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이행 전 사망 유류분, 등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따질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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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이행 전 사망 유류분
약속은 남고 등기는 없을 때
부모님이 재산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등기를 넘기거나 돈을 보내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 약속이 계약이었는지와 서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이 유류분 계산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아버지가 생전에 이 땅은 큰아들 몫이라며 증여계약서를 써 주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 어머니가 형제 한 사람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부만 보낸 상태에서 상속이 시작됐습니다.
- 형제가 계약서가 있으니 등기를 넘겨 달라며 다른 상속인들에게 인감과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말로만 한 약속인데도 형제는 그것도 증여라며 자기 몫을 먼저 떼어 달라고 합니다.
- 이행되지 않은 약속이 유류분 계산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반환은 돈으로 받는지 재산으로 받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등기를 넘기거나 돈을 보내기 전에 돌아가시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거나, 세금이나 대출 문제로 이전 시기를 미뤘거나, 단순히 서류 준비가 늦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남은 가족 사이에서는 약속했으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쪽과 아직 넘어가지 않았으니 모두의 상속재산이라는 쪽이 부딪힙니다. 증여 이행 전 사망 유류분 문제는 바로 이 틈에서 생깁니다.
이 글은 이미 등기까지 끝난 생전 증여나, 내가 죽으면 주겠다는 사인증여를 중심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은 살아 계실 때 맺었지만 이행이 끝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상황에 초점을 맞춰 계약의 성립, 서면 여부에 따른 해제 가능성, 유류분 계산에서의 위치, 상속개시일에 따른 반환 방식과 순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결론은 가족 구성과 계약 내용,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길잡이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부모님이 증여를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그 시점에 증여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4조). 다만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고(제555조), 이미 이행한 부분은 해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제558조).
이행되지 않은 채 상속이 개시된 목적물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제1113조①)에서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으로 다뤄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알려져 있습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가액 지급(제1115조①)과 구법상 재산 반환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이행 전 사망 유류분, 부모님의 약속은 계약이었을까?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즉 등기나 돈의 이동이 있어야 증여계약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겠다는 의사와 받겠다는 승낙이 맞아떨어지면 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이나 계좌 이체는 그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도, 약속했으니 이미 내 것이라는 말도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판단할 때는 누가, 언제, 어떤 재산을, 어떤 조건으로 주겠다고 했는지, 그리고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또는 나중에 받아들였는지를 봅니다. 가족 모임에서 오간 덕담 수준의 말이나 나중에 생각해 보마 같은 막연한 표현은 증여 의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을 특정하고 날짜를 적은 문서, 도장이 찍힌 계약서, 수증자에게 보낸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계약 성립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남아 있는 자료 전체를 놓고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성립 다음에 확인할 것은 그 약속이 언제 효력을 내기로 한 것인지입니다. 살아 계신 동안 효력이 생기는 생전 증여계약인지, 증여자가 사망한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같은 주겠다는 말이라도 지금 이 땅을 너에게 준다, 등기는 내년에 하자는 말과 내가 죽으면 이 땅은 네 것이라는 말은 법적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계약 · 서면
문서에 증여 의사가 드러난 경우입니다. 제555조에 따른 해제가 어렵고, 수증자가 상속인들에게 이행을 구하는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계약 · 구두
말로만 약속한 경우입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각 당사자의 해제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입니다. 제562조에 따라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앞의 두 경우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제목보다 내용으로 가려집니다. 증여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효력 발생 시점을 사망으로 정했다면 사인증여로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제목 없는 메모라도 현재 증여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면 생전 증여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전에 남아 있는 문서와 메시지, 통화 녹음,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서면 증여와 구두 증여, 상속이 개시된 뒤 갈리는 길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말로만 한 증여는 번복할 수 있게 하여 경솔한 증여를 막으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반대로 증여 의사가 서면에 드러나 있으면 이 조문에 따른 해제는 할 수 없고, 수증자의 망은행위(제556조)나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제557조)처럼 법이 따로 정한 해제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해제권이 증여자가 사망한 뒤에 어떻게 되는지가 이 주제의 핵심 쟁점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만 제외되므로(제1005조), 증여자의 계약상 지위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를 근거로 상속인들이 구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해제권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행사해야 하는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해제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판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여 의사가 서면에 표시된 경우
- 제555조에 따른 해제 대상이 아님
- 수증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전등기나 지급을 구하는 다툼이 생길 수 있음
- 확인 자료: 계약서 원본, 서명·날인, 작성 경위와 당시 건강 상태
증여 의사가 말로만 표시된 경우
-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음(제555조)
- 상속인들의 해제 주장과 수증자의 계약 성립 주장이 맞서기 쉬움
- 확인 자료: 녹음, 문자, 증인 진술, 이미 이행된 부분의 내역
이미 이행한 부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558조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한 돈 가운데 일부를 생전에 보냈다면 그 부분은 해제로 되돌릴 수 없고, 유류분 계산에서도 이미 이전된 증여로 검토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이행이 끝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알려져 있어, 집에 들어가 살게 한 상태인지 등기까지 넘긴 상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완료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면의 기준도 자주 다퉈집니다. 문서 제목이 증여계약서일 필요는 없지만 문서 자체에서 증여 의사가 읽혀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증자에게 보낸 편지, 가족에게 남긴 메모, 다른 목적으로 만든 문서의 한 구절이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서면성 판단이 해제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원본을 훼손 없이 보관하고,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작성했는지 기억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되지 않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의 어느 칸에 들어갈까?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제1113조①). 여기에 더해지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제1114조). 이 두 조문 사이에서 이행 전 증여의 목적물이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증여 이행 전 사망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등기를 넘기지 않은 부동산이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은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에 포함되어,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취지에 따르면 이행 전 목적물은 증여재산을 더하는 칸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던 재산 칸에서 계산되는 셈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 이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1년 요건에서 드러납니다. 이미 이행된 제3자 증여라면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인지,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가 산입 여부를 가릅니다. 그러나 이행 전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재산으로 계산된다면 1년 요건과는 다른 구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계약일과 이행일 가운데 어느 날을 1년 계산의 기준으로 볼지에 관한 문제는 이 사이트의 증여 시점 기준 글에서 따로 다뤘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제3자 증여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상황 | 유류분 계산에서의 위치(일반적 설명) | 먼저 확인할 점 |
|---|---|---|
| 생전에 이행 완료 · 제3자 수증 | 증여재산을 가산하는 칸, 제1114조의 1년 또는 쌍방 인식 요건 | 이행 시기, 쌍방 인식을 보여 줄 자료 |
| 생전에 이행 완료 · 공동상속인 수증 | 특별수익으로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 | 제1118조로 준용되는 제1008조, 기여 보상 여부(제1008조 단서) |
| 이행 전 사망 · 목적물이 피상속인 명의로 남음 |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는 판례 취지 | 서면 여부, 수증자의 이행 청구 여부 |
| 일부만 이행 | 이행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나눠 검토 | 지급·등기 내역, 제558조 |
| 사인증여 | 유증에 관한 규정 준용(제562조), 유증과 같이 볼지는 별도 검토 |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문구 |
표는 단순화한 설명용입니다. 이행 전 목적물이 기초재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곧바로 유류분 부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뉜다면 유류분권리자도 자기 상속분을 받게 되므로, 실제로 부족이 생기는지는 각자가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 그리고 상속개시 뒤 수증자에게 이행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계산 과정에서는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증여 이행 의무를 제1113조①의 채무로 보아 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하면 이행 전 목적물이 기초재산에서 사실상 사라지는 결과가 되어, 앞에서 본 대법원 판결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내민 계산서에서 채무 항목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계약서가 있으니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할 때
이행 전 증여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장면은 수증자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증여자의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넘어갔다고 보는 수증자는 등기서류를 요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은 해제, 계약 불성립, 유류분 침해 등을 들어 다툽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과 그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방향입니다.
수증자아버지가 계약서까지 써 주셨으니 상속인들은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판단 방향 증여 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어 있다면 제555조에 따른 해제는 어렵고, 상속인들이 이행 의무를 승계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조건이나 효력 발생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유류분이 침해되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행 청구에 대해 유류분을 이유로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말로 한 약속이니 우리가 지금 해제하면 끝이다.
판단 방향 구두 증여는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지만, 상속인들이 그 해제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해야 하는지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고,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558조). 해제 의사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표시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증자계약한 지 1년이 넘었으니 유류분 계산에서 빠진다.
판단 방향 1년 요건(제1114조)은 증여재산을 가산할 때의 기준입니다. 이행 전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재산으로 남아 있었다면 계산의 다른 칸에서 다뤄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알려져 있어, 이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인등기를 넘겨주고 나면 유류분은 끝난 이야기다.
판단 방향 이행이 이루어져 수증자 명의가 된 뒤에도 유류분 부족이 생기면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117조의 시효가 흐르고 있으므로, 이행 요구에 응할지 여부와 유류분 청구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행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답변 기한과 증거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류분 문제를 같은 소송 안에서 주장할지, 별도 청구나 반소로 다룰지는 상속개시일, 상대방의 범위, 다른 증여와 유증의 존재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계약서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와 작성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증여와 이행 전 증여,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민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사인증여는 처음부터 사망을 효력 발생 시점으로 정한 계약이고, 이 글의 이행 전 증여는 생전에 효력이 생겼지만 이행만 남은 계약이라는 점에서 출발이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개시 당시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다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규정과 다툼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 때문에 유류분 반환 순서(제1116조)에서 유증과 같이 다룰지가 거론되지만, 이 부분은 판례와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인증여 자체의 성립과 효력은 이 사이트의 사인증여 관련 글에서 따로 정리했으므로, 여기서는 계약서 문구에 사망 시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가 들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주되 등기만 나중에 하기로 한 것인지를 가르는 구별 포인트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문서 안에 두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증여한다고 적으면서 등기는 내가 죽은 뒤에 하라고 덧붙였다면, 효력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볼지가 해석의 문제로 남습니다. 이런 문구는 작성 경위,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재산을 계속 관리했는지, 수증자가 실제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었는지 같은 사정과 함께 읽히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해제 가능성과 반환 순서에 관한 논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구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지는 반환 방식과 순서
이행 전 목적물이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남아 분할된다면 유류분 부족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생전 증여나 유증 때문에 부족이 생기거나, 상속개시 뒤 수증자에게 이행이 이루어져 부족이 생기면 반환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
구 제1115조①의 그 재산의 반환 청구가 적용됩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지되고, 원물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액반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부칙 제3조).
상속개시일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도 있습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15조②)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다만 증여와 유증이 섞인 사건에서 구체적인 분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판례상 쟁점이 남아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행 전 증여의 목적물이 다른 증여·유증과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반환 상대방과 순서를 먼저 표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원칙적으로 돈으로 부족분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을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이자 계산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이미 이전된 부동산의 지분 이전 등을 청구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제1117조). 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이행 전 증여 사안에서는 수증자가 이행을 요구하기 시작한 때나 계약서를 처음 본 때가 안 때와 관련해 다퉈질 수 있으므로, 기산점부터 상담에서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 이행 전 사망 유류분, 가족이 밟을 실무 순서 6단계
이행 전 증여 사건은 감정이 앞서기 쉬워 순서를 정해 두지 않으면 중요한 자료나 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는 상담에서 자주 쓰는 점검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사안에 따라 순서를 바꾸거나 여러 단계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 1
약속의 흔적 모으기
계약서, 메모, 문자, 녹음,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서면 여부와 효력 발생 시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 2
이행 상태 확인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내역, 실제 인도 여부를 확인해 전부 이행, 일부 이행, 미이행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립니다. - 3
상속개시일과 권리자 확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4
기초재산 정리
상속개시 당시 재산, 산입될 증여, 채무를 나눠 적고 이행 전 목적물을 어느 칸에 둘지 검토합니다(제1113조①, 제1114조). - 5
시효 관리
1년과 10년의 시효를 함께 계산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표시합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검토합니다. - 6
협의 또는 소송
이행 청구 소송 대응,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하고, 합의가 가능하면 조건을 문서로 남깁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등기와 계약서 해석이 얽힌 상속 분쟁을 다뤄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제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행 전 증여 사건은 계약법과 상속법이 동시에 걸려 있어 어느 한쪽만 보고 움직이면 불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한 뒤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으로 현재 단계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공증까지 받은 증여계약서가 있는데 등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무조건 등기를 넘겨줘야 하나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제555조에 따른 해제는 어렵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계약상 의무를 승계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고 결론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진정성립, 작성 당시 의사능력, 효력 발생 시점을 사망으로 정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또 그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이 침해되는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행 청구에 대해 유류분을 들어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증은 증거로서 무게를 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Q. 어머니가 돈을 주기로 하고 절반만 보낸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보낸 절반은 이행된 부분이므로 제558조에 따라 해제로 되돌릴 수 없고, 유류분 계산에서는 이미 이전된 증여로 검토됩니다. 보내지 않은 절반은 상속개시 당시 어머니의 재산으로 남아 있었다면 상속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고, 서면 증여였는지에 따라 수증자가 상속인들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말로만 한 약속이었다면 상속인들이 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거론되지만 결론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이미 받은 절반은 특별수익으로서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 내역과 약속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Q. 상속이 2026년 3월 17일 전에 개시됐는데, 반환은 돈으로 받나요 재산으로 받나요?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이 기준입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제1115조①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의 재산 반환 규정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지됩니다. 원물반환이 어렵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가액반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제1115조① 후문).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약속은 있었는데 등기가 없을 때, 혼자 결론 내리기 전에
증여 이행 전 사망 유류분 사건은 계약서 한 장, 이체 내역 한 줄, 상속개시일 하루 차이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증자의 이행 요구에 응하기 전, 또는 해제나 유류분 청구를 결정하기 전에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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