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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 형제가 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청구할 때 내 몫을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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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2 19:23

본문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절차 맞물림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형제가 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청구했다면

기여분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여분 다툼은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매듭지어야 합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제1118조기여분 조문은 유류분 준용 목록에 없음
기여분 상한개시 당시 재산가액 − 유증 가액
1년 · 10년분할심판 중에도 유류분 시효는 진행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기여분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이미 생전에 집이나 돈을 넉넉히 증여받았다면, 남은 상속재산마저 기여분으로 더 가져가겠다는 말로 들려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나중에 유류분 소송으로 되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며 분할심판을 소극적으로 지켜보곤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은 법이 서로 다른 길에 올려 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준용할 규정으로 대습상속(제100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대습상속분(제1010조)만 열거하고 기여분(제1008조의2)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유류분 소송 안에서 상대방이 꺼내는 기여분 항변이 아니라, 형제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을 청구했을 때 유류분권리자의 몫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절차 순서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들, 즉 공동상속인인 형제를 뜻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이 글의 계산 구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행 조문상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형제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면서 기여분도 함께 청구했다
  • 그 형제는 부모님 생전에 이미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은 적이 있다
  • 기여분이 인정되면 유류분 소송으로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는 중이다
  • 부모님이 유언으로 재산 일부를 특정인에게 남겨 나눌 재산 자체가 많지 않다
  • 상속개시 후 시간이 꽤 흘러 유류분 1년 기간이 신경 쓰인다

핵심 답부터 말씀드리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지고, 유류분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제1118조). 대법원 판결은 기여분 결정으로 내 몫이 유류분에 못 미치게 되더라도 그 기여분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권리자에게는 첫째, 분할심판 안에서 기여 요건과 액수·상한을 다투는 일, 둘째, 그와 별개로 증여·유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시효를 지키는 일을 동시에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어느 절차에서, 누가 정하나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한 뒤 기여분을 더한 액을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출발점은 '협의'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어느 정도로 볼지 합의하면 그것이 곧 기여분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은 조문에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즉 기여분은 기여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비율이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법원이 정하는 몫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분할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과 자료를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4항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제1013조 제2항은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제269조를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하는 규정이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첫째 통로입니다.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장면입니다.

정리하면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큰 그릇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분할 청구 없이 기여분만 따로 떼어 청구하는 길은 조문 구조상 예정되어 있지 않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이 그릇 밖에 있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형제가 기여분을 청구했다는 것은 곧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열렸다는 뜻이고, 유류분권리자가 자기 몫을 지킬 첫 무대도 바로 그 절차라는 의미입니다.

1. 협의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면 그 기여분을 공제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합니다(제1008조의2①).

2. 가정법원 심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②).

3. 청구 통로

기여분 심판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제1013조②)가 있을 때 또는 피인지자 등의 가액청구(제1014조)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④).

유류분반환청구에는 왜 기여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유류분은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증여는 제1114조가 정한 범위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증여는 이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계산식 어디에도 기여분을 빼는 칸은 없습니다.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세 개뿐이고 제1008조의2는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에서 피고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빼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이상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이 항변 자체는 기존 글에서 따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한 줄로 줄입니다.

문제는 반대 방향입니다.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이 크게 인정되어 내가 받을 상속재산이 줄어도 유류분 계산이 그 사정을 직접 바로잡아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계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두 절차는 같은 가족, 같은 재산을 다루면서도 서로의 결과를 자동으로 고쳐 주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와 유증으로 생긴 부족분을 증여받은 사람과 유증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비교처럼 무대가 다르기 때문에 각 무대에서 해야 할 일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

  • 대상: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분할
  • 결정: 공동상속인의 협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 청구(제1013조②)
  • 기여분: 이 절차 안에서만 청구 가능(제1008조의2④)
  • 기간: 제1013조는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함
  • 결과: 기여자의 상속분에 기여분이 더해짐

유류분반환청구

  • 대상: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생긴 부족분
  • 상대방: 증여받은 사람, 유증받은 사람
  • 기여분: 제1118조 준용 목록에 없어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기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모두 시효(제1117조)
  • 결과: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제1115조①)

형제가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내 몫은 어떤 경로로 줄어드나

제1008조의2 제1항의 계산 순서를 풀어 보면 세 단계입니다. 먼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떼어 냅니다. 그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와 제1010조에 따라 각자의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여자의 상속분에만 떼어 둔 기여분을 다시 더합니다. 기여분이 커질수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나누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이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1단계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
2단계남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제1010조로 상속분 산정
3단계기여자의 상속분에만 기여분을 가산

예를 들어 자녀 세 명이 공동상속인인데 그중 한 명의 기여분이 인정되면, 나머지 두 자녀는 기여분을 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계산받게 됩니다. 기여자가 생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상속분 계산에서 고려되는 구조이지만,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한 사람에게 함께 걸려 있을 때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단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분할로 실제 받는 몫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구조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순상속분이 줄면 부족액이 늘어나 유류분 소송으로 보충될 것처럼 보이기 쉽지만, 앞에서 본 판례 취지처럼 기여분 부분 자체를 유류분 반환으로 되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이해입니다. 반환청구의 상대방과 대상은 어디까지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와 유증이기 때문입니다. 부족액 계산에서 순상속분을 기여분 반영 전후 어느 기준으로 볼지도 사안별로 따져야 할 부분이어서, 계산은 반드시 전체 자료를 놓고 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기여분에도 천장이 있습니다. 제1008조의2 제3항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부모님이 유언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게 남겼다면 기여분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좁아집니다. 기여분 청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과 유증의 가액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할심판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다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여분 다툼의 무대가 분할심판이라면, 유류분권리자는 그 안에서 조문 요건을 하나씩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제1008조의2 제1항의 요건은 공동상속인일 것, 상당한 기간에 걸친 것일 것,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족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부양이나 도움을 넘어서는 '특별한' 정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다툴 것은 액수와 비율입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므로, 기여 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되었는지, 다른 형제도 비용을 분담했는지, 기여자가 그 기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활하지는 않았는지 같은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기여분을 정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지도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점을 '기타의 사정'으로 주장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셋째는 상한입니다. 제3항의 한도는 법원도 넘을 수 없는 선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과 유증의 가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기여분 주장의 크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기여자가 이미 생전에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같은 기여를 두 번 평가받는 결과가 되지 않는지 문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의 제1008조 단서와 맞물립니다.

이런 주장은 모두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간병 기록,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 생활비 송금 내역, 부모님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다른 형제들의 방문과 비용 부담 기록 등이 흔히 쓰이는 자료입니다. 기여자 측이 제출하는 자료도 꼼꼼히 살펴 기간이나 정도가 부풀려진 부분이 없는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가 흔히 하는 말과 그에 대한 조문상 판단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년을 모셨으니 재산의 절반은 기여분으로 내 몫이다."
기여분은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기간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이라는 상한도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돼도 너는 유류분 소송으로 받으면 된다."
기여분 부분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할심판 안에서 다투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릴 통로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분할심판이 끝나고 나서 유류분을 따져도 늦지 않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어도 이 시계는 따로 흐릅니다.

기여 보상 증여와 기여분, 유류분 계산에서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두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기여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도 같은 구조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정해지는 기여분(제1008조의2)은 준용 목록에 없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님을 모신 공로'라도 생전에 보상 증여의 형태로 받았는지, 상속개시 후 기여분으로 청구했는지에 따라 유류분과의 관계가 정반대로 갈리는 셈입니다.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하는지는 증여 당시의 사정, 증여 문서의 표현, 부양의 실제 내용 등을 종합해 다투어지는 문제여서, 증여받은 형제가 "보상이었다"고 말한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 입장에서는 그 증여가 일반적인 특별수익인지 기여 보상인지에 따라 유류분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가 생전에 기여 보상 명목의 증여를 받고, 상속개시 후에는 분할심판에서 다시 기여분까지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같은 기여가 두 번 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이미 받은 보상이 기여분을 정할 때 '기타의 사정'으로 참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 가지 개념을 아래 표처럼 나누어 정리해 두면 주장을 세우기가 수월합니다.

구분일반 특별수익
(제1008조 본문)
기여 보상 증여·유증
(제1008조 단서)
기여분
(제1008조의2)
무엇인가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유증특별 부양·특별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상속개시 후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하는 기여자의 몫
정해지는 곳상속분·유류분 계산 과정상속분·유류분 계산 과정상속재산분할 절차
유류분 산정제1118조로 준용되어 반영준용되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준용 목록에 없어 반영되지 않음
다툼 포인트증여 사실과 가액보상 성격인지, 그 범위요건·액수와 제3항 상한
적용 시기부칙상 별도 시점 구분 없음부칙 제2조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 상속부칙상 별도 시점 구분 없음

유류분권리자가 지금 밟아야 할 5단계

절차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으니 할 일도 두 갈래로 나누어 챙겨야 합니다. 아래 순서는 형제가 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청구한 상황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가 바뀌거나 여러 단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상속인 구성 확인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유류분 반환 방식이 달라지고(부칙 제3조), 제1008조 단서 적용 여부도 부칙 제2조와 연결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어(제1042조) 상속인 구성과 비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의사표시로 시효 관리

분할심판과 별개로 증여·유증받은 사람에게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둡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상대방과 대상 재산, 도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심판에서 기여 요건·액수·상한 다투기

특별 부양이나 특별 기여에 해당하는지, 가정법원이 참작할 사정은 무엇인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상한은 얼마인지를 자료로 다툽니다.

기여자가 받은 생전 증여 정리

그 증여가 일반 특별수익인지 기여 보상 증여인지 구분하고, 이미 받은 보상이 기여분 판단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준비합니다. 같은 자료가 유류분 계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과 순서 확인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제1115조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있습니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제1116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제1115조②).

이 다섯 단계 가운데 둘째와 셋째 단계는 사실상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분할심판에 집중하다 유류분 시효를 놓치거나, 반대로 유류분 소송만 준비하다 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입니다. 두 절차의 일정표를 한 장에 겹쳐 놓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놓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 놓치기 쉬운 점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유류분반환청구는 담당 법원과 절차의 성격이 다를 수 있어, 한쪽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쪽이 기다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심판에서 정해진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유류분 소송에서 어떤 자료로 쓰일지, 반대로 유류분 소송에서 확인된 증여 내역이 분할심판의 특별수익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진행 시점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협의 단계도 중요합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해지므로, 분할 협의서에 기여분을 인정하는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이를 다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협의서 문구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이미 정산했다는 취지가 섞여 있지 않은지도 꼭 살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의 유류분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므로, 도장을 찍기 전에 문구 하나하나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형제가 분할 전에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 조치도 검토 대상입니다.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은 사안에 맞는 요건과 소명을 갖추어야 하므로, 어떤 재산에 어떤 조치를 할지는 재산 조사 결과를 보고 정하게 됩니다.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기본 현황을 파악한 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 등으로 보충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부모님을 돌본 쪽이라면 같은 분할 절차 안에서 나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문상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이고 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형제가 연 분할심판이 곧 내 기여를 주장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유류분 소송 안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해 산정에 반영받기 어렵다는 판례 취지가 있으므로, 기여에 관한 주장은 분할 절차로 모으는 것이 원칙적인 흐름입니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에서 현재 단계와 남은 기간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 자주 묻는 질문

Q. 기여분을 인정받은 형제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여분 자체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증여·유증은 제1113조 제1항과 제1114조, 그리고 제1118조로 준용되는 제1008조의 구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과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증여는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분할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도 되나요?

순서상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시효가 문제입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제1117조). 분할심판은 진행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결과를 기다리다 1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 취지가 있으므로, 분할심판 진행과 별개로 반환 의사를 먼저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형제의 기여분이 인정되면 제 유류분은 사라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서 산정하며, 그 계산에 기여분을 공제하는 칸은 없습니다(제1113조①, 제1118조).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내가 실제로 받는 몫에 영향을 주지만, 증여와 유증으로 생긴 부족분은 여전히 유류분반환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므로 한없이 커질 수도 없습니다. 실제 영향은 재산 구성과 증여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을 함께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분할심판과 유류분 시효, 두 갈래를 한 번에 점검하세요

형제가 기여분을 청구했다면 분할 절차 안에서 다툴 것과 유류분반환청구로 지킬 것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 연재)가 상속재산 조사부터 두 절차의 맞물림까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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