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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혼자 해도 될까, 소장부터 회수까지 7개 관문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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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02 10:11

본문

본인소송 점검표 · 7개 관문

유류분 소송 혼자 해도 될까
소장부터 회수까지 7개 관문

법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길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 제한, 소장 보정, 증거 채택, 기간, 청구취지, 비용, 판결 뒤 회수라는 관문이 차례로 놓여 있습니다. 어디서 막히는지 미리 알아 두면 혼자 갈지, 어느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지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2주항소기간
판결서 송달일부터
1년 · 10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2026.3.17가액 지급 규정
적용 기준 상속개시일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형제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렸는데 비용이 부담되어 유류분 소송 혼자 진행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 바쁜 나 대신 배우자나 다른 형제가 법정에 나가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소장 양식은 구했지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다
  •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부인하는데 통장 내역이나 시세 자료를 어떻게 모을지 모르겠다
  •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소송 혼자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당사자 본인은 변호사 없이 소장을 내고 기일에 출석해 변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여야 한다는 제한은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소송을 맡는 경우에 걸립니다.

다만 본인소송은 일곱 개의 관문을 스스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중 1년 시효와 항소 2주처럼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간, 상속개시일에 따라 문장 자체가 달라지는 청구취지는 처음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아래 점검표로 내 사건이 어느 관문에서 버거울지 먼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소송이 생각보다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고, 단계마다 법이 정한 형식과 기한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유류분 소송 혼자 준비하는 분이 실제로 부딪히게 되는 일곱 개의 관문을 순서대로 펼쳐 놓고, 각 관문에서 법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법의 요구이고 어디부터가 실무 요령인지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본인소송 7개 관문, 한눈에 보는 순서

먼저 전체 지도를 보겠습니다. 아래 일곱 단계는 소송을 준비하는 순서와 거의 같습니다. 앞 단계의 결정이 뒤 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1

누가 소송을 수행할지 정하기

본인이 직접 할지, 변호사에게 맡길지, 요건을 갖춰 법원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맡길지 정합니다.

2

소장 작성과 보정 대응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보정명령이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흠을 고칩니다.

3

증거 확보와 증거신청

내가 가진 자료로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 감정 등 법원 절차를 신청해 보충합니다.

4

두 종류의 기간 관리

반환청구권의 1년·10년 시효, 판결 뒤 항소 2주를 각각 달력에 적어 둡니다.

5

상속개시일에 맞춘 청구취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인지에 따라 가액 지급과 재산 반환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6

비용 준비와 소송구조 검토

실비를 준비하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면 소송구조 신청을 검토합니다.

7

판결 뒤 실제 회수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절차로 넘어갑니다.

관문 1 · 유류분 소송 혼자 하면 누가 법정에 설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소장을 쓰고 기일에 출석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흔히 본인소송이라고 부르는 방식이며, 유류분반환청구도 민사소송이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이 제한하는 것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소송을 수행하려는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배우자나 형제에게 위임장을 써 주고 대신 법정에 나가게 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예외는 제88조 제1항에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규모, 대리인이 될 사람과의 관계, 법원의 허가가 함께 갖춰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88조 제2항). 그래서 내 사건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소송목적의 값과 재판부 구성을 보고 따로 확인해야 하고, 금액 기준을 막연히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제88조 제3항),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같은 사람이 대리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부동산이나 상당한 예금이 증여된 경우가 많아 소송목적의 값이 커질 수 있고, 그러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결국 선택지는 본인이 직접 하는 길, 변호사에게 맡기는 길, 요건을 갖춰 법원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맡기는 길의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관문 2 · 소장, 법이 요구하는 것과 실무가 요구하는 것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즉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판결 주문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가 법정 기재사항의 뼈대입니다.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거나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제254조 제1항). 이것은 재판장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54조 제2항). 각하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제254조 제3항), 혼자 소송하는 분이 우편물이나 전자 송달을 늦게 확인해 보정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무엇을 고치라는 것인지, 기한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고 바로 대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이나 사본을 붙이지 않았다면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254조 제4항). 소장에서 "등기부등본 참조"라고 써 놓고 정작 첨부를 빠뜨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본문에서 언급한 자료는 빠짐없이 붙여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아니라 판단을 돕기 위한 실무 요령입니다. 유류분 소장의 청구원인을 설득력 있게 만들려면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관계, 내가 유류분권리자라는 사실, 기초재산의 구성, 상대방이 받은 증여나 유증, 부족액 계산, 상대방별 청구액을 차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리가 빠졌다고 곧바로 소장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리가 부실하면 재판부가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후 준비서면으로 계속 보충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유류분권리자와 비율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제1113조 제1항), 계산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한 뒤,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부족액을 구하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혼자 해 볼 만한 사건과 버거워지는 사건의 차이

본인소송이 가능한지는 법의 문제이고, 감당할 만한지는 사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아래 세 가지 장면은 일반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난이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교적 단순한 구조

상대방이 한 명이고 증여 사실이 등기부나 계좌로 분명하며, 상대방도 사실관계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입니다. 쟁점이 계산 위주라 본인이 준비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부담이 커지는 구조

수증자와 수유자가 여럿이고 시가가 없는 토지나 비상장주식이 섞여 감정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쟁점이 겹겹이 늘어납니다.

기간이 촉박한 구조

상속의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가까워졌거나, 판결서를 받은 뒤 항소 여부를 바로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기간부터 지켜야 하는 압박이 생깁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상대방의 항변입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데,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하고, 기여분(제1008조의2) 자체는 준용 목록에 없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내면, 본인소송을 하는 원고는 그 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를 하나씩 따져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써야 합니다. 기여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는 사실관계와 증거로 다투는 문제라 결론을 단정할 수 없고, 이 단계에서 소송의 무게가 크게 늘어나곤 합니다.

관문 3 · 증거,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승패는 증여가 있었는지, 언제 있었는지, 그 가액이 얼마인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떼어 볼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본인 명의 계좌 내역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건너간 돈의 흐름을 다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 안에서 법원의 힘을 빌려 자료를 모으는 절차를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실조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절차이지, 신청만 하면 원하는 금융거래 내역이 언제나 회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회 대상과 기간,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 오래전에 증여된 건물, 비상장주식처럼 가액 자체가 다툼이 되는 재산은 감정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감정 결과는 부족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감정 결과가 곧바로 평가액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제202조), 감정서 역시 판단 자료의 하나로 평가됩니다.

또 하나 알아 둘 조문이 제290조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혼자 소송하는 분이 증거신청서를 내면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왜 이 증거가 필요한지를 적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서마다 입증하려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분명히 적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에 대한 대응도 증거 문제와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증여를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려 하면 자백 취소의 문제가 되는데,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88조 단서). 이 원리는 원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본인소송에서 상대방 주장을 무심코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서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관문 4 · 유류분 소송 혼자 준비하다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소송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기간입니다. 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류분 사건에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시계가 함께 돌아갑니다.

첫 번째 시계는 반환청구권의 시효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두 기간은 조문상 모두 시효이며, 둘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1년의 기산점은 상대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형이 받은 아파트 증여는 장례 직후 등기부를 보고 알았지만, 손자 명의로 넘어간 예금은 소송 중 사실조회 회신을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별로 안 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소송을 하는 분은 상대방과 증여 건마다 언제 알았는지와 그 근거 자료를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소송 준비가 길어질 때는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먼저 분명히 해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됩니다. 소송 중에 청구취지를 바꾸어 새로 청구하는 부분은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는 구조이므로(민사소송법 제265조), 새로 발견된 증여를 추가할 때도 서면 제출 시점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취지와 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할 수 없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262조).

두 번째 시계는 판결 뒤의 항소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제2항에 따라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 기준이므로, 본인소송을 하는 분은 판결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구분기간시작점조문 근거혼자 할 때 점검
반환청구권 시효1년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민법 제1117조상대방·증여 건별로 안 때를 따로 기록
반환청구권 시효10년상속이 개시한 때민법 제1117조오래된 상속이면 가장 먼저 확인
소장 보정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보정명령에 적힌 대로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 각하
청구취지 변경변론 종결 때까지서면 제출 시 효력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5조새 증여 발견 즉시 서면 준비
항소2주(불변기간)판결서가 송달된 날민사소송법 제396조선고일이 아닌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

표에 정리한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불확실하다면 그 자체가 상담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가까워졌다면 소장을 완벽하게 다듬는 것보다 권리를 지키는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이 걱정되신다면 02-591-5888로 문의해 현재 시점에서 남은 기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문 5 · 청구취지, 상속개시일 하나로 문장이 달라집니다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이 될 문장이라 본인소송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때문에 이 문장의 형태가 상속개시일에 따라 갈립니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청구취지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

구법의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증여된 부동산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등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구한 예시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개정 전 상속인데 금전 지급만 구하거나 개정 후 상속인데 재산 반환을 구하는 식으로 청구 구조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자 가산 역시 개정규정의 내용이므로 같은 적용 시점을 따르며, 청구한 날을 어떻게 특정하고 입증할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계산이 한 번 더 복잡해집니다.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유증을 받은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섞여 있으면 순서와 비율을 함께 따져 상대방별 청구액을 나누어야 하고,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앞서 본 범위에서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 늦어질수록 시효와 이자 기산 문제가 함께 얽힐 수 있으므로, 소장 단계에서 상속개시일과 상대방 구성을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문 6 · 비용, 아끼려다 놓치는 것과 소송구조

본인소송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를 쓰지 않더라도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는 그대로 발생하고, 그 규모는 청구금액과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같은 항 단서),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128조 제3항). 그래서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는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청구가 이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송이 끝나면 비용 부담도 정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제104조). 일부만 이긴 경우의 분담은 판결에서 정해지므로, 무리하게 청구액을 부풀리면 오히려 비용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소송의 숨은 비용은 시간입니다. 자료를 찾고 서면을 쓰고 기일에 출석하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업과 가정에 부담이 됩니다.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전부를 맡기거나 전부를 혼자 하는 두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기간 계산이나 청구취지 구성처럼 실수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만이라도 점검을 받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문 7 · 판결 뒤, 판결문은 돈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유류분 소송 혼자 끝까지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날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스스로 지급하면 다행이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나 예금·급여 같은 채권 압류가 대표적이고, 각 절차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 비용 예납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수까지 내다보는 사건이라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여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그 전에 개시되어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처분을 막는 가처분이 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을 받고도 받을 것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의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마다 요건과 시기가 따로 있어 판결 종류에 따라 바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회수 계획을 함께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하려는 분들이 자주 하는 생각 4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소송을 결심한 분들이 비슷한 기대를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대가 어디까지 맞고 어디서 어긋나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이 위임장을 써 주면 제가 대신 나가도 되지 않나요?
판정 · 위임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제87조), 예외는 단독판사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고용계약 등으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제88조 제1항).
소장만 내면 법원이 알아서 숨은 증여를 찾아 주겠죠?
판정 · 증거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실조회나 감정도 필요한 범위를 특정해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90조).
1년 시효는 소송을 시작하면 더는 신경 쓸 필요 없지 않나요?
판정 · 처음 소장에 담은 청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송 중 새로 알게 된 증여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따로 안 때가 문제될 수 있고, 청구를 바꾸는 서면은 법원에 제출한 때 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7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판결만 받으면 돈은 자연히 들어오지 않을까요?
판정 ·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판결 뒤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소송 혼자 시작했다가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소송 도중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본인이 한 주장과 진술, 제출한 서면은 그대로 기록에 남아 이후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해 두었다면 나중에 뒤집기 어려울 수 있고,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을 취소하려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 선임을 생각하고 있다면 쟁점이 굳어지기 전, 가능하면 첫 답변서가 오간 직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형제 셋이 함께 원고가 되면 한 명이 대표로 진행해도 되나요?

형제 셋이 함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각자가 자기 유류분을 청구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서려면 변호사가 아닌 이상 제87조의 제한을 받고, 제8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두고 있는데,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서류 준비나 자료 수집을 함께 분담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제도를 쓰지 않는 한 기일 출석과 진술은 각자의 몫이라는 점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제마다 증여 사실을 안 때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 혼자라면 불리하지 않을까요?

법원은 대리인이 있는지가 아니라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인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와 서면 작성에 익숙한 쪽이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 증거신청을 적시에 하는 데 유리할 수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상대방이 기여 보상 항변이나 감정 결과에 대한 다툼처럼 복잡한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에 한 번쯤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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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과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 연재를 통해 상속 분쟁의 실무를 꾸준히 알려 왔습니다. 본인소송을 준비하시는 분께도 기간 계산, 상속개시일에 맞는 청구취지 구성, 보전처분 필요성처럼 놓치기 쉬운 관문을 상담에서 짚어 드립니다. 비용은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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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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