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감정 결과 이의, 감정서가 불리할 때 쓰는 6가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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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감정 결과 이의,
감정서가 불리할 때 쓰는 6가지 절차
감정서는 판결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에 참고하는 증거입니다. 감정서를 받은 뒤에도 의견을 내고, 감정인을 신문하고, 보완이나 재감정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민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길마다 요건과 한계가 달라 순서를 지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생전 증여의 반환을 구하는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감정서가 도착하는 날입니다. 형제가 받은 땅이나 건물, 가족회사 주식의 값이 얼마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의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형제에게 증여된 아파트나 토지의 감정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
- 시세가 없는 임야나 비상장주식이라 감정 결과 하나에 부족액이 크게 흔들린다.
- 감정서에 쓰인 비교사례가 우리 땅과 도로 조건이나 용도가 전혀 다른 곳으로 보인다.
- 상대방이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낸 결과이니 이제 끝났다"고 말한다.
- 재감정을 신청하면 숫자가 바뀌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이 글은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이나 특정 재산의 평가 기법을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미 감정서를 받아 든 뒤, 그 결과가 불리하다고 느낄 때 쓸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수단을 순서대로 정리한 글입니다.
STEP 0 · 출발점유류분 소송 감정 결과 이의, 감정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증여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시가를 바로 알기 어려운 재산이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하므로(민사소송법 제335조) 당사자가 마음에 드는 감정인을 골라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서의 숫자가 예상과 크게 다르면 "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낸 결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두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법원이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 조사하는 증거의 하나입니다. 민사소송법은 감정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관한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되, 단서에 열거된 일부 조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33조). 감정 역시 증거조사 절차 안에서 다루어진다는 뜻이고, 당사자는 그 절차 안에서 감정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만을 따로 떼어 불복하는 별도의 신청서를 찾기보다는, 의견진술·감정인신문·보완감정·재감정 신청 같은 증거조사 단계의 수단을 차례로 쓰는 것이 실제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유류분 소송 감정 결과 이의'는 이런 수단들을 묶어 부르는 실무적인 표현입니다. 첫걸음은 세 가지입니다. 재판부가 감정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정했는지 확인하고, 감정서 본문뿐 아니라 평가 근거·비교사례 자료·첨부 도면까지 빠짐없이 확보하며, 무엇이 틀렸는지를 '법리 문제'와 '사실·기술 문제'로 나누어 적어 보는 것입니다.
한 줄 답 · 감정서는 판결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법원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339조③),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제339조의2③).
다만 재감정을 받아들일지, 감정 결과를 얼마나 믿을지는 법원이 정하므로(제290조·제202조) 막연한 불만이 아니라 '어느 항목이 왜 틀렸는지'를 자료로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WHY · 영향감정 결과가 유류분 부족액을 흔드는 이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①). 이렇게 구한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부족액을 구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고, 대법원 판결은 대체로 이 유류분액에서 청구인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방식으로 부족액을 계산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계산식 맨 앞의 '가액'이 흔들리면 뒤의 숫자가 모두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예금이나 상장주식처럼 가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재산은 감정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드문 시골 토지나 임야, 오래된 단독주택, 건물의 일부 지분, 비상장회사 주식처럼 시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은 감정 결과가 부족액 계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원 감정 결과가 곧바로 판결 금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감정 결과도 이 증거조사의 결과 가운데 하나로서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됩니다. 이 점이 감정 결과를 다툴 여지가 생기는 법적 바탕입니다.
평가의 기준시점도 짚어 둘 부분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받은 뒤 건물을 새로 짓는 등 재산의 성상을 바꾼 경우처럼 사안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리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기준시점은 단정하지 말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이 어느 계산 단계에 들어가는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산 단계 | 감정이 영향을 주는 부분 | 함께 확인할 점 |
|---|---|---|
| 상속개시 시 재산 |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부동산·주식의 가액 | 평가 기준시점이 상속개시 당시로 맞춰졌는지 |
| 가산하는 증여 | 생전에 넘어간 토지·건물·주식의 가액 | 그 증여가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부터(제1114조, 공동상속인 여부) |
| 채무 공제 | 감정 대상은 아니지만 결과에 함께 반영 | 상속채무 자료를 감정과 별도로 정리했는지 |
| 본인 특별수익 | 청구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 | 상대방 재산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
| 조건부·불확정 권리 |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 | 제1113조② 적용 대상인지 |
표에서 보듯 감정은 상대방이 받은 재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본인이 받은 재산의 평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 재산은 낮게, 내 쪽 재산은 높게 평가되었다면 그 차이가 부족액에서 겹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서를 볼 때는 상대방 재산의 숫자만이 아니라 양쪽 재산에 같은 기준과 같은 시점이 적용되었는지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감정을 다투기 전에 그 재산이 애초에 계산에 들어갈 재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제1114조). 다만 형제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구조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보아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1008조 단서가 있고,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입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재산이라면 감정가 공방과 별도로 산입 요건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SORT · 구분먼저 가를 것: 법리 다툼인가, 감정 기술의 오류인가
감정서에 불만이 있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모든 불만을 한 덩어리로 묶어 "감정이 잘못되었다"고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감정 결과를 다투는 이유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재산을, 어떤 상태로 평가해야 하는지와 같은 법리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사례 선정·면적·이용상황·보정 방식처럼 감정 기법과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 평가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 그 증여가 기초재산 산입 대상인가
- 수증자가 바꾼 재산 가치를 어떻게 다룰까
- 청구인이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가
다투는 곳 · 준비서면, 감정사항의 정정
- 비교사례가 조건이 다른 토지인가
- 공부상 면적·지목과 현황이 뒤바뀌었나
- 공법상 제한이나 부담이 빠졌나
- 주식 평가의 재무자료 기준일이 맞나
다투는 곳 · 의견서, 감정인신문, 보완감정
법리 문제는 감정인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영역입니다. 감정 기준시점을 증여 당시로 할지 상속개시 당시로 할지, 수증자가 증여 후 들인 비용이나 개발로 달라진 가치를 어떻게 다룰지는 감정사항을 정하는 단계나 판결 이유에서 정리되어야 할 쟁점입니다. 이런 문제라면 감정인을 상대로 기술적인 반박을 하기보다, 법리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내고 필요하면 감정사항을 바로잡아 다시 감정하도록 구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사실·기술 문제는 감정인의 판단 과정 자체를 짚어야 합니다. 비교사례가 용도지역이나 도로 접면 조건이 전혀 다른 토지였는지,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뒤바뀌었는지, 현황이 농지인데 대지로 보거나 그 반대로 본 것은 아닌지 같은 부분입니다. 이런 오류는 의견서와 감정인신문, 보완감정 요청으로 다투는 것이 기본입니다.
FLOW · 순서감정서를 받은 뒤 쓸 수 있는 6가지 절차
감정서를 받은 뒤의 대응은 대체로 아래 순서로 생각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여섯 가지를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피처럼 시점을 놓치면 쓸 수 없게 되는 수단도 있으므로 전체 지도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 제출 · 제339조③
법원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감정서의 어느 쪽, 어느 항목이 왜 틀렸는지를 근거 자료와 함께 적어 내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감정인신문 · 제339조의2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하고,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서면만으로 풀리지 않는 평가 과정의 의문을 법정에서 직접 묻는 절차입니다.
보완감정 요청
감정서에 빠진 재산이나 설명이 부족한 항목이 있을 때 같은 감정인에게 보완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상 재감정보다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감정 신청 · 제290조
다른 감정인에게 다시 감정하게 해 달라는 증거신청입니다.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앞 단계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오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감정촉탁과 감정서 설명 · 제341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학교 등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그 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 기피 · 제336조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전부터 이유를 알고 있었다면 진술 뒤에는 기피하지 못하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는 이유는 법원이 재감정이나 촉탁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 앞선 감정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견서와 감정인신문으로 오류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면 보완이나 재감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처음부터 재감정만 요구하면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OPINION · 의견서감정서 의견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39조①②). 그리고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39조③). 이 조문은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법이 보장한 절차적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은 결국 의견서의 내용입니다. 의견서는 감정서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오류 목록이어야 합니다. 감정서의 쪽수와 항목을 특정하고, 감정인이 택한 방식이 무엇이며, 그 방식이 이 재산에 왜 맞지 않는지, 바르게 고치면 어떤 방향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차례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다투는 쟁점은 대체로 다음 세 갈래로 모입니다.
기준시점
감정이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시점의 자료가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법리 문제와 겹치는 부분은 준비서면으로 함께 다툽니다.
비교사례
비교 대상 토지·건물이 용도지역, 도로 조건, 면적 규모, 거래 시기에서 대상 재산과 비슷한지 살핍니다. 더 적절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붙여 제시합니다.
면적·이용상황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 지목과 현황, 건물의 노후도와 내부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봅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은 흔적이 있으면 그 점을 짚습니다.
근거 자료로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지적도, 현장 사진, 인근 거래 자료 등이 흔히 쓰입니다. 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나 주거, 건조물 등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제342조①), 수증자가 점유한 건물의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외관만으로 평가한 흔적이 보인다면 그 점을 의견서에서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처럼 회사 재무자료가 바탕이 되는 재산이라면 평가에 쓴 재무제표의 기준일, 자산·부채의 반영 방식, 회사가 가진 부동산의 평가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어떤 평가 방법이 옳은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감정인이 택한 방식이 이 회사의 실제 상황을 왜 담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견서의 어조도 중요합니다. 감정인의 능력이나 의도를 공격하기보다 숫자와 자료로 차분하게 쓰는 것이 핵심 쟁점을 흐리지 않는 길입니다.
COURT · 법정감정인신문·감정촉탁·기피, 각각 언제 쓸 수 있을까
의견서로 풀리지 않는 의문은 감정인신문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하고,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도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제339조의2①②③).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③ 단서). 그래서 감정인신문을 준비할 때는 의견서에서 지적한 항목을 중심으로 질문을 좁히고,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질문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촉탁은 개인 감정인 대신 기관의 전문성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41조①). 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41조②). 기관이 낸 감정서라고 해서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촉탁 감정의 결과를 다툴 때도 이 조문이 실마리가 됩니다.
감정인 기피는 감정인 개인에게 공정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쓰는 수단입니다. 시점 제한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므로, 상속 분쟁에서 흔히 듣는 말과 함께 조문으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세 판정을 정리하면, 감정 결과를 다투는 길은 분명히 열려 있지만 그 길은 '시점'과 '구체성'이라는 두 조건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피는 알게 된 때 바로, 의견서는 재판부가 정한 기한 안에, 재감정은 앞선 감정의 오류가 드러난 뒤에 쓰는 것이 원칙에 가까운 흐름입니다.
RE-APPRAISAL · 재감정재감정 신청은 언제나 받아들여질까요?
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재감정입니다. 그러나 재감정 신청도 결국 증거신청이므로 증거신청 일반의 규칙을 따릅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제290조). 이미 감정이 한 번 이루어진 상태라면 재감정이 유일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원이 필요성을 따져 채택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재감정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앞선 감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잘못된 면적을 전제로 했다거나, 감정사항과 다른 기준시점을 적용했다거나, 대상 재산과 성격이 전혀 다른 비교사례를 썼다는 점이 의견서와 감정인신문으로 드러나 있다면 재감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숫자가 너무 낮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이 어렵습니다.
재감정이 받아들여져 두 개의 감정 결과가 나란히 놓이게 되더라도, 어느 쪽을 택할지 또는 어떻게 참작할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맡겨집니다(제202조). 재감정을 하면 내 쪽에 유리한 숫자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재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보완감정이나 감정인신문으로 해결될 여지가 없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SPECIAL · 특수 재산조건부 권리와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평가
유류분 기초재산에는 가격을 매기기 까다로운 권리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에 관해 따로 규정을 두어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113조②). 일정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거나 사라지는 권리, 언제 끝날지 정해지지 않은 권리처럼 현재 시점의 값을 바로 알기 어려운 권리가 이 조문의 대상입니다.
이 조문은 일반 재산과 달리 평가 주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해 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기초재산에 이런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권리가 실제로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그 평가가 조문이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FTER · 다음 단계감정 결과가 나온 뒤의 청구 정리와 판결 뒤 기한
감정 결과가 확정적인 모습을 갖추면 청구도 그에 맞추어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62조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②). 시효의 중단이나 법률상 기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은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생깁니다(제265조). 다만 늘어난 부분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와 관련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므로, 청구를 늘릴 때는 기간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의 모양은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된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부칙 제3조),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후문).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반환할 범위를 정하는 바탕에 가액 평가가 놓이게 되므로 감정 결과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제1115조②),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감정 결과는 상대방별 분담을 나누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특정 상대방의 재산만 다투다가 다른 상대방의 재산 평가를 놓치지 않도록 전체 표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에서 감정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항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①②). 항소심에서 감정에 관한 주장을 다시 펼 수는 있지만 새 감정을 채택할지는 역시 법원이 판단하므로, 1심 단계에서 의견서와 감정인신문으로 오류를 충분히 드러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유류분 소송 감정 결과 이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1. 감정서에 대한 의견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법원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제339조③), 구체적인 제출 기한은 재판부가 사건 진행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정서를 송달받을 때 함께 오는 안내나 다음 변론기일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겨 변론이 진행되어 버리면 다툴 기회가 실질적으로 좁아질 수 있습니다. 감정서가 두꺼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밝혀 재판부에 기한 조정을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2. 제가 따로 받은 감정평가서를 내면 법원 감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당사자가 따로 받은 평가 자료도 소송에서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과 같은 무게로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어느 자료를 얼마나 믿을지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판단합니다(제202조). 따라서 별도 평가서는 법원 감정의 어느 부분이 왜 틀렸는지를 보여 주는 보조 자료로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평가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즉 비교사례·면적·기준시점 중 무엇이 달랐는지를 대조표로 정리해 의견서에 붙이면 재판부가 쟁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차이가 충분히 드러나면 보완감정이나 재감정 신청의 근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재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방의 재감정 신청도 증거신청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290조). 따라서 기존 감정이 감정사항에 맞게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지적한 부분이 결과를 바꿀 만한 오류가 아니라는 점을 의견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 기본 대응입니다. 재감정이 채택되더라도 감정사항이 상대방에게만 유리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감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앞선 감정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다시 항목별로 비교해 대응합니다.
유류분 소송 감정 결과 이의는 감정서를 받은 직후의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가치 평가가 얽힌 상속 분쟁을 다뤄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제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감정서의 어느 항목을 어떤 순서로 다툴지, 기간은 어떻게 관리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888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전화 02-591-5888로 감정서 검토 상담을 먼저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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