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간 연장, 3개월을 늘려도 유류분 1년은 따로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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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 연장,
3개월을 늘려도 유류분 1년은 따로 흐릅니다
빚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는데, 생전에 집과 현금은 형제 한 명에게 몰려 있습니다. 서둘러 포기하기도, 그냥 두기도 불안한 상속인이 결정 전에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과 그사이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출이나 보증, 카드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직 다 모릅니다.
- 생전에 아파트나 목돈이 형제 한 명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보고 싶습니다.
- 주변에서 빚이 있으면 일단 포기부터 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포기하면 유류분까지 잃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 석 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재산 조회 결과가 아직 모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 부모님 통장에 남은 돈으로 장례비나 병원비를 정리해도 되는지, 차량을 팔아도 되는지 망설여집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의 몇 달은 슬픔을 추스르기에도 짧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책임질지, 아예 포기할지를 바로 이 시기에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생전 증여가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면 유류분 문제까지 겹치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의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판단이 어느 쪽으로든 위험합니다. 서둘러 포기하면 나중에 남은 재산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되돌리기 어렵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인이 충분히 알아본 뒤 결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흔히 상속포기 기간 연장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늘려 줄 수 있는 것은 승인과 포기를 결정하는 기간이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아닙니다. 상속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유류분의 시계는 그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 기간 연장은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승인·포기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연장을 받아들일지, 얼마나 늘릴지는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고르는 기간일 뿐이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10년 시효(제1117조)는 이와 따로 흐릅니다. 따라서 연장 기간에는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피하며, 유류분 1년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는 일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 연장은 누가,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출발점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입니다. 조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 문장이 상속인에게 주어진 기본 기간이고, 뒤 문장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숙려기간이라고 부르는 석 달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사망일 자체가 아니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 적혀 있습니다. 언제를 안 날로 볼 것인지는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므로, 유리한 날짜를 가정하기보다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조문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실무에서는 결정을 앞둔 상속인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조문은 몇 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지, 어떤 사정이 있어야 허가하는지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가 여부는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에는 왜 석 달 안에 결정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 회신이 아직 오지 않았다거나, 사업상 보증채무의 규모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식으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이유가 드러나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청구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늘어났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문상 기간을 늘리는 것은 가정법원이므로,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원래의 석 달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기간 연장을 고민한다면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을 때 청구하고, 가정법원의 판단을 확인한 뒤 다음 일정을 세우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아래 표는 제1019조의 각 항이 유류분까지 고민하는 상속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조문 | 내용 | 유류분까지 고민하는 상속인에게 주는 의미 |
|---|---|---|
| 제1019조 제1항 본문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 세 갈래 중 하나를 고르는 기본 시간 |
| 제1019조 제1항 단서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 연장 | 채무와 생전 증여를 조사할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통로 |
| 제1019조 제2항 |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음 | 빚과 함께 유류분 기초재산이 될 증여도 같이 살필 근거 |
| 제1019조 제3항 |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제2호에 따른 간주 포함)한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 사후 구제 통로이지만 요건이 엄격해 사전 조사를 대신하지 못함 |
| 제1019조 제4항 |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 후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 자녀가 미성년인 가족이라면 함께 확인할 특례 |
제3항과 제4항은 이미 단순승인이 된 뒤의 구제 장치이고, 연장 제도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 전에 조사할 시간을 확보하는 앞단의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늘어난 기간에 조사할 세 가지, 빚과 생전 증여와 유언
민법 제1019조 제2항은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연장된 기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조사를 위한 시간입니다. 유류분까지 고민하는 상속인이라면 조사 대상이 한 가지 더 늘어납니다. 상속채무의 규모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넘겼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채무
금융기관 대출, 보증채무, 카드 대금, 세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처럼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와 부동산, 자동차, 세금 같은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회신 시점은 항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생전 증여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이력, 계좌 이체 내역, 보험 계약자·수익자 변경 같은 흔적을 살핍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 산입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보다 앞선 것도 산입됩니다(제1114조).유언과 유증
자필증서나 공정증서 같은 유언이 있는지, 그 안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남기는 유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제1116조), 유증의 존재는 나중에 누구에게 먼저 청구할지에도 영향을 줍니다.덧붙여 형제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다만 무엇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증여의 경위와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한 장의 표에 모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의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남은 재산만 보면 빚이 더 많아 보여도 생전 증여를 더하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재산은 낡은 자동차와 소액의 예금뿐이고 대출이 더 많아 보여도, 생전에 형에게 넘어간 아파트가 있었다면 그 증여를 더한 기초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상속재산의 손익과 유류분의 손익은 서로 다른 계산입니다.
연장 기간에 조심할 행동,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기간을 늘려 놓고도 결과가 나빠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결정 전에 상속재산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2호로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습니다. 제3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처분행위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속인들이 자주 하는 말과 조심할 점입니다.
장례비나 병원비를 상속재산에서 정리하는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영역이고, 금액과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다면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남기고, 가능하면 본인의 돈으로 먼저 처리한 뒤 정산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 부동산에서 차임을 받아 쓰거나 피상속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처리하는 일도 신중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도 제1026조 제3호처럼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결정 뒤에도 상속재산에는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고르는 길에 따라 유류분은 어떻게 달라질까
연장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속인은 세 갈래 중 하나를 골라야 하고, 포기냐 한정승인이냐에 따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은 민법 제1041조에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정합니다.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제1043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라고 덧붙입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가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정하는 권리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몫이므로, 포기로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되면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고르면
-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제1041조)
-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 발생(제1042조)
-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제1043조)
- 상속채무를 떠안지 않는 대신,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잃는 효과로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한정승인을 고르면
-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제1030조)
-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승인(제1028조)
-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므로 유류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남음
- 재산목록을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정확한 작성이 중요(제1026조 제3호)
두 선택지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포기는 빚에서 가장 확실하게 벗어나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를 내려놓는 결정입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구조이면서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생전 증여가 다른 형제에게 몰려 있어 유류분을 따져 볼 여지가 있는 상속인이라면, 이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한정승인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재산목록 작성과 청산 절차가 따르고, 생전 증여가 거의 없고 빚만 분명하다면 포기가 더 간명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 기간에 할 일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포기의 효과는 포기한 사람에게만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남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늘어나 유류분액 계산의 출발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검토할 때는 가족 전체의 상속 구도를 함께 그려 보아야 하고, 그 그림을 그릴 시간을 확보하는 수단이 바로 상속포기 기간 연장입니다.
기간을 연장해도 유류분 1년은 왜 따로 흐를까요?
이제 이 글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기간은 민법 제1117조에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1년과 10년 모두 조문상 시효이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반면 제1019조 제1항 단서가 가정법원에 늘릴 수 있도록 맡긴 것은 그 기간, 즉 같은 항 본문의 승인·포기 기간입니다. 제1019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를 함께 늘린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두 기간은 근거 조문도, 시작하는 기준도 다른 별개의 시계입니다.
문제는 두 시계가 비슷한 시기에 출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류분 1년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형에게 아파트가 넘어간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상속 결정을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유류분의 1년이 흘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승인·포기 기간을 연장해 결정을 미루었다고 해서 유류분의 시계까지 멈추지는 않습니다.
아래 흐름에서 금색 번호는 상속 결정, 초록색 번호는 유류분과 관련된 단계입니다.
- 1상속개시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유류분 10년 시효가 진행됩니다(제1117조 후문).
- 2상속개시있음을 앎승인·포기를 정하는 3월이 시작됩니다(제1019조 제1항 본문).
- 3증여·유증 사실을 앎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유류분 1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4연장 청구와 가정법원 판단늘어나는 것은 승인·포기 기간이며, 유류분 시효는 그대로입니다.
- 5연장된 기간 안에 결정포기는 가정법원 신고,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첨부 신고로 마무리합니다.
- 6유류분 1년 별도 관리상속 결정과 관계없이 상대방별로 안 때를 따져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렇다면 연장 기간에 유류분 1년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처럼 반환 청구의 뜻이 분명한 문서를 보내 도달 증거를 남기는 방법을 많이 쓰고, 상황에 따라서는 곧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결정을 따로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의사를 먼저 표시했더라도 이후 상속포기를 고르면 포기의 소급효 때문에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상속 결정만 붙잡고 있다가 유류분 1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상속 결정과 유류분 청구 계획은 처음부터 한 장의 일정표 위에서 함께 세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기산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에게 간 아파트는 일찍 알았지만 다른 형제에게 간 예금은 조회 결과를 받고서야 알았다면, 각 증여를 안 때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 내용을 정리할 때는 상속개시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의 재산의 반환 규정이 적용되어,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지됩니다. 반드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내린 결정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취소 금지와 특별한정승인
연장 제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상속 결정이 한 번 내려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정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결정을 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이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라고 정합니다. 착오나 사기, 강박처럼 의사표시 일반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둔 규정인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고 기간도 짧습니다.
단순승인이 된 뒤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제1019조 제3항의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이지 포기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조사할 수단이 있었는데도 살펴보지 않았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연장을 청구하고 성실하게 조사했다는 기록은 그런 다툼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정 전 석 달 안에서 움직이는 5단계 실행 순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일정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시계를 동시에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1기산점 확정과 달력 만들기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생전 증여와 유증을 안 날을 각각 적고 승인·포기 기간과 유류분 1년이 끝나는 날을 함께 표시합니다.
- 2재산·채무 조회 신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하고 회신 예정 시점을 기록합니다.
- 3생전 증여와 유언 확인, 유류분 기한 점검누구에게 무엇이 넘어갔는지 정리하고, 필요하면 기한 안에 반환 청구 의사를 표시합니다.
- 4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연장 청구조사가 끝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 여유 있게 청구하고, 판단 결과를 확인합니다.
- 5결정과 신고, 유류분 계획 확정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 중 하나를 고르고, 그 선택에 맞춰 유류분 청구 상대방과 방법을 확정합니다.
첫 단계에서 날짜를 적어 두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기간의 기산점은 서로 다르므로, 가족 중 한 사람이 일정표를 맡아 새로운 사실을 알 때마다 갱신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둘째와 셋째 단계는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유류분 1년이 촉박하다면 상속 결정 전이라도 반환 청구 의사를 먼저 표시할지 검토하되, 이후의 상속포기와 충돌하지 않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넷째 단계의 연장 청구는 기간이 거의 끝나 갈 때 서두르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미리 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이 과정을 유류분반환의 첫 단계, 즉 소송 전 재산조사와 시효관리, 필요한 경우 가압류·가처분 검토 단계로 보고 함께 설계합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상속 결정과 유류분 청구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면 02-591-5888로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기간 연장과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 석 달이 이미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1019조 제1항 단서가 늘릴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같은 항의 승인·포기 기간이므로, 이미 끝난 기간을 뒤늦게 늘리는 방식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보는 문제가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통로가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으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간의 기산점인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 실제로 언제였는지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유류분 1년 시효는 별도로 흐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생전 증여를 받은 형이 상속포기를 하면 제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1043조에 따라 형이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므로, 남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그에 따른 유류분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형이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생전에 받은 증여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제1042조), 형이 받은 증여를 어떤 기준으로 산입할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의 포기 여부를 확인한 뒤 계산을 다시 해 보고, 상대방별로 유류분 1년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증여의 시기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한정승인을 하면 유류분 청구는 그대로 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므로(제1028조),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몫이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청구할 금액이 생기는지는 기초재산과 본인의 특별수익, 순상속분을 따져 부족액을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정승인 뒤에 재산목록에서 일부러 재산을 빠뜨리면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목록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했다고 유류분 1년 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 관리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빚의 규모도, 형제에게 간 증여의 크기도 아직 다 모르는 상태라면 혼자 결정을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승인·포기 기간과 유류분 기한을 한 장의 일정표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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