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수용 보상금, 증여 재산이 수용·경매·화재로 사라졌을 때 계산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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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수용 보상금,
증여 재산이 모습을 바꿔도 계산은 남습니다
공익사업 수용, 수증자 채권자의 경매, 화재 같은 멸실처럼 받은 사람의 뜻과 무관하게 재산의 형태가 바뀐 경우, 유류분 기초재산과 반환 방식을 어떤 순서로 따져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 땅이나 건물을 넘겨주었는데, 정작 상속이 시작되고 보니 그 재산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나 택지 개발 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으로 바뀌었거나, 증여받은 형제의 빚 때문에 경매로 남의 손에 넘어갔거나, 화재로 건물이 사라지고 보험금만 남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이미 없어진 재산"이라는 말 한마디에 가족 간 대화가 멈추곤 합니다. 이 글은 유류분 수용 보상금 문제를 중심으로, 받은 사람의 뜻과 무관하게 형태가 바뀐 증여재산을 유류분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차근차근 정리한 실무연구자료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증여한 땅이 도로·택지 사업에 편입되어 형이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증여받은 형제의 빚 때문에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지금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 증여받은 건물이 화재로 무너졌고, 형제는 보험금을 받았으면서도 "재산이 없어졌으니 줄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 수용이나 경매 공고를 보고서야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1년 시효가 언제부터인지 걱정됩니다.
핵심 답변 · 증여받은 재산이 수용·경매·멸실로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하고, 제1114조가 산입할 증여의 범위를 정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증여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 그리고 부족분을 무엇으로 돌려받을지입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그 전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증여받은 땅이 수용돼 보상금으로 바뀌면 유류분 청구도 사라질까?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듣는 걱정은 "그 땅은 이미 공익사업으로 넘어갔으니 유류분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은 지금 누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증여했느냐입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때까지 수증자의 손에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증여를 계산에 넣을지는 제1114조가 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가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과 연결되어,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라면 제1114조의 요건을 먼저 따져야 하므로, 수용 여부를 살피기 전에 "누가 언제 받았는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용, 경매, 멸실 같은 사건은 '증여가 있었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사건들이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증여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두 번째 질문과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돌려받을 것인가'라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질문을 처음부터 나누어 두면,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대화를 끊으려 할 때에도 어느 지점에서 다툼이 생기는지 차분하게 짚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며,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또한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수증자가 스스로 매도한 경우가 아니라 수용·경매·멸실처럼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모습이 바뀐 경우입니다. 수증자가 자발적으로 판 사건의 가액지급 청구는 별도 실무연구자료에서 정리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수용·경매·멸실, 세 갈래 형태 변화를 한눈에 비교하기
같은 '재산이 없어졌다'는 말이라도 실제 내용은 세 가지가 서로 다릅니다.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누구의 행위로 생겼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후 평가와 반환 단계에서 따질 내용도 달라집니다. 먼저 세 유형의 기본 구조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수용 · 공익사업 편입
도로·택지·산업단지 같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되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넘기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수용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수증자에게는 보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남습니다.
경매 · 채권자의 집행
수증자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증여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수증자에게는 빚이 줄어든 효과나 배당 뒤 남은 돈이 남을 수 있습니다.
멸실 · 화재와 붕괴
화재나 붕괴로 건물이 사라지면 건물 자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그대로 남고, 수증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거나 원인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경우 모두 수증자에게 '무언가'가 남는다는 점은 같지만, 그것이 곧바로 유류분 평가액이 되거나 반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금, 매각대금, 보험금은 각각 다른 절차와 계산 방식으로 정해진 금액이어서, 증여재산 자체의 가치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로 먼저 확인할 자료와 다툼이 생기기 쉬운 지점을 모아 둔 것입니다.
| 구분 | 원래 증여재산 | 수증자에게 남는 것 | 먼저 확인할 자료 | 다툼이 생기기 쉬운 지점 |
|---|---|---|---|---|
| 수용 | 토지(지상 건물·시설 포함 가능) | 보상금 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 등기부 갑구의 이전 원인과 날짜, 사업 고시, 보상 협의·재결 관련 자료 | 수용 시점이 상속개시 전후 어디인지, 보상금과 평가액의 관계 |
| 경매 | 토지·건물 | 채무가 줄어든 효과, 배당 뒤 남은 돈 | 등기부의 경매개시결정 기입과 매각 이전 기록, 감정평가 자료, 배당 결과 | 매각대금과 시가의 차이, 매수인과의 관계 |
| 멸실 | 건물(토지는 대개 남음) | 토지, 보험금·손해배상청구권 | 건축물대장의 멸실 기록, 화재 관련 증명 자료, 보험 계약 관계 | 보험금을 건물의 대체물로 볼지, 멸실 책임의 영향 |
표의 마지막 칸은 정답이 아니라 쟁점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 시점, 상속개시일,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여부, 다른 증여·유증이 함께 있는지가 얽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수용 보상금 사건은 공익사업 절차가 길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고시와 보상 협의, 소유권 이전이 서로 다른 날짜에 일어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은 증여재산이 토지와 건물로 나뉘어 있는 경우입니다. 화재로 건물만 사라졌거나 토지 일부만 사업 구역에 편입된 경우처럼 재산의 일부만 형태가 바뀌었다면, 남은 부분과 바뀐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계산이 꼬이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확보해 '무엇을 받았는지'를 먼저 고정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단계의 기초가 됩니다.
형태가 바뀐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네 구간
형태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기준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로 알려져 있어서, 변화가 그 전에 일어났는지 뒤에 일어났는지에 따라 따질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래 네 구간은 상담에서 사건을 분류할 때 쓰는 기본 틀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바뀐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이미 수용·경매·멸실이 일어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원래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된 증여재산은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때까지의 물가 변동을 반영해 평가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매나 멸실까지 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뒤, 청구 전에 바뀐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는 재산이 원래 모습이었으므로, 평가는 그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뒤의 형태 변화는 평가보다는 반환 방식 단계에서 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바뀐 경우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 원물반환을 구하던 중 재산이 수용되거나 경매로 넘어갔다면, 청구취지를 가액반환으로 바꾸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처음부터 가액 지급 청구 구조라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 바뀐 경우
판결 주문이 지분 이전 같은 원물반환인지 금전 지급인지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금전 지급 판결이라면 수증자가 받을 보상금이나 보험금 채권이 집행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네 구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날짜로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 등기일, 사업 고시일과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 경매 매각일, 화재 발생일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보면 사건의 성격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날짜 하나가 바뀌면 적용 법령과 평가 방법이 함께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억이나 전해 들은 말보다 등기부와 공문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1구간과 2구간의 경계는 다툼이 잦습니다. 공익사업은 사업 인정 고시부터 보상 협의, 재결, 보상금 지급, 소유권 이전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언제 수용되었는가'를 어느 단계로 볼지부터 견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각 단계의 날짜를 모두 확보해 두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도록 계산을 두 갈래로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상속개시일 2026. 3. 17. 전후로 갈리는 반환 방식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식을 정한 제1115조①을 바꾸었습니다. 개정 조문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후문을 두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법 아래에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으로 간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용, 경매, 멸실은 바로 이 '원물반환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장면이라 구법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26. 3. 17. 전 개시 상속
- 구 제1115조①: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 청구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판례 취지
- 수용·경매·멸실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면 가액반환으로 갈 수 있다는 판례 취지
- 청구일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개정 후문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은 일반 법리로 따로 검토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
- 개정 제1115조①: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청구
- 재산의 형태보다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핵심 쟁점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제1115조① 후문)
- 수용·경매·멸실이 있어도 청구 구조 자체는 그대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수용이나 경매로 재산의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반환 방식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핵심은 증여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와 가액의 지급을 언제 청구했느냐입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형태 변화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 보이더라도 가액 지급 청구의 의사는 가능한 한 빨리 분명하게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로 건물은 사라졌지만 토지는 남아 있는 경우, 토지는 원물로 돌려받고 건물 부분은 가액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를 가액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상속개시일을 착각해 엉뚱한 반환 방식을 청구하면 청구취지를 고치는 데 시간이 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수용 보상금 사건에서 상속개시일 확인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같은 수용이라도 개정법 사건이면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이, 구법 사건이면 원물반환이 가능한지와 가액반환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핵심이 됩니다. 사망일이 2026. 3. 17. 무렵이라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으로 정확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상금·보험금·배당 잉여금은 증여재산을 대신하는 것일까?
형태가 바뀐 사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지점은 '남은 돈'의 성격입니다. 수증자는 대개 남은 돈이 적거나 이미 썼다고 말하고, 청구인은 반대로 그 돈 전부가 반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증여재산을 그대로 대신하는 대체물로 취급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수증자 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 쪽도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상금이 크게 나왔다고 해서 그 전액이 곧 증여재산의 가치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익사업 보상금 안에는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 외에 지장물이나 다른 손실에 대한 항목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고,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은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보상분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늘린 가치는 증여재산 평가에서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도 있으므로, 보상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국 '남은 돈'은 출발점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 당시 무엇을 받았는지, 상속개시 당시 그것이 어떤 상태였는지, 형태 변화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를 먼저 고정하고, 보상금·매각대금·보험금은 그 평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로 쓰는 순서가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 수용 보상금 사건에서 감정 신청 범위를 정할 때도 이 순서를 기준으로 삼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여럿이거나 유증이 섞였을 때의 반환 순서
수용된 땅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고 다른 증여나 유증이 없다면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 손자에게 남긴 유증, 제3자에게 한 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형태가 바뀐 재산 하나만 보지 말고 반환 순서와 분담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유증이 있다면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부족분을 채우고, 그래도 부족할 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또 제1115조②는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유언장과 유증 내용을 확인해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 유증으로 부족분이 채워지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 같은 단계의 상대방이 여럿이면 제1115조②의 비례 구조를 적용해 각자의 몫을 나눕니다.
이 구조에서 수용·경매·멸실된 증여재산의 평가는 그 수증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재산의 가액을 높게 보느냐 낮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수증자가 부담할 몫의 비율도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상 구체적인 분담 계산 방식은 사안마다 다르게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 설명한 순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설명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형태가 바뀐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 재산은 이미 없어졌으니 다른 형제에게 먼저 받으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이 정한 반환 순서는 유증과 증여의 구분, 그리고 비례 구조로 짜여 있을 뿐 재산이 지금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대방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정할 때에는 전체 증여·유증 목록을 한 번에 펼쳐 놓고 계산을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시효와 자료 확보, 형태 변화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것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조문은 두 기간을 모두 시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태 변화 사건에서는 이 1년의 출발점이 특히 문제되기 쉽습니다.
수용 공고나 보상 협의 안내, 경매 공고를 통해 형제 명의의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시점이 증여 사실을 '안 때'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은 그보다 이른 시점에 이미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이후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는 유형별로 확보할 곳이 다릅니다. 아래 목록은 상담 전에 미리 챙겨 두면 사건 분류가 빨라지는 자료들입니다.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갖출 필요는 없고, 소송 절차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 제출 절차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용 · 토지 등기부 갑구의 소유권 이전 원인과 날짜, 토지대장의 이동 내역, 사업 고시 내용. 보상 세부 내역은 소송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경매 · 등기부의 경매개시결정 기입과 매각에 따른 이전 기록, 경매 절차의 감정평가 자료와 배당 결과.
- 멸실 · 건축물대장의 멸실 기록, 화재 관련 증명 자료, 보험 계약과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 공통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증여 당시의 등기부,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그 사본.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수증자가 받을 돈을 대상으로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구조라 가압류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고, 구법 사건은 원물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가처분과 가압류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요건과 담보 제공 문제가 따르므로 사건 초기에 함께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표와 자료 목록을 정리하기 어렵다면 02-591-5888로 먼저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수용 보상금을 직접 받아 그 돈을 형에게 주었다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이 경우는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 본인 소유의 땅이 수용되어 피상속인이 보상금을 받았고, 그 돈을 자녀에게 주었다면 증여의 대상은 땅이 아니라 금전이 됩니다. 금전 증여는 증여 당시의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평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로 알려져 있어, 땅의 시세 변화가 아니라 물가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 돈이 증여인지, 생활비 지원이나 빌려준 돈인지도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 입금 내역과 이후의 계좌 이체 내역을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땅이 사망 전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예금으로 남아 있다면 유류분과 어떤 관계인가요?
그 예금은 누군가에게 증여된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1113조①의 구조상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의 가액으로 기초재산에 들어가므로, 수용 자체가 유류분을 줄이는 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 직전에 그 예금이 다른 상속인의 계좌로 옮겨졌다면, 그것이 증여인지 단순 인출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이나 부당이득 문제와 유류분 문제가 겹칠 수 있어 순서를 정해 대응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소송 절차에서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인데, 형이 보상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샀다면 그 아파트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개정 제1115조①이 정한 것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보상금으로 새로 산 아파트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아파트는 수증자의 재산이므로, 가액 지급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처분될 염려가 있다면 그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해 두면 회수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보전 방법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이 얽힌 상속 분쟁을 다루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제도의 쟁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수용·경매처럼 부동산 절차와 유류분이 겹치는 사건은 두 분야를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수용·경매·화재로 모습을 바꾼 사건은 날짜표와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증여일, 형태 변화가 일어난 날짜를 알려 주시면 적용 법령과 평가 쟁점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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