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 상대방 4유형, 유증받은 사람·형제·제3자·전득자별로 갈리는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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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류분권이라도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생전에 증여받은 형제,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사위, 그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따라 산입 범위, 반환 순서, 시효의 출발점이 각각 갈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은 예금을 한 형제에게 남겼고, 그보다 훨씬 전에는 다른 형제에게 집을 증여했습니다.
-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 며느리·사위나 손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 두었습니다.
- 증여받은 형제가 그 부동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누구에게 먼저, 얼마씩,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순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권리는 하나지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유자)이 있으면 증여보다 유증에서 먼저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116조). 함께 상속인이 된 형제나 배우자가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구조에 따라 특별수익으로서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산입되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들어갑니다(제1114조).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에 대한 청구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아 판례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대방이든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유류분권, 누가 가지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준 경우에도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권리자와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어,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또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몫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인 사람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형제'는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 즉 청구인과 함께 상속인이 된 사람을 뜻합니다.
유류분권을 행사하면 무엇을 청구하게 되는지는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조문의 그 재산의 반환 청구가 그대로 적용되고, 이때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계산의 뼈대는 상대방 유형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의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서 구하고,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유류분액에서 청구인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 즉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식의 '산입되는 증여' 칸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바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을 받았더라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냐 제3자냐에 따라 기초재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류분권을 검토할 때는 '얼마를 받았나'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받았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상대방을 네 유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수유자, 둘째는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 셋째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수증자, 넷째는 수증자에게서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입니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제 한 명이 생전에 집을 증여받고 유언으로 예금까지 받았다면, 그 형제는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이면서 동시에 수유자이기도 합니다.
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까?
유류분 분쟁에서 상대방의 지위는 네 가지 축에서 결과를 바꿉니다. 첫째는 산입 범위, 즉 어느 시점의 증여까지 기초재산에 넣느냐입니다. 둘째는 반환 순서로,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을 때 무엇부터 돌려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셋째는 분담 방식으로,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 각자 얼마씩 책임지느냐입니다. 넷째는 시효의 출발점으로, 상대방마다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입 범위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고,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 기준입니다(제1114조).
반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첫 번째 상대방이 됩니다.
분담 방식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제1115조 제2항).
시효 기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이 네 축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자에게 몇 해 전에 한 증여가 쌍방의 인식을 뒷받침하지 못해 기초재산에서 빠지면 유류분액 자체가 줄어들고, 다른 상대방이 부담할 몫도 함께 달라집니다. 반대로 공동상속인이 오래전에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들어가면 기초재산이 커지고, 그 공동상속인이 반환할 몫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한 축만 보고 금액을 정하면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네 유형의 원칙을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의 경위나 가족관계, 상속개시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판례 취지로 적은 부분은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해 온 영역입니다.
| 상대방 | 대표적인 예 | 산입·반환의 기준 | 특히 다투어지는 점 |
|---|---|---|---|
| ① 수유자 |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자녀·배우자, 상속인 아닌 사람이나 단체 | 유증은 증여보다 먼저 반환 대상(제1116조) |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툴지 함께 검토 |
| ② 공동상속인 수증자 | 생전에 집·현금을 받은 형제, 배우자 | 제1118조의 제1008조 준용으로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 | 제1008조 단서(특별한 부양·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 기여분은 준용되지 않음 |
| ③ 제3자 수증자 | 며느리·사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지인·단체 |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산입(제1114조) | 쌍방 인식을 뒷받침할 사정, 채권자취소권과의 구분 |
| ④ 전득자 | 수증자에게서 부동산을 사거나 다시 증여받은 사람 | 청구 가부와 요건은 조문에 직접 규정이 없음 | 판례와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 보전처분의 시점 |
유형 ① 수유자: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첫 번째 상대방입니다
수유자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먼저 유증으로부터 부족분을 채우고 그래도 모자란 부분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순서는 청구인이 상대방 목록을 짤 때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수유자가 받은 유증으로 부족분이 모두 채워진다면 증여받은 사람에게는 청구할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수유자에게서 채울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남는 부분을 수증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증여받은 형제에게만 전액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유증으로 먼저 채울 수 있는 부분까지 자신에게 청구했다고 다툴 수 있고 청구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 자체의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면 그 재산은 유증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주장을 앞세울지는 유언서의 형식과 작성 당시 상황에 관한 자료에 따라 정합니다.
수유자에 대한 1년 시효는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알게 된 때와 깊이 관련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라면 검인 절차를 거치면서 유언 내용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 무렵이 '안 때'인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니어서 유언 내용을 알게 되는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 ② 공동상속인인 수증자: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실제 사건에서 가장 흔한 상대방은 형제나 배우자처럼 청구인과 함께 상속인이 된 사람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특별수익 조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 준용 구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아주 오래전에 받은 집도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재산이 특별수익인지는 증여의 경위와 액수, 다른 자녀와의 형평,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상태 등을 보고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모든 금전 이동이 자동으로 산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나 학비처럼 부양의 범위로 볼 여지가 있는 지출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1008조 단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합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이 단서도 유류분 계산에 적용되고, 요건이 인정되면 그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기여분입니다.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유류분 계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하는 구조로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그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즉 제1008조 단서의 요건으로 옮겨 갑니다.
상속포기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이 생전에 받은 증여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로 보아 제1114조의 1년 기준을 적용할지가 문제 될 수 있어 산입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그 집은 오래전에 받은 것이라 1년이 지나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했으니 유류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형 ③ 상속인 아닌 제3자: 1년과 쌍방의 인식이 기준입니다
며느리나 사위, 부모가 살아 있는 손자녀, 지인이나 단체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1114조가 정면으로 적용됩니다. 제1114조에 따르면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즉 제3자에 대한 증여는 기간과 인식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첫 단계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둘째 단계는 1년보다 앞선 증여라면, 증여한 피상속인과 받은 사람 모두가 그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한쪽만 알았던 것으로는 부족하고 쌍방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 증여 재산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뒤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는 영역이어서, 청구하는 쪽에서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손자녀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자녀는 그 부모,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살아 있으면 통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3자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제1001조)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다만 대습의 원인이 생기기 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같은 손자녀라도 가족 상황과 증여 시점에 따라 유형 ②와 유형 ③을 오갈 수 있는 셈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간 증여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형식상 며느리에게 증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들에게 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의 경위, 재산의 실제 사용처, 가족 간 대화나 기록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문제이므로, 명의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자금 흐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114조의 인식 요건은 이름이 비슷한 채권자취소권과 자주 혼동됩니다. 아래 비교처럼 두 제도는 보호하는 사람, 알아야 하는 내용, 효과와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유류분 산입 (민법 제1114조)
- 문제 삼는 사람: 유류분권리자
- 인식의 내용: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 효과: 1년 전에 한 증여도 기초재산에 산입
- 기간: 반환청구권의 1년·10년 시효(제1117조)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 문제 삼는 사람: 채권자
- 인식의 내용: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
- 예외: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 취소 불가
- 기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제기
두 제도는 '알고 한 행위'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제3자 증여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넣는 단계에서 따지는 것은 제1114조의 쌍방 인식이고 채권자를 해하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수증자의 재산 처분을 다투는 장면에서 채권자취소권이 따로 검토될 수는 있지만, 이는 제1114조의 산입 문제와는 다른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제3자에게 간 증여는 가족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서야 사위 계좌로 돈이 넘어간 사실을 아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1년 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그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따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상한은 모든 상대방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형 ④ 전득자: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는 영역
전득자는 수증자나 수유자로부터 그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다시 자기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민법의 유류분 조문은 반환할 사람의 순서와 분담, 산입 범위와 시효를 정하고 있지만, 전득자를 상대로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판례가 다루는 영역입니다. 전득자가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 그 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의 목적물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고, 일률적으로 전득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현실적인 대응도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가액의 지급 청구를 정하고 있으므로, 수증자가 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수증자 본인을 상대로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을 구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구법이 적용되므로, 목적물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원물반환이 어려워지고 그때 어떤 방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판례 취지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리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산이 넘어가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개시일에 따라 금전 청구를 위한 가압류나 재산 반환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이 사이트가 안내하는 유류분반환 3단계의 첫 단계입니다. 어떤 보전처분이 맞는지는 청구 내용과 맞물려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유류분 반환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에 대한 반환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고, 제소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길이 가능한지는 처분 시점과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여러 유형으로 섞여 있다면 어떤 순서로 정리할까?
실제 사건에서는 네 유형이 한 가족 안에 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화한 가상 사례로, 어머니가 장남에게 아파트를 오래전에 증여하고, 사위에게 몇 해 전 현금을 주었으며, 유언으로 남은 예금을 차남에게 남긴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장남은 공동상속인 수증자, 사위는 제3자 수증자, 차남은 수유자이고, 장남이 아파트를 팔았다면 그 매수인은 전득자가 됩니다. 청구인인 막내딸 입장에서는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흐름이 잡힙니다.
상속개시일 확인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에 따라 가액의 지급 청구인지, 구법의 재산의 반환 청구인지가 정해집니다.상대방 목록과 지위 분류
재산을 받은 사람마다 수유자, 공동상속인 수증자, 제3자 수증자, 전득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습니다. 한 사람이 두 유형에 걸칠 수 있습니다.기초재산 확정
공동상속인의 증여는 특별수익 기준으로, 제3자의 증여는 1년과 쌍방 인식 기준으로 넣고 뺍니다. 제1008조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유증부터 배분
제1116조에 따라 수유자에게서 먼저 부족분을 채웁니다. 수유자가 여러 명이면 제1115조 제2항의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남은 부족분을 수증자에게
유증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수증자들에게 청구합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분담을 계산합니다.상대방별 시효 관리
각 상대방에 대해 상속의 개시와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를 따로 적고,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상한을 함께 표시합니다.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거나 수증자 가운데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있는 경우, 이 비례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분담 계산 방식은 판례가 다루어 온 영역이어서 사건마다 계산을 따로 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상대방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가상 사례에서 막내딸이 장남에게만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남은 유증을 받은 차남에게서 먼저 채워야 한다고 다툴 수 있고, 사위가 받은 현금이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전체 계산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 한 명에 대한 청구도 다른 상대방들의 지위를 모두 정리한 뒤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1년 시효는 상대방마다 따로 흐를까?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모두 조문상 시효이며,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그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1년의 기산점인 '안 때'는 상대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형제가 집을 증여받은 사실은 피상속인 생전부터 알고 있었을 수 있지만, 사위에게 현금이 간 사실은 사망 후 금융자료를 확인하고서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은 검인이나 유언집행 과정에서 처음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별로 1년의 시계가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시계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유류분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외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대방마다 의사표시를 하고 그 도달을 기록해 두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다만 의사표시를 빠뜨린 상대방에 대해서는 기간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상대방 목록과 발송 기록을 한 표에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별 시효표를 함께 정리하고 싶으시면 02-591-5888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청구 시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 제1115조 제1항 후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어, 언제 청구했는지가 이자 가산의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구법에 따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므로, 청구서나 소장의 청구취지도 그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부모 중 한 분은 개정 전에, 다른 한 분은 개정 후에 돌아가셨다면 두 상속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류분권 상대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유증받은 형제와 증여받은 형제가 다른데,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여러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아 한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무에서도 흔히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때 제1116조의 순서, 즉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은 한 소송 안에서 계산 순서로 반영됩니다. 다만 상대방별로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유자에 대해서는 유언의 내용과 효력이, 수증자에 대해서는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제1008조 단서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한 소송으로 묶더라도 상대방마다 1년 시효의 기산점은 따로 따져야 하므로, 소 제기 전에 각자에 대한 기간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며느리에게 간 증여가 사실상 아들에게 준 것이라면 공동상속인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명의는 며느리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평가할 여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되면 제1114조의 1년 기준이 아니라 특별수익 기준으로 산입 여부를 보게 되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증여의 경위, 돈이나 부동산이 실제로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가족 간의 대화와 기록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문제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면 제3자 증여로서 1년 이내의 것인지,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것인지를 따져야 하므로 두 갈래를 모두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팔아 버렸다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재산이 처분되었더라도 수증자 본인에게 금전 지급을 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원물반환이 원칙인 구법이 적용되어 목적물이 넘어가면 대응이 복잡해지므로, 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하게 되며, 목표는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수라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대방 목록을 정확히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받았는지, 상속개시일과 상대방별 1년 시효가 언제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하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해 온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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