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 뒤 약속한 대가를 안 주면, 협의를 해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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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협의를 해제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조문이 말해 주는 것과 말해 주지 않는 것을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근거 조문
전원 기준
따로 흐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가 모여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하고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가져가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주기로 하거나, 홀로 남은 어머니의 생활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고 나니 약속한 사람이 연락을 피하거나 형편을 이유로 계속 미룹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에서 해제라는 수단이 어디까지 도움이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한 안내입니다.
- 협의서에 정산금이나 생활비 지급 약속이 적혀 있는데 약속한 날이 이미 지났습니다.
- 부동산은 이미 한 사람 명의로 넘어갔는데 그 대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 상대방이 "약속을 못 지키겠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하거나, 반대로 "이미 받은 것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 해제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야 하는지,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 상속인이 여럿이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 청구 기간이 따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걱정됩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먼저 숨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해제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수단이고, 한번 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도록 민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즉 한 번 보내면 되돌리기 어려운 카드이므로 순서를 지켜 접근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문서와 기한 중심으로 정리하면 선택지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이고, 협의서를 어떻게 썼는지, 이미 등기와 인도가 되었는지,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정적인 결론 대신 확인해야 할 질문과 선택지의 모양을 보여 드리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협의 후 대가를 안 주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제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민법 제543조·제544조)이 있지만,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 규정이 이행지체 해제로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해 온 영역이라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해제 하나만 믿고 움직이지 말고, 이행 청구나 전원 합의에 의한 재분할 같은 다른 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때 해제를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보통의 쌍무계약과 같은 성격인가 하는 점입니다. 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 관계를 정리하여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합의이고, 그 안에 정산금이나 부양 약속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속이 분할 협의 자체의 일부로서 해제 규정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협의와 별개로 이행을 청구해야 하는 약정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은 판례가 다루어 온 영역이고, 협의서에 어떻게 적었는지, 대가가 분할의 조건처럼 서술되어 있는지, 이미 등기와 인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해제가 된다거나 안 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해제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다른 길을 차례로 안내합니다.
해제를 서둘러 통보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2항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이미 보낸 통보가 상대방의 반대 주장에 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서를 보낼지는 반드시 협의서 원문을 놓고 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어떤 합의인지부터 보세요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협의 전에는 모든 재산이 공동상속인의 공유 상태이고, 분할 협의는 이 공유를 각자의 몫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제1013조 제1항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 금지가 있는 경우(제1012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유에서 몫으로
제1006조·제1013조 제1항. 공유 상태의 재산을 협의로 나누어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정산금·부양 약속이 이 협의에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소급효와 제삼자
제1015조.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이 문제됩니다.
담보책임은 별개
제1016조.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는 규정입니다. 대가를 안 주는 문제와는 다른 갈래입니다.
소급효의 의미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분할이 끝나면 마치 처음부터 각자 그 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것처럼 정리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1015조는 이 소급에 한계를 두어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해 협의를 되돌리려 할 때, 그 사이 부동산이 팔렸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제삼자 보호 문제가 곧바로 따라옵니다.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의 효과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면서,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둡니다. 협의로 받은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면 약속을 어긴 사람뿐 아니라 해제를 한 사람도 자신이 받은 몫을 내놓아야 할 수 있고, 이미 처분된 재산은 돌려받기 어려워 금전으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사안별이며 상담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종류를 먼저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 첫째는 한 사람이 재산을 가져가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금이고, 둘째는 어머니 부양처럼 시간이 길게 이어지는 약속이며, 셋째는 상속채무를 누가 얼마나 맡기로 했는지에 관한 약속입니다. 같은 협의서에 들어 있어도 성격이 달라서, 어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갈립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약속의 성격을 나누는 작업은 감정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생이 집을 가져가면서 정산금을 주기로 한 경우와 형이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다른 형제가 재산을 양보한 경우는 겉으로는 모두 협의서를 어긴 것처럼 보여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앞의 경우는 지급 여부가 비교적 분명하게 가려지지만, 뒤의 경우는 어떤 수준의 부양이 약속에 포함되는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약속의 내용을 문서로 특정한 뒤에 다음 단계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해제 규정, 조문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해제에 관한 조문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한 조문만 읽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래 비교는 일반 계약에서 해제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와, 이를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가져올 때 따져 볼 점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왼쪽은 조문이 정한 내용이고 오른쪽은 사안마다 확인해야 하는 질문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일반 계약의 해제 흐름
- 제543조 제1항: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 제543조 제2항: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 제544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544조 단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제547조 제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분할 협의에 가져올 때의 질문
- 이 규정이 분할 협의에 이행지체 해제로 적용되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약속이 분할 협의의 일부인지, 별도 약정인지를 협의서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와 인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제삼자 권리와 원상회복 문제가 따릅니다.
-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인 협의라면 누가 누구에게 해제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는 제547조 제1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지나 해제를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세 명인 협의에서 한 명만 약속을 어겼을 때, 나머지가 각자 따로 해제하는 것이 유효한지,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만 하면 되는지는 협의서의 구조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를 고려한다면 의사표시를 누가 누구에게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해제를 염두에 둔다면 이행 최고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통상의 접근입니다. 서면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내용을 적어 보내고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식입니다. 조문에는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간이 적절했는지는 약속의 성격과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짧게 잡으면 나중에 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을 부를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제544조 단서도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안 주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면 최고 절차를 생략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주장하려면 그런 말을 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거나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과 구별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서면 답변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해제가 어렵다면 어떤 길이 남아 있을까요?
해제만이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해제를 앞세우기보다 약속의 이행을 구하는 쪽, 전원이 합의해 다시 정리하는 쪽을 함께 열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길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약속한 대가의 이행을 구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협의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서면에 적힌 정산금이나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어서 해제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협의서에 금액·기한·지급 대상이 명확하게 적혀 있을수록 다투기 쉽고, 문서가 곧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반면 약속이 말로만 오갔다면 송금 기록과 대화 내용으로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보여 주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둘째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협의의 내용을 다시 정하는 길입니다. 제1013조 제1항이 협의에 의한 분할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전원이 동의한다면 기존 협의를 정리하고 새로 나누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되돌리는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진 등기, 제삼자에게 넘어간 재산, 세금과 비용 문제까지 합의서에 적어야 나중에 분쟁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합의 해제와 재분할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판례 영역이므로 사안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취소와 해제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취소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 당시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는데 속였다는 사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를 안 준다는 사정과 협의 때 속았다는 사정은 따로 떼어 살펴야 합니다.
넷째는 법원에 분할을 구하는 길입니다. 제1013조 제2항은 제269조를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는 제2항도 있습니다. 협의가 일부만 이루어졌거나 아예 성립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이 길이 열려 있지만, 이미 협의가 성립한 부분을 법원에서 다시 나눌 수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는 현실적인 타협입니다. 지급 시기를 늦춰 주는 대신 분할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다시 정하거나, 상대방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받는 방식으로 이행을 확보하는 식입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이어서 소송보다 합의가 낫다고 느끼는 분이 많고, 그 경우에도 새 합의서의 문구가 처음 협의서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길이 맞는지는 문서와 현재 상태를 보고 정할 수 있으므로, 상담 전에 협의서 사본과 지급 내역, 대화 기록을 한 곳에 모아 간단한 경과 메모를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시려면 02-591-58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협의서 원문과 약속 내용 확정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 문장 그대로 정리합니다. 분할 협의 부분과 대가 약속 부분을 나누어 표시해 두면 이후 판단이 쉬워집니다.
- 이행 상태 확인등기와 인도가 되었는지,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제삼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있는지를 등기부와 거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이행 최고와 증거 확보기한을 정한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대화 기록을 보관합니다. 해제 예고 여부는 이후 선택지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정합니다.
- 길 고르기이행 청구, 전원 합의 재분할, 해제, 법원 절차 중에서 문서와 상대방 사정에 맞는 길을 고릅니다. 둘 이상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 기간과 증거 점검유류분 청구가 함께 걸려 있다면 제1117조의 기간을 따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상담으로 정리합니다.
다섯째 길까지 읽고 나면 해제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점이 보입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정산금 약속은 이행 청구로, 부양 약속은 새로운 합의로, 아직 나누지 못한 재산은 법원 절차로 나누어 처리하는 식으로 길을 섞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길을 앞세울지는 상대방의 자력과 태도, 재산의 상태, 분쟁에 쓸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문서를 직접 보아야 정확해지므로 일반론만으로 결정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상대방의 말, 이렇게 따져 보세요
약속을 어긴 상속인은 대체로 몇 가지 비슷한 이유를 댑니다. 말을 들을 때는 감정으로 받기보다 그 말이 법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씩 분리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자주 듣는 네 가지 말과 그에 대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문서에 없다고 해서 약속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입증이 훨씬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금 기록, 대화 내용, 협의 당시 참석자의 진술처럼 합의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약속을 협의서에 문장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분할의 효력과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가 약속이 유효한 약정이라면 등기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의무가 곧바로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속이 분할의 조건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문구를 보셔야 합니다.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제는 양날의 카드이고, 내가 받은 몫까지 걸리게 되는지 계산한 뒤에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제보다 이행 청구를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은 안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다릅니다. 제544조 단서가 말하는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시와는 구별되므로 이 말만으로 최고 없이 해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분할 지급 일정을 새 서면으로 적고, 어기면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서에 약속을 남기는 법, 처음부터 점검하세요
이미 분쟁이 생긴 뒤에는 협의서를 고치기 어렵지만, 지금 작성 중이거나 다시 합의서를 쓰게 되는 분이라면 아래 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서는 등기와 금융 정리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쓰면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각 항목은 서면에 적혀 있어야 나중에 이행을 구하거나 해제를 판단할 때 근거가 됩니다.
| 항목 | 점검할 내용 | 흔한 허점 |
|---|---|---|
| 대가의 내용 | 정산금인지 부양인지 채무 인수인지, 대상 재산과 연결해 적었는가 | "적당히 챙긴다" 같은 포괄 표현 |
| 지급 시기·방법 | 날짜, 계좌, 분할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했는가 | "형편 되는 대로"라는 기한 미정 |
| 당사자 특정 |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상속인 전원의 이름으로 적었는가 | 일부 상속인만 서명한 합의서 |
| 이행 확인 | 입금 내역, 영수증처럼 지급을 남길 방법을 정했는가 | 현금 인수 후 영수증 누락 |
| 담보 | 이행을 뒷받침할 담보나 지급 확보 수단이 있는가 | 담보 없이 신뢰에만 의존 |
| 불이행 시 처리 | 어기면 어떻게 하는지, 해제 약정을 둘지 검토했는가 | 효과 조항이 전혀 없는 협의서 |
| 서명과 증빙 | 서명 날인과 첨부 서류가 갖춰졌는가 | 날짜·인적사항 누락 |
표에서 눈여겨볼 항목은 불이행 시 처리입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협의서 안에 대가가 이행되지 않으면 협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적어 두면, 해제의 근거를 조문이 아닌 약정에서 찾을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약정 문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그 효력은 개별 사안에서 판단되므로, 이런 조항을 넣을 때는 전문가와 문구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 약속은 특히 모호하게 쓰기 쉽습니다. 생활비를 지급한다고만 적으면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비어 있어 이행 여부를 다투기 쉽습니다. 기간과 지급 방식, 병원비처럼 별도로 드는 비용의 분담까지 문장으로 남기고,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 어떤 증빙을 보관할지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가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라면 그렇게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분할 협의서 안에서 어떤 부분이 기여분 성격의 정산인지 구분되어 있으면 이후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협의서를 새로 쓰거나 고칠 때의 마음가짐도 말씀드립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서로 믿으니 세세하게 적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월이 지나 상속인의 사정이 바뀌면 그 믿음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오히려 서로 믿기 때문에 약속을 문장으로 남겨 두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약속한 사람의 부담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도 서로 한 번 더 확인하면 불이행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 글의 주제는 상속인 사이의 분할 협의 이행이지만, 유류분 청구를 고민하는 분도 같은 협의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두 문제는 근거와 상대방,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분할 협의의 이행 다툼은 상속인 사이의 약속을 두고 벌어지는 일이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한 증여와 유증으로 부족이 생겼을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구하는 권리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3분의 1)이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분할 협의의 해제나 이행을 두고 다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별도로 흐를 수 있습니다. 제168조가 정한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므로, 상속인끼리 대화하고 협의한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멈춘다고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권리를 인정하는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승인으로 평가되는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기간 관리는 대화와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반환 방식도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보다 앞서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소송 시점의 법령과 상속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개시일이 언제인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협의서와 별개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언이 있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협의서에 오른 재산 목록 밖에 증여된 재산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는 법원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제 통보부터 먼저 보내도 괜찮을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민법 제543조 제2항이 정하고 있어서, 통보를 한 뒤에 해제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되돌릴 수 없는 서면이 남게 됩니다. 먼저 협의서 원문과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이행을 구하는 서면을 보낼지 해제까지 갈지를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제547조 제1항의 전원 요건도 챙겨야 하고, 이미 등기된 재산이 있다면 제삼자 문제도 살펴야 합니다. 통보 전에 문구를 점검받고 싶다면 02-591-5888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상속인 한 명만 약속을 어겼는데 나머지 사람들 몫도 다시 나눠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협의서가 어떤 구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과 약속을 받은 사람의 관계에서 이행을 구하는 문제로 정리될 수도 있고, 협의 전체를 되돌리는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해제를 선택한다면 제547조 제1항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를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전원이 얽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삼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있으면 제1015조의 한계도 생기므로, 나머지 상속인의 몫까지 다시 나눌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협의서 없이 말로만 약속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서에 쓰지 않은 약속도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다면 다툴 여지는 있으나 입증이 더 어려워집니다. 송금 기록, 약속 당시 오간 메신저 대화, 함께 있었던 가족의 진술처럼 합의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대화는 삭제하거나 기기를 교체하기 전에 전체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지급 약속을 협의서나 별도 합의서에 날짜와 금액, 방법까지 적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이 이미 어긋났다면 서면으로 기한을 정해 이행을 구하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일수록 문서를 먼저 정리해야 마음의 짐도 줄어듭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서를 읽고 해제·이행 청구·유류분 기간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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