권자, 곧 실제로는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인처럼 행세하는 사람 때문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이 있어 유류분의 1년·10년과 섞어 세면 안 됩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가족관계와 유언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유류분은 없어졌다며 협의 자체를 거부합니다.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바로 소송으로 갈지는 기간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4단계 확인에서 기간이 촉박하게 나온다면 협의를 기다리기보다 시효 관리를 우선해야 하고, 기간이 넉넉하다면 자료를 확보하면서 협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협의 거부 자체는 조문에 정해진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거부 의사를 확인한 때부터는 기간 관리를 더 보수적으로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조치와 순서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아버지가 2026년 3월 17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류분 청구를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날짜는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일 뿐 청구권의 유무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이전 규정, 곧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규정과 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취지입니다. 다만 안 때부터 1년, 개시한 때부터 10년의 기간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오래 지난 사건일수록 10년의 시계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어머니를 오래 모셨다는 이유로 형이 재산을 대부분 받았는데, 청구가 막히나요?

청구가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예외를 둡니다. 즉 요건이 있고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 증여가 실제로 보상 성격이었는지, 기여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는 증거로 판단되므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단서는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도 준용되고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유류분 청구 폐지 이야기 앞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관계와 상속개시일만 알려 주세요. 4단계 중 어디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사법시험 48회 합격 후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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