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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기간 연장 합의, 늘려주겠다는 약속만 믿으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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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08 12:45

본문

유류분 청구기간 · 합의 연장의 한계

유류분 청구기간을 늘려주겠다는 합의, 그 약속만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형제가 “급할 것 없으니 천천히 청구해도 된다”며 각서를 써 주겠다고 할 때, 민법은 그 약속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1년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0년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3가지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청구·압류 등·승인)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떠나보낸 직후에는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서, 상대방이 던진 한마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의 문제로 갈리는 일이 흔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끝까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 상속 이후 재산을 많이 받은 형제가 “3년 안에는 언제든 청구해도 좋다”고 말했거나, 그렇게 적은 각서를 써 주겠다고 한다.
  • 장례 직후 작성한 가족 합의서에 “청구 시기는 추후 협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다.
  • 재산 정리가 끝나면 그때 이야기하자는 말을 믿고 몇 달째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고 있다.
  • 상대방이 시효를 연장한다는 각서를 먼저 내밀며 서명을 요구하거나, 내가 받아 둔 각서가 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 상속이 개시된 날은 분명한데, 반환받을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 볼지 불안하다.
  • 유류분 청구기간 1년이 이미 상당 부분 지나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먼저 결론부터

합의서나 각서에 청구기간을 늘려 준다고 적혀 있어도, 그 약속만 믿고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민법 제184조 제2항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연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과 10년도 조문상 시효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연장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안전한 방법은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간 안에 법이 인정하는 실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의 승인이 그 대표적인 사유이며, 이 글에서 차례로 설명드립니다.

유류분 청구기간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먼저 유류분 청구기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년의 시작점이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는 점입니다. 상속 개시만 알았고 증여 사실은 몰랐다면 1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둘 다 알았다고 평가되면 그때부터 시계가 돕니다. 둘째, 10년은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상속 개시일부터 흐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을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조문이 민법 제184조입니다.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문언만 놓고 보면 시효를 늘리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고, 줄이는 약정은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는 3년 안에 언제든 해도 좋다”고 써 주더라도, 그 약정이 1년이라는 기간을 3년으로 바꾸어 준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장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제184조가 제1117조의 1년과 10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세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개별 사안에서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규정이 왜 필요한지는 시효 제도의 성격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오래 지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관계를 일정 시점에 정리하기 위한 공적 장치이므로, 당사자가 사적으로 늘리거나 없애 버리면 제도의 취지가 흔들린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의 호의로 쓴 각서라 하더라도 법이 기간을 대신 연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점은 반대 방향의 위험입니다. 제184조 제2항은 시효를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약정은 막지 않습니다. 합의서 어딘가에 기간을 줄이거나 청구 방법에 조건을 붙이는 문구가 슬며시 들어 있다면, 연장을 기대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약속을 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서명 전 확인할 문구를 설명할 때 다시 다룹니다.

‘언제든 청구해도 좋다’는 약속은 형태별로 어떻게 볼까요?

실제 상담에서 만나는 연장 약속은 형태가 제각각입니다. 말로만 한 약속, 서면으로 남긴 각서, 조건을 붙인 약속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정리하기 쉽습니다.

말로만 한 약속

효력 문제에 더해 약속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서면 각서·합의서

연장 조항은 효력이 의문이지만, 다른 문구가 승인으로 읽힐 여지는 따로 있습니다.

조건을 붙인 약속

“정리가 끝나면”처럼 시점이 불분명해 그 사이에도 기간은 흐를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한 약속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형제가 “네 몫은 나중에 정리해 줄 테니 서두르지 마라”고 말하고, 청구인은 그 말을 믿고 몇 달을 보냅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본 대로 연장 약정 자체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데다, 그런 말이 오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거의 없습니다. 대화가 있었다면 문자 메시지나 녹취, 지인의 진술처럼 남아 있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시되, 그것이 곧 기간을 늘려 준다고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서면 각서·합의서

서면으로 남기면 약속의 존재는 증명됩니다. 그러나 서면에 “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법이 그 문구대로 효력을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같은 서면에 상대방이 청구인의 유류분 부족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장이 들어 있다면, 그 문장은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문장의 구체적인 표현과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증을 받았는지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공증은 서면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는 있지만, 법이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약정의 내용을 바꾸어 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연장 효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별도의 조치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건을 붙인 약속

“아버지 재산 정리가 끝나면 그때 청구해라”,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야기하자”처럼 시점을 조건에 걸어 둔 약속은 더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언제 성취되는지가 불분명해서, 청구인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1년과 10년의 시계는 계속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끝났다고 상대방이 알려 주는 시점이 이미 기간이 지난 뒤라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세 형태 모두에 공통되는 결론은 같습니다. 약속의 형식이 말이든 서면이든, 기간을 지켜 주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기간 안에 이루어진 실제 조치라는 점입니다.

합의가 통하지 않는다면 청구기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는 그 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를 듭니다. 유류분 청구기간을 지키는 실무도 결국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다만 이 조항들이 제1117조의 1년과 10년에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세부는 판례 영역이므로, 아래 순서는 일반적인 점검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산점부터 기록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과 반환받을 증여·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각각 정리합니다. 제1117조의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되므로,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2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렇더라도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과 도달 여부를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내용과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를 제기한다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3

재산 이전에 대비해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도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데, 그 필요성과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상대방의 승인을 증거로 남깁니다

상대방이 청구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말이나 서면을 남겼다면 승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민법 제177조가 정합니다. 승인이 있었는지와 그 시점은 문자, 서면, 녹취처럼 남은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보관이 중요합니다.

5

중단 뒤에는 새로 흐른다는 점을 챙깁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한편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그 청구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다시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170조).

이 다섯 단계를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기간을 지켜 주는 것은 모두 청구인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한 행위, 즉 청구와 보전처분과 승인입니다. 합의서에 쓰인 ‘연장’이라는 단어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 점이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가족 사이의 대화에서 “3년”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면 이 상속회복청구의 기간과 유류분 청구기간을 혼동한 말일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권자이고,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어서 두 제도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연장 약속과 법이 인정하는 조치를 한눈에 비교하면

아래 표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근거 조문과 함께 한 번에 보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마지막 칸은 실제로 확인해야 할 점이므로, 표만 보지 마시고 앞의 해설과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근거 조문기간에 미치는 영향확인할 점
연장 합의서·각서민법 제184조 제2항법률행위로 시효를 연장할 수 없다고 정함.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큼세부 적용은 판례 영역이므로 연장 약속에 기대지 않기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함완성 뒤 포기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사안별 확인
소 제기 등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65조시효중단 사유.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각하·기각·취하 시 중단 효력 없음(제170조)
압류·가압류·가처분민법 제168조 제2호시효중단 사유보전처분의 필요성과 요건은 사안별 검토
상대방의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시효중단 사유. 승인에 처분능력·권한은 요구되지 않음승인 여부와 시점을 문자·서면 등으로 입증
기간을 줄이는 약정민법 제184조 제2항단축 또는 경감은 조문상 막혀 있지 않음서명 전 합의서의 단축·조건 문구 점검

표에서 보듯 연장 약속은 어느 칸에서도 기간을 지켜 주는 수단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축 약정은 조문상 허용 범위에 있으므로 합의서를 읽을 때는 연장 문구보다 단축 문구를 먼저 의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승인은 상대방의 행동에 달려 있고 청구와 보전처분은 청구인의 행동에 달려 있으므로, 어느 쪽 증거가 더 확보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두면 앞으로의 대응 순서를 정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약속에 기대는 길과 조치로 지키는 길, 무엇이 다를까요?

두 길의 차이를 나란히 놓고 보면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왼쪽은 상대방의 약속에 의존하는 방식, 오른쪽은 기간 안에 직접 조치하는 방식입니다.

약속에 기대는 길

  • 상대방의 선의와 기억에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 연장 문구는 법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계가 틀어지면 약속은 쉽게 부인됩니다.
  • 기다리는 동안에도 1년과 10년은 계속 흐릅니다.

조치로 지키는 길

  • 청구와 보전처분은 청구인이 직접 나서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법이 중단 사유로 정한 행위에 근거합니다.
  • 증거가 서류와 기록으로 남아 다툼에 대비됩니다.
  • 협의는 조치를 한 뒤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 길을 택한다고 해서 가족과의 협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먼저 지켜 놓으면 오히려 시간에 쫓기지 않고 협의에 임할 수 있고, 협의가 잘 풀리면 그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협의가 틀어졌을 때 되돌릴 방법이 없는 쪽이 위험한 쪽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을 네 가지로 추려 보았습니다. 각각의 말이 청구기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판정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상대방의 말 1“3년 안에는 언제든 청구해도 괜찮아. 각서도 써 줄게.”
판정. 연장 약속은 민법 제184조 제2항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각서를 받아 두는 것은 좋지만, 그 각서가 있다는 이유로 기간 안의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말 2“부모님 재산 정리가 끝나면 그때 네 몫을 얘기하자.”
판정. 정리 시점은 상대방이 정하는 것이어서 기간 계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가 늦어지는 동안에도 시계가 돌 수 있으니, 정리 여부와 무관하게 기산점과 만료 시점을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 3“네 몫이 부족하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러니 소송까지는 가지 말자.”
판정. 부족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은 승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증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표현이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문구와 맥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말이 나온 날짜와 방식을 정확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 4“이미 1년이 지났으니 이제 청구할 수 없어.”
판정. 1년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기산일이 실제와 같은지, 중간에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말은 표현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질문으로 모입니다. 지금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을 지켜 줄 실제 조치를 이미 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호의적이든 적대적이든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태도를 기준으로 시간을 쓰기보다 달력과 서류를 기준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기간은 가족 사이의 사정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문구 여섯 가지

합의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서 분쟁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과 관련한 합의서는 문구 하나가 권리의 범위를 바꾸기도 하므로 서명 전에 아래 여섯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을 늘리거나 미룬다는 문구

연장 문구가 있다면 그것이 기간을 실제로 늘려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으셔야 합니다. 문구를 넣는 것 자체는 막을 이유가 없지만, 그 문구 때문에 다른 조치를 미루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기간을 줄이거나 조건을 다는 문구

제184조 제2항은 단축과 경감을 막지 않으므로, 청구를 “몇 달 안에 한다”거나 “특정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식의 문구는 유효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

상속 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는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 개시 후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다뤄집니다. 따라서 “이후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그 의미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포기이고 어디부터가 유예인지 문구가 모호하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4. 상대방이 부족분을 인정하는 문구

이 문구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명한 문서에 그 인정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5. 합의에 참여하는 사람의 범위

유류분 반환의 상대방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고, 여럿이면 각자 얻은 몫에 따라 반환 문제가 나뉩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일부뿐이라면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기간을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청구 시점과 방식

합의서가 청구 시점과 방식을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방식이 기간 안에 이행되기 어렵다면 문구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거나, 문구와 별개로 기간 안의 조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여섯 가지를 모두 점검했는데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합의서 원본과 지금까지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서 한 장만 보아서는 기간 계산이 어긋나기 쉽고, 전체 흐름을 보아야 어느 날이 기산점이 되고 어느 행위가 중단 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에서 서류 준비 범위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3월 17일 전후 상속개시, 기간 말고 청구 방식도 갈립니다

청구기간과 별개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반환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이 적용되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구법 사건에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같은 가족의 사건이라도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반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서를 쓰기 전에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소송 시점의 법령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액 지급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이자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됩니다. 이 문언에 비추어 보면, 청구를 미루는 동안에는 그만큼 이자의 시작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 관리 측면뿐 아니라 이 측면에서도 ‘나중에 청구해도 된다’는 말에 기대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청구권자의 범위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입니다. 유류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형제’는 청구인이 아니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대방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에 청구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고 적고 서명했는데, 정말 효력이 없나요?

민법 제184조 제2항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연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연장 문구는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제1117조의 1년과 10년에 이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세부는 판례 영역이어서 개별 사안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그 사실에 안심하지 마시고, 기산점을 계산해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합의서에 상대방이 부족분을 인정하는 취지가 들어 있다면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니 문서 전체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1년이 지났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데, 제 기산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1117조의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됩니다. 상속 개시만 알았고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면 그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둘 다 알았다고 평가되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이 기준이 되며, 중간에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알았다고 볼지는 자료와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 직후의 연락 내용과 서류 수령 시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가져오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시효 연장 각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장 각서가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부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각서의 문구에 기간을 줄이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청구를 포기하는 취지가 섞여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거절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문구를 보여 주고 기간 안에 취할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 이후에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본과 진행 경과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도와드리는 방식

유류분 반환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는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시효 관리,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고, 소송 단계에서는 소장 접수와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와 감정 같은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임의 이행 협의나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나아갑니다. 목표는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선임은 전화상담에서 시작해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착수, 수행·보고의 순서로 이어지며,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동산등기, 금융자산 자료 같은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부족한 자료는 법원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이고,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의 전문변호사로서 사법시험 48회를 거쳐 2013년부터 실무를 해 왔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받아 둔 상태에서도 기간이 남아 있는지, 지금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서류를 보고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기산점과 만료 시점을 계산해 보고 싶다면 먼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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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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