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내연관계 증여, 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 두 갈래를 비교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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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내연관계 증여, 무효를 다툴지 유류분을 청구할지 먼저 갈라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 앞에서 가족이 택할 수 있는 두 갈래의 차이와, 어느 쪽을 택하든 먼저 지켜야 하는 청구기간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혼인 외 관계의 상대방 명의로 집이나 예금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생전에 증여한 등기가 확인되었는데, 언제까지 다퉈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 유언장에 혼인 외 관계의 상대방을 수유자로 적은 문구가 있어 가족의 몫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 무효를 주장할지 유류분을 청구할지, 들려오는 말이 제각각이라 마음이 복잡합니다.
- 감정은 격하지만, 기간을 놓쳐 재산도 마음도 두 번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내연관계 증여에서 가족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에 따른 유류분 청구로,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하는 길입니다. 상속이 2026. 3. 17. 이후 개시되었다면 가액의 지급이, 그보다 앞서 개시되었다면 종전 규정에 따른 재산의 반환이 문제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증여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다투는 길인데, 인정 여부와 범위가 관계의 성격과 증여 경위에 따라 달라져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무효 주장 하나만 믿고 유류분 청구기간, 즉 안 때부터 1년과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날, 증여 시점, 그 사실을 안 때를 정리해 두세요.
내연관계 상대방에게 넘어간 재산, 가족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혼인 외 관계의 상대방 앞으로 집이나 예금, 사업체 지분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으로서는 재산이 줄어든 것보다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이 글은 그 마음을 헤아리되, 재산을 되찾는 데 쓸 수 있는 법적 길과 길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에 집중합니다.
먼저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인의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와, 증여라는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무효 주장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전자는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에 요건이 정해져 있는 청구이고, 후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에서 출발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틀 안에서 부족한 몫을 채우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증여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고 다투는 길이어서 목표도 입증 부담도 서로 다릅니다. 불륜의 대가로 준 것이니 당연히 무효라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이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경로는 누가, 어떤 증여까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는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뒤 해당 조문이 삭제되어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권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혼인 외 관계 상대방에게 재산이 간 사건에서 실제 청구권자는 대부분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산입 증여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원칙이고,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포함됩니다.
청구 한도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몫을 뺀 부족액이 청구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상대방의 신분도 짚어야 합니다. 내연관계 상대방은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청구하는 쪽이 아니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청구를 받는 쪽에 섭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과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고 인지 등으로 법률상 직계비속이 되었다면 그 자녀는 오히려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금액 산정의 출발점은 민법 제1113조①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뺀 것이 기초재산입니다. 여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오고, 청구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 즉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한도가 됩니다. 정리하면 기초재산 확정, 유류분액 산정, 본인 몫 공제, 부족액 확정의 네 단계입니다.
어떤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정한다고 정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내연관계 증여는 상속개시 몇 년 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1년 이내인지 아니면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에 해당하는지가 청구액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쌍방은 증여한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모두를 뜻하며, 이 요건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입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이고(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자녀의 유류분율은 2분의 1이므로 자녀 한 명의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의 7분의 1입니다. 이 자녀가 상속으로 기초재산의 10분의 1을 이미 받았다면 부족액은 7분의 1에서 10분의 1을 뺀 70분의 3입니다. 실제로는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와 평가 시점, 채무, 특별수익이 달라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조를 보여 드리기 위한 설명용 가정일 뿐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돌려받는 방식과 이자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예전에는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였지만 개정 조문은 가액의 지급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부칙 제3조), 그보다 앞서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 규정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구법 사건에서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그보다 앞서 개시되었다면 등기 이전이나 지분 반환 같은 방식이 문제될 수 있고, 2026. 3. 17. 이후 개시되었다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 구조로 접근하게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오로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 갈리므로 사건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돌아가신 날, 재산이 넘어간 날, 그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먼저 적어 두세요. 그리고 소송 시점의 법령과 적용 시점은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같은 가액 지급 구조라도 가액의 평가 시점과 이자의 범위는 사건마다 다툽니다. 이자 비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이 이자의 출발점이므로 청구 의사를 전달한 날을 증거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도 흔합니다. 혼인 외 관계 상대방에게는 집을, 그 가족에게는 현금을 준 경우처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나뉘면 민법 제1115조②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다면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언장으로 넘어간 몫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판례 영역이어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은 왜 유류분 청구보다 불확실한가요?
무효 주장의 출발점은 민법 제103조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문인데, 혼인 외 관계를 유지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한 증여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가족 쪽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증여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이론상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나 부족액 한도에 묶이지 않고 재산 전체를 다툴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유류분 경로
-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에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청구 한도는 본인의 부족액입니다.
- 기간은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입니다.
- 쟁점은 상대방의 동기보다 증여의 시기와 범위, 부족액입니다.
무효 주장 경로
- 민법 제103조, 즉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증여 자체를 다툽니다.
- 인정되면 증여 전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관계의 성격, 경위, 목적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이미 이전된 재산을 회복하는 단계에서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불확실합니다. 조문은 무엇이 사회질서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두 사람 관계의 성격과 지속 기간, 증여의 목적과 규모, 피상속인의 가족에 대한 부양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혼인 외 관계라도 관계를 유지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려는 목적이 뚜렷한 경우와, 오랜 기간 생활을 돌봐 준 데 대한 보답의 성격이 강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입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여의 목적이 혼인 외 관계의 유지나 그 대가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피상속인은 이미 돌아가셔서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없고 상대방은 이를 부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화 기록과 금융거래의 시점, 증여 전후의 정황 같은 간접 자료를 쌓아야 합니다. 반면 유류분 청구는 증여의 시기와 범위, 부족액이 쟁점이어서 입증의 중심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이미 상대방 명의로 넘어간 재산을 돌려받는 단계에서 별도의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원인으로 이미 이행된 급부를 되돌릴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인데, 법리가 복잡하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점도 무효 주장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무효 주장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류분 청구와 함께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불확실하므로, 그것만 믿고 유류분의 1년 기간을 흘려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두 경로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지라기보다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카드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소송에서 두 청구를 함께 다룰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제기할지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달리 설계하는 부분이라 단정하지 않고, 상담에서 증거와 일정을 보며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무효를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기간 1년과 10년은 흐르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기간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습니다. 조문상 두 기간 모두 시효이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서로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1년은 안 때를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가족이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내연관계 증여에서 이 기산점은 특히 까다롭습니다. 등기부 열람으로 알게 되었다면 그날이, 유언장이 나중에 발견되었다면 그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개시 직후 대략의 사정을 이미 알았다면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각각 언제 알았는지 차분히 복기해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무효 주장을 하면 이 기간이 함께 멈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정하고,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무효 확인이나 말소를 구하는 소를 낸 사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한다는 사정만 믿고 유류분 기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유류분 청구 의사표시와 소 제기 일정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를 제기하는 방법 외에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말로 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를 나중에 다툴 수 있으므로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쓰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소 제기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①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보전처분은 시효중단 사유(제168조 2호)가 될 수 있지만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취소된 때에는 효력이 없으므로(제175조), 보전처분에만 기대지 말고 다른 수단과 함께 기간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1
상속개시일을 확정합니다
개정 규정 적용 여부와 10년 기간의 끝을 가늠합니다.
- 2
안 때를 복기합니다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언제, 어떤 계기로 알았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3
가족 구성과 산입 증여를 정리합니다
청구권자와 상대방을 나누고 1년 이내 증여와 쌍방 인식이 문제되는 증여를 구분합니다.
- 4
의사표시와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청구 의사를 전하고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봅니다.
- 5
자료를 확보합니다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유언장·계약서, 대화 기록을 원본 상태로 모읍니다.
- 6
소송 구조를 설계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중심에 두고 무효 주장을 함께 할지 증거를 보며 정합니다.
내연관계 증여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부터 모아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상대방에게 연락해 따지는 것이겠지만, 소송 전략상 먼저 할 일은 자료 확보입니다. 상대방이 경계하면 대화를 삭제하거나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폭로나 직접 항의는 새로운 분쟁을 불러올 수 있으니 삼가시고,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에 입장을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즉 부동산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과 등기원인(증여, 매매 등)을 확인하면 증여 시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도 실질은 증여라고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는 금융거래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채무 유무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계좌를 바탕으로 이체 내역을 요청하면 상대방 계좌로 넘어간 돈의 시점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같은 절차로 자료를 보충할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며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일단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증여세 신고 자료와 증여계약서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가 되어 있다면 증여 시점과 가액을 가늠하는 단서가 되지만, 신고 여부와 증여의 성립은 별개이며 이 글은 세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제554조), 계약서가 없어도 증여가 성립했다고 다투어질 수 있고, 반대로 문서가 있어도 그 진정이나 내용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자료 | 확인할 수 있는 것 | 챙길 때 유의점 |
|---|---|---|
| 등기부등본 | 이전 시점, 등기원인, 소유자 변동 | 접수일과 등기원인을 함께 보고, 실질이 증여인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
| 금융거래내역 | 이체 시점과 흐름, 상대방 계좌 |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이체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봅니다. |
| 유언장·증여계약서 | 유증·증여의 존재와 내용 | 원본을 보존하고 작성 경위를 정리합니다. |
| 대화·메모·사진 | 관계의 성격, 증여 경위, 알게 된 시점 | 삭제나 기기 교체 전에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
가족이 보관하던 휴대폰 대화, 사진, 영수증, 요양 관련 서류, 부모님의 메모도 정황 자료가 되므로 삭제나 기기 교체 전에 원본 상태로 보존해 두세요.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이미 확보한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런 말로 반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내연관계 증여의 상대방은 대체로 몇 가지 반박을 준비해 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세 가지 주장과 법적 정리이며, 결과를 보장하는 설명은 아니고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자료를 본 뒤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비용과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반환 사건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째, 소송 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청구 의사를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하며,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 둘째,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와 감정 같은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셋째,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도록 협의하거나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회수해 종결합니다. 목표는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청구 중 하나만 받아들여지면 비용 부담이 갈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가 일반적이며,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선임 절차를 다섯 단계로 안내합니다. 전화상담(02-591-5888)으로 사안의 윤곽을 듣고, 방문상담으로 서류와 일정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수임계약서 2부)을 맺으면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이 시작되고 이후 수행 과정을 보고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로 비대면 진행도 가능합니다. 상담은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제외), 토·일·공휴일은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이며, 2013년부터 실무에서 민사·부동산 분쟁을 다루어 왔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2024년부터 연재하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서면 한 장의 표현에도 신중해야 하는 만큼 의뢰인의 감정과 목표를 먼저 듣고 순서를 설계합니다. 서류가 부족하셔도 먼저 상황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연관계 상대방에게 준 재산이 상속개시보다 오래전이면 유류분 청구는 아예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증여라도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것임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산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 요건을 보여 주지 못하면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쌍방 인식 여부는 당시 재산 규모와 증여의 비중, 남은 재산 같은 정황으로 다투어지므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와 금융거래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면 무효 주장은 포기한 것이 되나요?
유류분 청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무효 주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갈래를 한 소송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구성할지는 사건 구조와 증거에 따라 달리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것은 유류분 청구기간이 무효 주장과 관계없이 따로 흐를 수 있으므로 기간 관리는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거가 충분한지를 먼저 점검하고 비중을 정하는 것이 순서이며, 상담에서 자료를 보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써 준 적이 있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상속개시 전, 즉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때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뒤에 한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포기의 대상과 범위를 두고 다툼이 흔합니다. 서면의 작성 시점과 경위,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 서면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단념하지 마시고, 서면과 작성 경위를 함께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날짜와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먼저 상황을 들려주세요.
02-591-5888평일 10:00~18:00 ·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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