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취득시효, 20년 살았으니 내 땅이라는 형제 주장에 답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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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취득시효,
20년 살았으니 내 땅이라는 말에 답하는 법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이나 땅을 오래 점유해 온 형제가 '시효로 이미 내 것'이라며 유류분 반환을 거부할 때, 법이 실제로 묻는 질문이 무엇인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 취지로 차근차근 짚어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 집이나 농지를 증여했고, 그 자녀가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살거나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류분 이야기를 꺼내자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취득시효로 이미 내 땅'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 증여가 아주 오래전 일이라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난 것은 아닌지 헷갈립니다.
- 취득시효와 유류분 소멸시효가 둘 다 '시효'라서 어떤 기간을 어디서부터 세어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등기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취득시효는 남의 부동산을 오래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얻는 제도이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 때문에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이 부족해졌을 때 그 부족분을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묻는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이미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수증자는 처음부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어서, 취득시효를 내세워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지겠다는 주장은 대법원 판결 취지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은 증여의 경위, 등기 상태,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제가 '취득시효'를 꺼내는 전형적인 장면
유류분 상담에서 자주 마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 전 큰아들에게 고향 집과 논밭을 증여해 등기를 넘겨주었고, 큰아들은 그때부터 그 집에 살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른 자녀들이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유류분 반환을 요청하자, 큰아들은 이 땅은 20년 넘게 자신이 살고 가꿔 온 땅이라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답합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20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말은 일상에서도 자주 들리는 법률 상식이고, 실제로 민법에는 오랜 점유를 근거로 소유권을 얻는 취득시효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류분권리자인 동생들은 정말 시효로 끝난 것인가 하는 불안 때문에 청구를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 신경 써야 할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기간이 흘러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취득시효 항변을 제대로 따지려면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분리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물권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가라는 상속법의 문제입니다. 취득시효는 앞의 질문에 답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뒤의 질문에 답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분이 이 글 전체의 뼈대가 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이 구도는 자녀가 형제를 상대로 청구하는 모습이지만, 청구인의 자격은 형제라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의 직계비속이라서 생깁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를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있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니라 형제가 사망한 사건이라면 애초에 이 글의 구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취득시효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민법 제245조는 부동산 취득시효를 두 갈래로 정합니다.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합니다. 흔히 제1항을 점유취득시효, 제2항을 등기부취득시효라고 부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기간이 20년으로 길고 선의나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조문 문언상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즉 20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갖추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등기부취득시효는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10년간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경우를 정한 것으로, 기간은 짧지만 요건이 더 촘촘합니다.
점유의 모습에 관해서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추정되는 것이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네 가지라는 점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요구하는 과실 없음은 이 추정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무과실까지 당연히 추정된다고 말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소유의 의사
빌려 쓰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입니다. 제197조①로 추정되지만, 점유를 시작한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온 · 공연
폭력이나 숨기는 방법이 아니라 드러난 방식으로 조용히 점유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제197조①의 추정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선의 · 무과실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②)에만 필요한 요건입니다. 선의는 추정되지만 과실 없음은 제197조①의 추정 목록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보면 취득시효는 본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를 때, 또는 등기는 있지만 그 등기에 흠이 있을 때 오랜 사실 상태를 존중해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장치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을 수십 년 동안 자기 땅처럼 써 온 사람, 혹은 효력에 문제가 있는 등기를 믿고 오래 점유해 온 사람을 보호하는 데 그 쓰임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도 취득시효를 이유로 유류분 반환에서 빠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수증자가 그 부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했다는 사정을 들어 취득시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20년 살았으니 유류분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이런 판단의 바탕에는 몇 가지 논리가 놓여 있다고 설명됩니다. 첫째, 증여를 받아 등기를 마친 수증자는 처음부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므로, 설령 시효취득이 이론상 문제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유류분 제도가 정한 반환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류분 반환청구는 그 증여가 무효라거나 수증자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증여라는 전제 위에서 그 증여 때문에 생긴 부족분을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셋째, 증여받은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대상에서 빠진다면 오래전 증여를 받은 사람일수록 유류분 부담을 피하게 되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됩니다.
취득시효가 답하는 질문
-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 등기와 실제 점유가 어긋날 때 오랜 사실 상태를 권리로 정리
- 근거: 민법 제245조, 제197조①
- 결과: 소유권의 취득
유류분이 묻는 질문
- 증여 때문에 법이 보장한 몫이 부족해졌는가
- 유효한 증여를 전제로 부족분을 되돌림
- 근거: 민법 제1112조~제1118조
- 결과: 부족분의 가액 지급 또는 반환
위 비교에서 보듯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수증자가 소유자라는 점은 청구인도 다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류분 소송의 핵심은 그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얼마로 평가되는지, 그 결과 부족분이 얼마인지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취득시효 항변이 나오면, 그 말이 오히려 상대방이 증여로 소유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셈이라는 점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증여 자체가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실은 다른 경위로 점유를 시작했다면 사건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증여 약속만 있었고 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아래에서 따로 보듯 쟁점이 전혀 다르게 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례 취지를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등기부와 점유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효'라도 취득시효와 유류분 소멸시효는 정반대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혼동은 시효라는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의 점유로 권리를 얻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붙는 시효는 뒤의 소멸시효이며, 민법 제1117조가 이를 정합니다. 이름만 비슷할 뿐 방향은 정반대인 셈입니다.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합니다. 조문상 1년과 10년이 모두 시효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1년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구분 | 취득시효(제245조) | 유류분 반환청구권 시효(제1117조) |
|---|---|---|
| 성격 | 권리를 얻는 시효 | 권리가 사라지는 시효 |
| 유리한 쪽 | 오래 점유한 사람 | 청구를 받는 수증자 · 수유자 |
| 기간 | 점유 20년(①) / 소유자 등기 + 점유 10년(②) | 안 때로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
| 시계가 도는 기준 | 점유를 시작한 때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상속이 개시한 때 |
| 증여일과의 관계 | 증여 뒤 점유 기간을 내세우는 주장이 많음 |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축으로 셈 |
| 유류분 사건에서의 의미 | 수증자 항변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음(판례 취지) |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음 |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시계가 도는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증여받은 지 20년이 지났다고 말할 때 그 20년은 취득시효의 기간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중심으로 셈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10년의 시계도, 1년의 시계도 아직 출발하지 않습니다. 증여가 아무리 오래전이라도 그 사정만으로 유류분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이 경계해야 할 기간은 바로 1년입니다. 상대방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응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이, 상속의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흘러 버리면 정작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위험이 생깁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두고 도달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가 자주 하는 말 다섯 가지, 하나씩 판정해 보기
실제 협의 자리에서는 취득시효 주장이 다른 말들과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듣는 표현을 정리하고, 조문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추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판정해 본 것입니다. 판정은 일반적인 방향을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다섯 가지 가운데 실제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처럼 어떤 증여가 산입되는지,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반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시효라는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제도에 끌어다 쓴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하나하나 반박하려 애쓰기보다, 어떤 말이 소유권 문제이고 어떤 말이 유류분 계산 문제인지 분류해 두면 협의와 소송 모두에서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오랫동안 땅을 지켜 온 형제에게는 유류분 청구가 자신의 세월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을 분리해 두는 것이 서로의 감정을 덜 다치게 하면서 합리적인 정리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 없이 점유만 한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까지 넘어간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버지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만 하고 등기는 끝까지 아버지 이름으로 남아 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증여가 이행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그 부동산은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어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점유해 온 자녀 쪽에서 제245조①의 점유취득시효를 진지하게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단순히 부모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인지는 다툼이 잦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또 조문 문언상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에서 당연히 빠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행 전 증여의 상황은 증여계약의 효력, 서면 여부, 상속인들의 지위, 취득시효 완성 여부가 겹쳐 쟁점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우리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소유권 이전 기록만으로도 상당 부분 가려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효 항변을 정리하면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을까?
취득시효 항변을 정리했다면 이제 본래의 유류분 계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기초재산을 만들고, 여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는 제1114조가 정합니다. 조문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형제 같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한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수십 년 전 증여라도 계산에서 빠진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늘린 가치는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실제 평가는 감정 등 증거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발이나 개량의 이력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 2026. 3. 17. 이후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후문). 이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 2026. 3. 17. 전
구 제1115조①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지분 이전 등 부동산 자체의 반환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 방식은 이처럼 상속개시일에 따라 나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부족분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구조가 출발점이 되고, 수증자가 땅 자체를 내놓아야 하느냐를 둘러싼 감정적 대립이 상당 부분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고, 이 경우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수증자 입장에서 내 땅을 내놓으라는 말이냐는 반발이 커지는 것도 대개 이런 사건에서입니다. 구법 사건인지 개정법 사건인지에 따라 청구취지와 협상 전략이 달라지므로, 소송 시점의 법령과 함께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취득시효 주장을 들었을 때 유류분권리자가 밟을 순서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손을 놓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순서는 취득시효 항변을 들은 유류분권리자가 흔히 밟는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 1
등기부로 이전 원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인지, 언제 넘어갔는지, 아직 피상속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이 한 장이 사건의 갈래를 정합니다.
- 2
상속개시일과 안 때를 기록
사망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메모로 남깁니다. 1년 시효의 기산과 개정법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3
반환 의사표시 발송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대상 증여를 특정한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밝히고 도달 자료를 보관합니다.
- 4
기초재산 · 특별수익 자료 수집
상속개시 당시 재산, 다른 증여, 채무 자료를 모으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금융자산을 확인합니다.
- 5
보전처분 검토
수증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 6
소 제기와 평가 다툼
소송에서는 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반박과 함께 증여재산의 평가, 개량 가치 공제 여부 등 실제 금액 쟁점에 집중합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번과 3번입니다. 취득시효 논쟁은 길게 이어질 수 있지만 그동안에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답하는 일과 내 권리를 지키는 일을 나누어 기간 관리부터 먼저 해 두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를 막는 방법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등기, 점유, 평가가 얽힌 부동산 유류분 사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제도의 쟁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은 02-591-5888(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토 · 일 · 공휴일 휴무)로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취득시효,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먼저 걸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로 이미 소유자가 된 사람이 자기 명의 부동산에 관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실익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등기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이때는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그 소송에 대응하는 것과 별도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 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반환 의사표시를 따로 해 두어야 합니다.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할지,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는 등기 상태와 증거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가 30년도 더 전의 일인데 정말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형제처럼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증여가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한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원칙이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산입됩니다. 다만 증여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증여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문제가 먼저 생길 수 있어, 등기부와 세무 자료, 가족의 진술 등을 넓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면 형제가 땅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부족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 출발점이므로,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는 유지하면서 가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청구 시점을 분명히 남겨 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이 적용되어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판례 취지가 유지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상속개시일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취득시효 항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증여 부동산의 등기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만 알려 주셔도 어떤 갈래의 사건인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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