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유언장 있으면 끝이라는 생각부터 바로잡는 작동 원리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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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유언장 있으면 끝이라는 생각부터 바로잡는 작동 원리 7가지
부모님의 유언장을 처음 본 날, 형제가 "이미 다 정리된 일"이라고 말한 날, 많은 분이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접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는 유언장 한 장이나 말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흔히 품는 생각 일곱 가지를 하나씩 대조해 봅니다.
이런 말을 들었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아버지가 공증까지 받은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남겼으니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 법으로 정해진 몫이니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나눠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한 적이 있어 포기한 상태입니다.
- 상속 빚이 걱정되어 상속포기를 고민하면서도, 유류분은 그와 별개로 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형제가 부모님을 오래 모셨으니 그 형제의 몫은 기여분으로 당연히 보호된다고 들었습니다.
- 오랫동안 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형제도 똑같이 유류분을 받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처분한 결과 일정한 상속인의 몫이 법이 정한 비율에 못 미칠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유언이 있다고 끝나는 것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움직이고, 상속개시 전에 한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며, 상속포기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으면 유류분을 주장할 지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의 첫 질문은 대개 "이미 끝난 일 아닌가요"입니다. 유언장이 있고, 등기가 넘어갔고, 형제가 단호하게 말했다는 사정이 겹치면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과 조문의 구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뜻이나 계산식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제도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는 데 집중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어떤 순서로 작동할까요?
유류분 제도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읽는 것입니다. 누가 권리자인지(제1112조), 기준이 되는 재산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제1113조·제1114조), 부족이 생기면 무엇을 청구하는지(제1115조),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는지(제1116조),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제1117조), 상속편의 다른 규정 가운데 무엇을 빌려 쓰는지(제1118조)가 차례로 놓여 있습니다. 오해의 대부분은 이 흐름 중 한 단계를 건너뛰거나, 다른 제도와 섞어 생각할 때 생깁니다.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를 규정하던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 자체가 삭제되어 지금은 '삭제'라는 표시만 남아 있습니다. 또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유류분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산정의 기초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제1113조 제1항). 더해지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와 연결되어 이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지만,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유류분액보다 본인이 실제로 받은 몫, 즉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받은 순상속분이 적을 때 비로소 '부족'이 생기고, 그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기한·계산·비율·대상·폐지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를 한 줄씩 정리한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요약만 두고, 이 글은 그 다음 단계의 오해에 집중합니다.
| 흔한 생각 | 조문에 비춘 한 줄 정리 |
|---|---|
| 기한은 넉넉하다 |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가운데 하나만 지나도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
|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곧 청구액이다 | 유류분액에서 이미 받은 몫을 뺀 부족액만 청구 대상이 됩니다. |
| 누구나 절반을 보장받는다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
| 부모가 준 모든 돈이 대상이다 |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 원칙이고,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산입됩니다(제1114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판례 취지에 따라 따로 봅니다. |
| 유류분이 통째로 없어졌다 |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뿐이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표의 다섯 가지는 숫자와 범위에 관한 오해였습니다. 지금부터 볼 일곱 가지는 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한 오해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어도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청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거나, 정작 중요한 일은 놓친 채 엉뚱한 방향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1년 시효가 함께 흐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작동 원리에 관한 오해는 숫자에 관한 오해보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 1·2 — 유언장이 있으면 끝이고, 가만히 있어도 받는다?
유언장의 효력과 유류분 청구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춰 유효하다면 재산은 일단 유언의 내용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유증의 종류에 따라 재산이 넘어가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그 유언을 무효로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유효한 유언으로 생긴 결과 가운데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을 받은 사람에게서 되찾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유언이 무효인가'를 다투는 일과 '유류분이 부족한가'를 따지는 일은 따로 검토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환의 순서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제1116조), 유언으로 받은 사람(수유자)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함께 있으면 유증부터 살핍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제1115조 제2항). 유언장 한 장만 보고 상대방을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청구 범위를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제1115조 제1항이 '청구할 수 있다'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부족액이 있다는 계산이 서더라도 결과가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재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상대방이 받은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볼지, 본인의 특별수익은 얼마인지를 두고 다툼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제도에는 상대방이 스스로 몫을 떼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저절로 실행되는 장면이 없습니다. 권리자가 반환을 구하는 뜻을 밝혀야 비로소 다툼이 시작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 권리를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반드시 소장부터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문상 1년과 10년은 모두 '시효'로 규정되어 있고, 둘 가운데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1년의 기산점은 단순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함께 안 때이므로, 상대방마다 또는 증여 건마다 '안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정리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 1년을 조용히 흘려보내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가족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행사를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의를 이어가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는 분명히 남겨 두고, 협의가 길어질 때를 대비해 소송 준비도 나란히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해 3·4 — 포기 각서를 받으면 끝이고, 상속포기해도 유류분은 남는다?
포기에 관한 오해는 방향이 정반대인 두 가지가 동시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전에 받아 둔 포기 각서로 유류분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을 포기해도 유류분은 따로 챙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의 것은 문서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뒤의 것은 상속포기의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오해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상속개시 전(부모님 생전)의 포기
- 유류분을 미리 포기한다는 각서·합의
-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
- 민법에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 절차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음
- 각서가 있어도 상속개시 후 다시 검토
상속개시 후의 포기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내려놓는 의사표시
-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
- 포기의 범위와 진의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음
부모님 생전에 '나중에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다른 자녀들의 서명을 받아 두는 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기지 않았고, 대법원 판결도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각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를 단념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개시 후의 사정과 함께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이 개시된 뒤에 한 포기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장례를 치른 직후 분위기에 밀려 합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하는 일이 잦은데, 그 문서에 유류분을 포기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면 이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실제 문구가 중요하므로, 서명하기 전에 어떤 권리를 내려놓는 내용인지, 대가로 무엇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는 이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이라고 정하고 있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제1042조).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뤄지므로, 상속인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포기하고 유류분만 받겠다'는 계획은 이 구조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 빚이 걱정되어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결정하기 전에 생전 증여가 어느 정도인지, 유류분 부족액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041조), 일단 한 포기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시간과 유류분 1년 시효가 같은 시기에 나란히 흐른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자녀의 몫은 기여분으로 보호되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형이 부모님을 오래 모셨으니 형이 받은 집은 기여분이라서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신 수고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그 말을 들은 다른 형제의 당혹감도 모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조문의 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기여분(제1008조의2)은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뿐이고, 기여분 조문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여분을 주장해 유류분을 줄인다'는 논리는 유류분 사건에서 그대로 통하기 어렵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단계에서 다뤄지는 별개의 제도라고 이해하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부양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제1008조 단서는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합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 계산에서도 이 단서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준용 목록 밖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뿐이어서 기여분 조문은 유류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상 성격의 증여는 단서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1008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시점 확인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서가 적용되는지는 결국 사실의 문제입니다. 부양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정도가 '특별히'라고 볼 만한지, 증여가 그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는지, 어느 범위까지가 기여에 상응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동거 기간, 간병 기록, 병원비와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증여 시점과 부양 시기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같은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 단서를 주장할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부양한 형제 쪽이라면 '모셨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단서의 문언에 맞춰 부양의 기간과 내용, 증여와의 관련성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단서의 요건을 줄이거나 늘려 읽지 말고 조문에 적힌 그대로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모를 외면한 자녀도 유류분이 무조건 보장될까요?
오랫동안 연락을 끊거나 부모님께 심한 상처를 준 자녀도 다른 형제와 똑같이 유류분을 받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예전에는 상속결격처럼 아주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사정이 상속 자격에 영향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민법에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제1004조의2)가 마련되어 있어, '무조건 보장된다'는 생각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항).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로의 범죄행위 사유는 피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제3항).
- 1사유 확인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구체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 2청구 경로공정증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에는 상실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항).
- 3가정법원의 판단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항).
- 4선고 확정의 효과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되,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제6항).
이 제도는 상속결격(제1004조)과 다릅니다. 결격은 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이고,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과가 생깁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고, 어느 하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유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유류분과 연결해 보면, 선고가 확정되어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제1001조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을 정하고 있고, 제1118조가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실 선고가 곧바로 그 가지 전체의 몫을 없애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으므로, '사이가 나빴다'는 정도의 설명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가 있을 수 있어,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6개월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 7 — 이제 모든 유류분 사건이 돈으로 정산된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115조 제1항을 바꾸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후문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유류분은 모두 돈으로 돌려받는다'는 말이 퍼졌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액의 지급과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은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적용되고, 반환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
- 근거: 구 제1115조 제1항
- 청구 내용: 그 재산의 반환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판례 취지
- 예외적인 정산 방식은 사안별 판단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 근거: 현행 제1115조 제1항(부칙 제3조)
- 청구 내용: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같은 항 후문)
이 차이는 청구의 모양 자체를 바꿉니다. 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증여된 부동산의 지분을 돌려받는 형태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형태가 중심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소송을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후에 소장을 내더라도 상속이 그 전에 개시되었다면 구법의 반환 구조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언제 가액 지급을 청구했는지를 분명히 남겨 두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해를 걷어낸 뒤, 유류분 제도를 실제로 쓰는 순서
일곱 가지 오해를 정리하면 공통된 교훈이 하나 보입니다. 이 제도는 날짜와 지위에 민감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 청구하는 사람이 여전히 상속인인지, 상대방이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면 대부분의 오해를 실무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확정2026년 3월 17일 전후인지, 부칙이 정한 시점과의 관계, 10년 시효의 기산점을 함께 봅니다.
- 상속인 지위 점검가족관계증명서로 순위를 확인하고 상속포기·결격·상실 선고 여부를 살핍니다.
- 증여·유증 목록화수유자와 수증자를 나누고, 공동상속인인지, 1년 이내인지,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를 표시합니다.
- '안 때' 기록상대방별·증여 건별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 날짜와 경위를 남겨 1년을 관리합니다.
- 권리 행사 의사표시협의와 별개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반환을 구하는 뜻을 상대방마다 전달합니다.
- 소송·보전처분 검토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보전처분을, 협의가 어려우면 소송을 준비합니다.
순서 가운데 가장 많이 어긋나는 곳은 1번과 4번입니다. 상속개시일을 대충 기억하거나, '안 때'를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하나로 뭉뚱그리면 반환 방식과 기간 계산이 동시에 틀어집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하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 같은 절차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가 언제나 원하는 자료를 가져다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지금 손에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이끄는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가장 먼저 상속개시일과 상대방별 '안 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언과 증여의 구조, 상속인 지위의 변동 가능성을 차례로 짚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관한 막연한 소문 대신 내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02-591-5888로 문의하시거나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유류분 제도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가 있으면 정말 청구할 수 없나요?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미리 포기하겠다고 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민법에도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을 포기하는 절차를 따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에 다시 포기하는 취지의 합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한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고 어떤 문구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각서를 쓰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따로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이 본인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하나요?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반환을 구하는 뜻을 먼저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의사표시를 했다고 상대방이 곧바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의사가 도달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행사 이후의 권리관계와 기간 관리도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1년과 10년이라는 시효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전이면 개정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가액의 지급과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을 정한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의 재산 반환 구조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개정 내용이 같은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에 관한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고,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도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을 정확히 확인한 뒤 쟁점별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유언장이 있다는 말, 각서를 썼다는 기억, 형제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끝내기에는 이릅니다. 상속개시일과 상대방별 '안 때'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이며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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