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기 첫 칸, 내 비율을 가족 구성별 분수표로 직접 확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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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기 첫 칸,
내 비율은 가족 구성이 정합니다
숫자를 넣기 전에 상속인이 누구인지, 법정상속분이 몇 분의 몇인지, 거기에 2분의 1을 곱할지 3분의 1을 곱할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별 분수표로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몇 주가 지나면 많은 분이 인터넷에서 유류분 계산기를 찾아 숫자를 넣어 봅니다. 그런데 계산기 화면의 첫 칸부터 막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속재산과 증여액은 서류를 보면 어느 정도 적을 수 있지만, 내 유류분 비율이라는 칸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지, 형제가 몇 명인지, 먼저 돌아가신 형제에게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같은 재산이라도 분수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글은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 단계, 즉 비율 한 칸을 가족 구성별 분수표로 직접 확정하는 방법만 다룹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제1000조), 배우자의 상속순위(제1003조), 법정상속분(제1009조), 유류분율(제1112조)을 차례로 적용하면 대부분의 가족 구성에서 분수를 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과 상속포기처럼 구성이 바뀌는 장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계산기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따로 넣으라는데, 둘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셔서 자녀인 내 비율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궁금하다
- 자녀 없이 돌아가셔서 배우자와 부모님이 함께 상속인이 되었다
- 형제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했거나, 장례 뒤 상속을 포기한 형제가 있다
- 형제자매만 남은 상속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핵심 답변 ·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한 값입니다. 상속 순위(제1000조)와 배우자 규정(제1003조①)으로 상속인을 먼저 확정하고, 균분과 배우자 5할 가산(제1009조①②)으로 법정상속분을 만든 뒤,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합니다(제1112조).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삭제되어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만 남은 상속에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얻은 비율은 청구액이 아니라 기초재산에 곱할 계수일 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계산기에 비율을 넣기 전, 왜 가족 구성부터 확정해야 할까요?
유류분 계산기는 대부분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빼는 구조로 움직입니다. 기초재산과 특별수익은 서류를 모아 채우는 칸이지만, 유류분 비율은 법률이 정한 순서대로 따져야 나오는 칸입니다. 일부 계산기는 상속인 수만 입력하면 비율을 자동으로 채워 주는데, 이때 배우자가 있는지, 상속인이 직계비속인지 직계존속인지, 대습상속인이 있는지를 정확히 넣지 않으면 결과가 틀어집니다. 첫 칸이 틀리면 뒤의 모든 숫자가 함께 틀린다는 점에서 비율 확정은 계산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남은 경우, 자녀 한 사람의 유류분 비율을 단순히 2분의 1을 자녀 수로 나눈 4분의 1로 넣는 실수가 흔합니다. 실제로는 어머니가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되므로, 자녀 한 사람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이고 유류분 비율은 7분의 1입니다. 4분의 1과 7분의 1의 차이는 기초재산이 클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숫자 몇 개를 바꿔 넣으며 결과를 비교하기 전에 이 분수 하나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율 확정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증여를 많이 받은 형제가 네 몫은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며 계산표를 내밀 때, 그 표의 첫 줄에 적힌 비율이 맞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 구성을 일부러든 실수로든 다르게 잡으면 그 뒤의 계산은 모두 그럴듯해 보여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분수표는 그런 계산표를 점검하는 기준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비율이라는 한 칸입니다. 비율을 법정상속분의 절반 그대로 청구액으로 착각하기 쉬운 이유, 기초재산과 특별수익 입력값을 점검하는 방법은 이 게시판의 다른 실무연구자료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가족 구성을 놓고 분수를 직접 만드는 과정에 집중하겠습니다.
1단계 상속인 확정, 순위표와 배우자 자리를 따로 봅니다
비율 계산의 첫걸음은 누가 상속인인지 확정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1000조①은 상속인이 되는 순서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 순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님은 상속인이 아니고, 자녀나 부모님이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래 네 단계를 순서대로 지나가면 상속인 명단이 나옵니다.
직계비속이 있는가 ·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순위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이므로(제1000조②)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 ·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시면 조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도 촌수가 가까운 쪽이 앞섭니다.
배우자는 별도 칸 ·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①).
그래도 없으면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인은 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제1112조).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배우자의 위치입니다. 배우자는 순위표 안의 한 칸이 아니라 제1003조①에 따라 따로 움직입니다. 조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과 함께 상속하며, 둘 다 없으면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혼자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의 규칙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000조②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직계비속이지만, 자녀가 살아 있으면 촌수가 가까운 자녀가 앞서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손자녀가 상속인 칸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경우가 뒤에서 살펴볼 대습상속입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할 서류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입니다. 법률상 배우자인지, 사망 시점에 자녀가 모두 생존해 있었는지,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있는지를 서류로 확정해 두면 이후 분수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 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반대로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배우자 칸에 들어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단계 법정상속분 분수 만들기, 균분과 5할 가산
상속인이 확정되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분수로 만듭니다. 제1009조①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자녀 세 명이 상속인이면 각 3분의 1, 부모님 두 분이 상속인이면 각 2분의 1입니다. 아들과 딸, 장남과 막내를 가리지 않고 같은 순위라면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계산이 한 단계 늘어납니다. 제1009조②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규정을 가중치로 바꿔 계산하면 편합니다. 자녀나 부모님 한 사람을 1로, 배우자를 1.5로 놓고 전체 가중치의 합을 분모로 삼는 방식입니다.
균분 원칙
같은 순위 상속인은 머릿수대로 똑같이 나눕니다. 자녀만 n명이면 각자 n분의 1입니다.
배우자 가중치 1.5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1.5로 셉니다.
분모 만들기
가중치를 모두 더해 분모로, 각자의 가중치를 분자로 둡니다. 소수점은 모두에 2를 곱해 없앱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라면 가중치는 1.5, 1, 1이고 합계는 3.5입니다.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 모두 2를 곱하면 3, 2, 2가 되고 합계는 7이므로,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가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세 명이면 3, 2, 2, 2로 합계 9가 되어 배우자 9분의 3, 즉 3분의 1이고 자녀는 각 9분의 2입니다. 배우자와 부모님 두 분이 상속인이면 자녀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배우자 7분의 3, 부모님 각 7분의 2가 나옵니다.
이 단계에서 반드시 해 볼 검산이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더하면 정확히 1이 되어야 합니다. 7분의 3에 7분의 2 두 개를 더하면 7분의 7, 즉 1입니다. 합이 1이 아니면 상속인을 빠뜨렸거나 가중치를 잘못 넣은 것이므로 1단계로 돌아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결과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지점도 바로 이 합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5할 가산이 언제나 붙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문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을 따질 상대가 없고 법정상속분은 1 전부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는 상속에서는 가산이라는 단계 자체가 없습니다.
3단계 유류분율 곱하기, 가족 구성별 분수표
법정상속분이 나오면 마지막으로 유류분율을 곱합니다.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제4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속에서도 사람마다 곱하는 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와 부모님이 함께 상속인이면 배우자에게는 2분의 1을, 부모님에게는 3분의 1을 곱합니다.
아래 표는 자주 상담하는 가족 구성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미리 계산해 둔 것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비율만 적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1단계의 상속인 확정 결과에 맞는 행을 찾아 쓰면 됩니다. 표에 없는 구성도 같은 순서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상속인) | 법정상속분 | 곱하는 유류분율 | 유류분 비율 |
|---|---|---|---|
| 자녀 1명만 | 자녀 1 | 1/2 | 자녀 1/2 |
| 자녀 2명만 | 각 1/2 | 1/2 | 각 1/4 |
| 자녀 3명만 | 각 1/3 | 1/2 | 각 1/6 |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3/5 · 자녀 2/5 | 1/2 | 배우자 3/10 · 자녀 1/5 |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3/7 · 자녀 각 2/7 | 1/2 | 배우자 3/14 · 자녀 각 1/7 |
| 배우자 + 자녀 3명 | 배우자 1/3 · 자녀 각 2/9 | 1/2 | 배우자 1/6 · 자녀 각 1/9 |
| 배우자 + 부모 2명(자녀 없음) | 배우자 3/7 · 부모 각 2/7 | 배우자 1/2 · 부모 1/3 | 배우자 3/14 · 부모 각 2/21 |
| 배우자 + 부모 1명(자녀 없음) | 배우자 3/5 · 부모 2/5 | 배우자 1/2 · 부모 1/3 | 배우자 3/10 · 부모 2/15 |
| 부모 2명만 | 각 1/2 | 1/3 | 각 1/6 |
| 배우자만(자녀·직계존속 없음) | 배우자 1 | 1/2 | 배우자 1/2 |
|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만 | 상속분 있음 | 해당 없음 | 유류분 없음 |
표를 보면 몇 가지 규칙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녀만 n명 남은 상속에서는 자녀 한 사람의 유류분 비율이 언제나 2n분의 1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와 자녀 모두의 비율이 줄어들지만, 배우자의 비율은 자녀 한 사람의 1.5배라는 관계가 유지됩니다. 부모님이 상속인인 행에서는 3분의 1을 곱하기 때문에 같은 법정상속분이라도 유류분 비율이 더 작습니다.
검산 요령도 하나 더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만 상속인인 구성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2분의 1을 곱하므로 유류분 비율의 합계가 정확히 2분의 1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의 경우 14분의 3에 7분의 1 두 개를 더하면 14분의 7, 즉 2분의 1입니다. 반면 직계존속이 끼는 구성에서는 3분의 1을 곱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합계가 2분의 1보다 작아집니다. 배우자와 부모님 두 분의 경우 14분의 3에 21분의 2 두 개를 더하면 42분의 17입니다.
이렇게 얻은 비율이 유류분 계산기의 첫 칸에 들어갈 숫자입니다. 다만 이 비율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기초재산에 곱하는 계수일 뿐입니다. 비율에 기초재산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거기서 내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받는 순상속분을 빼야 비로소 부족액이 나온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 밝혀 온 산식의 취지입니다. 비율만 보고 청구 가능 금액을 짐작하면 실제 결과와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과 상속포기, 분수표가 바뀌는 두 장면
분수표를 그대로 쓰기 어려운 대표적인 장면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이고, 다른 하나는 장례를 치른 뒤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둘 다 형제 한 명의 자리가 비었다는 모습이지만, 법적 효과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자리가 빈 원인이 상속개시 전의 사망이나 결격처럼 제1001조가 정한 사유인지, 상속개시 후의 상속포기인지입니다.
대습상속 · 개시 전 사망 등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제1001조).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고, 직계비속이 수인이면 그 한도에서 제1009조로 정합니다(제1010조).
- 제1118조가 두 조문을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상속포기 · 상속개시 후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제1042조).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제1043조).
-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대신 들어오는 대습상속이 아닙니다.
대습상속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와 자녀 A가 생존해 있고, 자녀 B는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으며 B에게 자녀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B의 자녀들은 B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인 구성은 배우자와 자녀 두 명 행과 같은 틀로 시작합니다. 어머니 7분의 3, A 7분의 2이고, B의 몫 7분의 2를 B의 자녀 두 명이 나누어 각 7분의 1이 됩니다. 제1118조가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 비율은 어머니 14분의 3, A 7분의 1, B의 자녀 각 14분의 1입니다.
이때 B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계산은 한 번 더 달라집니다. 제1003조②는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B의 몫을 B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경우의 분수와 유류분 비율은 구체적인 구성에 따라 따로 따져 보아야 하므로, 표의 행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상담 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는 방향이 다릅니다. 같은 가족에서 B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을 포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 B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되고, B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인 어머니와 A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 구성은 배우자와 자녀 한 명 행으로 바뀌어 어머니 5분의 3, A 5분의 2가 되고, 유류분 비율은 어머니 10분의 3, A 5분의 1이 됩니다. B의 자녀가 B를 대신해 들어오는 대습상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이 다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포기의 소급효 때문에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 지위를 잃으므로 유류분권리자 칸에서도 빠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포기의 의사표시가 유효한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다퉈지는 사건도 적지 않고, 자녀 전원이 포기해 다른 상속인의 지위가 문제되는 경우처럼 구성이 크게 바뀌는 장면은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미리 써 둔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생전 포기 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 칸에서 빼서도 안 됩니다. 구성이 헷갈린다면 02-591-5888로 가족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분수부터 함께 맞춰 보겠습니다.
형제자매·4촌만 남은 상속, 유류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도 부모님도 없이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상속 순위만 보면 형제자매는 제1000조①의 3순위 상속인이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4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러나 유류분은 상속인이라고 해서 모두 갖는 권리가 아닙니다.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를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세 가지로 정하고 있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처음부터 유류분권리자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만 남은 상속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남겼다면, 형제자매는 남은 재산이 있을 때 상속을 받을 수는 있어도 유류분 반환청구로 그 증여나 유증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 계산기에 형제자매 관계를 입력해 어떤 숫자가 나오더라도 그 숫자는 현행법에서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형제가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라는 말을 형제는 유류분 사건과 무관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이 부모로부터 많은 증여를 받았다면, 그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자녀의 청구를 받는 반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4호 삭제로 사라진 것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권리이지, 피상속인의 자녀들 사이에서 생기는 유류분 관계가 아닙니다.
배우자만 남은 경우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 직계존속이 모두 안 계신다면 배우자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단독상속인이 되고, 법정상속분 1 전부에 2분의 1을 곱한 2분의 1이 유류분 비율입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도 아니고 유류분권리자도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우리도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제1003조①을 함께 확인하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비율 확정 뒤 유류분 계산기 나머지 칸에서 자주 하는 착각
비율을 정확히 잡았다면 나머지 칸으로 넘어갑니다. 기초재산은 제1113조①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산입되는 증여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증여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착각 세 가지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비율은 기초재산에 곱하는 계수입니다.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시 재산뿐 아니라 산입되는 증여가 더해지고 채무 전액이 빠지며(제1113조①), 그 뒤 유류분액에서 내가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야 부족액이 나온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산식 취지입니다. 남은 상속재산만 보고 7분의 1을 떠올리면 실제 부족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했고 형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형의 자리를 이어받습니다(제1001조, 제1118조 준용). 남은 형제끼리 나누는 계산은 대습상속인이 없을 때의 이야기이며, 형의 배우자가 있었다면 제1003조②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자녀의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이고, 그때에도 부모님이 계시면 촌수가 가까운 부모님이 조부모님보다 앞섭니다.
특별수익도 비율과 함께 점검할 칸입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고려됩니다. 개정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두어,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했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준용 목록에 없어, 기여분 주장만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거나 반환 범위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계산이 끝난 뒤 돌려받는 방식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나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제1115조①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 규정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같은 비율로 계산하더라도 받는 모습은 달라질 수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제1117조에 따르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비율 계산에 시간을 오래 쓰다 1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계산과 별개로 반환 의사를 표시하는 일정을 함께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어떤 방식이 내 사건에서 안전한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자녀인 제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인이라면 어머니는 자녀들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상속분에는 자녀 한 사람 몫의 5할이 가산됩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어머니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가 법정상속분이고, 여기에 2분의 1을 곱한 7분의 1이 자녀 한 사람의 유류분 비율입니다. 자녀가 세 명이면 자녀 각 9분의 2에 2분의 1을 곱해 9분의 1이 됩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유류분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비율은 자녀만 있을 때보다 작아집니다. 먼저 돌아가신 형제나 상속을 포기한 형제가 있다면 분수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 서류로 구성을 확정한 뒤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Q. 자녀 없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시부모님과 나눠야 하나요? 유류분 비율은요?
자녀가 없고 시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배우자는 직계존속인 시부모님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①). 시부모님 두 분이 모두 계시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7분의 3, 시부모님 각 7분의 2이고,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 14분의 3, 시부모님 각 21분의 2입니다. 시부모님 중 한 분만 계시면 배우자 5분의 3, 시부모님 5분의 2가 법정상속분이고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 10분의 3, 시부모님 15분의 2입니다. 시부모님이 모두 안 계셔도 남편의 조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유류분 비율은 2분의 1이고, 남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도 유류분권리자도 아닙니다.
Q. 유류분 계산기마다 결과가 다른데 어느 쪽을 믿어야 하나요?
결과가 다를 때는 먼저 첫 칸의 비율이 같은지부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수만 입력받는 계산기는 배우자 5할 가산이나 직계존속의 3분의 1, 대습상속 구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율이 같다면 기초재산에 넣은 증여의 범위, 채무 공제 여부, 특별수익 반영 방식이 서로 다른지 확인합니다. 계산기는 구조를 이해하는 도구로는 유용하지만, 실제 청구액은 증여재산의 평가와 특별수익 인정 여부처럼 다툼이 생기는 부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분수표로 비율을 먼저 확정해 두면 두 계산 결과가 어디서 갈렸는지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이 복잡하거나 대습상속과 상속포기가 섞여 있어 비율이 헷갈린다면, 서류를 펼쳐 놓고 분수부터 함께 맞춰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상속인 구성 확정부터 기초재산·특별수익 점검, 1년 기간 관리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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