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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시효, 수증자가 여럿이면 상대방마다 기간을 따로 챙겨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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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6 11:12

본문

유류분 청구 시효 · 수증자 여러 명

유류분 청구 시효, 수증자가 여럿이면 상대방마다 기간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다른 사람에 대한 1년까지 멈춰 준다고 믿어도 될까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1년안 때부터 · 제1117조
10년상속 개시 때부터
상대방별중단 효력의 범위 · 제169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부모님의 재산이 형제 한 명과 다른 사람에게 나뉘어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인데, 그중 한 명에게만 내용증명을 보냈거나 소송을 냈습니다.
  •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마음에 걸립니다.
  •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섞여 있어 누구부터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수증자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달라서 기간을 어떻게 세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라면 유류분 청구 시효는 상대방별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갑에게 한 청구가 을에 대한 기간까지 멈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은 청구의 방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유류분 청구 시효가 왜 더 까다로울까요?

유류분 분쟁은 재산이 한 사람에게만 몰려간 경우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부모님이 생전에 큰아들에게 부동산을, 다른 자녀에게 상가 지분을,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사람에게 유언으로 예금을 남기는 식으로 재산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간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류분이 부족한 사람이 청구할 상대방도 여러 명이 되고, 유류분 청구 시효가 이 여러 상대방 앞에서 각각 어떻게 흐르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하나의 가상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자녀 갑, 을, 병 세 사람입니다. 갑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을은 상가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아버지를 돌본 정은 유언으로 예금을 받았습니다. 병은 아무것도 받지 못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병은 가장 큰 재산을 받은 갑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고, 을과 정에게는 아직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갑과의 협상만이 아닙니다. 을과 정에 대한 기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단순화한 설명용이며, 각 증여가 산입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민법 제1114조가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효 문제를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것은 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확인해야 할 상대방은 늘어나는데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청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기간까지 멈춰 주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조문의 문언은 그렇게 읽히지 않으므로, 상대방별로 따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뼈대부터, 제1117조의 1년과 10년은 둘 다 시효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제목도 소멸시효이고 두 기간이 모두 시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단정해서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기산점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1년의 출발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조문은 증여 사실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혹은 어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1년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단순하게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년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시효로 소멸하고, 이 기간은 청구인이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증자가 몇 명이든 상속이 개시한 때는 하나이므로, 10년 쪽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달라져도 같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년과 10년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이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므로 기한표부터 만들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 더 확인할 것은 상속개시일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개정 민법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 규정이 적용되고, 구법 사건에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시효의 문언은 위와 같지만 청구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상속개시일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고, 소송 시점의 법령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명에게 한 청구가 나머지 수증자에게도 통할까요?

시효 중단의 기본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라는 사유로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

그런데 이 중단에는 범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한 문장이 이 글 전체의 중심입니다. 시효의 중단이 청구한 사람과 청구를 받은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가상 사례에서 병이 갑에게 한 청구는 병과 갑 사이의 일이고, 을과 정은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나 갑을 상대로 낸 소송이 을과 정에 대한 기간까지 함께 멈춰 준다고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같은 가족의 일이니 한 번 움직이면 전체에 효력이 있을 것 같지만, 조문은 당사자별로 효력을 따지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도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해, 상대방마다 몫이 나뉘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

제169조는 중단의 효력을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로 한정합니다. 청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반환 몫의 구조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안 시점의 차이

제1117조의 1년은 안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한 사람의 지위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은 사정이 있는지, 재판 외에서 한 의사표시가 어떤 범위의 상대방에게 행사된 것으로 평가될지는 사안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상대방마다 따로 청구하고 따로 기한을 관리하는 보수적인 방식을 택하시라고 권합니다.

한 묶음으로 보는 관리

  • 가족 전체에 한 번 알렸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큰 재산을 받은 한 사람만 기록에 남깁니다.
  • 나머지 수증자의 기한은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기간이 임박해서야 다른 상대방의 존재를 떠올립니다.

상대방별로 나누는 관리

  • 수증자와 수유자 명단부터 확정합니다.
  • 상대방마다 안 시점과 근거 자료를 따로 적습니다.
  • 청구와 보전을 상대방별로 진행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10년은 개시일 기준으로, 1년은 상대방별로 표시합니다.

청구·소송·가압류·승인, 방법별로 따져 보는 시효 중단

시효 중단의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입니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방법을 나누어, 상대방이 여럿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재판상 청구는 소를 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봅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청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피고 경정 신청서나 청구취지 변경 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도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누구를 상대로 냈는지가 곧 중단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는 것이 제169조의 문언에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사례에서 갑만 피고로 적은 소장을 냈다면 을과 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이 중간에 끝나는 경우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경우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170조 제2항). 그래서 소를 낼 때 피고 명단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둘째, 최고와 내용증명은 효력이 사안별로 평가됩니다

소송 전에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가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최고로 평가한다면, 이 조문에 열거된 조치를 6개월 안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내용증명은 최고에 불과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는 문서에 무엇을 적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별로 발송 시기와 수령 사실, 문서의 내용을 따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셋째, 가압류·가처분은 취소되거나 통지가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보전처분은 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하고 재산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보전처분이 맞는지는 반환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단 효력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특정 수증자의 재산에 한 가압류가 다른 수증자에 대한 시효 관리를 갈음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본안 소송의 부담도 따라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가압류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제1항), 채권자가 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3항). 보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의 사유에 따라 제175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 하나에만 기대지 말고 본안 준비와 다른 중단 사유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넷째, 승인은 상대방의 한마디가 될 수 있지만 입증이 관건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승인도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수증자가 몇 달 안에 돌려주겠다거나 일부를 정리해 주겠다고 말한 경우, 이것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승인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169조에 따라 그 승인을 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갑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을과 정이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또 구두로 한 말은 나중에 다투어지기 쉬우므로 메시지나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단된 뒤의 기간은 제178조에 따라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이 새 기간도 상대방별로 다르게 흐를 수 있으므로 기한표에는 중단 사유와 종료 시점도 상대방별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마다 안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세요

제1117조의 1년은 안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증자가 여럿이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에서 병은 장례 직후 등기부를 열람해 갑의 아파트 증여를 알았고, 몇 달 뒤 금융자료를 정리하다가 을의 상가 지분 증여를 알았으며, 유언장이 공개된 뒤에야 정의 유증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늦게 알았으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훨씬 일찍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안 시점을 둘러싼 다툼은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누가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안 시점을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를 열람한 날, 금융자료를 받은 날, 유언장을 열람한 날, 가족에게서 증여 사실을 전해 들은 날을 상대방별로 적어 두십시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수적인 기준을 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망과 가장 먼저 알게 된 증여 사실을 기준으로 모든 상대방에 대한 1년을 잡아 두고, 나중에 알게 된 상대방의 기간은 혹시 남아 있을 여유분으로만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과 재산을 확인하는 조사도 서둘러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같은 절차로 파악의 단서를 얻을 수 있고, 유언장이 있다면 보관 장소와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도 있으나 모든 자료가 언제나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서둘러 모으십시오.

비례 반환과 반환 순서가 상대방별 기한표에 주는 영향

수증자가 여럿이면 반환의 구조도 함께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을 때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별로 다투어지는 영역이라 계산식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순서의 규정도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가상 사례에서 정은 유증을 받은 사람이고 갑과 을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므로, 반환의 순서만 놓고 보면 정이 먼저 거론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정에게 먼저 청구하고 결과를 본 뒤에 갑과 을에게 움직이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한 조문이 있다고 해서 증여받은 사람에 대한 기간까지 순서를 기다려 준다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순서와 기간이 법원에서 어떻게 함께 다루어지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순서는 소송에서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의 문제로 따로 검토하고, 기간은 상대방별로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가상 사례를 기준으로 한 상대방별 기한표의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날짜 칸을 채워서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받은 재산의 성격안 시점과 근거 자료청구·보전·승인 기록점검할 것
갑생전 증여(아파트)등기부를 열람한 날과 열람 자료내용증명 발송일과 도달 확인, 소 제기 여부제1114조 산입 여부, 소장 피고 반영, 6개월 안 후속 조치
을생전 증여(상가 지분)금융·등기 자료를 확인한 날아직 없다면 가장 먼저 채울 칸갑에 대한 청구가 을에게 미친다고 단정하지 않기
정유증(예금)유언장을 열람한 날, 공개된 시기청구 계획과 순서 검토제1116조의 순서와 기간을 따로 관리
공통상속 개시일사망 기록상의 날짜10년의 기한 표시, 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전후인지 구분소송 시점의 법령 확인

표를 만들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가장 큰 재산을 받은 사람의 칸만 꼼꼼히 채우는 것입니다. 작은 재산을 받은 사람의 칸이 비어 있으면 그 칸이 곧 놓친 기간이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인 사건은 기한표를 함께 만들어 보면 놓친 칸이 바로 보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시효에 관한 흔한 오해 5가지와 판정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을 오해와 판정으로 정리했습니다.

큰형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가족 전체에 알린 셈이잖아요.

판정, 위험한 생각입니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머지 수증자에게도 따로 보내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미 소송을 냈으니 다른 사람 기간도 같이 멈췄겠죠.

판정, 피고로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소를 제기한 때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지만, 그 효력이 소장에 적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미친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소송 중이라도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으니 1년 걱정은 끝났습니다.

판정, 일찍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제175조),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가압류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제176조). 본안 제소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는 구조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안 됐으니 천천히 해도 되겠죠.

판정, 10년과 1년은 별개의 시효입니다. 제1117조는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정하고, 둘 중 어느 쪽이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10년이 남아 있더라도 안 때부터 1년이 먼저 지났다면 문제가 됩니다.

수증자가 곧 합의해 주겠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판정, 말만 믿고 기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나(제168조 제3호), 구두로 한 말이 승인에 해당하는지와 그 입증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또 그 효과는 승인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협의를 이어 가시더라도 기한 관리는 따로 하십시오.

상속개시일 확인부터 소장 접수까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 사건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 단계는 소송 전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시효 관리, 가압류·가처분 검토이고, 둘째 단계는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공방과 입증, 변론·조정, 판결입니다. 셋째 단계는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입니다. 목표는 판결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여럿인 사건은 첫 단계의 기한표 작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1. 상속개시일과 안 날을 확정합니다

    사망일과 상속 개시일을 확인하고, 2026년 3월 17일을 기준으로 가액 지급 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인지 구분합니다.

  2. 재산의 이동 경로를 조사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자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유언장 사본을 모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도 필요합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법원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3. 상대방 명단과 기한표를 만듭니다

    증여받은 사람과 유증받은 사람을 빠짐없이 적고, 상대방별로 안 시점과 기한을 표로 만듭니다.

  4. 상대방별로 청구하고 보전합니다

    각 상대방에게 청구의 의사를 문서로 전달하고 발송과 도달의 기록을 남깁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하되, 제175조와 제176조의 조건을 함께 점검합니다.

  5. 소장을 접수합니다

    피고 명단에 누락이 없는지 점검하고 소를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한 때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65조) 접수한 날짜도 기록해 둡니다.

  6. 중단 뒤의 기간을 관리하고 회수합니다

    제178조에 따라 중단 뒤 새로 진행하는 기간을 상대방별로 관리하고,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상담은 전화상담(02-591-5888),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재산조사·보전처분 검토·소장), 수행과 보고의 다섯 단계로 진행하며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이며 청구금액·상속인 수·자료 확보 정도·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으며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2024년부터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증자 한 명에게 소송을 냈다면 나머지 수증자에게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원칙적인 방향은 따로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소장에 피고로 적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기간까지 멈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사이의 관계와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머지 수증자에 대해서도 청구의 의사를 문서로 전달하고,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소송에 포함하는 방법과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면 1년이 지나도 괜찮은가요?

괜찮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지만, 내용증명이 어떤 의미로 평가되는지는 문서의 내용과 도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 내용증명을 받지 않은 수증자에 대한 기간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1년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소 제기나 보전처분을 서둘러 검토하십시오.

상속이 2026년 3월 17일 전에 개시되었다면 기간 계산도 달라지나요?

시효에 관한 제1117조의 문언은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으로 위에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청구할 내용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과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청구의 형태가 다르면 보전처분의 종류나 소장의 청구취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하시고 소송 시점의 법령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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