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증여계약서 공증, 문서 종류별로 산입과 입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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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증여계약서 공증, 문서는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은 증명하지 못할까
계약서, 공증, 등기, 증여세 신고자료. 서류마다 유류분 산입과 입증에서 맡는 역할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기면서 증여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아 두었다는 사실을, 상속이 시작된 뒤에야 알게 되어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공증까지 했다면 이미 끝난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은 쪽에서도 계약서와 공증이 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증여계약서 공증이라는 조합이 법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계약서와 공증이 증여의 성립, 유류분 산입, 입증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합니다. 미리 핵심만 말씀드리면 문서는 증거이고 유류분은 요건입니다. 문서가 있다고 해서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문서가 없다고 해서 증여가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은 기본 틀로 읽어 주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공증까지 받은 증여계약서를 쓰셨다는 사실을 상속이 시작된 뒤에야 알게 되었다.
- 상대방이 공증받은 계약서가 있으니 유류분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계약서 작성일, 등기 일자, 실제로 돈이 오간 날이 서로 달라 보인다.
- 증여세를 신고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관련 자료는 본 적이 없다.
- 상속이 시작된 날과 증여 사실을 안 날을 정리하지 못해 1년 기간이 불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계약서와 공증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시기,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지는 민법 제1114조의 요건으로, 부족액은 제1113조와 제1115조의 틀로, 청구기간은 제1117조로 따로 따집니다. 문서를 둘러싼 다툼과 기간 관리를 함께 가져가야 하며, 상황이 급하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으로 먼저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증여계약서가 있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질 것은 무엇인가요?
문서가 있는 사건일수록 시선은 문서 안의 문구로 쏠립니다. 그러나 유류분 사건에서 문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먼저 정리해야 할 질문은 문서 바깥에 있습니다. 청구하려는 사람이 유류분권리자인가, 그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증여인가, 산정해 보니 부족이 생기는가,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가 문서 분석보다 앞서는 질문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제1112조).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구하려는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라면 문서를 분석할 실익이 크지 않고, 권리자라면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문서와 가장 가깝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제1113조①). 이때 가산되는 증여는 모든 증여가 아니라 제1114조가 정한 증여입니다. 증여는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동안에 행한 것이 대상이 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보다 앞선 것도 마찬가지로 다뤄집니다. 계약서의 작성일이 이 1년 안에 들어오는지, 1년보다 앞선다면 쌍방이 손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지가 문서의 외관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수증자가 이미 상속인인 경우에는 이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증여계약서라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산입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1년 설명은 조문이 정한 기본 틀이므로 어느 쪽인지는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은 계산과 기간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서는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이 개정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 즉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상속개시일이 가르기 때문에, 문서를 읽기 전에 사망일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제1117조가 따로 정합니다.
문서가 답해 주는 질문 세 가지
증여가 있었는가
계약서와 공증은 증여의 의사 표시와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언제 행했는가
작성일, 공증 일자, 등기 접수일, 이체일이 1년 요건을 가늠하는 단서가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주었는가
목적물을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문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산정 가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 질문 가운데 문서가 가장 잘 답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문서의 날짜가 단서가 되지만, 날짜가 곧 증여를 행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문서보다 평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문서 한 장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자료를 서로 맞춰 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증여계약서는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은 보여 주지 못하나요?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제554조). 조문에는 서면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즉 증여는 계약서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계약서는 성립의 요건이라기보다 성립과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이 점은 실무에서 자주 오해됩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증여가 아니라고 말하는 쪽도, 계약서가 있으니 모든 것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는 쪽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서면이 의미를 갖는 지점은 해제입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제555조), 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558조). 이 조문들은 증여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지 유류분에 산입되는지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이 있었는지는 해제의 문제로, 증여가 1년 안에 행해졌는지는 유류분 산입의 문제로 각각 따로 쓰입니다. 어떤 문서가 서면 표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서가 보여 주는 것
- 증여자와 수증자가 누구인지
-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했는지
- 증여 의사와 승낙이 있었다는 정황
- 작성 사실과 일자에 대한 증명력 보강(공증이 있는 경우의 가능성)
- 부양이나 조건 같은 문서 안의 약속
문서만으로 알 수 없는 것
- 증여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 문서 일자와 실제 합의 시점이 같은지
- 유류분 산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 유류분 산정에 쓰일 가액 평가
-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대가나 부담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증여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대가가 오갔을 수 있고, 반대로 매매라고 적혀 있어도 대금이 오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문서에 날짜가 적혀 있더라도 그 날짜에 실제로 작성되었는지는 다른 자료와 대조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받아 들었을 때는 문서가 가리키는 사실을 다른 경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적혀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금전이 적혀 있으면 이체 내역을, 일자가 적혀 있으면 그 무렵의 다른 기록을 찾아봅니다. 문서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증여 사실은 더욱 분명해지고, 어긋나면 그 어긋남이 곧 쟁점이 됩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작성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로, 문서의 작성 사실과 시점을 확인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 있고,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방식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공증이 있으면 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작성일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문서가 그 무렵 그렇게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에 일정한 한계를 두는 제도이고, 유류분권리자의 권리는 증여가 어떤 형식을 갖췄는지가 아니라 제1112조부터 제1115조의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증여계약서가 공증을 받았든, 일반 서면이든, 구두로만 이뤄졌든 산입 여부는 같은 기준으로 따집니다. 공증이 있다는 사정을 유류분 청구를 배제하는 사유로 정한 조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증여계약서 공증이라는 외관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증은 청구하는 쪽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 시점이 공증 일자로 분명하게 남아 있으면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행한 증여인지, 1년보다 앞선 증여라면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는 사정이 있는지를 따질 때 기준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증이 있다고 해서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주 하는 말과 판정
위 네 가지는 상담에서 반복해서 듣는 말입니다. 공통점은 문서의 존재를 곧바로 결론으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문서는 사실을 입증하는 재료이지 결론 자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들었을 때는 그 주장이 문서의 어떤 부분에 기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어떤 요건과 연결되는지를 한 칸씩 분해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증여라면 등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제186조). 증여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증여에서는 계약서 못지않게 등기가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증여가 이행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바로 등기사항증명서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와 등기가 따로 놀 때 쟁점이 생깁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접수된 일자, 등기원인, 등기원인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증여계약서의 작성일, 공증 일자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같은 날이라면 시점 판단은 비교적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오래전에 쓰였는데 등기는 몇 년 뒤에 마쳐졌거나, 반대로 등기가 먼저 이뤄지고 계약서가 나중에 정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1년의 기준을 계약을 맺은 때로 볼지 이행한 때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쟁점이므로 단정하지 않고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등기원인이 매매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증여라고 의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부의 기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금융 기록으로 따져 보게 됩니다. 대금이 지급된 기록이 없거나 시세와 크게 어긋나는 대가라면 실질이 증여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고, 어느 쪽이든 문서의 제목보다 거래의 실질과 자금의 흐름이 중요해집니다.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반환의 방식도 고민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개정 제1115조①의 가액 지급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그 전이라면 구법의 반환 구조가 적용됩니다.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문서 종류별로 입증에 쓰이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류분 증여계약서 공증을 비롯해 증여를 둘러싼 문서는 종류마다 증명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흔히 만나는 문서가 무엇을 보여 주고 유류분 사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는 문서의 내용과 다른 증거와의 관계에 따라 쓰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서 | 주로 보여 주는 것 | 유류분에서의 쓰임 | 조심할 점 |
|---|---|---|---|
| 증여계약서 | 당사자, 목적물, 합의의 외형 | 증여 사실과 대략의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 | 작성일과 실제 합의 시점이 같은지는 별도 확인 |
| 공증을 받은 문서 | 작성 사실과 일자에 대한 증명력 보강 | 작성일과 진정성을 다투기 어렵게 하는 방향의 자료 | 산입 여부와 부족액은 문서가 아닌 요건으로 판단 |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권 이전 접수일, 등기원인 | 부동산 증여가 이행된 시점의 객관적 단서 | 등기원인이 매매여도 실질은 별도로 다퉈질 수 있음 |
| 증여세 신고자료 | 신고된 증여의 시기와 대상 재산 | 증여 사실과 시기를 뒷받침하는 단서 | 신고 여부와 증여 성립·산입은 서로 별개 |
| 금융거래내역 | 이체, 인출, 입금의 흐름 | 현금 증여와 대가 지급 여부를 따지는 자료 |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 |
| 가족 대화·확인서 | 당사자 사이의 인식과 경위 |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 등 정황의 보조 자료 | 작성 경위와 원본 보존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 있음 |
표에서 보듯 어느 문서도 혼자서 모든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계약서는 합의의 외형을, 등기는 부동산의 이행을, 금융거래내역은 돈의 흐름을 각각 보여 줍니다. 그래서 입증은 여러 문서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 정도에서 단단해집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문서 한 장보다 전체 증거가 이루는 그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문서의 작성 사실을 상대방이 다투면 진정성립 자체가 쟁점이 되고, 이때 원본, 작성 경위, 같은 시기의 다른 기록이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문서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이어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신고자료는 특히 오해가 많은 문서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했다는 사실은 증여가 있었다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여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했다고 해서 유류분 산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 문제와 유류분 산입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이 글에서는 세법의 내용을 다루지 않고 신고자료를 증여 사실과 시기를 보여 주는 참고 자료로만 봅니다.
문서 속 문구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증여계약서에는 증여 사실 외에 여러 문구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 문구,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 증여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들은 증여의 성질이나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포기 문구입니다. 계약서나 공증서에 상속이 시작된 뒤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적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문구가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인지, 어떤 사정에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읽히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의 포기는 생전 포기와 구분해서 다뤄집니다.
부양 문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쟁점이 됩니다. 하나는 증여가 부담을 수반하는 증여인지의 문제입니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는 증여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제561조), 부양 의무가 문서에 적혀 있다면 이런 성격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의 문제입니다. 특별수익 규정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제1008조 단서), 이 규정은 유류분에 준용됩니다(제1118조).
이 단서는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부양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이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양이나 기여의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범위가 사안별로 다퉈집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의 문구입니다. 이런 증여는 사인증여로 다뤄질 수 있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62조). 제목이 증여계약서여도 내용이 사망을 효력의 시점으로 삼고 있다면 일반 증여와 다르게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성격으로 볼지, 유류분 반환 순서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판례의 영역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확보하는 순서와 1년 기간은 어떻게 함께 관리하나요?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제1117조). 조문상 두 기간 모두 시효이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은 짧아서, 문서를 모두 모은 뒤에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다가 기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문서 확보와 기간 관리는 나란히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확인
사망일을 확인하고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가액 지급과 이자가 여기서 갈립니다.
- 증여 사실을 안 날 기록
증여 사실을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 계약서나 공증서를 처음 본 날이 언제인지를 메모해 둡니다.
- 문서 목록 작성
증여계약서, 공증서, 등기사항증명서, 증여세 신고자료, 금융거래내역, 가족 대화를 항목별로 나누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표시합니다.
- 확보 경로 정하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상속인 대상 금융·부동산 조회 서비스, 상대방에 대한 자료 요청,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자료 확보 절차를 상황에 맞게 조합합니다. 모든 자료가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청구 시점 결정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내용증명 같은 방법과 소 제기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서둘러 상담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마지막 단계가 문서 확보의 완료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서나 공증서의 원본을 상대방이 쥐고 있어 당장 볼 수 없더라도 기간은 별개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사실만으로 먼저 권리를 행사하고 부족한 자료는 이후 단계에서 보완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방향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확보 과정에서 감정적인 폭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정리해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마음이 앞서기 쉽지만, 등기사항증명서나 금융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차분히 모으는 것이 이후의 협의에도, 소송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대화나 메시지는 삭제나 기기 교체 전에 보존해 두세요.
상담에서는 어떤 순서로 문서를 확인하나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명도소송매뉴얼』의 저자이며,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했습니다.
선임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착수, 수행과 보고의 다섯 단계로 진행되며,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첫 전화상담에서는 상속개시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가지고 계신 문서의 종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료, 증여계약서와 공증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 상속인의 수, 자료의 확보 정도, 보전처분의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을 받지 않은 증여계약서도 유류분 소송에서 증거가 되나요?
증여는 서면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공증을 받지 않은 계약서도 증여 사실과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이 없다면 상대방이 작성 사실이나 작성일을 다툴 때 뒷받침할 자료가 더 필요해질 수 있고, 같은 시기의 등기, 이체 기록, 대화 내용이 문서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유류분 증여계약서 공증이 없다고 해서 청구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증거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사안별이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계약서 원본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문서 자체에 매달리지 않고 문서가 가리키는 사실을 다른 경로로 확인해 봅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 시점과 등기원인을, 금전이라면 계좌 거래 내역으로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라면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볼 여지가 있으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가진 문서를 제출하도록 법원을 통해 요청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지만 모든 자료가 확보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1년 기간은 흘러갈 수 있으니 확인된 사실만으로 먼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02-591-588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실제 증여 시점보다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작성일은 문서에 적힌 날짜일 뿐이어서 실제 합의나 이행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서 안의 날짜에만 의존하지 말고, 등기 접수일, 이체일, 공증 일자, 그 무렵의 대화 기록처럼 문서 바깥의 날짜 자료를 모아 서로 대조합니다. 날짜가 어긋나는 문서가 실제로 작성 시점을 속였는지는 증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년 요건과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 여부가 시점과 맞닿아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따지기보다 먼저 객관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증여계약서 공증 문서를 손에 쥐고 계시다면, 1년 기간이 흐르기 전에 먼저 문서의 위치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2-591-5888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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