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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가압류를 해뒀다고 안심하기 전 확인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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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06 11:12

본문

유류분 청구기간 관리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가압류를 해뒀다고
안심하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은 민법이 정한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다만 취소되거나 통지가 빠지면 기대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 순서대로 차분히 짚어 드립니다.

1년안 때부터 기산
10년개시 때부터 기산
3가지민법 제168조 중단 사유

가압류·가처분을 해뒀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안심해도 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 대부분이 다른 가족이나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재산이 더 빠져나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셨고, 결정문을 받아 들고 나서야 한숨을 돌리셨을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안도감이 어디까지는 맞고, 어디부터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지를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관점에서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먼저 큰 틀을 말씀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가 정하고 있으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한편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만 나란히 놓고 보면 "가압류를 했으니 시계가 멈췄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문제는 그 결론이 조문의 앞부분만 읽은 데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같은 시효 장에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효과(제175조),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경우의 통지(제176조), 중단된 시효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시점(제178조)이 이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사집행법의 본안 제소명령 제도까지 더해지면, 보전처분 하나에만 기대어 1년의 시계를 관리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가 분명해집니다.

  •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었고, 이제 시효 걱정은 접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
  • 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을 언제 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
  • 법원에서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서류를 받았거나, 상대방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데 한 명에게만 보전처분을 해 둔 분
  • 1년이라는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세어지는지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알고 싶으신 분

먼저 결론부터

가압류·가처분은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 중단 사유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청구기간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은 사유로 취소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고(제175조),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하지 않았다면 통지 후에야 효력이 생기며(제176조), 중단 뒤에는 시효가 새로이 진행합니다(제178조).

또한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임시 수단이어서 본안소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본안 제소를 명했는데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그래서 청구 방식과 기간을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전제를 먼저 밝혀 둡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개정 민법 부칙).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규정, 즉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청구의 내용과 어울리는 보전처분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년과 10년은 어떻게 흐르나요?

보전처분을 논하기 전에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지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조문상 두 기간 모두 "시효"로 적혀 있습니다.

1년 쪽의 기산점은 "안 때"입니다. 조문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이 두 가지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1년이 시작된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고, 어떤 증여나 유증이 있었는지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다만 "무엇을 알아야 안 것으로 보는지"는 판례가 다루어 온 영역이어서, 개별 사건에서 안 시점이 언제인지는 자료를 놓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10년 쪽은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셉니다. 증여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알았으니 아직 괜찮다"는 판단은 반드시 개시일 기준 10년 안에 있는지와 짝지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같아 혼동하기 쉬운 숫자도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의 1년은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행한 것이 산입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같다는 내용입니다. 제1117조의 1년은 청구권의 행사 기간입니다. 하나는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가", 다른 하나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가"이므로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시효 중단이란 무엇이고, 어떤 행위가 중단 사유인가요?

시효 중단은 시계를 멈추고 이미 지나간 기간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단이 인정되면 그동안 흘렀던 기간은 지워지지만, 중단 사유가 끝나는 순간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기간이 세어집니다. "멈추고 끝"이 아니라 "멈췄다가 다시 시작"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단 사유는 민법 제168조에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첫째 청구, 둘째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셋째 승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관리할 때 가압류·가처분은 이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아래 카드로 세 가지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구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소를 제기하는 재판상 청구가 대표적이며, 소 제기 시점에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압류·가압류·가처분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글의 주제로, 취소나 통지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인

상대방이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승인인지는 사안별 판단이어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사유인 청구와 관련해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것만이 1년의 기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 외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언제 했는지를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의사표시가 시효 중단 사유로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유인 승인은 협의 과정에서 종종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조금 나눠 주겠다"고 말했거나 일부를 지급했다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단순한 협의 의사 표명과 청구권 자체의 인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멈춘다고 믿고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승인이 필요하다면 문서로 남기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중단 사유조문이 사안에서 확인할 점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소 제기 또는 재판 외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와 증명 자료,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었는지(제170조)
압류·가압류·가처분민법 제168조 제2호취소 여부(제175조),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한 것인지와 통지 여부(제176조)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상대방의 말·서면이 청구권을 인정한 것인지, 증거로 남아 있는지
중단 후 진행민법 제178조중단사유가 종료한 때(재판상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 시점

가압류가 시효중단 효력을 잃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제 이 글의 중심 주제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을 해 두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시효 걱정이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민법이 보전처분의 중단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보전처분이 취소되는 경로가 두 가지로 나뉘어 적혀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 경로는 권리자 자신의 청구로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 부담이나 관계 때문에 보전처분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거나 집행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압류를 했던 사실이 있더라도 조문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을 풀어 주기 전에 시효가 어디까지 흘렀는지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포함하는지, 예를 들어 본안 제소명령을 따르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사안과 판례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취소된 보전처분은 시효 관리에서 믿을 수 있는 기둥이 아닐 수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176조는 또 다른 점검 지점을 알려 줍니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규정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은 반환 청구를 받는 쪽, 즉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전처분이 그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도라면 통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뜻이며, 어떤 구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효력을 기대하기 쉬운 모습

  • 반환 청구를 받을 상대방 본인을 상대로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 결정 뒤 취하·해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본안 제소 서류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했다
  • 결정문·송달 자료·등기 기록이 정리되어 있다

한 번 더 점검할 모습

  • 협의 중이라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거나 집행을 풀어 주었다
  • 제소명령을 받고도 본안 서류를 내지 않아 취소 신청이 들어왔다
  •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처분이다
  • 그 경우에도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통지한 기록이 없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시점과 집행 완료 시점 중 어느 때를 중단의 기준으로 볼지,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중단사유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볼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입니다. 제178조 제1항이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이 종료 시점이 남은 기간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두 가지 계산을 모두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가처분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 규정을 준용하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취소·제소명령 구조가 가처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준용 범위는 보전처분의 종류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만 해두고 본안소송을 미루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가압류가 무엇을 위한 절차인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이지, 유류분 청구가 옳다는 판단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받게 되고, 그 판결을 바탕으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법은 보전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본안을 미루지 못하도록 장치를 두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은 가압류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증명하는 서류(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3항은 채권자가 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요건이 갖춰지면 명령을 내리고 취소 결정을 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서, 본안을 낸 뒤에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별도의 경로를 열어 둡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소명령이 없더라도 시간이 오래 흐르면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므로, 보전처분을 해 두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압류 자체가 시효 중단 사유이므로 "시효 때문에 곧바로 본안을 내야 한다"는 논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안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제소명령과 취소 제도로 보전처분이 흔들릴 수 있고, 그러면 시효 관리의 기둥도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효 관리와 보전처분 유지 관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1

상속개시·증여 사실을 알게 된 때

1년의 시계가 돌기 시작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안 시점을 입증할 자료(통지서, 등기부 열람일, 대화 기록)를 이때부터 모읍니다.

2

청구 의사표시와 보전처분 신청

반환 청구의 뜻을 서면으로 남기고, 상대방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3

결정과 집행, 그리고 상대방 통지 확인

결정을 받아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상대방인지, 통지가 필요한 구도인지 점검합니다.

4

제소명령 대응과 본안소송 제기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제기 서류를 제출하고, 제기 뒤에는 취하·각하되지 않도록 끝까지 관리합니다.

5

판결 확정, 그리고 새로 진행하는 시효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제178조 제2항). 이후 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중단된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흐르나요?

시효 중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그 뒤"입니다. 민법 제178조는 두 가지를 정합니다.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하고,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재진행 시점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청구는 신중히 짚어야 할 규정이 더 있습니다.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은 이 경우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가 각하·기각·취하되었을 때 6개월이라는 보완 구간이 있다는 뜻이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를 제기한 시점의 효력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가 소를 제기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때가 아니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한 사람에 대한 청구나 보전처분의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별로 청구와 보전처분, 기간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수인일 때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한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가압류했으니 괜찮다"는 말, 이렇게 따져 보세요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을 네 가지로 추려 조문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말풍선은 흔히 들리는 생각이고, 아래 판정은 조문과 판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구체적 결론은 개별 사건의 자료를 보아야 하므로, 판정은 "가능성과 점검 지점" 정도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으니 소멸시효는 끝난 문제 아닌가요?
판정,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제168조의 중단 사유이지만,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은 사유로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없고(제175조),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하지 않았다면 통지가 필요하며(제176조), 중단 뒤에는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 결정문은 출발점일 뿐 종착점이 아닙니다.
본안은 가압류 걸어 놓고 천천히 내도 되죠?
판정,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취소 위험의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본안 제소를 명하여야 하고(제287조 제1항),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제3항).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도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증여받은 사람이 둘인데 한 명만 가압류했어요. 나머지도 멈춘 거 아닌가요?
판정, 그렇게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으므로(제169조), 상대방별로 청구와 기간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니 기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판정,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승인에 해당하는 서면이나 행동이 있었는지가 따로 문제 되며, 협의가 길어질수록 안 때부터의 1년은 계속 흐릅니다.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해 볼 수 있는 점검 순서는 무엇인가요?

이미 보전처분을 하신 분이라면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하며, 부족한 자료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속개시일과 안 때를 확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에서 사망일을 확인하면 10년 시계의 출발점이 정해지고, 이 날짜가 개정 민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도 달라집니다. 아울러 증여나 유증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등기부 열람 일자, 통지, 금융기관 조회 결과 같은 날짜가 남는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상속재산 조회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보전처분의 현황을 확인합니다. 결정문과 송달증명, 등기부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입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이의신청이나 취소 신청을 했는지, 법원으로부터 제소명령을 받았는지 살펴봅니다. 제소명령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지므로 길지 않을 수 있어, 서류가 도착하면 곧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별로 표를 만듭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사람마다 받은 재산, 청구한 때, 보전처분의 종류, 통지가 필요한 구도인지를 나누어 적습니다.

넷째, 본안 일정을 세웁니다. 유류분 사건은 대체로 소송 전 재산조사와 시효 관리,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공방과 입증, 판결 이후의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목표는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므로, 보전처분과 본안, 집행이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하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해 왔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이미 해 두신 분들께 가장 먼저 "지금 그 보전처분이 살아 있는지, 시효는 어느 시계로 계산되는지"를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이며, 청구금액·상속인 수·자료 확보 정도·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부동산등기부, 가압류·가처분 결정문과 송달 서류, 법원에서 받은 제소명령 또는 취소 신청서, 증여·유증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서면 등입니다. 없는 자료가 있어도 상담은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상담은 02-591-5888로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를 했는데 본안소송은 천천히 해도 되나요?

속도를 정하는 기준은 시효보다 보전처분의 유지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했다는 서류를 내라고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 신청의 사유가 됩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질 가능성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하므로, 보전처분을 해 둔 직후부터 본안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니 상담 때 일정을 함께 짜 보시기 바랍니다.

Q. 가압류가 취소되면 이미 흐른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75조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효력이 없다면 처음부터 중단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어 기간이 계속 흘러 온 것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졌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사이에 청구나 승인 같은 다른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압류가 취소되었거나 취소 신청이 접수된 상태라면 가능한 한 빨리 남은 기간을 다시 계산하고, 소 제기 등 확실한 방법으로 기간을 지킬 수 있는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상담이 의미가 있을까요?

1년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두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겉으로는 1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 안 시점이 더 늦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은 상속개시일부터 세므로 이 기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과거에 보낸 서면, 협의 중 상대방이 남긴 문서, 보전처분이나 소송 이력이 있다면 중단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포기하시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에 02-591-588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시효는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압류 결정문 한 장만 있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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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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