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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인지대, 소가 산정부터 송달료·부수비용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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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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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비용 가이드

유류분 소송 인지대, 얼마나 나올지
소가부터 정확히 알아야 보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소가 산정 기준과 송달료, 감정료 등 부수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민사소송가정법원 아님
누진 구조소가 커질수록 요율↓
1년·10년청구기간 제1117조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특정 형제나 제3자에게만 재산이 많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부족한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준비하려면 유류분 소송 인지대가 얼마나 나올지, 그 외에 어떤 비용이 드는지부터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대의 기준이 되는 소가 산정 방식부터 송달료, 감정료 같은 부수비용, 그리고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소송 자체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순서대로 짚어보면 생각보다 구조가 단순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소송 인지대가 얼마나 나올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
  • 반환 대상 부동산의 소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하신 분
  • 피고가 여러 명이라 송달료가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되는 분
  • 감정료나 소송비용 부담 원칙까지 미리 알아두고 싶은 분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재산을 놓고 다툼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정법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기여분 청구처럼 가정법원 관할인 절차도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다릅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초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목적물의 반환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즉 소장을 작성해 관할 지방법원 민사부에 접수하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비용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이나 가사비송 사건은 별도의 절차·비용 체계를 갖고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민사소송등인지법과 송달료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낼 때 반환을 구하는 목적물의 가액, 즉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해 납부해야 하고, 여기에 별도로 송달료를 예납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고, 그 결과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속 문제로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소송 비용까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대와 송달료는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원리를 이해하면 준비 과정에서 훨씬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가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되는지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작 소송 내용보다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청구기간을 넘길 뻔했던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을 접수할 때 함께 준비해야 하는 필수 비용이므로,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소가 산정부터 시작해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지대의 기준, 소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지대를 계산하려면 먼저 소가, 즉 소송목적의 값을 알아야 합니다. 소가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목적물의 가액이 소가가 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재산 전체의 가치가 아니라, 이번 소송에서 실제로 돌려받고자 청구하는 부분의 가액만이 소가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소가는 그 부동산의 실제 시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가는 시가 그대로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 등을 기초로 한 별도의 소가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소장에 기재되는 소가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정확한 소가 산정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공시지가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환 대상이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라면 비교적 산정이 단순한 편이지만, 여러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뒤섞여 있고 반환의무자도 여러 명인 사안에서는 소가 산정 자체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느 범위까지 반환 대상으로 청구할지에 따라 소가가 달라지고, 소가가 달라지면 뒤에서 살펴볼 인지대와 송달료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소송의 인지대를 가늠하는 출발점은 시가가 아니라 소가이고, 소가는 반환을 구하는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은 별도의 산정 기준을 거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소가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인 인지대 계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가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반환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필요하다면 감정평가 관련 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섞여 있다면 계좌 거래내역이나 잔고증명 등을 확보해 두어야 소가 산정 근거가 명확해지고, 이는 이후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소가

반환을 구하는 목적물의 가액

인지대

소가 구간별 누진 요율 적용

송달료

당사자 수·송달 횟수 기준

유류분 소송 인지대, 왜 소가에 따라 달라지나요

소가가 정해지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법은 소가 구간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구간마다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인지대 역시 이 일반 민사소송의 인지 체계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소가가 커질수록 적용되는 요율 자체는 낮아지지만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의 절대 금액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즉 소가 구간이 올라갈수록 요율은 완만해지지만, 기준이 되는 소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전체 인지대는 함께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그리고 반환을 구하는 목적물의 범위가 넓을수록 인지대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인지대는 소가와 구간별 요율을 함께 대입해야 나오는 숫자이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이나 요율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지액 자동 계산 기능을 이용하거나, 법률사무소에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소가만 정확히 입력하면 해당 구간의 요율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인지대가 산출되기 때문에, 막연히 걱정하기보다는 소가를 먼저 확정한 뒤 계산해 보시는 편이 훨씬 명확합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소장을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전자소송 방식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이 일정 비율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감액 비율은 사건 유형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역시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제출 방식을 전자소송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비용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소송 인지대는 소가를 기준으로 누진 요율이 적용되어 산출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계산 기능이나 법률사무소 확인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경우 인지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를 언제 어떻게 납부하는지도 미리 알아두시면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두 비용 모두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에 함께 내야 하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인지대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 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낼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시스템 안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함께 제공됩니다. 송달료는 별도의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해 법원이 지정한 은행의 보관금 계좌로 예납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인지대나 송달료가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부족분을 채우도록 안내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가를 정확히 산정한 뒤 그에 맞는 인지대를 계산해 처음부터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청구취지를 변경해 반환을 구하는 목적물의 범위나 금액이 달라지면, 그에 맞추어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반환 대상과 청구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방식 중 어느 쪽을 택할지도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인지액 감액 외에도 송달 상태를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서류 제출과 열람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유류분 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나 자료 형태에 따라 종이 접수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방식이 사건에 맞는지는 상담 시 함께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함께 반드시 예납해야 하는 비용이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부본, 각종 준비서면, 기일통지서 등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맡겨두는 것으로, 당사자 수와 예상되는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반환의무자, 즉 피고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나 제3자에게 나누어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반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고의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송달해야 할 서류의 수도 늘어나므로, 예납해야 하는 송달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반환을 구할 상대방, 즉 피고를 몇 명으로 특정할지가 송달료 규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환의 순서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피고를 특정해야, 불필요하게 소송이 커지거나 반대로 꼭 필요한 상대방이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 역시 소장 접수 시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법원 보관금으로 예납하고, 절차가 진행되며 실제 송달에 사용된 만큼만 차감됩니다. 소송이 끝난 뒤 남은 송달료는 정산을 거쳐 예납한 당사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인지대처럼 완전히 소모되는 비용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인지대보다 부담될 수 있는 부수비용

많은 분들이 소송 비용이라고 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만 떠올리시지만,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 외의 부수비용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정료입니다.

반환 대상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그 시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다면, 법원은 정확한 가액 판단을 위해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드는 감정료는 감정 대상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사안에 따라서는 인지대보다 훨씬 큰 금액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비용은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생전 증여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도 각각 수수료가 드는데,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수만큼 비용이 누적될 수 있어 조사 범위가 넓어질수록 부담도 커집니다.

상대방이 소송 도중 재산을 처분해 버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담보 역시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결국 유류분 소송을 준비할 때는 인지대 하나만이 아니라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 보전처분 담보까지 함께 고려한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감정료나 사실조회 비용은 개별 사건마다 차이가 크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건의 부동산이 얽혀 있거나 조사해야 할 금융기관이 많은 사안이라면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비용은 소송 초반에 한꺼번에 정해지기보다 절차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여유 있게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지대소가 기준 누진 요율(전자소송 시 일부 감액)
송달료당사자 수·송달 횟수 기준 예납
감정료부동산 시가 다툼 시 발생
사실조회·제출명령 수수료금융거래정보 확인 시 발생
가처분 담보처분금지가처분 진행 시 별도 준비

상황별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유류분반환청구라도 사건마다 비용 부담의 체감은 크게 다릅니다. 반환 대상이 아파트 한 채뿐이고 상대방이 한 명인 경우와, 여러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뒤섞여 있고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는 준비해야 할 비용의 종류와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반환 대상이 단순하고 상대방이 한 명이라면 인지대와 송달료 중심으로 비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시가에 다툼이 있어 감정을 진행해야 하거나, 상대방이 여러 명이어서 각각의 증여·유증 내역을 따로 조사해야 한다면 감정료와 사실조회 비용, 송달료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까지 진행해야 한다면 담보 비용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건의 구조에 따라 비용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 초기에 반환 대상과 상대방의 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시면 비용을 가늠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결국 유류분 소송 인지대만 놓고 보면 크지 않아 보이는 사건도, 부수비용과 상대방 수를 함께 고려하면 전체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환 대상 재산과 상대방을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는 감정적인 다툼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회복하는 절차이므로, 비용과 절차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처음보다 훨씬 명확하게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과 변호사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예납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은 일단 그 비용을 낸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이를 책임지는지는 판결로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고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이 청구가 인정된 비율과 인정되지 않은 비율을 나누어, 그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승소 범위가 넓을수록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의 비율도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일부 포함됩니다. 변호사 보수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금액이 별도로 계산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계약한 수임료와는 별개의 기준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자체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 상대방의 수, 생전 증여를 추적해야 하는 난이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등 사안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야 실제 필요한 비용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을 맡을 때 지급하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나누어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구조 안에서도 구체적인 금액과 비율은 사무소와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특정 액수를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금액을 미리 말씀드리기보다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리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상속재산 자료나 증여·유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상담이 한층 정확해지며, 서류가 부족한 상태라도 우선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02-591-5888로 평일 10: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 제외)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을 쉽니다.

청구기간을 놓치면 비용 문제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은 모두 소송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비용을 꼼꼼히 준비해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지나버리면 소송을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특히 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정리와 장례 절차, 가족 간의 감정적인 문제를 추스르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1년이 훌쩍 지나버리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비용 문제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먼저 기간 안에 청구권을 보전하는 조치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거나, 필요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장을 접수해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소가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지나가 버린 기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관련 서류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많으므로, 먼저 기간 안에 청구권을 확보해 두고 서류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 보완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서류 완성도보다 기간 준수를 우선순위에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을 받으실 때 미리 준비해 오시면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처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반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나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있다면 소가를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서류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도 상담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즉 누가 상속인이고 어떤 재산이 언제 얼마나 이전되었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계셔도, 이후 절차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완벽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시기보다는, 지금 알고 있는 사실관계만으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앞으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해야 하는지 안내받으시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특히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류분 사건이라면 이러한 판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반환 대상 재산과 상대방의 수, 대략적인 시가 정보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소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더라도 부담 없이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가사소송인가요?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할 때도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규칙에 따른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처럼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절차와는 관할과 절차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이 점을 구분해 두시면 절차를 준비하실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을 어느 법원에 낼지도 이 구분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소송 인지대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유류분 소송 인지대는 반환을 구하는 목적물의 가액인 소가를 기준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이 정한 누진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요율은 낮아지지만 전체 금액은 커지는 구조여서, 사건마다 소가가 다르면 인지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지액 자동 계산 기능을 이용하거나, 소가를 특정해 법률사무소에 확인받는 것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이 일정 비율 감액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담을 통해 반환 대상 재산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처음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하는 것은 원고의 몫이지만,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판결로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류분반환청구가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는 인정된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승소 범위가 넓을수록 예납했던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도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청구 금액과 인정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추어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류분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부수비용까지 사안별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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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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