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완전정리, 포기하면 유류분도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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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순서를 바꾸면 권리를 잃습니다
빚이 무서워 상속포기부터 했다가, 나중에 드러난 증여재산 앞에서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은 대개 두 갈래로 갈립니다. 남긴 재산이 뚜렷해 보이는 경우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보이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고, 그 다음에야 유류분이라는 단어를 뒤늦게 마주칩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를 순서 없이,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급하게 결정해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유류분권에 미치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유류분권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다른 한쪽은 유류분권 자체를 없애 버립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서류부터 제출하면, 나중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형제에게만 증여한 부동산이 드러나도 손 쓸 방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모님 명의로 빚이 있다는 말만 듣고 상속포기부터 알아보고 있다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정황을 알게 됐다
- 3개월이라는 기간이 다가오는데 재산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지나요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급효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풀어서 말하면,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는 순간 그 사람은 애초에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이 아니었던 사람에게는 유류분을 청구할 자격도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실무에서는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유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상속재산에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포기 신고를 마쳤는데, 몇 달 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그 증여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유류분권은 어떻게 갈리나
세 가지 제도는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선택해야 하는 절차이지만, 상속인의 지위와 유류분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아래 표로 먼저 큰 틀을 정리한 뒤, 각각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구분 | 상속인 지위 | 채무 승계 | 유류분권 |
|---|---|---|---|
| 단순승인 | 유지 | 전부 승계 | 유지 |
| 한정승인 | 유지 | 상속재산 한도 내 책임 | 유지 |
| 상속포기 | 상실(소급) | 없음 | 인정 안 됨 |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를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권 모두 당연히 유지됩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갚습니다.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이므로 유류분권도 그대로입니다.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재산도 채무도, 유류분권도 모두 함께 사라집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왜 유류분권이 살아있나요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조문을 실무적으로 풀면, 상속인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갚아야 할 책임의 범위만 상속재산 한도로 좁혀 놓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인이라는 지위를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권리는 상속을 어떤 방식으로 승인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상속인이라는 사실 자체에서 나옵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한 사람도 여전히 상속인이므로,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보여 걱정될 때, 무작정 상속포기를 택하기보다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해 보시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초과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는 벗어나면서도,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권은 그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별도의 절차와 이후 청산 과정이 따르므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재산과 채무 내역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정확히 무엇을 잃게 되나요
민법 제1041조 이하는 상속포기의 절차를 정하고 있고, 제1042조는 그 효력을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시킵니다. 즉 상속포기 신고가 가정법원에서 수리되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속재산도, 상속채무도 승계하지 않지만, 동시에 상속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유류분권 역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유류분 포기를 서로 다른 절차로 착각해, 상속재산은 포기했지만 유류분만은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유류분권 자체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일부만 포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인 지위 전체를 포기하는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사람의 상속분만큼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늘어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정상속분도 그에 맞춰 재계산됩니다. 상속포기가 본인의 유류분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십시오, 재산조사가 먼저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확인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간에 쫓겨 반대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을 받거나, 가족 중 누군가로부터 "빚이 많으니 일단 포기부터 하자"는 말을 듣고 서둘러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한 번 수리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재산조사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 국세청 상속·증여재산 조회 등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예금과 보험, 자동차, 그리고 가능하다면 생전에 다른 형제자매나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 정황까지 함께 확인한 뒤, 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특히 생전 증여는 등기부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한눈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등기 명의만 이전하고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고 한참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상속포기를 서두르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재산 전반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어 당장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라는 기간은 채권자의 독촉 속도가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법정 기간입니다. 채권자의 독촉에 밀려 재산조사도 없이 서둘러 포기 서류부터 접수하기보다는, 우선 상담을 통해 남은 기간과 조사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뒤 순서대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단순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빚이 드러났다면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안에 별다른 신고 없이 지나가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미처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단순승인이 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역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는 한정승인의 일종이므로 유류분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뒤늦게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유류분 문제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증을 남긴 사실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신고와 유류분 침해 여부 확인을 같은 시점에 진행하면 각각의 기간 관리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3개월과 1년·10년, 서로 다른 시계를 혼동하지 마세요
상속 실무에서 상속인들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기간입니다. 승인·포기를 결정해야 하는 3개월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1년·10년은 각각 출발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별개의 기간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착각하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기간 | 대상 | 기산점 |
|---|---|---|
| 3개월 |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선택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 1년 |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 |
| 10년 | 유류분반환청구(상한) | 상속이 개시된 때 |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특히 짧은 1년 쪽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속개시 후 뒤늦게 알게 됐다면 그날부터 1년이라는 시계가 새로 돌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그 사실을 계속 몰랐더라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안에 승인·포기만 결정하고 안심하기보다는, 유류분 시효까지 함께 달력에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너는 나중에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아직 생존해 있는 시점에 미리 작성한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 전에 미리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자체가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상속포기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반면 상속개시 전에 쓴 서약서나 각서 형태의 유류분 포기는 그 방식과 시점 자체가 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나 있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이런 각서를 요구받았거나 이미 작성한 적이 있다면, 상속이 개시된 뒤 그 효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부모님 생전에 "장남이니 재산을 다 물려받되 다른 형제들에게는 알아서 나눠주겠다"는 식의 구두 약속이나 가족 회의 결과도 그 자체만으로는 유류분권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뒤 법이 정한 방식대로만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생전에 오간 약속과 실제 상속개시 이후의 법적 권리관계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함께 검토받는 절차
세 가지 제도가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상속개시 초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래는 상담부터 시작해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를 정리한 흐름입니다.
사망 시점, 채무 정황, 다른 상속인 유무, 생전 증여 의심 정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각종 조회 제도를 활용해 재산과 채무 규모를 파악합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사안에 맞는 방향을 정하고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이 확인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효 관리를 위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고, 필요 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갑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등이며, 서류가 아직 충분하지 않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있으므로,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용은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 시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비대면 상담과 서류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방에 계시거나 형제자매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한 만큼, 거리나 일정상의 제약이 있더라도 미루지 마시고 먼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이후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형제자매라면 상속포기와 유류분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유류분권의 관계는 모두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처럼 애초에 유류분권을 가질 수 있는 상속인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입장에서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했고, 그 조항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인데, 이런 경우 형제자매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는 있어도 유류분이라는 별도의 보호 장치는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어떻게 선택하든 유류분권의 유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애초에 유류분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제자매도 상속인으로서 상속채무를 승계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보인다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여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유류분과 상속포기를 혼동해 불필요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례로 보는 상속포기와 유류분의 갈림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두 가지 상황을 유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전형적인 패턴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 여러 명 중 한 명이 부모님과 오래 동거하며 병간호를 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그 자녀에게 살던 집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다른 자녀들은 부모님의 예금이 얼마 없고 카드빚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상속포기를 서둘러 신고했습니다. 이후 등기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사망 1년 전 형제 중 한 명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상속포기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증여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주장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확실해 일단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목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거액을 증여한 정황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 상속인은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해 부족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선택했다는 차이가 이후의 결과를 갈랐습니다.
두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같습니다. 상속개시 초기에 재산과 증여 내역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서둘러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나중에 아무리 억울한 증여 사실이 드러나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정승인을 선택해 상속인 지위를 유지해 두면, 이후 유류분을 침해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두 사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상속인들끼리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병간호를 한 자녀는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다른 형제들은 채무 규모만 듣고 판단을 서둘렀습니다. 상속개시 초기에 상속인 전원이 재산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런 정보 격차에서 비롯되는 손해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정승인으로 유류분권을 지켰다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을 선택해 유류분권을 유지했다면, 다음 단계는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막연히 "억울한 만큼"이 아니라 정해진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큰 틀을 이해해 두면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먼저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 기초재산입니다. 여기에 각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율(배우자·직계비속은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하면 그 사람의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상속받은 순상속분을 빼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옵니다. 즉 유류분액보다 이미 받은 몫이 많다면 부족액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만큼을 유류분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에서 작성한 재산목록은 이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이 계산에서 가장 다툼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기초재산에 어떤 증여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등 비금전 재산을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나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 유류분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재산자료를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수유자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수증자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반환의무자도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증여·유증의 비율에 따라 반환 범위가 나뉘는 것이 원칙이어서, 실제 소송에서는 계산 못지않게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절차에서 이미 정리해 둔 재산목록과 채권자 명단은 이 단계에서도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하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일 뿐, 상속인 지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인이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권리이므로 한정승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에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시효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기간 관리는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증여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므로, 유류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포기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등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두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안에 재산조사가 다 안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에 승인·포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안에 판단이 어렵다면 일단 한정승인을 선택해 채무 초과 위험을 차단해 두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한정승인을 해 두면 이후 재산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뒤늦게 증여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대응할 여지가 남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다고 느껴질수록 서둘러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조기에 상담을 받아 기간과 절차를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유류분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 시간(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에 전화 주십시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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