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뜻, 돌려받은 재산이 내 몫인지 상속재산인지 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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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뜻,
돌려받은 재산은 누구의 몫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류분 반환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용어입니다. 반환, 가액 지급, 분할이라는 말이 뒤섞여 쓰이다 보니 돌려받은 재산이 내 몫인지, 형제 모두가 나누는 상속재산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길잡이가 됩니다
- 부모님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 때문에 내 상속분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유류분 반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상대방이 돌려받아도 어차피 전부 상속재산이라 같이 나누게 된다고 말해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 반환, 가액 지급, 상속재산분할이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 내용증명이나 합의서, 소장을 쓰기 전에 용어부터 바르게 잡아 두고 싶습니다.
유류분 분쟁은 대개 가족 사이의 감정이 얽혀 있어서, 말 한마디가 오해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법률 용어가 일상어와 겹치는 대목에서 오해가 잦은데, 반환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입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문장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차분히 짚어, 청구서나 합의서를 쓸 때 단어를 바르게 고를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류분 반환 뜻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와 유증 때문에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에 부족이 생겼을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구법은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조문이 범위를 부족한 한도로 잡고 있으므로 기준이 되는 것은 청구한 사람 본인의 부족액입니다.
돌려받은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다른 공동상속인의 몫으로 편입되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가액 지급이 원칙인지, 구법의 재산 반환인지가 갈리므로 개시일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유류분 반환 뜻, 한 단어 안에 세 가지 일이 섞여 있습니다
일상 대화에서 유류분을 반환받았다는 말은 사실 서로 다른 세 단계를 한꺼번에 가리킵니다. 첫째는 권리를 행사하는 단계로, 상속에서 배제되었거나 예상보다 적게 받은 사람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일입니다. 둘째는 실제로 재산이나 그 가액이 건너가는 단계입니다. 셋째는 건너온 재산이 어떤 법적 상태에 놓이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나누어 정리되는지의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를 구별하지 않으면 대화가 자꾸 엇나갑니다. 반환이라는 말 때문에 넘어간 부동산이 등기만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 분할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형제 전원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단계에서 따지는 것은 누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에서 얼마나 부족하게 받았는가이고, 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법에서 쓰는 표현도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개정 전 조문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느냐에 따라 반환이라는 단어의 실제 내용이 재산 자체의 반환이 될 수도, 가액의 지급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유류분 반환 뜻을 사전식으로 풀지 않고, 돌려받은 재산이 누구에게 속하는가라는 질문 하나를 중심에 놓고 설명합니다. 용어 정리가 목적이 아니라, 청구서를 쓰고 합의서를 만들고 기간을 관리할 때 어떤 단어를 어느 단계에 써야 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어를 잘못 고르면 청구취지가 어긋나거나, 합의서의 문구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읽히는 일이 실제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류에서는 이 구별이 곧바로 문구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반환 청구의 내용이, 합의서의 지급 조항에는 가액 지급의 방법과 시기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분할 방법이 적힙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문서마다 쓰는 단어가 다르고, 그 단어가 가리키는 단계도 다릅니다. 한 문서에서 단어를 섞어 쓰면 나중에 상대방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게 됩니다.
돌려받은 재산은 청구한 사람의 몫일까요, 상속인 모두의 상속재산일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을 받으면 그 재산이 곧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재산으로 되돌아가 형제 모두가 지분대로 나누게 되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시중에는 두 가지 시각이 모두 떠돌아서, 상대방이 이 혼란을 협상 카드로 쓰기도 합니다.
청구한 사람의 부족액으로 보는 시각
- 조문이 반환 범위를 부족한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사람마다 유류분액과 이미 받은 몫이 달라 부족액도 각자 다릅니다.
- 다른 상속인의 부족분까지 함께 채운다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상속재산으로 편입된다고 보는 시각
- 돌려받은 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렇게 보면 청구하지 않은 상속인도 몫을 주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 이 시각이 법원 판단과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의 문언만 놓고 보면 앞의 시각이 자연스럽습니다. 제1115조 제1항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람은 청구하는 권리자이고 범위도 그 사람의 부족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돌려받은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다른 공동상속인의 몫으로 편입되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확정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질문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협상의 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으로 편입되는 구조라면 청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형제도 돌려받은 재산에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 청구하는 쪽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청구한 사람 본인에게 돌아오는 구조라면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므로, 가족 사이에서 먼저 나서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청구서 작성 전에 먼저 정리해 둡니다.
혼란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 문서에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쓸 때 누구의 어떤 부족액을 기준으로 무엇을 청구하는지를 분명히 적고, 합의서를 쓸 때에는 지급받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문장으로 못 박아 두는 것입니다. 말로만 합의한 귀속 문제는 나중에 분할 협의와 겹치면서 다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내가 청구하는 것이 재산 자체의 반환인지 가액의 지급인지. 둘, 합의서나 판결에 귀속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셋, 이미 진행 중인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다면 그 협의서의 범위가 돌려받을 재산에까지 미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리되어도 유류분 반환 뜻을 둘러싼 대부분의 오해가 풀립니다.
조문은 어떤 문장으로 반환의 범위를 정하고 있나요?
범위를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 자체가 삭제되어 청구하는 쪽에는 설 수 없지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쪽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형제가 반환 상대방이 되는 경우는 여전히 있습니다.
다음은 부족액을 계산하는 틀입니다.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뺀 값입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한 것을 유류분액으로 보고, 유류분액에서 내가 이미 특별수익으로 받은 몫과 상속으로 받은 순상속분을 뺀 것을 부족액, 곧 청구할 수 있는 범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제 항목은 사안마다 다투어집니다.
설명을 위해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속인이 자녀 두 명뿐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여기에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하면 한 사람의 유류분은 기초재산의 4분의 1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유무, 특별수익, 증여 시기, 기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디까지나 비율 감각을 잡기 위한 설명입니다.
어떤 증여가 기초재산에 더해지는지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산입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보다 앞선 것도 같이 산입됩니다(제1114조). 그래서 청구 범위를 정하는 첫 작업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주었는지를 목록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반환 상대방이 여럿이면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고(제1115조 제2항),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 규정도 있습니다(제1116조). 다만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을 때 구체적인 분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므로, 단순한 비율로 외우지 마시고 상담 때 목록을 놓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부족액은 청구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따로 계산됩니다. 같은 부모의 자녀라도 한 사람은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았고 다른 사람은 받지 못했다면 부족액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 중 누군가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다른 형제의 부족액까지 자동으로 채워진다고 단정해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평가 방법과 자료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재산이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증여 시점의 자료와 현재의 자료를 모두 모아 두고 평가 방법을 상담 때 함께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과 그 전에 개시된 상속, 반환은 어떻게 다른가요?
용어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이 바뀐 시점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구법 사건에서는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어느 칸에 속하는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곧 상속개시일로 가립니다.
| 구분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 그 전에 개시된 상속 |
|---|---|---|
| 적용 조문 | 개정 제1115조 제1항(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 |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 |
| 청구하는 것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 |
| 이자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문장이 조문에 있음 | 개정 조문의 이자 가산 문장은 적용되지 않아 이자·지연손해금은 사안별로 따로 따짐 |
| 돌려받은 뒤의 모습 | 금전 채권 중심이라 지급 방법과 이행 여부가 쟁점 | 부동산 지분 등을 돌려받으면 공유 관계가 생길 수 있음 |
표에서 주목할 것은 이자 부분입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문장은 제1115조 제1항의 후문으로, 앞의 가액 지급 구조와 함께 개정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에 한해 근거로 삼을 수 있고, 개시일이 그 전이라면 같은 근거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이자의 이율이나 산정 방법은 다른 법령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청구한 날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조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만 말하고, 그 청구가 내용증명의 도달일인지 소장이 송달된 날인지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청구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 1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합니다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기준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에서 사망 연월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22026. 3. 17. 이후인지 가립니다이후라면 가액의 지급 구조, 그 전이라면 구법의 재산 반환 구조로 칸을 나눕니다.
- 3해당 칸에 맞춰 청구취지를 구성합니다가액 지급이라면 부족액과 청구일 기록이, 구법이라면 반환 대상 재산의 특정이 핵심입니다.
- 4청구한 날의 증거를 남깁니다이자 기산과 기간 관리 모두에 쓰이므로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반환, 가액 지급, 분할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유가 생기면 달라지는 점
이제 세 단어를 나란히 놓고 구별해 보겠습니다. 이 구별은 암기용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써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기준입니다.
반환 청구
부족이 생겼으니 돌려달라고 권리를 행사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액 지급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개정 조문이 적용되는 상속의 기본 구조입니다.
분할
공유 상태의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과 반환받은 지분의 분할은 따로 따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가 됩니다(제1006조). 공유 상태를 풀려면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제1013조 제1항),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에 관한 제269조가 준용되어(제1013조 제2항)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속재산분할의 큰 줄기입니다.
반환 청구는 이 상속재산분할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분할은 상속재산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상속인들이 나누는 절차이고,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 때문에 생긴 부족을 메우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이미 썼더라도 그 협의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반환 청구까지 포함하는지는 협의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가 문제 되는 지점은 구법 사건입니다. 개시일이 개정법 시행 전이라서 구법이 적용되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돌려받게 되면, 청구인과 증여받은 사람이 같은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어 갖는 공유 관계가 생깁니다. 이때 공유를 풀려면 제269조의 공유물분할이 따로 문제 되는데, 이것이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처리되는지 일반 공유물분할로 처리되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액 지급 사건에서는 이런 공유 문제가 줄어드는 대신 이행의 문제가 커집니다. 지급받을 금액과 시기를 정해 놓고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는 유류분 반환을 소송 전 재산조사와 시효 관리,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입증,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의 세 단계로 보고,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를 목표로 삼습니다.
세 단어를 구별해 쓰는 습관은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면 재산을 빼앗는 것처럼 들려 갈등이 커지기 쉽지만,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대화의 초점이 법이 정한 몫으로 옮겨 갑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단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면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청구 단계에서는 증여와 유증의 존재와 시점을, 지급 단계에서는 재산의 가액과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분할 단계에서는 공유 관계와 각자의 지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돌려받는 재산을 두고 자주 듣는 말, 이렇게 판정해 보세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다섯 가지를 골라, 앞에서 정리한 기준으로 판정해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말을 꺼낼 때 곧바로 동의하거나 화를 내기보다, 어느 단계의 이야기인지부터 가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섯 가지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한 단계의 이야기를 다른 단계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점입니다. 청구 단계의 규칙을 분할 단계에 적용하거나, 구법의 설명을 개정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에 가져오면 말이 맞는 듯 들려도 결론이 틀어집니다. 낯선 설명을 들으면 어느 단계와 어느 상속개시일을 전제로 한 말인지부터 되물어 보시면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분쟁을 줄이는 실무 순서, 청구서·합의서·기간을 용어에 맞춰 쓰기
용어를 구별했다면 이제 문서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청구서나 합의서가 단어 때문에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서와 합의서를 쓰기 전 점검표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그 전인지 첫 줄에 적었습니다.
-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지 청구 방식을 구분했습니다.
-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 목록을 날짜순으로 만들고 상대방별로 나누었습니다.
- 내 부족액이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 기초재산부터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는 지급받는 사람, 지급 방법과 시기, 불이행 때의 처리를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 청구한 날과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개시일과 청구 방식을 가장 앞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어느 조문 구조로 사건을 볼지가 이 두 가지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족액을 청구하는 근거로 기초재산, 산입되는 증여, 이미 받은 몫을 순서대로 보여 주어야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증여 사실은 등기사항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증여계약서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합의서는 말보다 문구가 중요합니다. 지급받는 재산이 금전인지 부동산 지분인지, 누구 명의로 언제까지 이전되거나 지급되는지, 이자를 어떻게 정했는지, 분할 협의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반환받는 재산이 청구한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문구는 앞에서 본 두 시각 사이의 다툼을 미리 막아 줍니다. 합의서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 그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 관리는 이 모든 것보다 앞섭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제1117조). 조문상 둘 다 시효이고, 1년의 기산점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만이 아니라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까지 함께 보는 것이 조문의 문언입니다.
이 권리는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지만, 그렇다고 소 제기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나중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는 민법 제168조에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절차와 기간 관리를 함께 점검하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으로 먼저 사실관계를 알려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1소송 전 단계재산조사,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과 시점 남기기,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 검토로 시효와 재산 보전을 함께 챙깁니다.
- 2소송 단계소장 접수,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와 감정 같은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 3회수 단계임의이행 협의를 하거나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 갑니다. 목표는 판결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반환 뜻은 돈으로 받는 것과 같은 말인가요?
상속개시일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개정 전 조문에 따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구법 사건에서는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돈으로만 정리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칸에 속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소송 시점의 법령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돌려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면 청구하지 않은 형제와도 나눠야 하나요?
조문은 청구한 사람의 부족한 한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문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돌려받은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다른 공동상속인의 몫으로 편입되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어느 쪽이라고 확정해서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신다면 반환받는 재산의 귀속과 지급받는 사람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이미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그 협의서의 범위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을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유류분 반환 청구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류분의 1년과 10년이라는 기간이 분할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므로, 분할 협의가 길어진다고 기간 관리까지 늦추시면 안 됩니다.
돌려받는 방식과 귀속, 기간이 한꺼번에 얽혀 있다면 혼자 정리하기보다 상속개시일과 자료를 들고 먼저 상담해 보세요.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이며 『명도소송매뉴얼』의 저자로, 2013년부터 실무를 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했습니다.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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