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의무자 무자력, 수증자 중 한 명이 재산 없을 때 부족분의 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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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의무자 무자력,
한 명이 재산이 없으면 부족분은 어디로 가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인데 그중 한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버틸 때, 조문이 정한 분담 구조와 아직 열려 있는 쟁점, 소송 전후로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과 누나에게 생전에 재산을 나눠 주셨고 유언으로 남긴 재산도 있는데, 형이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형이 내야 할 몫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유류분 반환의무자 무자력 문제는 판결을 받은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따져 두어야 결과가 달라지는 쟁점입니다.
이 글은 반환의무자가 한 명뿐인 사건의 회수 전략이 아니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고 그중 일부만 재산이 없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가'라는 분담의 문제와 '그 사람에게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가'라는 회수의 문제가 겹칩니다. 두 문제를 따로 떼어 보면 할 일이 선명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생전에 여러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유언으로 남긴 재산(유증)도 있다
- 증여받은 형제 중 한 명이 빚이 많거나 사업에 실패해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한다
- 다른 수증자는 "내 몫만 내겠다, 저 사람 몫은 저 사람에게 받아라"라고 말한다
- 재산이 없다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겼다는 말이 들린다
- 소송에서 이겨도 판결문만 손에 쥐고 끝날까 걱정된다
먼저 짧은 답
반환의무자가 여럿이면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서 반환을 받고(제1116조), 같은 단계 안에서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나눠 반환하는 구조(제1115조②)가 출발점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무자력일 때 그 사람의 몫을 다른 수증자가 대신 떠안아야 한다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과 판례에 맡겨진 영역이고,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실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분담 구조를 정확히 계산해 각자의 몫을 확정하고, 소 제기 전에 수증자별 재산을 조사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며,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을, 판결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차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의무자 무자력 위험은 판결 뒤에 한탄할 문제가 아니라 미리 줄여야 할 위험입니다.
분담 구조반환의무자가 여럿이면 법은 누구에게 얼마씩 내라고 정해 두었을까?
출발점은 민법 제1115조와 제1116조입니다. 현행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한 구법이 적용됩니다.
반환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1115조②가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반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받은 경우 한 사람에게 부족분 전부를 몰아서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가 받은 이익의 크기에 따라 나누는 구조가 법의 기본 설계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제1116조가 순서를 더합니다. 조문은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수유자에게서 먼저 반환을 받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 비로소 생전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공동상속인끼리 증여와 유증을 나눠 받은 경우에는 계산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각자 받은 증여·유증 가운데 자기 고유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의 비율로 반환 분담을 정한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증여와 유증이 섞인 모습, 제3자 수증자가 함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수유자(유증을 받은 사람)
제1116조에 따라 증여보다 먼저 반환을 구하는 상대입니다.
수증자(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족분을 부담합니다. 제3자 증여는 제1114조의 범위에서 산입되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그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 취지로 알려져 있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자력이 의심되는 사람
분담 몫이 계산상 정해져도 실제 회수가 문제입니다. 재산 조사와 보전처분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상대입니다.
| 단계 | 대상 | 근거 | 확인할 점 |
|---|---|---|---|
| 1 | 유증을 받은 사람들 | 제1116조, 제1115조② | 유증으로 부족분이 채워지는지, 여럿이면 유증가액의 비례 |
| 2 | 증여를 받은 사람들 | 제1116조, 제1115조② | 유증 반환 뒤 남은 부족분을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분담 |
| 3 | 공동상속인인 수증자 | 대법원 판결 취지 | 자기 유류분을 넘는 부분 기준의 분담 취지, 사안별 차이 |
| 4 | 무자력자의 몫 | 규정 없음 | 다른 수증자에게 넘어가는지는 해석 영역, 단정 불가 |
구조를 쉽게 떠올리기 위해 단순화한 설명용 비율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족분을 증여로 채워야 하는 단계에서 두 수증자가 받은 이익이 3 대 1이라면, 부족분도 대체로 그 비율에 따라 나뉘는 그림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3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무자력이라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1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칠 위험이 생깁니다. 다만 이 비율은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일 뿐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기초재산(제1113조①)과 산입 증여(제1114조)의 범위, 각자의 특별수익과 유류분을 모두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조문 공백과 해석한 명이 무자력이면 그 몫은 다른 수증자에게 넘어갈까?
결론부터 말하면, 민법에는 반환의무자 가운데 일부가 무자력일 때 그 부담을 누가 지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1115조②는 각자의 분담 비율을 정할 뿐,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몫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 나머지 사람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이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각 반환의무자는 자기 분담 몫만 책임지므로, 무자력자의 몫을 받지 못하는 위험은 결국 유류분권리자가 지게 된다는 방향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수증자가 여전히 유류분을 침해하는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면 형평의 관점에서 부담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방향입니다. 어느 쪽이 받아들여질지는 확립된 결론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116조의 순서 규정과 맞물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무자력이어서 사실상 반환을 받을 수 없는데도 '유증을 반환받은 후'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증여 쪽 청구가 막히는지, 아니면 반환받을 수 없는 부분만큼 증여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역시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는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유증 재산이 아직 상속재산에 남아 있는지, 이미 수유자에게 이전되어 소비되었는지 같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의무자 무자력 문제를 다룰 때는 '법이 대신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 '내 몫을 정확히 계산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붙잡는다'는 관점이 현실적입니다.
청구인이 흔히 기대하는 것
- 형의 몫까지 누나에게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 판결만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돈을 찾아 준다
- 재산 없는 사람은 소송 상대에서 빼도 된다
조문과 실무가 말하는 것
- 분담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 전가 규정은 없음
- 판결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직접 신청
- 무자력자도 몫을 확정해 둘 실익이 있을 수 있음
재산 없는 사람을 소송 상대에서 빼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분담 몫이 판결로 확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재산이 생겨도 집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무자력자를 빼더라도 다른 수증자는 자기 몫이 일부일 뿐이라고 다툴 것이므로 전체 분담 구조를 증명해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말과 실제 사이'재산이 없다'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
무자력은 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해도 채권을 만족시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흔히 무자력이라고 부르는데, 수증자가 하는 말과 실제 재산 상태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전해 듣는 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재산이 없다'는 주장은 출발점일 뿐이고, 법적 의미를 가지려면 실제 재산 상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인 만큼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쪽이 길게 보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 3. 17. 전후상속개시일에 따라 무자력의 무게가 달라지는 이유
유류분 반환 방식은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한 구법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이 차이는 무자력 문제에서 꽤 큰 의미를 가집니다. 가액 지급 청구는 금전채권이므로 판결을 받아도 수증자의 일반재산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무자력이라면 판결 금액을 다 받지 못할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이 아직 수증자 명의로 남아 있다면 원물반환으로 그 재산의 지분 자체를 돌려받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무자력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처분되었다면 가액반환 문제로 넘어갈 수 있고, 그때는 결국 무자력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일 확인이 첫 단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가족 안의 분쟁이라도 상속개시일이 다르면 반환 방식과 보전처분의 종류, 회수 전략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2026. 3. 17. 이후 개시 | 그 전에 개시 |
|---|---|---|
| 반환 방식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청구(제1115조①) | 구법상 그 재산의 반환, 원물반환 원칙(판례 취지) |
| 이자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제1115조① 후문) | 개정규정 적용 대상 아님(부칙 제3조) |
| 무자력의 영향 | 금전채권이라 수증자 일반재산에서 회수, 위험이 직접적 | 목적물이 남아 있으면 원물 확보 검토, 처분됐으면 가액반환 문제 |
| 먼저 볼 보전처분 |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①) |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검토(사안별) |
1단계 · 소송 전 보전소송 전에 할 일, 수증자별 재산 조사와 가압류
무자력 위험을 줄이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소송 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해 버리면 판결을 받은 뒤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여럿이라면 한 사람씩 재산 상태를 점검하고, 무자력이 의심되는 사람일수록 먼저 보전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부동산 보유 여부와 담보 설정 상태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아직 수증자 명의인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를 보면 재산 흐름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수증자에게 간 돈의 흐름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자료 확보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76조①입니다. 조문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②는 그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유류분 사건이라면 수증자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여럿이면 가압류도 수증자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각 수증자의 분담 몫을 기준으로 피보전권리를 소명해야 하므로, 앞서 본 분담 구조 계산이 보전처분 단계에서부터 필요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가압류 뒤에는 본안 소송으로 이어 가야 하는 등 후속 절차도 있으므로, 보전처분을 언제 어디까지 할지는 전체 소송 계획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챙길 것이 시효입니다. 제1117조에 따르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수증자별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그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없으니 나중에 청구하겠다며 미루다 기간을 놓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보전처분 단계에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으로 상속개시일과 수증자별 재산 현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2단계 · 빼돌린 재산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
무자력이라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기거나 헐값에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기간 제한도 엄격합니다. 제406조②는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1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제1117조)과 별개로 흐르는 기간이므로 두 시계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개념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1114조 후문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피상속인과 수증자 사이의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을지에 관한 요건입니다. 반면 제406조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는 반환의무를 지게 된 수증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되돌리는 요건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대상 행위와 당사자가 다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언제부터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는 채권이 되는지, 처분 행위가 그보다 앞섰는지 뒤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빼돌린 정황이 보이면 기간이 짧으니 곧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 판결 뒤 회수판결 뒤에는 숨은 재산을 어떻게 찾을까?
판결을 받았는데 무자력이라는 수증자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차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수증자별로 따로 진행되므로, 여러 명 가운데 무자력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제61조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어 판결 확정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명령과 이의신청(제62조·제63조①)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제출(제64조②)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함께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 부동산 유상양도, 송달 전 1년 이내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송달 전 2년 이내 재산상 무상처분(의례적인 선물 제외)을 적어야 합니다.
선서와 제재(제65조①·제68조)
채무자는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의 사유가 됩니다.
재산조회(제74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①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에는 관할 법원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은 제64조② 각호의 처분 내역입니다. 무자력을 주장하는 수증자가 최근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재산목록에 그 내역이 드러날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채권자취소권 검토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기산점은 명시기일이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 원물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그 부분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재산명시 절차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이 금전 지급인지 지분 이전 등기인지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의 주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조회까지 마쳤는데도 집행할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판결로 확정된 권리를 유지하면서 장래의 재산 변동을 지켜보는 방법이 남습니다. 당장 받지 못하더라도 권리를 확정해 두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 준비수증자별 점검표로 한 사람씩 정리하기
반환의무자가 여럿인 사건은 정보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표처럼 수증자마다 한 줄씩 정리해 두면 분담 구조 계산과 보전처분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무자력 대응과의 연결 |
|---|---|---|
| 받은 형태(유증·증여) | 유언장, 증여계약서, 등기 원인 | 제1116조 반환 순서 결정 |
| 받은 시기 | 등기부, 계좌 거래내역 | 제1114조 산입 여부 판단 |
|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 가족관계증명서 | 산입 범위와 분담 계산 방식 |
| 현재 명의 재산 | 등기사항증명서 | 가압류 대상 특정 |
| 최근 처분 내역 | 등기 이전 이력, 주변 정황 | 채권자취소권 검토, 1년·5년 기간 |
| 반환 의사표시 여부 | 내용증명 발송·도달 자료 | 제1117조 시효 관리 |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자료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증자 한 명 한 명을 따로 놓고 보는 습관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해 왔습니다. 소송 전 재산조사·보전처분, 소송 중 분담 구조 입증, 판결 뒤 회수로 이어지는 3단계마다 유류분 반환의무자 무자력 위험을 점검합니다. 목표는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무자력 수증자가 있을 때 많이 묻는 세 가지
무자력인 형의 몫까지 누나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조문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115조②는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일부가 무자력일 때 나머지가 그 몫을 떠안는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증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으나 받아들여질지는 해석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의 분담 몫을 정확히 계산해 확보하는 동시에 형의 재산 조사와 보전처분도 놓치지 않는 이중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재산이 없는 수증자에게도 소송을 거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로 분담 몫이 확정되어야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됩니다(민법 제165조①). 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숨은 재산을 찾으려면 판결 등 집행권원이 먼저 필요합니다. 다만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 무자력자에 대한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사건 전체의 계획 속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곧바로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수유자가 무자력이어서 실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 순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반환받지 못한 만큼 증여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는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유증 재산이 아직 상속재산 안에 남아 있는지, 이미 수유자에게 이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유자와 수증자를 함께 상대로 삼아 순서와 분담을 한꺼번에 다투는 방법이 검토되기도 하므로, 상담 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반환의무자가 여럿이고 그중 누군가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분담 계산과 보전처분 검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상속개시일, 수증자별로 받은 재산과 현재 명의를 정리해 전화 주시면 사안에 맞는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02-591-5888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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