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증여계약서 위조, 도장이 있어도 다퉈볼 길과 청구기간 지키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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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증여계약서 위조가 의심될 때, 도장이 찍혀 있어도 다퉈볼 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가 내민 증여계약서가 부모님의 뜻 같지 않을 때, 문서가 진짜인지 다투는 일과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는 일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세요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가 증여계약서 한 장을 내밀며 이 집은 이미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계약서의 날짜나 서명, 도장이 부모님의 평소 모습과 달라 보여 마음에 걸립니다.
-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부모님이 병상에 계시던 무렵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쓰였다는데 누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위조를 주장해야 할지, 그냥 유류분을 청구해야 할지 방향이 서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땅이 이미 형제 앞으로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내미는 서류가 증여계약서입니다. 서류에 부모님의 서명과 도장이 있으니 법적으로 끝난 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따져 볼 길이 열려 있습니다. 유류분 증여계약서 위조 문제는 문서를 다투는 절차와 유류분을 청구하는 절차가 서로 얽혀 있어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청구기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까다롭습니다.
이 글은 위조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문서가 위조인지는 증거와 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지는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의심이 들었을 때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검토하는지, 그리고 청구기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유족 사이의 갈등이 얽힌 문제인 만큼 가능한 한 차분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권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증여계약서가 위조로 의심될 때는 두 가지 일을 나란히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는 문서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작성된 진정한 문서인지를 다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증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문서를 다투는 사이에 이 기간이 흘러갈 수 있으므로, 위조 여부와 별개로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조가 인정될지는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계약서가 위조 같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유류분 증여계약서 위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첫 원칙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장례와 상속 정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그런 때에 형제가 증여계약서를 내밀면 이것이 정말 부모님이 하신 일인지 하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의심만으로는 법원에서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감정적인 항의에 앞서 문서와 등기 기록을 차분히 모으는 일이 우선입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후의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증여가 무엇인지부터 짚어 둡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증여에서는 주는 사람의 의사표시가 핵심이므로, 계약서의 서명과 날인이 부모님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곧 증여가 성립했는지의 문제와 이어집니다. 계약서가 부모님의 의사 없이 만들어졌다면 증여의 의사표시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쪽으로 쟁점이 흐르지만, 실제 판단은 증거에 따라 갈립니다.
부동산이라면 민법 제186조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과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등기가 마쳐져 있더라도 그 등기의 바탕이 된 서류가 진정한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갑구에 기록된 등기원인이 무엇인지, 원인 일자와 접수 일자가 언제인지, 누가 권리자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등기 기록, 둘째는 계약서와 위임장 같은 문서의 사본, 셋째는 당시 부모님의 상태와 도장 관리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가운데 문서 원본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손에 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본이라도 사진으로 남겨 두고, 원본은 소송 중에 문서제출명령 같은 방법으로 요구하는 길을 나중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의 등기원인, 원인 일자, 접수 일자, 권리자를 확인합니다. 증여라는 글자만 보지 말고 날짜의 앞뒤를 맞춰 보세요.
문서 사본
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의 사본을 확보합니다. 작성 날짜와 서명, 날인 위치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당시 상황 자료
입원과 진료 시기, 도장을 보관한 사람, 부모님과 나눈 연락 기록처럼 그 무렵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모이면 문서를 다툴지, 유류분 청구를 먼저 정리할지,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할지를 판단할 최소한의 재료가 갖춰집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상담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어떤 범위까지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부모님의 뜻으로 인정되나요?
많은 분이 도장이 찍힌 문서는 곧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소송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문서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는 문서가 진정한 것인지가 문제되고, 날인 등이 있으면 일단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추정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추정은 반대 증거로 흔들 수 있는 것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장을 누가 보관했는지, 언제 어떻게 찍혔는지, 그 무렵 부모님이 그 문서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같은 사정이 쟁점이 됩니다. 이 추정을 어느 정도의 자료로 흔들 수 있는지는 판례와 법원의 판단 영역이어서, 몇 가지 사정만 갖추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대리인에 의한 것이라면 대리권의 존재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 위임장이 부모님 본인의 뜻에 따른 것인지, 위임장에 적힌 범위가 증여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누가 발급받았는지, 발급 시점이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시간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의 의사능력 자체가 쟁점인 사안은 문서의 진정성립과는 결이 다른 다툼이어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적이나 인영을 대조하는 감정이 신청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서명이 부모님의 평소 필적과 같은지, 도장의 인영이 평소 쓰시던 도장과 같은지를 전문가가 비교하는 방식인데, 대조에 쓸 평소 필적과 인영 자료가 충분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해 판단하므로, 감정 결과 하나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쟁점 | 살펴볼 내용 | 모아 둘 자료 |
|---|---|---|
| 서명·날인의 진위 | 부모님의 평소 필적, 평소 쓰시던 도장과 일치하는지 | 평소 서명이 있는 문서, 도장이 찍힌 다른 서류 |
| 날인 시점 |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로 작성된 때의 차이 | 입원 기간, 외출 기록, 등기 접수 일자 |
| 도장 보관자 |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가족의 진술 |
| 대리권 | 위임장의 범위와 작성 경위 | 위임장 사본, 대리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 부모님의 의사 | 증여할 뜻이 있었는지, 그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진료 기록, 평소 말씀을 들은 사람의 진술 |
표의 항목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계약서의 날짜가 부모님이 입원하신 시기와 어긋난다면 날인 시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부모님의 의사 문제로 이어지고, 인감증명서의 발급 이력은 도장 보관자 문제와 대리권 문제를 함께 비춥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정만 붙잡고 주장하기보다 시간순으로 표를 만들어 여러 사정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 자료가 있다면 증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세법상의 처리는 별도의 영역이므로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조를 다투는 길과 증여를 인정하고 청구하는 길은 어떻게 다른가요?
문서가 위조 같다고 해서 두 갈래 중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두 길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봅니다. 아래 비교는 설명을 위해 단순화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 1 · 문서가 위조라고 다투는 경우
- 핵심 주장: 부모님의 증여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것
- 구하는 내용: 증여 무효의 확인, 이전등기의 말소 등
- 인정될 때: 해당 재산이 부모님 명의의 상속재산으로 남는 방향
- 부담: 문서가 위조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직접 모아야 함
길 2 · 증여는 있었다고 보고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 핵심 주장: 증여가 유효하더라도 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것
- 구하는 내용: 부족한 한도에서의 반환(상속개시일에 따라 가액 지급 또는 재산 반환)
- 인정될 때: 증여는 유지되고 부족분만 정산
- 부담: 청구기간 1년과 10년 안에 행사
첫 번째 길에서 증여가 무효로 정리되면 그 재산은 여전히 부모님의 상속재산으로 남아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증여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내 몫 가운데 부족한 부분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재산의 규모와 증거의 질, 다른 증여나 유증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길의 기본 틀을 짚어 두겠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부모님의 형제자매, 곧 숙부나 고모 같은 분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부모님의 자녀인 내가 다른 자녀인 형제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두 경우를 섞어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1113조①에 따라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제1114조가 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위조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등기와 이행의 시기가 다른 경우입니다. 날짜가 앞당겨 적혀 있다면 산입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와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의 취급은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와 함께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의 순서도 따져야 합니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언장이 함께 발견되었다면 증여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유언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위조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고소 전에 알아둘 점
유류분 증여계약서 위조 사건은 민사 다툼에 그치지 않고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제234조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의 정도를 다루지 않고,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의 요건 수준만 소개합니다.
위조는 일반적으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만드는 것으로 설명되고,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만들어진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꾸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증여계약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이므로 위조나 변조가 문제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질 사실의 문제이고, 의심이 곧 혐의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민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에서 위조 주장이 곧바로 배척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민사 법원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서 참고가 될 수는 있으나, 민사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놓고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의 증거 준비와 청구기간 관리는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고소는 현실적인 고려가 따로 필요합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면 형제 사이의 관계가 돌이키기 어렵게 틀어질 수 있고, 반대로 합의로 정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 경직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는 확보한 증거의 상태와 민사에서의 협상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리므로 상담에서 사안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조를 다투는 동안 유류분 청구기간은 멈추나요?
유류분 증여계약서 위조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문서를 다투는 동안 유류분 청구기간도 함께 멈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조문상 모두 시효로 정하고 있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문서가 위조인지를 두고 오래 다투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 있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 때문에 증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청구기간만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는 민법 제168조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 무효의 확인이나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냈다는 사실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시효까지 중단시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70조①은 재판상의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를 이유로 증여 무효를 주위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1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조문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위조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안 것으로 볼지는 등기부를 처음 확인한 날, 계약서를 처음 본 날, 상대방이 증여를 주장한 날 가운데 어느 때를 기준으로 삼을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능한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 보수적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청구 의사를 남겨 두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다만 서면을 보냈다는 사실이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고,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의 제기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상속개시일, 계약서를 처음 본 날, 등기부를 처음 확인한 날을 각각 따로 적어 둡니다. 가장 이른 날이 보수적인 기준이 됩니다.자료를 보전합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인감 관련 자료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챙깁니다.유류분 청구의 의사를 남깁니다
기간 안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서면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표시할지 검토합니다.소송의 구성을 정합니다
증여 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를 한 사건에서 병행할지, 어떤 순서로 주장할지 정합니다.보전처분과 형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증거가 충분하다면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위 순서는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이어서 모든 사건에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후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면 첫 단계부터 기간 계산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개시 직후라면 자료 확보에 공을 들일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먼저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전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유류분 규정은 최근 개정되어 반환 방식이 상속개시일에 따라 나뉩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개정 민법 부칙 제3조는 이 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 제1115조①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반환의 방법을 원물반환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받은 부동산이 아직 수증자 명의로 남아 있는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에 따라 청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규정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먼저 가려야 하고, 소송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에 받은 증여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데, 개정된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달리 취급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동거·간호 같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부양과 기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조 사건에서는 계약서가 진정한지가 먼저 문제이지만, 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항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형제 사이의 증여 분쟁이라도 상속개시일, 증여의 시기, 재산의 현재 상태에 따라 청구의 모습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설명은 일반적인 틀이므로, 내 사건에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서류를 놓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하나만 알려 주셔도 상담에서 큰 갈래를 가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증여계약서 위조가 의심되는 사건을 어떻게 돕나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 사건을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째는 소송 전 단계로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발송, 청구기간 관리, 필요한 경우 가압류와 가처분 검토입니다. 둘째는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 공방과 입증, 곧 금융거래 조회와 감정,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셋째는 임의 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목표는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유류분 증여계약서 위조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이 세 단계 위에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준비가 얹힙니다. 등기부와 계약서 사본, 인감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위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까지 대비해 유류분 청구를 어떻게 병행할지 설계합니다. 이때 청구기간 1년과 10년은 사건 초기에 달력에 먼저 표시합니다. 형사 고소가 필요한지는 확보한 증거와 민사의 진행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상담은 전화 상담에서 시작해 방문 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수행과 보고의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우선 02-591-5888로 전화하시면 상속개시일과 증여계약서를 알게 된 경위를 간단히 여쭙고 큰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대면 절차와 전자문서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 멀리 계시거나 직접 오가기 어려운 분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화면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해 오시면 좋은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자료, 계좌 거래내역, 증여계약서와 유언장 사본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조회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부족한 자료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사안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해 왔고, 『명도소송매뉴얼』의 저자이며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부모님 도장을 가지고 직접 찍었다면 위조로 인정되나요?
부모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과 부모님이 직접 찍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도장을 누가 보관했는지, 찍은 시점에 부모님이 그 문서의 내용을 알고 동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모님이 도장을 맡기며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되면 위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부모님의 뜻 없이 도장이 사용되었다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당시의 정황과 증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장을 누가 어떻게 보관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위조를 주장하면 유류분 청구를 포기한 것이 되나요?
위조를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취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조 주장과 유류분 청구는 서로 어긋나 보이지만, 증여 무효를 주위적으로 주장하면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함께 진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미는 합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할 때는 문구에 증여를 인정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는 취지가 담겨 있지 않은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서명 전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계약서 원본을 상대방이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등기부등본과 사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와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일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등기소에서 등기에 첨부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어떤 자료가 있는지 02-591-5888로 문의하시면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류분 증여계약서 위조가 의심되고 증여계약서가 부모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면, 기간이 흘러가기 전에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잡아 보세요.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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