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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동산 평가 시점, 20년 전 증여도 지금 가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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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2 22:15

본문

유류분 부동산 평가 시점

20년 전에 준 땅, 지금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다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평가와 화폐가치 환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상속개시시평가 기준시점
제1113조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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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20~30년 전 부모님이 형제자매 중 한 명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마음에 걸리는 경우
  • 증여받은 형제가 "그때는 시골 땅이라 얼마 안 됐다"며 낮은 금액을 주장하는 경우
  • 증여받은 땅 위에 수증자가 새로 건물을 짓거나 크게 개량해 가치가 달라진 경우
  •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해버려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
핵심 요약 —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가액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오래전 증여로 인한 시세 차익을 수증자 혼자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형평을 맞추기 위한 확립된 법리입니다.

유류분 계산, 왜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다시 따질까

부모님이 오래전 형제나 자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그럼 그 땅값을 지금 기준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그때 가격으로 따지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유류분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출발점이 될 만큼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가치로 다시 평가합니다.

이러한 원칙의 근거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 자체가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증여재산 역시 상속개시라는 하나의 시점으로 통일해 비교해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만약 증여재산을 증여 당시 가격 그대로 계산에 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30년 전에 농지를 증여받은 형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 해당 토지는 개발이 이루어져 시가가 수십 배로 뛰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 당시 가격만으로 계산한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은 실제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되고, 결국 물가 상승과 시세 상승의 이익은 전부 증여받은 사람 혼자 가져가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불균형을 막기 위해 법원은 오래전부터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해 평가하는 것을 확립된 법리로 삼아왔습니다. 즉 증여받은 시점이 언제였든, 그 재산이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에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이 맞춰지고, 유류분 제도가 본래 목적한 최소한의 상속분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준 땅, 그때 가격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20년,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시세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증여를 받은 쪽에서는 "당시에는 시골 땅이라 얼마 되지도 않았다"며 낮은 금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류분 산정의 기준 시점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입니다. 아무리 오래전에 증여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는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매겨야 합니다.

이는 세금 문제인 증여세 계산과 유류분 계산이 서로 다른 기준을 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인데, 이 부분을 혼동해 "증여세를 그때 냈으니 유류분도 그때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오래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 부동산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부터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유류분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개발이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가치가 크게 오른 토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이라면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 차이가 상당할 수 있어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 당시 가액 (기준 아님)

증여세 계산에는 쓰이지만 유류분 산정의 기준은 아닙니다. 이 가격만 내세우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 (유류분 기준)

민법 제1113조가 정한 유일한 기준시점입니다. 감정평가 등을 통해 이 시점의 가치를 확정합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감정평가의 역할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가치를 확정하는 실무적인 방법은 감정평가입니다. 당사자들이 각자 생각하는 시세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통상 감정인을 선임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 감정평가 결과가 유류분 산정의 핵심 근거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 절차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감정료는 부동산의 종류, 면적, 감정 항목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류분 소송에서는 이 감정료가 소송비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꼽힙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면 감정료를 포함한 소송비용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 부담 때문에 청구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먼저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절차와 비용 구조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당사자가 제시하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와 실제 시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등을 위해 매년 고시되는 행정적 기준 가격으로, 실제 거래되는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증여받은 쪽에서는 낮은 공시지가를 근거로 제시하려 하고,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견해차가 벌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결국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이 분쟁을 정리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밖에 인근 지역의 실거래 사례, 공인중개사의 시세 확인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등이 감정평가를 뒷받침하거나 다투는 보조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 최종적으로 법원이 채택하는 감정평가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당사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예상보다 낮거나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통해 평가 방법과 근거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다만 재감정에는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감정 목적물과 평가 기준일, 감정 항목을 정확하게 특정해 신청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 반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 역시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평가 시점의 차이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25년 전 자녀 중 한 명에게 당시 시골 지역이던 토지를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 당시에는 도로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농지에 가까웠고, 증여세 신고 당시의 가액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인근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토지는 상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는 증여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만약 증여 당시 가액만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실제로는 상당한 가치를 가진 재산이 있었음에도 그 존재를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즉 개발로 인해 오른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액도 그만큼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사안이 이렇게 가치가 크게 오르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증여 당시에는 가치가 높았던 재산이 이후 지역 경기 침체나 규제 변화 등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오른 경우든 내린 경우든 기준 시점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가치가 변동했든,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개시 당시의 정확한 가치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유류분 소송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계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안을 지레짐작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정확한 결론에 이르는 길입니다.

감정평가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감정평가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가 미리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먼저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소유권 이전 시점과 면적, 지목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등기부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증여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다음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현재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는지, 건축물이 있다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특히 수증자가 증여 이후 건물을 새로 지었는지, 증축이나 대수선을 했는지는 건축물대장의 변동 이력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 개량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자료나 공시지가 변동 추이도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시세 흐름을 파악해두면, 나중에 감정평가 결과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며, 최종적인 평가액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가 갈리는 세 가지 쟁점

부동산 감정평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감정료 부담이 실무의 핵심 다툼 지점입니다.

금전의 화폐가치 환산

증여 당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다시 환산해 반영합니다.

수증자의 개량·신축

수증자 본인의 투자로 늘어난 가치를 어떻게 볼지는 사안별 판단입니다.

금전을 증여받았다면 화폐가치 환산

증여의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이나 예금 같은 금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처럼 감정평가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 방식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증여 당시 지급된 금액을 그대로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화폐의 실질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받은 금전을 그 액면 그대로 계산에 반영한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적인 가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다시 환산해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환산 방법이나 자료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안에 맞는 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전 증여는 부동산 증여에 비해 입증이 오히려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오래되어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직접 전달되어 객관적인 자료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거래내역 조회, 세무자료,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료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증자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량했다면

증여받은 토지 위에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낡은 건물을 크게 개량한 경우에는 평가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부동산을 평가한다고 해도, 그 가치 상승분 가운데 어디까지가 원래 토지 자체의 시세 상승이고 어디까지가 수증자 자신의 노력과 투자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자주 다툼이 되는 쟁점입니다. 수증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들여 건물을 지어 가치가 오른 것이니 그 부분까지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결론은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건물 신축이나 개량의 시기, 투입된 비용의 규모, 증여받은 토지의 성격,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는 사안일수록 감정평가 항목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팔아버린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수증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팔아서 없어진 재산인데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 자체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재산이 존재했다면 가졌을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실제로 그 부동산이 남아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그 부동산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졌을지를 감정평가나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산정하게 됩니다. 이미 처분되어 현물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 방법도 현물반환이 아니라 가액, 즉 금전으로 반환하는 방식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분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처분 당시의 거래가격 자료,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시세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처분 경위와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계약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내역, 매매대금 수수 자료 등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된 재산이 부동산이 아니라 처분 후 받은 매매대금이나 그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다른 재산인 경우에는 추적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을 계좌 내역이나 등기 이력을 통해 추적해 원래 증여받은 재산과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자료가 오래되어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소송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활용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레 포기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가액 반환과 평가 시점은 다른 문제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평가 시점'의 문제와, 유류분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반환받는지에 관한 '반환 방식'의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의 논의라는 점입니다. 평가 시점은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점의 문제이고, 반환 방식은 그렇게 확정된 부족액을 부동산 그 자체로 돌려받을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돌려받을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유류분 반환과 관련해 가액, 즉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 법 개정을 통해 정비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 내용이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어떤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안이 개정된 내용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종전의 법리와 실무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점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국 평가 시점과 반환 방식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논점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문제를 뒤섞어서 이해하면 협상이나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어도 평가 방법은 같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평가 시점의 원칙은 증여받은 사람이 자녀 등 공동상속인인 경우뿐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입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공동상속인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단 유류분 산정 대상으로 포함되기로 정해진 이상,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는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어떤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가'를 정하는 산입 여부의 문제와, '들어간다면 얼마로 볼 것인가'를 정하는 평가 시점의 문제는 서로 다른 단계의 논의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산입 여부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산입이 결정된 재산의 가치를 매기는 방법 자체는 이 글에서 설명한 상속개시 당시 가액 원칙이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입 여부를 가리는 기준, 특히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산입되는지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쟁점입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증여 경위를 말씀해주시면, 사안에 맞는 산입 여부와 평가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감정 신청 및 감정인 선임

소송 과정에서 부동산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합니다.

2

현장조사·시세조사

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인근 시세 자료를 조사합니다.

3

감정평가서 제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이 법원에 제출됩니다.

4

유류분 산정에 반영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부족액을 계산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류분 소송,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돕는 방법

부동산 평가 시점처럼 전문적인 쟁점이 얽힌 유류분 소송은 처음부터 정확한 방향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2013년부터 실무를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평가와 관련된 쟁점을 포함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다수 진행해왔습니다.

상담은 전화상담(02-591-5888)으로 시작해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소송 수행과 결과 보고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건 착수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가진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을 파악하는 재산조사, 필요하다면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검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소송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등이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비교적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초기 자료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며,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으니 서류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등 실비 항목도 사안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전화상담을 통해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부동산 평가 시점처럼 감정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감정 신청은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미리 그려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속개시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자의 기억이 흐려지고 자료가 흩어지기 쉬우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가급적 빠르게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진행 방향을 잡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은 지 30년이 지난 부동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지, 아니면 자녀 등 공동상속인인지에 따라 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년 전 증여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다시 평가해 계산에 반영하게 되므로,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산입 여부와 평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감정평가는 누가 신청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통상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료는 일단 신청한 쪽이 예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도록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감정 항목이 여러 개이거나 부동산 필지 수가 많을수록 감정료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예상 비용을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비용 구조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함께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증여받은 형제가 이미 그 땅을 팔았는데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 자체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재산의 가치를 산정해 이루어지며, 반환도 현물이 아닌 가액, 즉 금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분 시점과 거래가격, 처분 경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두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상담을 받아 청구기간 등 기한 문제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평가 시점, 감정평가 대응까지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상담으로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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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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