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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류분 폐지, 세금 개편 소식과 유류분 청구권을 구분해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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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08 12:45

본문

상속세와 유류분, 같은 제도일까요

상속세 유류분 폐지 소식, 세금 이야기와 유류분 청구권 이야기는 따로 봐야 합니다

세법은 국가에 내는 세금을, 민법은 가족 사이의 몫을 다룹니다. 어느 쪽 소식인지 먼저 가려야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2갈래세법 · 민법
1/2 · 1/3유류분율 두 가지
1년 · 10년청구 시효 두 가지

상속세를 줄이거나 없애자는 보도가 나오면, 부모님 재산을 두고 마음이 복잡해진 분들이 검색창에 '상속세 유류분 폐지'라고 입력합니다. 이미 형제에게 재산이 몰려간 사실을 알고 유류분 청구를 고민하던 중이라면 '곧 없어진다는데 지금 움직여도 되나' 하는 불안이 생기기 마련이고, 반대로 '세금이 사라지면 유류분 걱정도 끝난다'고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은 두 제도가 어디서 갈리는지, 지금 유류분 조문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세금 신고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청구기간이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세율, 공제액, 세법상 기한 같은 숫자는 다루지 않습니다. 세금 쪽은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영역이라 어느 시점의 숫자를 적어 두면 곧 달라질 수 있고, 그 부분은 세무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상속세를 없앤다는 보도를 보고 유류분 청구도 곧 불가능해지는지 걱정되는 분
  • 부모님 재산이 형제에게 몰렸는데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청구를 미뤄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
  • 상속세를 이미 신고하고 납부했으니 유류분은 정리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은 분
  • 유류분을 돌려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 순서가 궁금한 분
  •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진다는 말을 듣고 내 사건은 어느 쪽인지 알고 싶은 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상속세는 국가가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고,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 이하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을 청구하는 민사 문제입니다. 세금 제도를 개편하거나 없애자는 논의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민법의 유류분 조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현행 조문 기준으로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구기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고, 세금을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이 따로 흘러갑니다. 부족분을 가액으로 지급받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세가 폐지되면 유류분도 함께 없어지는 건가요?

두 단어는 상속이라는 같은 무대에서 나오고, 둘 다 부모님 재산이 가족에게 어떻게 나뉘느냐와 닿아 있어서 한 묶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두 제도가 서로 다른 칸에 들어 있습니다. 어느 칸의 이야기인지부터 가려야 이후의 판단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세법이 정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상속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것에 세금을 매기고, 납세의무의 범위와 계산 방법, 신고와 납부의 절차는 모두 세법이 정합니다. 이 제도를 손보자는 논의는 세법을 고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편안의 내용과 시행 여부는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시점의 개편안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 이하가 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었더라도, 법이 정한 유류분권리자에게는 일정한 몫을 보장하고, 그 몫에 못 미치면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유류분권리자이고 청구받는 쪽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어서, 국가는 이 관계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세 유류분 폐지라는 말이 세금 쪽 소식을 가리킨다면, 그 소식만으로 유류분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유류분의 내용은 민법 조문이 정하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려면 민법이 바뀌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조문의 효력이 달라져야 합니다. 실제로 유류분 조문은 최근 몇 해 사이에 여러 차례 움직였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을 정하던 제4호가 삭제되었고, 부족분을 가액으로 받는 방식과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이 제1115조 제1항에 들어왔습니다. 이 변화들은 세법 개편이 아니라 민법의 개정과 결정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다만 어느 쪽 법이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를 고민하는 시점에는 그때의 현행 조문과 상속개시일에 따른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만 보고 '곧 없어질 테니 기다리자'거나 '이미 없어졌으니 포기하자'고 판단하면, 정해진 시효가 먼저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유류분 폐지라는 검색어 앞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다림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상속세 (세법의 영역)

  • 국가가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신고와 납부의 상대방이 국가입니다.
  • 계산과 기한은 세법과 세무전문가의 영역입니다.
  • 개편 논의는 세법 개정을 통해 반영됩니다.

유류분 (민법의 영역)

  • 가족 사이 몫을 다투는 민사 문제입니다.
  • 청구 상대방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 조문은 민법 제1112조 이하에 있습니다.
  • 내용이 바뀌려면 민법 개정 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두 제도가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접점은 세 곳입니다. 첫째,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자료가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둘째, 유류분을 돌려받은 뒤의 세금 정리는 세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므로 세무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형제들 사이에서 합의서를 쓸 때 세금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를 문구로 정해 두어야 나중에 정산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접점마다 맡는 전문가가 다르다는 점만 알아도 순서가 정리됩니다.

상속세와 유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여섯 가지 기준으로 나란히 보기

이름이 비슷하게 들려도 두 제도는 근거 법, 당사자, 다투는 장소, 시간의 제약이 모두 다릅니다. 아래 표는 흔히 섞이는 여섯 가지 기준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세금 쪽 칸은 방향만 적었고 구체적인 숫자와 절차는 세법과 세무전문가의 확인 대상입니다.

기준상속세유류분
근거 법세법민법 제1112조 이하
성격국가에 내는 조세가족 사이 재산 몫에 관한 민사 문제
당사자납세의무자와 국가유류분권리자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
다투는 곳과세관청과 조세 불복 절차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법원의 민사 절차
시간의 제약세법이 정한 신고, 납부, 불복 기한민법 제1117조의 1년과 10년 시효
기초 재산세법이 정하는 과세 대상 재산제1113조 제1항에 따른 유류분 산정 재산

표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헷갈리는 칸은 시간의 제약입니다. 세금에는 세금의 기한이 있고, 유류분에는 유류분의 시효가 있습니다. 두 시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세금 쪽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사실이 유류분 시계를 멈추게 하지 않고, 유류분 청구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세금 쪽 기한에 주는 영향은 세법의 영역이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세무전문가에게, 유류분 시효가 어떻게 흐르는지는 법률 전문가에게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칸의 기초 재산도 구분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적힌 재산 총액이 곧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몫은 얼마인가요?

현행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자녀가 대표적인 직계비속이고 부모가 대표적인 직계존속입니다. 조문이 '상속인의 유류분'이라고 시작하므로, 먼저 가족 구성에 따라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따져야 하고, 그 순서는 상속 순위가 정합니다.

직계비속

1/2

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1/2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1/3

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같은 조문의 제4호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조문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유류분 폐지 이야기와 형제자매 유류분 이야기가 뒤섞여 전해지다 보니 '유류분이 다 없어졌다'는 오해가 퍼지기도 하는데,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 부분이고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유류분 조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카드의 비율은 청구액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에 곱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럿이면 법정상속분을 먼저 나눈 뒤에 그 몫의 2분의 1이 해당 자녀의 유류분이 됩니다. 이 값에서 이미 받은 증여와 상속분을 빼고 남는 부분이 부족액이며, 그 계산 방식은 뒤쪽 장부에서 한 줄씩 보여 드립니다. 비율만 보고 '재산의 절반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실제 청구 가능액과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을 기준으로 반환 방식은 어떻게 갈리나요?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어지는 후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예전에 '증여받은 집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해되던 유류분이 '부족한 만큼의 가액을 받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고, 이는 아래의 적용 시점을 충족하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정규정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민법 개정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상속개시일이 그날 이후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상속개시일은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이
그 이전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고, 이 경우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이자 가산도 같은 개정규정에 들어 있으므로 적용 시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이제 모든 유류분 사건이 가액 지급으로 처리된다'는 설명은 부정확하고, 반대로 '개정 전 판결 취지대로 무조건 원물반환이다'라는 설명도 상속개시일을 보지 않은 말입니다. 어느 쪽 규정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세금 개편이든 민법 개정이든 법이 바뀌면 시행 시점과 적용 시점이 따로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뉴스에서 '바뀐다'는 표현을 보았을 때는 바뀌는 내용 못지않게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같은 서류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날짜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반환 방식과 이자는 소송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여서 가액 지급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도,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정하는 제1114조와 청구기간을 정하는 제1117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액 지급 방식이 되었다고 해서 청구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유류분 청구기간도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제1117조가 따로 정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습니다. 조문은 두 기간을 모두 시효로 적고 있어서, 10년을 따로 다른 이름으로 단정해 부르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

막대의 길이는 감각을 돕기 위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두 시계가 동시에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1년은 그 사실을 안 때에서 출발하고 10년은 아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에서 출발합니다.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특히 짧은 1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한참 뒤에야 재산 이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때가 언제인지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 절차는 이 시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 승인을 듭니다. 이 사유들이 제1117조의 1년과 10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세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라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상속세 신고나 납부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신고를 마쳤다거나 세무서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청구기간을 멈추게 하거나 늘려 준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세금 신고 과정이 시효의 출발점과 만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자료를 확인하다가 특정인에게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시점이 안 때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판례의 판단 영역이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 무엇을 통해,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는 메모와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기간 안에 청구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했는지도 나중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내용증명 발송처럼 증거가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 방법이 시효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쪽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 확인을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세금 일정과 유류분 일정을 차례로 처리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유류분을 생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두 일정은 서로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세금 쪽은 세무전문가가, 유류분 쪽은 법률 전문가가 동시에 움직이는 병행 방식이 시효 관리에는 안전합니다.

세금 계산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의 재산은 같은 금액일까요?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출발점은 제1113조 제1항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서 정합니다. 반면 세금에서 어떤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무엇을 공제하는지는 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두 계산은 규칙이 달라서, 한쪽 신고서의 총액을 다른 쪽에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도 따로 봐야 합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 증여를 산정 대상으로 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이 틀 안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판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서에 증여 내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유류분 산입 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신고서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 자료는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가늠하게 해 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와 확정은 다릅니다. 유류분 계산에서는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증여계약서, 유언장 같은 자료로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숫자의 최종 확정은 소송이나 합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채무 항목도 같은 방식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 제1113조 제1항은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 채무인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세금 신고에서 채무로 올린 항목이 그대로 유류분 계산의 채무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출금이나 보증채무처럼 서류로 확인되는 채무부터 정리하고, 나머지는 상담에서 하나씩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채무 전액
2. 유류분액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3. 부족액유류분액 -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 + 순상속분)
결과3번이 0 이하이면 청구할 부족액이 없다는 뜻

위 세 줄은 이해를 돕는 골격이며, 이 글은 일부러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 증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채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세금 신고서의 숫자와 위 장부의 숫자가 다르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유류분 폐지에 대한 말, 이렇게 들었다면 이렇게 판단하세요

가족 사이에서 오가는 말은 대개 한두 문장으로 단순해집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네 가지 말과, 그 말에 대해 조문에 비추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짝지어 놓은 것입니다.

'상속세가 없어진다니 유류분도 같이 없어진대요.'
세법과 민법은 별개입니다. 유류분의 내용은 민법 제1112조 이하가 정하고 있고, 개정 여부도 민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소식은 유류분 조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벌써 냈으니 유류분은 끝난 얘기예요.'
세금을 납부한 것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납부 사실이 제1117조의 시효를 멈추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 자료가 재산 이전을 확인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세금 내느라 돈이 없어서 유류분은 못 줘요.'
제1115조 제1항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대방의 세금 부담 사정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문제될 수 있어 재산조사와 보전처분을 일찍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이 곧 바뀐다니 기다렸다가 청구하면 돼요.'
1년과 10년의 시계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적용 시점은 따로 정해지고,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확인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모두 사실과 거리가 있다기보다, 서로 다른 제도의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 말한 데서 오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며 합의서나 포기 각서에 서명하자고 한다면,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시 후 포기의 효력과 범위는 다툼이 흔하고, 개시 전 포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늘 정리해 두면 좋은 확인 순서 다섯 단계

세금 소식에 마음이 흔들릴수록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순서대로 하나씩 채우면 됩니다. 한 번에 완성할 필요는 없고, 비어 있는 칸이 어디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1. 상속개시일 확인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확인하고,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 이전인지 구분해 적어 둡니다. 가액 지급과 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2. 안 날 기록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각각 언제, 누구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메모합니다. 1년의 출발점을 따질 때 쓰는 기록입니다.
  3. 재산과 증여 자료 모으기등기부, 계좌거래내역, 증여계약서, 유언장을 모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 현황을 조회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세금 쪽은 세무전문가에게신고와 납부 이력, 앞으로의 세금 처리는 세무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합니다. 세금 일정과 유류분 일정은 각각 챙겨야 합니다.
  5. 청구 방식과 보전 조치 상담소송 전 재산조사, 내용증명, 가압류와 가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은 02-591-58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 일부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를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간은 서류 준비 속도와 상관없이 흘러가므로, 확인 가능한 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담에서 채워 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통장 이체 내역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는 가장 먼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이렇게 돕습니다

유류분 사건의 목표는 판결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세 단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해 왔습니다.

1단계

소송 전 재산조사, 내용증명으로 시효 관리, 가압류와 가처분 검토

2단계

소장 접수, 답변서 공방,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

3단계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하고 종결

선임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수행과 보고 순서로 진행되며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이고,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가 폐지되면 유류분 반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되나요?

상속세는 세법의 제도이고 유류분은 민법의 제도라서, 세법을 고치거나 없앤다고 해서 민법의 유류분 조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유류분의 내용은 민법 제1112조 이하에 있으며, 이를 바꾸려면 민법 개정이나 헌법재판소 결정 같은 별도의 경로가 필요합니다. 현재 조문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게 유류분을 인정하고 형제자매 부분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에 현행 조문과 부칙의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유류분 폐지라는 소문을 들었다면 기다리기보다 상속개시일과 알게 된 시점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를 이미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유류분 청구를 해도 되나요?

세금 신고와 납부는 유류분 청구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도 당사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냈다고 해서 유류분 청구기간이 멈추거나 늘어나지도 않으므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의 시효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신고 자료에 적힌 재산 내역은 증여나 재산 이전을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유류분 산입 여부가 그 자료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는 별도의 정산 문제로 다뤄질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을 돌려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반환받은 사실이 세법상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영향이 있다면 어떤 절차와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세법의 영역입니다. 이 글은 세법 조문과 숫자를 다루지 않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세무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쪽에서는 반환이 합의로 이루어지는지 판결로 확정되는지, 가액으로 지급되는지 재산 자체로 돌려받는지에 따라 정리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지급 금액과 시기뿐 아니라 세금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도 문구로 정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쪽 정리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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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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