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직전 혼인신고 유류분, 병상의 혼인이 자녀 몫을 바꾸는 방식과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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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직전 혼인신고 유류분, 병상의 혼인이 자녀 몫을 바꾸는 방식
혼인신고가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몫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효력을 다투는 동안 유류분 기간은 어떻게 지키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정리를 하다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누구도 들은 적 없는 혼인이었다면 놀람과 서운함, 그리고 "그 몸으로 어떻게 서류에 서명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에 놓인 자녀와 유족을 위해 임종 직전 혼인신고 유류분 문제를 법이 정한 순서대로 풀어 보려는 안내입니다.
먼저 마음의 짐부터 덜어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으로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법으로는 서로 다른 질문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그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한가. 둘째, 유효하다면 새 배우자가 들어와서 내 상속분과 유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셋째, 혼인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지키는가. 세 질문을 따로 놓고 보면 막막하던 상황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길잡이가 됩니다
- 부모님 사망 후에야 직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병상에서 혼인의 뜻을 스스로 밝힐 수 있는 상태였는지 믿기 어렵다
- 새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면 내 상속분과 유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다
- 혼인 무렵 부동산이나 예금이 새 배우자 쪽으로 옮겨진 흔적이 있다
- 혼인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 유류분 기간이 흘러가 버릴까 걱정된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하나. 혼인신고가 사망 전에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새 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3조①),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몫을 갖습니다(제1009조②). 그만큼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줄고, 그 2분의 1인 자녀의 유류분(제1112조 1호)도 함께 줄어듭니다.
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이 무효입니다(제815조 1호). 다만 의사능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뤄진 신고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는 영역이라, 이 글은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확인할 지점을 정리합니다.
셋. 혼인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10년(제1117조)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류분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종 직전에 한 혼인신고도 효력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위독한 시기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장례 이후에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런 일이 가능한가"입니다. 민법은 혼인의 성립에 관해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제812조①),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812조②). 예식을 올렸는지, 오래 함께 지냈는지가 아니라 신고라는 절차를 밟았는지가 법률혼 성립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신고라는 절차
가족관계등록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해야 혼인의 효력이 생깁니다.쌍방이 연서한 서면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이 함께 서명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성년자 증인 2인
조문 문언은 증인이 성년자일 것과 2인일 것을 말합니다.여기서 임종 직전 혼인신고 유류분 분쟁의 쟁점이 두 겹으로 갈립니다. 첫째 겹은 신고라는 형식이 갖춰졌는지이고, 둘째 겹은 그 밑바탕에 혼인하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제815조 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이 무효라고 정합니다.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질문이어서, 형식을 갖춘 신고라도 합의의 유무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날짜의 선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가 사망 전에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이후의 모든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혼인 일자와 사망 일자를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를 상속인 자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은 담당 기관의 안내에 따르므로, 발급이 막히는 서류가 있으면 상담 때 함께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신고서의 증인란도 살펴볼 만합니다. 증인이 누구였는지, 병원 관계자였는지 새 배우자 쪽 지인이었는지, 가족 중 한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신고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단서가 됩니다. 다만 제812조②의 문언은 증인이 성년자이고 2인이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증인의 신분 자체가 신고의 효력을 곧바로 좌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인란은 효력을 가르는 요건이라기보다 경위를 복원하는 자료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이 유효하면 상속 순위와 상속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혼인신고가 유효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①이 정하는데,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 안에 따로 줄을 서지 않고 제1003조①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런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새 배우자는 자녀들과 같은 순위에서 함께 상속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몫은 제1009조가 정합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이 원칙이고(제1009조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②). 자녀 한 사람의 몫을 1이라고 하면 배우자의 몫은 1.5가 되는 셈입니다. 아래 표는 이 비율을 분수로 옮긴 단순화한 설명용 예시입니다. 증여나 특별수익, 기여분처럼 몫을 바꾸는 다른 변수는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 자녀 수 | 혼인 전 자녀 1인의 법정상속분 | 혼인 후 자녀 1인의 법정상속분 | 혼인 후 자녀 1인의 유류분 | 새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
| 1명 | 1 | 5분의 2 | 5분의 1 | 5분의 3 |
| 2명 | 2분의 1 | 7분의 2 | 7분의 1 | 7분의 3 |
| 3명 | 3분의 1 | 9분의 2 | 9분의 1 | 3분의 1 |
표를 읽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녀가 둘인 가정에서 혼인 전에는 각자 2분의 1씩 상속하던 구조가, 유효한 혼인이 끼어들면 자녀 각 7분의 2, 새 배우자 7분의 3으로 바뀝니다. 자녀 몫 합계가 1에서 7분의 4로 줄어드는 만큼 자녀 입장에서는 체감이 크지만, 이는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라는 법의 구조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표의 마지막 칸은 자녀 3명일 때 배우자 몫이 9분의 3, 곧 3분의 1이 된다는 뜻입니다.
혼인 전의 구조
자녀만 동순위 상속인이어서 법정상속분이 자녀 수대로 균분됩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유효한 혼인 후의 구조
새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5할이 가산됩니다.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줄어, 그 2분의 1인 유류분도 함께 줄어듭니다.여기서 꼭 짚어 둘 구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가져가는 몫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서 돌려받는 문제가 아니라 상속분 자체가 달라진 결과입니다. 유류분 반환을 정한 제1115조①이 전제하는 것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이므로, 상속분대로 배우자가 받는 몫을 되돌리는 통로로 쓰이는 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몫 자체를 바로잡고 싶다면 혼인의 효력을 다투는 길을 따로 살펴야 하고, 혼인 무렵의 증여나 유증이 함께 있었다면 그 부분을 유류분으로 따지는 순서가 됩니다.
새 배우자가 생기면 자녀의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유류분권리자는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형제자매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 자체가 삭제되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으니, 사망하신 분의 형제자매 입장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유류분이 아닌 다른 길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의 독자인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유류분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법정상속분이 새 배우자 때문에 줄었다면 그 절반으로 정해지는 유류분도 줄어듭니다. 자녀 둘, 새 배우자 한 명인 가정을 예로 들면 자녀 한 사람의 법정상속분이 7분의 2이므로 유류분은 7분의 1이 됩니다. 혼인이 없었다면 같은 자녀의 유류분은 4분의 1이었을 것이므로, 같은 재산을 두고도 비율이 달라집니다. 임종 직전 혼인신고 유류분 분쟁이 상속 전체의 판도를 흔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기초재산 확정상속개시 시의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제1113조①).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는 제1114조가 따로 정합니다.
- 내 법정상속분 확정새 배우자를 공동상속인으로 넣은 상태에서 제1009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혼인의 효력이 다투어지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모두 계산해 둡니다.
- 유류분율 적용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곱합니다(제1112조 1호). 기초재산에 이 비율을 곱한 값이 내 유류분액입니다.
- 부족액 계산유류분액에서 내가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받는 몫을 뺀 나머지가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류분 반환청구는 증여나 유증 때문에 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새 배우자가 혼인 전후로 별다른 증여나 유증을 받지 않았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뉜다면, 내 몫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어도 유류분 부족액이 따로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무렵 부동산 명의가 바뀌었거나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면 유류분 계산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이 차이를 일찍 구분해야 힘을 어디에 쏟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고 부모님이 계신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때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므로, 혼인신고 하나가 상속인 구성을 어떻게 바꾸는지부터 도표로 그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의심되면 무엇을 따져볼까요?
병상에 누워 계시던 부모님의 이름으로 혼인신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정작 부모님은 혼인을 원한 적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이 던지는 질문은 제815조 1호의 표현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은 무효이고, 무효라면 새 배우자는 배우자로서의 상속분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앞서 본 상속분 계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과의 차이가 큰 만큼 다툼도 치열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의사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고입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던 시기였는지, 말은 알아들어도 서명은 다른 사람이 도왔는지, 신고 전후로 본인이 혼인의 뜻을 밝힌 적이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혼인의 합의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판례와 증거 평가의 영역이라서, 이 글에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합의 여부를 가를 때 모아 볼 자료
- 혼인신고서의 서명 필적과 제출자, 접수 일자, 증인란에 적힌 사람
- 사망 전후 입원 기간의 진료기록에 나타난 의식·인지 상태와 면회 기록
- 새 배우자와 부모님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려 주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 혼인을 언급했거나 부인한 메시지, 통화, 메모처럼 부모님 본인의 생각이 드러난 기록
- 혼인신고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재산 이전, 계좌 인출, 유언장 작성 정황
진료기록은 특히 중요하지만 유족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는 관련 법령과 병원 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해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니, 병원에서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서류 확보가 막히는 지점에서 어떤 절차를 쓸 수 있는지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막힌 사정을 그대로 가져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혼인이 무효인지를 가리는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가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가사소송법의 개별 조문을 인용하지 않고 절차의 큰 흐름만 안내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상속인의 범위를 좌우하므로, 유류분과 상속분 문제를 별개로 떼어 놓지 말고 한 장의 지도 위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인무효를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기간을 챙겨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조문상 두 기간 모두 시효이고, 둘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1년이 특히 짧아서 혼인의 효력을 다투는 데 시간을 쓰다 보면 어느새 다가오는 일이 많습니다.
혼인무효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 이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혼인이 무효라는 주장을 앞에 세우되, 혼인이 유효로 결론 나는 경우에 대비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준비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혼인무효 쪽에서 이기면 상속인의 범위가 바뀌고, 지더라도 혼인 무렵의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유류분 쪽에서 그 부족분을 보전할 길이 남기 때문입니다. 두 길을 동시에 열어 두는 것이 이 유형 분쟁의 기본 설계입니다.
기산점에 관해 하나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1년은 혼인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됩니다. 혼인을 알게 된 시점과 증여·유증을 알게 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달력에는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을 지키는 방법도 미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청구 의사를 알리는 방식과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기간 관리에서 갖는 의미는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고, 필요하면 보전처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혼인 무렵 증여나 유언이 있었다면 유류분은 어떻게 따질까요?
혼인신고가 단독으로 일어나는 일은 드뭅니다. 혼인 전후로 부동산 명의가 바뀌거나 예금이 인출되거나 유언장이 작성되는 일이 함께 있었다면 유류분 계산이 본격적인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증여는 제1114조가 정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가 산입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보다 앞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 몇 년 전 일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시기와 경위를 먼저 모아 보셔야 합니다.
새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수익 문제로도 얽힙니다.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의 상속분을 정하고, 제1118조는 이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한편 제1114조의 1년 기준이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판례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혼인 이전 증여라도 무작정 제외하지 말고 전체를 한 번에 놓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이 기준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개정 민법 부칙 제3조가 이 적용 시점을 정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대법원 판결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취지입니다. 소송 시점의 법령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쪽에서 볼 때
혼인 무렵의 증여·유증이 내 유류분을 채우지 못하게 했는지 계산합니다. 반환 순서는 제1116조에 따라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새 배우자 쪽에서 볼 때
혼인이 유효하면 새 배우자도 제1112조 2호의 유류분권리자입니다. 유언이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다면 이번에는 새 배우자가 청구하는 방향이 열릴 수 있습니다.제1008조 단서도 짚어 둘 부분입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제1008조 본문의 특별수익 처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 배우자 쪽이 병간호를 내세울 때 이 조문이 근거로 거론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자료는 무엇부터 모으고 어떤 순서로 움직일까요?
서류가 완벽해야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자료를 갖출수록 방향이 빨리 잡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부동산등기부로 혼인 전후의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며,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꺼번에 조회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가져오시고, 없는 서류는 소송 단계에서 법원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하는 길이 있습니다.
신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합니다.부동산 자료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일자와 원인을 혼인신고 일자와 나란히 놓고 봅니다.금융·진료 자료
계좌 거래내역과 진료기록으로 재산 흐름과 당시 상태를 확인합니다.움직이는 순서는 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소송 전 단계로, 재산을 조사하고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관리하며 필요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다음은 소송 단계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와 감정을 통한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마지막은 이행 단계로, 임의이행 협의를 하거나 부동산 경매와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목표는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돌려받는 데 있습니다.
- 소송 전 정리혼인신고·사망 일자 대조, 재산조사, 내용증명, 보전처분 검토를 한 번에 설계합니다.
- 소송 수행혼인무효를 앞세우되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병행해 기간 위험을 줄입니다.
- 회수와 마무리판결이나 합의 뒤 임의이행 협의,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챙깁니다.
선임은 전화상담에서 시작해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수행과 보고의 순서로 진행되고,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이며,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는 별도입니다. 감정과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증인이 간병인이었다면 그것만으로 신고가 문제 되나요?
제812조②의 문언은 신고서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간병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고의 효력이 곧바로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증인이 누구였는지는 신고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단서가 되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인 두 사람이 신고 당시 부모님의 상태를 직접 보았는지, 혼인 의사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이후 증거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니 신고서 사본을 확보하는 방법부터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혼인 사실을 장례 뒤에 알았다면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제1117조의 1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혼인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상속의 개시를 안 때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각각 언제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달력에 마감일을 표시하고, 여유를 두고 서둘러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0년의 기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따로 진행합니다.
새 배우자가 오래 병간호를 했다고 주장하면 그 몫이 인정되나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면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이 문제 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그런데 유류분을 규정한 제1118조의 준용 대상에는 제1008조의2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판례의 영역이라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병간호가 증여나 유증의 이유였다면 제1008조 단서가 거론될 수 있지만, 병간호를 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몫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병의 기간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임종 직전 혼인신고 유류분은 날짜와 서류를 맞춰 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혼자 가슴 졸이지 마시고 혼인신고 일자, 사망 일자, 상속인 구성만 정리해서 연락 주세요.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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